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7:16:34

회계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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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검사원
会計検査院 | Board of Audit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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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2c8c0><colcolor=#191919> 약칭 <colbgcolor=#fff,#1f2023>BAJ
전신 감독사(監督司), 검사료(検査寮), 대장성 검사국(検査局)
설립일 1880년 3월 5일
원장 다나카 야요이
검사관 3인[1]
사무총장 시노하라 에이사쿠
사무총국 차장 미야카와 다카히로
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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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 (官房)
제1국 (第一局)
제2국 (第二局)
제3국 (第三局)
제4국 (第四局)
제5국 (第五局)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3-2-2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2)
직원 수 1251명
공식 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역사3. 조직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회계검사원은 일본의 행정기관의 하나로, 국가기관과 공단 및 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의 회계결산을 검사한다. 또한 정부국회에 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전에 검사한다. 회계검사원은 일본국 헌법 제9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내각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 권한은 내각 및 그 관할 하에 있는 각 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최고재판소에 대해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헌법에 그 설치와 폐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외무성 다음으로 오래된 일본의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국가와, 공기업 등의 감찰은 회계검사원이 담당하지만 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은 총무성의 행정평가국이 실시한다.

2. 역사

3. 조직

  • 간부
    • 회계검사원장 1인: 검사관회의의 의장으로, 검사관끼리 호선으로 선출, 중의원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내각이 임명한다.[2]
    • 검사관 3인: 인증관으로 이중 1명은 회계검사원장을 겸임하므로 실질적으로는 2명이다.
    • 사무총장 1인: 사무총국의 장관직.
    • 사무총국 차장 1인: 사무총국의 차관직으로 실질적으로 관방을 총괄한다.[3]
  • 사무총국 조직
    • 관방
      • 총무과
      • 인사과
      • 조사과
      • 회계과
      • 법규과
      • 상석검정조사관
      • 상석기획조사관
      • 상석정보시스템조사관
      • 능력개발관
      • 기술참사관
      • 후생관리관
    • 제1국: 국회, 회계검사원, 인사원, 일본 내각,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국가공안위원회, 재판소, 일본은행 등을 담당.
      • 감리관
      • 재무검사 제1과
      • 재무검사 제2과
      • 사법검사과
      • 총무검사과
      • 외무검사과
      • 조세검사 제1과
      • 조세검사 제2과
    • 제2국: 후생노동성, 방위성 등을 담당.
      • 감리관
      • 상석조사관(의료기관 담당)
      • 후생노동검사 제1과
      • 후생노동검사 제2과
      • 후생노동검사 제3과
      • 후생노동검사 제4과
      • 방위검사 제1과
      • 방위검사 제2과
      • 방위검사 제3과
    • 제3국: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을 담당.
      • 감리관
      • 상석조사관(도로 담당)
      • 국토교통검사 제1과
      • 국토교통검사 제2과
      • 국토교통검사 제3과
      • 국토교통검사 제4과
      • 국토교통검사 제5과
      • 환경검사과
    • 제4국: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등을 담당.
      • 감리관
      • 상석조사관(문부과학 담당)
      • 문부과학검사 제1과
      • 문부과학검사 제2과
      • 농림수산검사 제1과
      • 농림수산검사 제2과
      • 농림수산검사 제3과
      • 농림수산검사 제4과
    • 제5국: 디지털청, 총무성 통신관련 부서, 경제산업성,
      • 감리관
      • 상석 조사관(체신·우정 담당, 대출기관 담당, 특별검사 담당)
      • 디지털검사과
      • 경제산업검사 제1과
      • 경제산업검사 제2과
      • 특별검사과
  • 심의회
    • 회계검사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4. 관련 문서


[1] 3명 중 한명은 회계검사원장이므로 실질적으로는 2명이다.[2] 회계검사원장을 표기할때는 검사관(원장)과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고 한다.[3] 사무총국의 장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차장도 동일하게 사무차장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령상 사무차장이 아닌 사무총국 차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