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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국가행정조직. 일반적으로 중앙성청(中央省庁 / Ministries of Jap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줄여서 성청이라고 부른다. 국가행정조직법상의 '국가의 행정기관'으로 정해진 성과 이들의 외국(위원회, 청) 및 내각부설치법에 의한 내각부와 그 외국(위원회, 청) 등을 가리킨다.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부처명과 조직구성이 바뀌는 한국에 비하여, 일본의 중앙성청은 개편에 신중하고 보수적인 편이다.일본의 관료계를 대유하는 말로 카스미가세키가 있는데, 이곳에 정부 행정기관이 밀집해있기 때문이다.
2. 중앙성청 개편
일본은 2001년 1월, 50년만에 중앙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종래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개편되었는데 기존의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을 '정치 주도'로 바꾸고 행정의 투명화와 정부 기관의 이기주의 및 주도권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1년 이전까지는 거의 형식에 가까웠던 국회의 법안, 예산 심의가 다소 나아졌다는 평이 많다.2.1. 구 1부 22성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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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성청개편 후 국가행정조직 → | }}}}}}}}} |
2001년까지 총리직할 청은 모두 대신청(기관장이 국무대신인 청)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처장이 장관급이었던 셈. 여담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한국의 처들(과학기술처, 총무처, 환경처)들 역시 모두 기관장이 장관급이었다. 그리고 방위청만이 2007년까지 유일한 대신청으로 남아있다가 방위성으로 승격하면서 현재 대신청은 존재하지 않는다.
- 부(1) : 총리부
- 성(12) : 법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
- 청(10) : 국가공안위원회, 금융재생위원회, 총무청, 홋카이도 개발청, 방위청, 경제기획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오키나와 개발청, 국토청
2.2. 현 1부 14성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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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 재무성 | 문부과학성 | |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성 | |
국토교통성 | 방위성 | 환경성 | |
각성대신(주임대신) · 특별법에 따른 국무대신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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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이전 | 개편 이후 |
총리부, 경제기획청, 오키나와 개발청 | 내각부(통합) |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 | 총무성(통합) |
문부성, 과학기술청 | 문부과학성(통합) |
후생성, 노동성 | 후생노동성(통합) |
운수성, 건설성, 국토청, 홋카이도 개발청 | 국토교통성(통합) |
대장성 | 재무성(개칭) |
통상산업성 | 경제산업성(개칭) |
환경청 | 환경성(승격) |
- 부(1) : 내각부
- 성(11)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 청(3) : 부흥청, 디지털청, 국가공안위원회
3. 국가행정조직
- 내각관방 : 한국의 대통령비서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무조정실에 해당
- 내각법제국 : 한국의 법제처에 해당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보장국: 한국의 국가안보실에 해당
- 인사원 : 한국의 인사혁신처에 해당
- 부흥청[2]
- 디지털청[3]
- 내각부
- 궁내청(宮内庁)
-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
-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 경찰청(警察庁): 내각부의 외국인 국가공안위원회 산하 특별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個人情報保護委員会)
- 카지노관리위원회(カジノ管理委員会)
- 금융청(金融庁) : 한국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에 해당
- 소비자청(消費者庁) :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 총무성 : 한국의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및 우정 분야) + 통계청에 해당
- 법무성 : 한국의 법무부에 해당
- 검찰청(検察庁): 청 단위 기관 중 경찰청과 함께 유이한 특별기관.
-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해당
- 공안심사위원회(公安審査委員会)
-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4]
- 외무성 : 한국의 외교부에 해당
- 재무성 :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
- 국세청(国税庁)
- 문부과학성: 한국의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 분야)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 분야)에 해당
- 후생노동성 : 한국의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에 해당
- 중앙노동위원회(中央労働委員会)
- 일본연금기구 :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 농림수산성 :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의 해양수산부(수산 분야)에 해당
- 경제산업성 :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5]에 해당
- 국토교통성 : 한국의 국토교통부 + 한국의 해양수산부(해양 분야) + 문화체육관광부(관광 분야)에 해당
- 환경성 : 한국의 환경부에 해당
- 방위성 : 한국의 국방부에 해당
- 회계검사원 :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6]
4. 현대 일본 행정기관의 종류
현대 일본의 내각부와 성(省)에 둘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는 다음이 있다.- 외국(外局): 한국의 외청에 상당한다. 산하에 내부부국을 두며, 크게 독임제(청)와 합의제(위원회) 두가지가 존재한다. 외국(外局)에는 외국(外局)을 둘 수 없다.
- 내부부국(内部部局): 한국의 보조기관(실•국•과)에 상당하며, 내각부 및 성(省), 청(庁)을 구성한다. 도도부현의 내부부국은 지사부국으로 칭하며, 시구정촌의 내부부국은 시장부국으로 칭하고, 지사부국과 시장부국을 통틀어 수장부국이라고도 칭한다.
- 관방(官房): 관방(官房)이란 한국 행정기관의 비서실 내지 기획조정실에 해당하며, 필치가 아니다. 따라서 설치하지 않은 행정기관도 존재한다. 국(局)과 동급의 행정기관이나, 성(省) 내에서는 서열 1위이다. 주로 상위조직의 수장명에 따라 앞에 내각(内閣)이나 대신(大臣), 장관(長官)이 붙는다.[11]
- 국(局): 국(局)이란, 한국 행정기관의 국과 동일하며, 보통 성(省) 내에 설치한다. 다만 외국(外局)인 청(庁)에서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재까지 내부부국 중에서는 관방과 함께 최고위의 행정조직이다.[12]
- 부(部): 부(部)란 국(局)과 과(課) 사이의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 또한 성(省)에서는 필치가 아니다. 따라서 설치하지 않은 성(省)도 많다. 보통 국(局) 내에 과가 많을 때 설치한다.
- 과(課): 과(課)란,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조직이며, 복수의 과가 모여 국 또는 관방, 부를 구성한다. 산하에 계(係)를 두나, 계(係)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조직표 등에는 표기되지 않는 가장 말단의 조직이다.
- 실(室): 과와 동급의 행정조직이나, 과 산하에 설치할 수도 있다.
-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 한국의 내청(지방청)에 상당한다. 내각부와 성(省), 외국(外局)만이 지방지분부국을 둘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부국과 구별하기 위해 도부현을 붙이지 않는다.[13] 단, 홋카이도는 예외이다.
- 관구 단위: 복수의 도도부현을 1개의 지방지분부국이 관할하는 단위이다.
- 도도부현 단위: 하나의 도도부현을 1개의 지방지분부국이 관할하는 단위이다.
- 지방 출처 단위: 하나의 도도부현을 복수의 지방지분부국이 관할하는 단위이다.
- 국(局): 한국은 ○○[지역명]지방□□[조직명]청[16]의 형식으로 설치되나, 일본에서는 ○○[지역명]□□[조직명]국의 형식으로 설치된다.
- 서(署): 임야청 지방영림국 산하 영림서, 국세청 지방국세국 산하 세무서 등이 있다. 보통 지방지분부국인 국(局) 산하에 설치하나, 국(局) 없이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 사무소: 서(署)와 동일.
- 세관: 재무성의 지방지분부국이며, 말 그대로 관세업무를 처리한다.
- 이 외에도 지청, 주재소 등의 여러 이름의 지방지분부국이 존재한다.
- 특별기관(特別の機関): 보통 외국(外局)보다 한 단계 낮은 기관을 설치하고 싶거나, 심의회 등보다는 높게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한다. 본래 1984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으로, 산하에 외국(外局),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 시설등기관 등을 둘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다. 따라서 산하에 내부부국과 부속기관만을 둔다.
- 부속기관 및 시설등기관: 연구소, 연수소 등을 말한다.
번외
- 분장관(分掌官): 분장관은 행정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원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설치됐지만, 국장, 과장급 관직을 늘리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내부부국에 속한다.
- 특명담당대신: 국무대신급 분장관.
- 통괄관: 통괄관은 한국으로 치면 담당관, 조정관 등과 비슷한 관직이다. 중앙에서는 국장급, 지방지분부국의 통괄관은 과장급이다.
- 참사관: 과장급 분장관.
- 이 외에도 여러 명칭의 분장관이 존재한다.
궁내청의 내부부국은 율령시대의 조직명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일본 행정기관과는 상이하다.
도쿄도는 경시청과 도쿄도 소방청, 도쿄도 교육청과 같이 청(庁)을 사용하는 조직을 두고 있다. 이들은 청(庁)을 사용하지만 외국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을 둘 수 없다.
내각 산하 기관 중에서도 청(庁)의 이름을 가진 부흥청과 디지털청이 있으나, 이들은 내각 산하 기관으로 역시 외국이 아니다. 환경성의 외국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무기관으로 원자력규제청도 있으나, 단순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관으로 외국이 아니다.
과거 일본 제국 시대에는 지방지분부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외국도 현재처럼 청(庁)과 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관제(현대의 ○○성 설치법)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궁내성 내대신부, 해군성 함정본부, 내무성 사회국 등과 같이 기관명이 제각각이었고 그 수장의 명칭도 ○○국 장관, ○○감처럼 제각각이었다. 게다가 현대 일본의 지방지분부국이나 부속기관과 같은 성질의 기관[19]도 존재해서, 일본 제국 시대의 외국은 현대 일본의 외국이나 한국의 외청에 반드시 상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1] 청이면서도 특이하게 외국도, 특별기관도 아니다.[2] 동일본 대지진의 빠른 복구를 위해 2012년 2월 10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임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이지만 업무를 돕는 부흥대신을 별도로 둔다. '청'이면서 수장이 '대신'이지만 내각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2007년까지 존재했던 대신청과는 다르다.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지진 발생 20주년이 되는 2031년 3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3] 2021년 9월 1일부로 출범하였으며 600명 규모이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0명은 IT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채용. 치요다구에 있는 민간건물인 기오이(紀尾井) 타워에 입주했다.[4] 단, 한국의 국정원과 달리 단독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전담하는 정보기관이 아니며 수사권이 없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5] 경제부분[6] 독립행정기관으로 내각은 물론 국회와 최고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는다. 회계검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검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데 일본 중의원/일본 참의원 양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한다. 회계검사원장은 무소속인 외부 학자 출신자와 관료 출신자가 번갈아 임명되고, 검사관 2인은 여당과 제1야당에서 추천한 무소속 인사가 보임된다.[7] 이 또한 청의 규모가 작은 경우 장관관방을 두지 않고 총무부를 둔다.[8] 스포츠청 등[9] 금융청 등[10] 예를 들어 일본에서 국세청의 우두머리면 국세청 장관, 2인자는 국세청 차장[11] 내각관방은 내각총리대신의 관방조직(비서조직)이므로 내각이 붙고, 성(省)의 관방은 대신(大臣)의 관방조직이므로 대신관방으로, 청(庁)의 관방은 장관(長官)의 관방조직이므로 장관관방이다. 국(局)의 관방인 국장관방, 도쿄 경시청의 수장인 경시총감의 관방인 총감관방, 대장성의 지방지분부국인 세관의 내부부국으로 세관장관방 등도 존재했다.[12] 예전에는 복수의 국(局)을 모은 총국(総局)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는 규모가 큰 위원회 등의 사무기관 등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13] 예를 들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지방지분부국이 도쿄도를 관할한다면, 도쿄도 출입국재류관리국이 아닌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인 것이다. 일례로 도쿄도 교통국은 도(都)를 붙이니 도쿄도의 지사부국이지, 국토교통성의 지방지분부국이 아니다.[지역명] [조직명] [16] 예를 들어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식이다.[지역명] [조직명] [19] 제실박물관(현 도쿄국립박물관), 학습원(귀족 전용 국립학교)처럼 박물관이거나 학교와 같이 행정기관이 아닌데도 외국(外局)인 경우도 있었다. 한국으로 치면 교육부 외청으로 서울대학교가 국세청, 경찰청 등과 동급으로 설치되어 있는 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