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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c72><colcolor=#FFF> 약칭 | PSIA |
설립일 | 1952년 7월 21일 |
전신 | 특별심사국[1] |
장관 | 나카가와 세이메이 |
차장 | 우라타 게이이치 |
상급기관 | 법무성 (法務省) |
내부부국 | 총무부 (総務部) 조사제1부 (調査第一部) 조사제2부 (調査第二部)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1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番1号) | |
직원 수 | 1,650명 |
웹사이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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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안조사청이 소재한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중앙합동청사 제6호관.[2] |
주 임무는 파괴활동방지법이나 단체규제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인지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 공안심사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하는 것이며 조사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를 분석·평가해 관계기관에 제공한다. 특히 북한 관련 정보에 밝다는 평가이며 장관이 직접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기도 한다. 경찰청과 경시청의 공안경찰이 수사권을 활용해 압수·수색 및 체포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공안조사청은 이러한 권한이 없다. 때문에 주로 내부에 협력자를 만들어 정보를 흘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 '공안'이라고 하면 공안조사청과 공안경찰을 가리키는 것이다.
법무성 산하기관이라서 법무성 건물 안에 본청이 있다. 건물 안에 있지만 격리된 구조라서 법무성 직원들도 함부로 못 들어간다. 구내식당은 같이 쓰는데 ID 카드를 안 봐도 유난히 공안조사청 인간들만 튀어 보일 정도로 고자세라서 금방 구분이 된다고 한다.
2. 연혁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점령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연합군 최고사령부도 현지인들의 도움이 있어야 대공, 방첩, 안보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에 구 일본군 특무기관 출신의 첩보장교나 특별고등경찰(特別高等警察) 출신자들을 채용하여, 1952년 파괴활동 금지법(破壊活動防止法)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무성 특별심사국을 개조하는 형태로 설치되었다.3. 조직
도쿄도에 본청이 소재하고 지방에 8개의 공안조사국과 14개의 공안조사사무소가 있다.- 내부부국
- 총무부(総務部): 인사관리 담당
- 조사 제1부(調査第一部): 국내 담당
- 조사 제2부(調査第二部): 국외 담당
- 지방지분부국
4. 채용
서열 1~3위인 장관과 차장, 총무부장에는 현직 검찰관이 임명되며 총무과장, 심리실장도 검사가 맡는 등 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이다. 이는 임의조사, 정보수집 등 공안조사청의 업무상 위법행위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 보직을 검사로 구성하여 그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국내 정보를 책임지는 조사 제1부장은 경찰 캐리어 몫이며 국외 정보를 다루는 조사 제2부장만 공조 내부 직원 몫이다.다른 기관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내각정보조사실이나 외무성 본성 및 재외 공관에 수십명이 파견된다. 같은 법무성의 조직인 출입국재류관리청에도 여러 명을 파견하고 있다.
일반 사무, 잡무직은 수시로 공채하지만 기밀을 다루는 내근 직원이나 외근 직원은 자위대나 경찰에서 특채로 빼온다. 퇴직하는 특채 직원은 비밀유지를 위해 경호업체 따위에 취업을 허락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발령을 내린다고 한다.
인력은 시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며 민주당 정권에서는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2010년대 들어서 세계 각지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위협 등 동아시아 정세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다시 인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5. 조사대상
5.1. 국내
- 일본내 외국인 간첩[3]
- 일본내 테러리스트[4]
- 옴진리교 및 그 잔재 종교집단[5]
- 일본공산당
- 전공투 같은 과격 극좌단체
- 조총련[6]
- 극우단체[7]
- 일본내 야쿠자[8]
- 컬트 집단[9]
- 일부 노동조합, 반전반핵운동, 원전반대운동,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단체들
5.2. 해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일본에 적대적이거나 긴장관계인 국가를 정보수집한다.6. 공안조사관
현장 요원들을 공안조사관이라고 부르며, 베레타 92FS가 지급되는데 보통 베레타도 아니고 컴팩트 모델인 Vertec이다. 2011년에 지급 총기가 바뀐 듯하다. 이 자료 들에선 공안조사관들의 총기 휴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7. 관련 문서
[1] 舊 내무성 조사국 제3과, 제4과를 합쳐서 설치되었다.[2] 일본 법무성과 산하 검찰청도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다.[3] 냉전 시대에는 중국, 소련, 북한 중심이었으나 소련 해체 후에는 여기에 추가되었을 것으로 추정[4] 주로 극좌 테러 단체들을 위주로 감시했었으나 9.11 테러 이후 과격 이슬람단체나 알카에다, ISIL 색출에도 주목하고 있음.[5] 대표적으로 알레프 등.[6] 조총련이 돈을 얼마나 북한으로 보내는지, UN 제재 물품을 밀수해서 보내는지 등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의외인 점으로 보이겠지만 이쪽도 야쿠자랑 연결된 경우도 있고 시위 등에 일본도나 총기 따위를 휴대하고 다니는 등의 면이 있다고 한다.[8] 경찰과는 암묵적 합의가 되어 있어서 21세기 들어서는 우익테러 같은 주목을 끄는 행위에 소극적이지만 일본 내에서 총기를 손쉽게 수입할 수 있는 집단이기에 나름 감시 대상이다.[9] 한국에서는 주로 사이비로 해석되는 집단을 의미하며 옴진리교 사건 이후 국내 업무 중에서는 가장 주력하는 분야. 대표적으로 통일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