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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요약 영상 |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활동이기도 하며 법조인 이재명이 정치인 이재명으로 변신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이재명의 연설 자료가 남아 있다. 2003년 설립 운동 당시 이재명 변호사의 연설, 2013년 성남시의료원 기공식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연설
2. 전개
- 2004년 3월 25일 오후 성남시의회(의장 김상현·한나라당) 제114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김미라, 김기명 의원이 심의 보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시의회가 산회를 선포하자 주민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점거해 항의 농성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주민과 공무원 10여명이 다쳤으며 성남시청 현관 유리창과 집기가 파손됐다. # 이에 소요 사태를 중단하고 주민 해산을 위해 시의회는 경호권을 발동해 공권력이 투입됐지만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10분만에 물러나면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주민 등이 점거를 풀고 본회의장에서 나온 후 김미라 의원 등 31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
2004년 성남의료원 심의보류 직후 눈물을 흘리는 이재명 |
- 2004년 5월 14일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겠다'며 물러섰다. #
- 이 사건의 주동자 이재명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졌고 이재명은 1평 남짓 기도실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당시 그의 도피 생활을 도운 이는 정해선 전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위원장이다. 그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다.
3. 이후
이후 이재명은 "시장이 돼서 시민들을 위한 병원 설립하겠다"고 생각해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됐다. # 성남시장에 당선되었고 본인의 1호 공약으로 의료기관 설치를 추진했는데 그 결과가 현재의 성남시의료원이다.이재명은 2021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직후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하였다. 이에 이재명 캠프 관계자가 '이재명 정치의 출발점에서 초심을 다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했을 만큼 이재명 스스로는 의미 있는 장소이자 의미 있는 시민활동으로 기억했다. #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2004년 3월,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과정에서 성남 시민들 18,595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시립의료원 설립조례가 '심의보류'로 결정되었다. 이 때 주민 30여명이 의회로 진입해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설립운동 대표였던 이재명이 이와 관련해 기소돼[1]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2] 성남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사과와 책임 인정,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성남시 역시 범추위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충돌 상황을 묘사한 언론 기사와 농성 주민 사진등이 남아 있다.
이재명은 이 일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47초만에 날치기로 조례를 폐기(혹은 부결)해버렸다"고 주장해왔고 20대 대선 공보물의 소명서에 기술해놓았다.
해당 조례를 심의했던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관련법과 제반여건 등을 검토한 후 재심의하기 위해 심사보류 결정이 났던 것으로 때문에 조례가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2시간 가까이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었다.
2022年 2月 국민의힘 김진태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비난하였다.
조례가 폐기된 사실이 없다. 보류 중이고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것뿐, 보류됐는데도 난동을 부린 것이고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폭행, 협박, 손괴로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집어 던져 욕설하면서 발로 차는 등 점거 농성을 한 것, 시민운동의 공동 대표로서 책임진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주범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태
20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이 공보물 소명서에 위처럼 쓴 내용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등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과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며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고, 소명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삼지 않았다. #
4. 재판
- 이재명의 개인 소신과는 별개로 법원은 위법한 시위로 판단하면서 주도자인 이재명은 처벌받게 되었다. 이재명의 전과 가운데 공무방해에 관한 죄 부분이 이 사건 때문이다.
5. 기타
- 당시 설립운동에 참여했던 운동가가 저술한 책이 있다. 이재명이 추천사를 썼다. 병원이 완공된 2021년이 설립 운동의 종결지점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