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해군부(海軍部, Admiralty/Navy department 등)는 해군을 관리하는 정부 부서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주로 전쟁부(War office, War department 등)로 불렸던 육군부와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관료제적으로는 주로 육군부와 서로 경쟁상대였고, 일본은 이게 극에 달해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을 낳기도 했다. 합동작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국방부로 통합된 상태이다. 가령 미국의 육군부와 해군부도 국방부의 휘하 기관이 되었다.2. 역어
한국에서는 이러한 조직을 둔 예가 없으므로 공식 역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상군과 해상군을 모두 지휘통제하므로 서로 나눌 필요가 없었고, 현대에 와서는 서구에서도 이미 합동군으로 이행된 상태에서 군제를 배워왔기 때문이다.조선까지는 병부나 병조에서 육군과 수군을 모두 관할하였고, 대한제국에 이르러서 근대화를 진행할 때에는 비록 당시 구미권 군대가 아직 병립군제였기는 하여도 이를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단일군제 전통에 따라서 원수부 혹은 군부의 일원화된 지휘를 받았다.[1]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함께 이러한 군사전통은 단절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해방이 되었을 때는 이미 서구권에서나 동구권에서나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병립군제는 사라지고 합동군제나 통합군제로 한창 이행하고 있었다.[2] 대한민국 국군은 미군의 영향을 짙게 받았으므로 합동군제를 취하게 되었고, 1948년 대통령령 제37호 '국방부직제'(#국가법령정보센터)를 제정할 때부터 국방부 아래에 각군본부만을 두었다.
다만, 일제강점기까지는 일본의 영향으로 "해군성"이라는 말을 썼고, 미군정 당시에는 미국식을 따라서 직제를 만들었으므로 "해군부"라는 말이 쓰였다.[3]
역어가 따로 지정되거나 학술적으로 합의된 바 없으므로 일본의 직제인 성(省)을 쓰느냐 한국의 직제인 부(部)를 쓰느냐에 따라 두 용어가 병존하고 있다. 둘을 혼용하는 경우 "Admiralty"와 "Navy Department"/"Department of Navy"를 각각 "해군성"과 "해군부"로 옮기기도 한다.
참고로 Admiralty는 맥락에 따라서는 해군부가 아니라 해사(海事)를 가리키는데, 이는 과거 범선시대 나포 및 노획자산에 대한 처분과 판결을 비롯하여 여러 해상에서의 사건과 재판을 이곳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해사법을 가리키는 말은 "Maritime law"보다는 "Admiralty law"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3. 각 나라의 해군부
3.1. 미국 해군부
자세한 내용은 미국 해군부 문서 참고하십시오.3.2. 영국 해군부
중세 말 설립되었을 때는 Admiralty 혹은 Admiralty office라고 불렸고, 오랜 세월 그 이름을 유지하다가 1964년에 이를 영국 국방부로 합병하면서 Navy Department라는 이름으로 재조직되었다. 이후 1997년 해군부도 해체되어 국방부 산하 영국 국방위원회의 하위 조직인 해사위원회(Admiralty Board)가 군정권을 행사하며, 평시 행정업무는 그 산하 조직인 해군위원회(Navy Board)이 맡는다.[4]해군부를 담당하는 장관[5]과 장관실[6] 있지만 제1해군경의 업무를 보좌하거나 조언할 뿐, 실질적 수장은 제1해군경으로,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3~7년이었다.
3.3. 멕시코
멕시코군에서 국방부는 육군과 공군을 담당하는 곳이고, 멕시코 해군과 해병대를 해군부가 담당한다. 아예 다른 부서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3.4. 일본 제국 해군성
자세한 내용은 해군성 문서 참고하십시오.3.5. 한국
건군기 당시에 해군부를 창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미군정이 시큰둥해서 무위로 끝났다. 이는 1940년대 중반 이후 미군은 이미 합동성 강화에 신경을 쓰면서 자국의 육군부와 해군부를 신설하는 공군부와 함께 국방부 휘하로 통합시키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미 합동군이 대세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각군마다 별도 행정부처를 만드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1]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익숙함 탓만은 아니었다. 우선 당시의 부족한 재정 하에서 군사력 전체를 무에서부터 재창출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해군은 육군보다 후순위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양전통이 없는 조선 민간사회에 따로 활용할만한 해양력이 존재할리도 없었다. 그만큼 영세한 규모 탓에 해군을 독립군종으로 두기에도 어려웠다. 게다가 당시 불안정한 국내정국과 국제정세 속에서 황권 유지와 주권 보전을 위하여서는 군사력 재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통수권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주권자인 황제 본인이 일원화된 조직을 통해서 직접 통제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군대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에 관해서는 을미사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등의 문서를 참고할 것.[2] 오늘날 서구에서 각 군종의 독립적 운영은 'general'(장군)-'admiral'(제독) 등 각군 군사 계급을 비롯한 몇몇 군사용어 정도로만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원래는 서로 동격으로 대응하는 계급이 없던 부분을 맞추고자 일부러 새 계급을 신설하거나 기존 계급을 폐지·변경하는 등 병립군제 퇴출의 영향을 받았다.[3] 옛 법령 자료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의 경우 조선총독부령 제185호 '육군성및해군성에서왕복엽서사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미군정의 경우 군정법령 제28호 '국방사령부 설치'(#위키 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있다.[4] 전자는 장관이 주관한다. 상하관계에 있으나 둘 다 "Board"인데, 중국어의 경우 전자를 "해군부"(海军部), 후자를 "해군국"(―局)으로 번역하고 있다. 2010년 창설된 해군사령부(Navy Command)는 순수 군인들의 조직으로서 이들 조직 아래에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 국방참모총장 등 참모총장위원회(Chiefs of Staff Committee)는 순수 자문조직이다.[5] 해군장관(Naval Secretary)[6] 해군장관실(Office of the Naval Secre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