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일본국 ]] 국가기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color=#FFF> 행정 | 내각총리대신 직속기관 · 중앙성청 · 회계검사원 | |
내각총리대신 · 국무대신 | |||
입법 | 중의원 · 중의원 의장 · 중의원 부의장 · 중의원 의원 | ||
참의원 · 참의원 의장 · 참의원 부의장 · 참의원 의원 | |||
사법 | 최고재판소 · 최고재판소장관 · 최고재판소재판관 | ||
고등재판소 · 지방재판소 · 가정재판소 · 간이재판소 | }}}}}}}}} |
회계검사원 会計検査院 | Board of Audit of Japan | |
<colbgcolor=#c2c8c0><colcolor=#191919> 약칭 | <colbgcolor=#fff,#1f2023>BAJ |
전신 | 감독사(監督司), 검사료(検査寮), 대장성 검사국(検査局) |
설립일 | 1880년 3월 5일 |
원장 | 다나카 야요이 |
검사관 | 3인[1] |
사무총장 | 시노하라 에이사쿠 |
사무총국 차장 | 미야카와 다카히로 |
사무총국 |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3-2-2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2) | |
직원 수 | 1251명 |
공식 사이트 |
[clearfix]
1. 개요
회계검사원은 일본의 행정기관의 하나로, 국가기관과 공단 및 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의 회계결산을 검사한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전에 검사한다. 회계검사원은 일본국 헌법 제9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내각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회계검사원의 회계검사 권한은 내각 및 그 관할 하에 있는 각 기관뿐만 아니라 국회 및 최고재판소에 대해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헌법에 그 설치와 폐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외무성 다음으로 오래된 일본의 행정기관이기도 하다.국가와, 공기업 등의 감찰은 회계검사원이 담당하지만 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은 총무성의 행정평가국이 실시한다.
2. 역사
- 1880년 3월 5일, 대장성 산하 검사국을 폐지하고 태정관 산하 독립행정기관인 회계검사원을 설치한다.
- 1886년 4월 17일 회계검사원 관제를 공포.
- 1889년 5월 10일 회계검사원법을 공포. 이로써 회계검사원장은 천황에게 직예하게 되어, 독립적인 지위가 된다.
- 1947년 4월 19일 신 회계검사원법을 공포, 동년 5월 3일, 신 회계검사원법을 시행해 현재에 이른다.
3. 조직
- 간부
- 회계검사원장 1인: 검사관회의의 의장으로, 검사관끼리 호선으로 선출,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거쳐 내각이 임명한다.[2]
- 검사관 3인: 인증관으로 이중 1명은 회계검사원장을 겸임하므로 실질적으로는 2명이다.
- 사무총장 1인: 사무총국의 장관직.
- 사무총국 차장 1인: 사무총국의 차관직으로 실질적으로 관방을 총괄한다.[3]
- 사무총국 조직
- 관방
- 총무과
- 인사과
- 조사과
- 회계과
- 법규과
- 상석검정조사관
- 상석기획조사관
- 상석정보시스템조사관
- 능력개발관
- 기술참사관
- 후생관리관
- 제1국: 국회, 회계검사원, 인사원, 일본 내각,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국가공안위원회, 재판소, 일본은행 등을 담당.
- 감리관
- 재무검사 제1과
- 재무검사 제2과
- 사법검사과
- 총무검사과
- 외무검사과
- 조세검사 제1과
- 조세검사 제2과
- 제2국: 후생노동성, 방위성 등을 담당.
- 감리관
- 상석조사관(의료기관 담당)
- 후생노동검사 제1과
- 후생노동검사 제2과
- 후생노동검사 제3과
- 후생노동검사 제4과
- 방위검사 제1과
- 방위검사 제2과
- 방위검사 제3과
- 제3국: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을 담당.
- 감리관
- 상석조사관(도로 담당)
- 국토교통검사 제1과
- 국토교통검사 제2과
- 국토교통검사 제3과
- 국토교통검사 제4과
- 국토교통검사 제5과
- 환경검사과
- 제4국: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등을 담당.
- 감리관
- 상석조사관(문부과학 담당)
- 문부과학검사 제1과
- 문부과학검사 제2과
- 농림수산검사 제1과
- 농림수산검사 제2과
- 농림수산검사 제3과
- 농림수산검사 제4과
- 제5국: 디지털청, 총무성 통신관련 부서, 경제산업성,
- 감리관
- 상석 조사관(체신·우정 담당, 대출기관 담당, 특별검사 담당)
- 디지털검사과
- 경제산업검사 제1과
- 경제산업검사 제2과
- 특별검사과
- 심의회
- 회계검사원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심사회
4. 관련 문서
[1] 3명 중 한명은 회계검사원장이므로 실질적으로는 2명이다.[2] 회계검사원장을 표기할때는 검사관(원장)과 같은 식으로 표기한다고 한다.[3] 사무총국의 장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차장도 동일하게 사무차장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령상 사무차장이 아닌 사무총국 차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