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10px" | <tablebordercolor=#152484> | 이재명 관련 문서 |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152484,#fff> 생애 및 활동 | 생애 및 정치 경력 · 여론조사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 | |
가족 | 아버지 이경희 · 배우자 김혜경 · 형 이재선 · 장남 이동호ㆍ차남 이윤호 | ||
19대 대선 | 국민서비스센터 | ||
20대 대선 | 제20대 대통령 선거 열린캠프 ·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 매타버스 (민심 속으로) · 대선 공약 · 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성남시장 시기 · 경기도지사 시기 ·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기 · 2022년 6월 보궐선거 후보 시기 · 국회의원 시기 · 발언 관련 · SNS 관련 · 정책 및 공약 관련 ·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기 · 기타) | ||
사건 사고 |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 이재명 주변 인물 사망 사건 ·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사건 · 체포동의안 · 이재명 피습 사건 · 재판 | ||
지지 세력 | 친명 · 경기도지사 마이너 갤러리 · 더불어민주당 마이너 갤러리 ·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 재명이네 마을 · 이재명플러스 마이너 갤러리 · 이재명의 굽은팔 마이너 갤러리 · 찢빠 · 개딸 · 손가락혁명군 | ||
기타 | 이재명 지도부 · 별명(부정적 별명) · 여담 · 어록 · 이거 보고 이재명 뽑기로 했다 · 영화 아수라 연관설 · 김영희C센터 · 선거 로고송 | }}}}}}}}} |
1. 개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022년 7월 27일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의 국회 입성 후 2번째 법안이며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언론[1]에서 '불법사채 무효법' 으로 명명되었고 이 문서의 표제어도 널리 쓰인 통상적인 법안의 이름인 불법사채 무효법으로 명명되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때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무효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
2. 입법 발의 취지
이재명 의원은 현행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계약의 경우 초과된 만큼의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인 점을 지적하며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 지원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2]을 신설했다.이 의원 측은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며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특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에 내몰리면서 상당한 빚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3. 의안 내용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제1항에 따른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계약을 포함한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배 초과여부는 표면상의 약정이자가 아닌 실제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원본(元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전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율이 제1항에 따른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계약을 포함한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배 초과여부는 표면상의 약정이자가 아닌 실제 약정이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원본(元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전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9조의3(허위ㆍ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마.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방법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마.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방법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제1항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3])
4. ~ 10. (현행과 같음)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1 법안2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3.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제1항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3])
4. ~ 10. (현행과 같음)
[1] 이재명, 불법사채 무효법 대표 발의 이재명, '불법 사채 무효법' 발의…"빚 부담 대책 마련 시급" 이재명 '법정 최고이자율 넘으면 대차이자 계약 무효' 법안 발의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 무효법'…"살려고 빌린 돈, 족쇄 안 돼야" 이재명 "살려고 빌린 돈이 삶 망가뜨려"…불법사채무효법 발의[2] 이 조항이 없을 경우 계약서상 이자와 실제 이자가 다른 경우에 법적 처벌에 대한 한계가 생길 수 있다.[3] 해당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