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26 14:43:46

병영생활 행동강령

1. 개요2. 내용
2.1. 국방부 병영생활 행동강령2.2.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
2.2.1. 2023년 9월 1일 이전2.2.2. 2023년 9월 1일 이후
2.3. 제2작전사령부 병영생활 행동강령 핵심수칙
3. 실제 적용 현황
3.1. 병영생활 행동강령 조항을 지키는 경우3.2. 그냥 현 상황에 수긍하는 경우
4. 부작용?5. 기타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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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본디 대한민국 육군 일반명령 제03-21호로 공포/시행된 명령으로 2003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국방부 명령으로 바뀌었다.[1] 군 내부의 각종 구타/가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명령'이기에 이를 어기면 명령위반죄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명령 수행에 대해 저항하면 항명죄가 성립된다.

복무신조직속상관 관등성명과 함께 이를 모든 육군부대 생활관에 액자로 만들어 걸어 놓도록 육군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는 "이 강령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장병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지휘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이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된다.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는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고 설명했다 출처.

2. 내용

2.1. 국방부 병영생활 행동강령

국방부에서 공포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군 전체[2]에 적용된다.
첫째, 지휘자[3] 이외의 병 상호관계는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다.
둘째,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4]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지시를 할 수 없다.[5]
셋째,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6] 및 집단 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2.2.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

육군본부에서 공포한 것이다.

2.2.1. 2023년 9월 1일 이전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7]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을 금지한다.
셋째,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넷째,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금지한다.

2.2.2. 2023년 9월 1일 이후

첫째, 권한이 부여된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언어적 폭력, 따돌림, 가혹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모든 형태의 성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한다.

2.3. 제2작전사령부 병영생활 행동강령 핵심수칙

2015년 제2작전사령관이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첫째 항목을 세부화한 행동수칙이다. 하지만 만든 사람이 갑질대장인 데다가 '동등한 지위', '협동적 동반관계'라는 문구가 병 상호 간의 관계[8]를 왜곡시킨다는 이유로 2018년 무효화되었다.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단, 직무상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9]
첫째, 지시·간섭을 금지한다.
둘째, 협동적 동반관계로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셋째,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이 동일하다.
넷째, 선임병의 지시·간섭을 거부할 수 있다.
다섯째, 선임병의 지시·간섭을 받거나 목격시에는 반드시 신고한다.

3. 실제 적용 현황

당연하고 바람직한 명제를 나열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 3개 조항을 완벽히 이행하는 부대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국직부대 통틀어서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특히 분대장이 아니면 병 상호간에 지시가 불가능하다의 항목은 실현성이 아예 없다고 봐도 좋다. 현실은 병 하나에게 근무 관련으로 정당한 교육이 아닌 사항에서마저도 마음에 안드는게 있으면 분대장이 맞선임 등의 병들에게 내가 이런 거까지 터치해야 하느냐라며 내리갈굼을 시전하는 경우가 있다.[10] 애초에 한국군이 저런것을 완벽하게 실행할 정도였다면 병영부조리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시행이 되게 하기 위해 각 부대에서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건 모두들 공감은 하지만 몸이 실제로 행하기 힘들뿐.... 그러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어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구타 문제만큼은 적어도 고위 지휘관들이 감시하기 쉬운 부대[11]에서는 확실히 많은 개선이 되었고 이는 4개 조항이었을 때부터 그랬다. 부대에서 멋대로 묻다가 일이 커지면 부대장도 옷을 벗을 수 있을 만큼 책임소재가 커진 덕분에, 구타에 대한 처벌은 거의 100% 영창. 그 밖에도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확실하게 증명만 되면 100% 영창행이다. 구타와 달리 쉽게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12] 그러나 폭언이나 욕설의 경우 필요악으로 여겨지는데다가, 간부들조차도 자기 상급자로부터 욕 먹는 걸 당연히 여기는 실정이라 시정이 잘 안되는 편. 그러니깐 병사들은 매일같이 달달 읽고 꽤 잘 지키기도 하는데 정작 간부들이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뭐...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 명령 금지... 역시 원래는 없던 문화라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부대마다 사정은 다 다르다. 보통 분기나 반기 단위로 동기제 이면 분대장의 의미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어차피 동기라는 이유로 개무시 하니까. 1년 동기제면 더 노답. 이 문제는 하사, 중사 등 본래 분대장을 맡아야 할 하급 부사관들에게 보직시키고, 병 분대장은 정말 부대 내 부사관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임명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부사관은 입대일이 언제건 직책이 뭐건 간에 병들보단 무조건 우위에 있는 자리고, 명령 및 지시 역시 직책 관계 없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개무시 등은 상상하기 힘들고, 어쩌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병들간의 다툼과 달리 징계와 형사 처벌 등이 가능하다.

많은 예비역들이 간섭과 갈굼, 욕설은 군대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가보지도 않은 젊은 사람들부터 그걸 당연시하기 때문에, 첫째와 셋째의 경우 지켜지기가 힘들다. 실은 간부들이 앞장서서 부지런히 일을 챙기면 별 무리없이 잘 돌아간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병 분대장 내지 최선임 병사들에게 병사 관리 및 업무, 작업 등에 대해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고 직무유기하는 경우가 상당해서 어려울뿐. 그리고 병사들 단계에서도 핵심 인력들이 부지런히 일을 챙기면 별 무리 없이 돌아간다. 다만 몸도 마음도 힘든데다가 월급도 거의 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 병들 단계에서는 스스로 하자고 하기가 어렵다. 아침 일과 시작전에 분대장급이나 최고참급 선임에게 간부가 오늘은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시켜 놓으면 그 고참들도 후임들 시켜놓고 탱자탱자 노는 게 현실. 군대라는 집단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므로 결국 누군가는 하게 되어 있다지만 솔직히 병사 월급 시급 쳐주고 주휴수당 쳐주고 다해주면 열심히 하는 시늉이라도 하겠는데 이건 뭐... 70만 원도 안되는 월급 받고 누가 사서 고생하려고 할 지는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터지면 부대 내에서 정보 은폐로 묻어가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인해 여전히 이 악습이 이어지는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각 장병들간의 부조리 신고 및 수사 후 해결 같은 사법 순환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큰일인게, 특히 사회나 군대나 사람 많은 곳에는 꼭 반사회적인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 저런 조항들을 별로 개의치 않는 병사들도 있다. "난 계급 높아지면 갈굴거다. 그게 군대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분명 이상한 생각이고, 한다고 해도 행동에 옮기면 안될 일이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 문제.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2015년 12월 이후로 점점 부조리에 대한 신고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3.1. 병영생활 행동강령 조항을 지키는 경우

"국방부, 사병들끼린 명령·지시 못한다" (2011.07.19.)

만약 이 강령을 지킴으로서 자신이 선임 병사에게 부조리한 피해 또는 가해를 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선임 병사를 지휘관에게 신고 하는게 맞는게, 애초에 해당 기사문에는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훈령에 포함돼 장기적으로 시행" 이라고 언급 되어있다. 즉, 모든 장병들은 반드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부대 내에서도 덮어가려는 분위기인 경우, 물리적이던 정신적이던 그 어떠한 행위로든 가혹행위를 받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인권센터의 사이버 상담실[13] 이나 직접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다.

3.2. 그냥 현 상황에 수긍하는 경우[14]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다. 후임은 선임이 군생활을 좀 더 오래 했고, 먼저 했다는 것을 존중하면 되는 것이고, 선임은 군생활을 비교적 오래한 병사답게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 후임을 잘 이끌어주면 되는 것이다. 징병제인 만큼 적응을 좀 못한다고 하여 선임 대접을 안하는 일이 없어야 함은 당연하고.[15] 물론 갈등은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보고라는 아주 합리적인 절차가 있다. 분대장은 견장 달아주는 직책이 아니라 엄연히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계급을 활용해서 갈등을 해결하지 말고 분대장에게 보고하면 그만이다. 분대장이 갈등 조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 엄하게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분대장이 해결 못하면 간부에게 넘길 것이겠지만 그정도까지 가면 이미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이니 논외로 하자. 어쨌든 딱 이 원칙만 지키면서 병영생활을 하면 된다. 그게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요지고, 하나도 어려운거 아니다. 꼭 저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계급과 직책은 높을 수록 더 많은 인내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4. 부작용?

현재 상급부대에서는 병사들 간의 격차를 점점 없애려는 추세이다. 어떤 부대는 이등병부터 병장들까지 전부 동기라거나 하는 경우도 보인다. 문제는, 보다 최근에 들어온 병사들이 이를 악용, 권리만 누리면서 군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은 지키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마음의 편지를 악용하여 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보인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는 온갖 똥군기 부려가며 강제로 교정을 하거나 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결코 짬으로 누르려 드는 일 없이 설득을 하여야 하고, 교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간부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으면 될 일이다.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마음의 편지를 쓰자.

5. 기타

훈련소마다 케바케지만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달달 외우게 시키며 간부나 조교들이 틈틈이 확인하는데, 조금이라도 틀리면 엄청나게 갈군다. 부조리를 없애자는 문구로 부조리 시전. 외울 때까지 계속 확인하며 훈련소 수료 후 자대로 가면 선임이나 간부가 확인한다.[16]

육군의 경우, 부대마다 케바케지만 보통 군 생활 동안 아침점호때마다 신나게 외치게 되며 저녁점호때도 누가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한다. 현실은 "자신이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했다. 없지?" 한마디로 끝 인사/헌병계통 검열에서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다.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을 계기로 육군 뿐만이 아니라 해병대를 비롯한 전군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분대장이나 조장 등 지휘관을 제외한 병들간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라는 내용을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으로 확대시킨 것. 간부들이나 잘 지키라 그래 단, 해군, 공군의 경우 부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점호시간에 외우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계기로 육군 일반 명령이 아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지휘관 명령이 아닌 아예 법률로 승격시켜서 강제성을 가지게 하는 것.[17]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장병들에 대한 열악한 보상 체계를 반드시 보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간부들의 솔선수범 및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그저 장병들에게 자, 이제 이것은 법률로서 강제성을 가지니 더 잘 지켜라라고 대충 말만 던져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간부들의 철저한 감독이 필수인 셈.

6. 관련 문서



[1] 본문의 "원래의~"가 육군 일반명령, "바뀐~"이 국방부 명령이다.[2]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3] '분대장' 혹은 '조장' 임무를 부여받은 병 포함. 일선 부대 중에는 아예 후임 병장이 기수열외당한 선임 병장을 분대장 권한을 이용해 부려먹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하사에게 분대장을 달아주는 일도 늘었다. 애초 분대장이란 직책도 본래 부사관이 맡아야 할 자리인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원래 예외적으로 부사관 부족시 임시 조치로 임명해야 할 병 분대장을 일반화시킨 것이 문제다.[4] 계급은 임무 수행 숙련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을 경계하고자 했다.[5] 뒷 문장은 첫째 강령과 크게 다른 의미가 없음에도 재차 기술되어 있다. 변경 당시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만큼, 병 상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고자 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6] 여기서 인격 모독이란, 폭언 및 모욕이 포함된다. 그리고 실제로 처벌 받은 전례가 있다.[7] 단, 교육 훈련중, 근무중이나 작전중이거나, 선임병이 후임병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어 경계근무시 사수-부사수 관계는 분대장이 아니어도 지시나 간섭이 가능하다.[8] 명령-복종 관계는 아니나 선후임병 간에는 서열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군대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9] 사수-부사수 혹은 조장과 조원 등의 지시권한이 명시돼있는 경우에는 지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10] 이는 한국군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장병들에 대한 보상과 복지 등이 열악하다는 점이 크다. 분대장을 달고 업무를 잘해도 업무를 중간이나 애매하게만 하는 장병들과 거의 별반 차이 없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할 의욕조차 생기기가 매우 힘들다.[11] 여단 본부대, 사단 사령부 본부대, 사령부 본부근무대/근무지원대/근무지원단,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부대들의 공통점은 간부들의 감시가 철저하다는 점이다. 상급 지휘관들이 수시로 지켜보는 부대일수록 업무/근무/부대 규정 부분에서 FM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신에 그만큼 생활이 무난한 편이다. 원칙대로 돌아가는 게 결국은 모두에게 도움이 됨을 잊지 말자.[12] 성군기 관련 사건의 경우 대부분 상습범이나 꽤 악질적으로 저지른 자들만 잡히는데, 그만큼 드러나기 어렵다는 뜻이다.[13] 비공개로 상담이 가능하다.[14] 원래대로라면 이 행동은 해서는 안된다. 병영생활 행동강령 핵심내용을 보면 병영부조리, 가혹행위, 구타, 욕설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15] 간혹 대우 못받는 선임이 후임에게 대접받으려 든다고 다른 선임이 까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당신이 맞먹으려 들면 절대 안 된다. 그냥 인정받지 못하는 수준이라 권력이 없는 거지 권위까지 없는 것이 아니다. 범죄라도 저지르거나 악질 폐급수준이 아닌 한 선임대접을 안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선임병이 넘긴다 해도 간부에게 발각되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없다고 봐도 된다. 군 문화 개선 과정에서 선임병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대신, 무개념 후임병도 봐주지 않는 추세다.[16] 물론 최근에는 거의 확인 안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17]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만든다는 점을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위반하면 그 자체로 죄가 되며 군 검찰이 죄라고 판단하면 군사법원기소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