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00:41:31

비자/북한

1. 개요 및 현황
1.1. 발급 방법 및 난이도1.2. 대한민국 국적자
2. 입국 심사3. 비자 종류
3.1. 관광 비자3.2. 장기 또는 단기 거주 비자3.3. 외교관여권의 사증면제
4. 려행증5. 귀화6. 관련 항목

1. 개요 및 현황

북한의 비자를 서술한 문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북한 입국 시 여권과 적합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은 전 세계 어떤 국가와도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여서, 모든 외국인은 관광 목적으로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외국인들에게는 단기관광 비자 외에 장기체류 비자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1]

사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쿠웨이트 등 북한과 어느 정도 교류가 활발하던 국가의 국민들은 북한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으나, 북한의 핵 개발과 UN 재재, 탈북자 문제 등으로 인해 하나둘 협정이 파토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2016년 10월 싱가포르가 북한인들의 싱가포르 입국을 잠정 금지시키고 고려항공 취항을 불허하자 북한에서도 무비자 협정을 파토내 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던 말레이시아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7년 3월 북한과 국교 단절 및 무비자 협정을 파토내면서, 북한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는 하나도 없게 되었다.

과거 미국인의 북한 관광이 가능하던 시절에는 비자 발급에 좀 까다롭게 굴긴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발급해 주었으며, 험악한 양국 관계와는 별개로 미국인의 단순 관광 목적 방문은 문제 없이 가능했다. 비록 북한 측에서 미국인 관광객들의 여권을 뺏는 등의 행동을 하고 관리를 더 까다롭게 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2017년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미국 국무부는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였고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어떤 미국인도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 북한 여행사 역시 미국인들에게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에 적어 놓았다.

1.1. 발급 방법 및 난이도

북한 비자의 경우 북한의 외교공관에서 발급하지만 보통 개개인 신청은 거의 받지 않기에 관광객들은 북한 여행 대행사와 연계하여 비자를 받는다. 북한 여행 대행사가 가장 많이 상주해 있는 곳은 중국 베이징시로, 이 곳과 연계하여 북한 관광을 할 경우 북한 관광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여행사에서 작성해 준다. 단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중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베이징이나 북한과의 왕래가 잦은 블라디보스토크, 선양시 등에 있는 외교공관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 외교공관의 비자 업무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의외로 비자 발급의 난이도는 쉬운 편으로, 여행사와 연계하여 신청하면 북한이 지정한 적국의 국적자이거나 특별한 신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쉽게 발급된다고 한다. 또한 비자 발급자들만 보딩 패스를 발권해주기에[2] 입국 금지나 입국 거부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국이나 뉴질랜드, 서유럽 국가들이나 중립국, 우방국들에게는 비자 발급 과정이 조금 수월한 듯 하다.

1.2.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통일부에서 지정한 방북허가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애초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에 대한민국 여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걸로 비자 신청은 받지 않는다. 통일부에서는 방북 허가를 받은 국민에게는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데,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입국할 경우 비자 신청 시 이 여행증명서에 허가비자를 내 준다.

2. 입국 심사

입국 심사는 의외로 널널한 편이다. 애초에 비자를 미취득하거나 정부의 허락 없이는 입국 자체를 불허하며, 비행기 탑승도 시키지 않는다. 입국 심사는 수하물 검사와 같이 진행된다.

3. 비자 종류

3.1. 관광 비자

북한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사실상 외교공관의 직원이나 파견 나온 주재원 등이 대부분으로 일반인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는 단기관광 비자가 전부다. 관광 비자는 북한 여행사에서 기본적인 서류 작성을 도와 주는데, 신상이나 개인정보는 본인이 작성한다. 서류 작성이 끝나면 북한 대사관에 이를 제출한 뒤 영사와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승인이 나게 된다. 구비 서류는 여권과 비자 신청서, 리턴 티켓 등이며 특별히 신분에 문제가 없거나 적국 국적자가 아니라면 비자는 빨리 나온다고 한다.

과거에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비자를 스티커 형태로 여권 사증란에 붙여주었으나, 북한을 적성국으로 분류하는 세계 정세 상 북한 입국 기록이 있을 경우 다른 국가에서 입국이 까다로워지거나 거부당하는 일이 많아져 2010년대 이후에는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다. 단 육로나 기차로 입국할 경우에는 여전히 여권에 붙여주는 듯. 이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다.[3] 북한의 비자는 책자 형태로 나오고 있으며, 출국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여타 국가 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국적, 신상정보,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으며 북한의 외교공관의 승인 스탬프가 찍혀 있다.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이지만, 형식적인 규정이고 대부분 여행사에서 지정해 준 여행 일정 이상으로는 체류할 수 없다. 북한은 북한 정부와 관광 스폰서가 되어 있는 여행사를 통한 입국 외에 개인의 입국은 철저히 차단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과거 무비자 입국을 허락하던 시절에도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지 않으면 입국 거부를 했다. 이유는 북한의 관광 상품은 철저히 평양이 아닐지라도 '한정된 지역[4]'에 맞추어져 있어, 자신들이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체제선전의 일환인 셈이다.

북한에는 항공편, 육로, 기차로 올 수 있지만 육로 입국은 수출, 수입 목적이 아니라면 허가가 잘 안 나며 대부분 항공편이나 기차로 온다. 기차 역시 베이징 출발 기준으로 18시간 이상 소요되며 북한 철도의 노후화된 특성 탓에 지연이 잦은 터라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을 드나드는 항공사는 고려항공이며 관광객들은 이걸 타고 평양국제비행장에 내리게 된다. 북한도 면세품을 판매하며, 의외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듯 하다. 대동강맥주 등 여러 북한 인기 주류와 향수 등을 팔고 있고, 순안공항 출국장에도 면세품 코너가 자리하고 있다. 단 고려항공의 서비스는 기대하지 말자. 기내식은 부실한 햄버거 제공으로 인해 고려항공 햄버거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악명으로 이미 유명해졌고 기내 서비스도 승무원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 그리 좋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이 많다. 단 친절도 면에서는 만족스러운 평가가 많은 듯.

중국국제항공도 주 3회 베이징-평양을 왕복하고 있지만 운항중단이 빈번하여 이용이 난해하다. 정상운항하던 시절에도 보통 관광객들은 잘 안 타고 외교관들과 관련 주재원, 그 가족들, 외국 사절 등이 주로 탓다고 한다.

3.2. 장기 또는 단기 거주 비자

3.3. 외교관여권의 사증면제

단 일반 여권의 관광 목적 등과는 달리, 아래 국가의 외교관여권 소지자들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 알바니아
  • 벨라루스(벨로루시)
  • 불가리아
  • 중국
  • 쿠바
  • 인도네시아
  • 이란
  • 키르기스스탄
  • 라오스
  • 라트비아
  • 몽골
  • 몬테네그로
  • 미얀마
  • 러시아
  • 세르비아
  • 스위스
  • 시리아
  • 타지키스탄
  • 우크라이나[5]
  • 베트남

출처 : 위키페디아

4. 려행증

북한은 자국민들의 국내 여행에도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련의 과거 시스템을 본뜬 것인데 소련은 이름 그대로 15개의 연방 국가로 이루어진 체제였고 이 때문에 국내를 오가는 데도 여권과 비자가 필요했다. 소련 정부는 당시 국내 여권과 국제용 여권을 따로따로 발급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사정도 아닌 오로지 자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이 제도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려행증 문서 참조.

5. 귀화

원칙적으로 북한에 귀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북한의 귀화 제도는 다른 나라처럼 영주권 취득 후 이민 의도 확인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에서 귀화 자격자를 심사 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누구에게나 국적을 주지 않으며, 과거에는 체제선전 목적으로 월북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었지만 최근에는 잘 써먹히지 않아 단순 월북이나 북한 찬양 목적으로는 귀화를 안 받아주고 있다. 북한 내에서 정말 특별한 공적을 세운 사람만 귀화가 가능하다. 참고로 북한이중국적 소지를 허용하기에 귀화한 사람은 원래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북한 귀화인으로는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녹이나 찰스 로버트 젠킨스 등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탈영하여 월북한 것에 가까워 정상적인 귀화절차를 밟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젠킨스는 차후 북한을 떠났지만 드레스녹은 북한 생활에 적응하여 북한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하여, 2016년 사망할 때까지 평양에서 살았다. 북한에서 반미선전영화에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인기도 얻었고, 이 때문에 북한 정부에서도 특별대우 인사로 간주되어 많은 지원을 받았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식량난을 피할 수 있었고 2001년 60번째 생일에 김정일이 환갑잔치를 치러줬을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애지중지 다뤄야 할 인사로 여겨졌다. 미국은 당연히 월북 후 드레스녹의 미국 시민권을 말소시켜 버렸다.

이들 외에는 최근 들어 북한에 귀화하는 사람은 없는 편이다.

6. 관련 항목



[1] 교환학생 등을 위한 유학이라면 의외로 쉽게 발급해주는 듯 하다.[2] 이는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만국공통이다.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비자를 확인하고 보딩 패스를 발권해준다. 한국인이 방문하는 대부분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3] 이스라엘의 경우 이스라엘 입국 기록이 있을 경우 중동 국가나 말레이시아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확률이 높기에 입국 도장이나 비자를 별도로 발급한다.[4] 신의주, 청진, 라선, 칠보산, 사리원, 판문점 등 평양의 위성도시가 아닌 곳도 관광은 가능하다.[5] 2022년 7월 13일 단교. 단교 이유는 북한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면서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