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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성 海軍省 | Ministry of the Navy | |
<bgcolor=#fff> 해군대신기[1] | |
<colbgcolor=#d40000><colcolor=#fff> 설립 | <colbgcolor=#fff,#1f2023>1872년 2월 27일 |
폐지 | 1945년 12월 1일 |
후신 | 제2복원성, 복원청 제2복원국 |
내부부국 |
|
도쿄 츠키지에 있던 해군성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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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군성([ruby(海軍省, ruby=かいぐんしょう)])은 일본 제국 해군의 군정기관이다.2. 상세
태정관 산하 병부성 해군부(兵部省 海軍部)가 전신으로, 1872년에 육군성과 함께 병부성을 폐지하고 신설되었다. 육군성과 경쟁이 심해져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을 낳기도 했다. 군정권을 담당하였으며 군령권은 해군 군령부에서 내렸다. 해군성은 내각에 속한 각료였으나, 군령부는 천황의 직속이었기 때문에 내각의 문민통제를 무시하고 폭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 더해 일본제국 해군의 실질적인 전력을 담당하는 연합함대의 사령관인 연합함대 사령장관까지 포함해서 해군대신, 군령부총장,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해군 3장관이라 칭했다.일본 제국 해군의 통수권자는 천황이었다. 그리고 해군성 내에서의 최고위직 서열은 해군경(海軍卿), 해군대보(海軍大輔)였고, 각각 1885년에 해군대신(海軍大臣)과 해군차관(海軍次官)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해군성 내에서는 군무국, 군수국, 인사국, 교육국, 경리국, 의무국, 함정국, 기관국, 법무국, 병비국등의 조직이 내부부국으로 존재했고, 그 중 군무국이 서열 1위였다.
이후,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여 태평양전쟁의 종전이 이루어졌고, 1945년 11월 30일에 일본 제국 해군의 폐지와 동시에 해군성은 군인의 복귀 업무를 담당하는 제2복원성이 되었다. 이후 복원청 제2복원국을 거쳐 후생성 휘하로 옮겨가 제2복원국이 되었는데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검토하면서 제2복원국 내에 Y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본 해상전력의 기틀을 유지하였다. 제2복원국 외에도 일본 제국 해군은 기뢰 제거와 히키아게샤와 일본군 패잔병의 귀환업무를 위해 수송병력을 그대로 남겨놓았는데 이들은 해상보안청이란 이름으로 유지되었다가 해상경비대로 분리, 경비대를 거쳐 오늘날의 해상자위대로 이어진다.
3. 연혁
- 1872년 - 병부성을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분리.
- 1886년 - 군령권을 참모본부로 이전. 해군성은 군정기능만 가지게 된다.
- 1900년 - 군부대신 현역무관제[2]시행.
- 1913년 - 군부대신 현역무관제 폐지.
- 1936년 - 군부대신 현역무관제 재시행.
- 1945년 - 해군성 폐지. 제2복원성 설치.
- 1946년 - 제2복원성 폐지. 복원청 제2복원국으로 이관.
- 1946년, 후생성 외국으로 인양원호원 설치. 제2복원국을 인양원호원으로 이전. 이후 제1복원국(육군)과 통합하여 인양원호청으로 개칭.
- 1954년 - 후생성 내부부국인 인양원호국으로 격하.
- 1961년 - 후생성 원호국으로 개칭.
- 1992년 - 후생성 사회국과 통합하여 사회·원호국으로 개칭.
- 2001년, 중앙성청 개편으로 후생성이 노동성과 통합하여 상위기관이 후생노동성으로 변경.
4. 직제
- 주요 간부
- 역대 내부부국(内部部局)
- 대신관방(18??.??.??~1945.11.30): 종전으로 폐지.
- 군무국(1886.01.29~1945.11.30)[4]: 제2복원성 업무국으로 승계.
- 군수국(1920.10.01~1945.11.30): 종전으로 폐지.
- 병비국(1940.11.15~1945.03.01): 군무국으로 통합하는 형태로 폐지.
- 교육국(1923.04.01~1945.10.01): 본래 해군성 외국(外局)인 교육본부였으나 격하, 이후 종전으로 폐지.
- 정비국(1926.10.01~1942.04.28): 폐지 후 군무국과 병무국, 연료본부로 업무 이전.
- 인사국(1900.05.20~1945.11.30): 해군성 대신관방 인사과에서 승계, 이후 종전으로 인해 폐지.
- 경리국(1886.01.29~1945.11.30): 회계국, 제3국 등의 명칭을 쓰다 최종적으로는 경리국을 사용, 이후 종전으로 폐지.
- 의무국(1886.01.29~1945.11.30): 해군성 위생부에서 해군 중앙위생회의, 해군 위생회의를 거쳐 의무국으로 승계, 이후 종전으로 폐지.
- 기관국(1916.04.01~1924.12.20): 기관과사관(기술장교)와 병과사관(일반장교)의 차별 철폐[5]를 위해 폐지.
- 함정국(1879.11.11~1920.10.01): 해군성 주선국과 기관본부를 통합해 해군성 함정국 설치, 이후 해군성 제2국으로 개편되었다가, 해군성 외국인 함정본부로 승계.
- 법무국(1897.04.01~1945.11.30): 해군성 사법부가 전신으로, 사법국을 거쳐 1916년에 법무국으로 승계됐다. 이후 종전으로 폐지.
- 건축국(1923.04.01~1941.07.31): 해군성 외국인 시설본부로 승계.
- 역대 외국(外局)
- 해군 고등군법회의(19??.??.??~1945.11.30): 종전으로 폐지.
- 해군 도쿄군법회의(19??.??.??~1945.11.30): 종전으로 폐지.
- 해군 장관회의(1885.09.22~1945.11.30)[6]: 종전으로 폐지.
- 해군 기술회의(19??.??.??~19??.??.??): ??
- 해군 함정본부(1900.05.20~1945.11.30): 종전으로 폐지.
- 해군 항공본부(1927.04.05~1945.11.30): 해군항공대 관리기관. 이후 종전으로 폐지.
- 해군 교육본부(1900.05.20~1923.04.01): 해군성 내부부국인 해군성 교육국으로 승계.
- 해군 전파본부(1944.04.20~1945.11.30): 종전으로 폐지.
- 해군 운수본부(1943.06.25~1945.11.30): 종전으로 폐지.
- 해군 시설본부(1941.08.01~1945.11.30): 해군성 내부부국인 건축국 등을 거쳐 해군성 외국인 시설본부가 되었다. 종전으로 폐지.
- 해군 선박구난본부(1944.12.30~1945.11.30): 종전으로 폐지.
- 해군 수로부(1871.09.11~1945.11.30): 병부성 수로부, 해군성 내부부국인 수로국 등을 거쳐, 해군성 외국인 수로부가 되었다. 종전 후에도 운수성으로 이전되어 현재의 국토교통성 물관리국토보전국, 해사국 등으로 승계.
- 해군 잠수함부(19??.??.??~1945.??.??): 해군 함정국에서 분리. 이후 해군 특병부로 승계.
- 해군 특공부/특병부(1942.??.??~1945.11.30): 카미카제, 인간어뢰같은 특공부대 관리부서, 해군 특공부가 해군 잠수함부를 통합해 해군 특병부로 개칭. 이후 종전으로 폐지.
- 해군 화병전부
- 해군 긴급정비촉진부
- 연습연합항공총대
- 해군대학교(1888.08.28~1945.11.30): 한국의 해군대학과 같은 역할을 한다.[7] 종전으로 폐교.
- 해군병학교(1876.??.??~1945.11.30): 병부성 해군병학료가 전신으로, 해군사관학교이다. 병과사관을 양성하는 학교. 이후 종전으로 폐교.
- 해군경리학교(1907.??.??~1945.11.30): 주계과사관 양성 학교. 종전으로 폐교.
- 해군기관학교(1881.??.??~1944.10.??): 기관과사관 양성학교. 해군병학료의 분교가 전신으로, 해군병학교 부속 기관학교를 거쳐, 1881년에 해군기관학교로 정식 개교. 1944년, 다시 해군병학교의 분교가 되었다가 종전으로 폐교.[8]
- 해군군의학교(1898.04.??~1945.11.01): 군의관 양성 학교. 이후 종전으로 폐교.
5. 역대 해군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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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37대 오스미 미네오 | 38대 나가노 오사미 | 39-41·49-52대 요나이 미쓰마사 | |||||||
39-41·49-52대 요나이 미쓰마사 | 42-44대 요시다 젠고 | 45-46대 오이카와 고시로 | |||||||
47대 시마다 시게타로 | 48대 노무라 나오쿠니 | 39-41·49-52대 요나이 미쓰마사 | |||||||
폐지 | |||||||||
39-41·49-52대 요나이 미쓰마사 | }}}}}}}}} |
[1] 해군성만의 상징이 없어 해군대신 깃발로 대체한다.[2] 현역 무관(군인)만이 군부대신(육군대신, 해군대신)이 될 수 있다는 제도이다.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신직을 사퇴하여 내각을 붕괴시켰다. 그렇기에 문민 내각은 군부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상당부분 타협 할 수밖에 없었다.[3] 해군만 담당했다. 한국의 해군참모총장 격.[4] 사실 중간에 두 번의 폐지와 복원이 반복되었고, 개칭되었다가 환원되기도 했다. 1874년 5월 19일에 폐지되어 1876년 8월 31일 복치, 1884년 2월 8일에 폐지, 1886년 1월 29일 복치. 1889년 3월 7일 군무국을 제1국으로 개칭했다가 1893년 5월 19일 군무국으로 환원.[5] 기관과사관들은 기관국장이 최대로 오를수 있는 보직이라,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국장 외에도 다른 상급 보직에 착임할 수 있도록 기관국을 폐지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보직에 오른 기관과사관은 없었다.[6] 장관(長官)이 아니라 장관급 장교 할 때 그 장관(将官)이다.[7] 해군대학교인 이유는 문부성 관할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면 대학 명칭을 쓸 수 없어 대학교라는 명칭으로 개교했다. 이는 육군대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방위대학교와 방위의과대학교는 문부성 관할이 아닌 방위성 관할이라 대학교라 한다. 때문에 일본에서 도쿄대학, 교토대학, 오사카대학, 와세다대학, 게이오기주쿠대학 같은 일반대학을 도쿄대학교, 교토대학교 식으로 부르면 틀린 말이 된다.[8] 해군주계학교, 해군병학교, 해군기관학교의 3학교를 해군3교라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