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徒繼承, Apostolic Succession
1. 소개
그리스도교에서 12사도[1]로부터 오늘날의 주교까지 이어지는 사도직의 계승을 의미한다. 사도전승(apostolic succession)이라고도 칭해지는데 이에 혼동되는 개념으로 사도전승(Apostolic Tradition)이 있으며 이는 사도 시대부터 내려온 전승 혹은 동명의 책[2]을 말한다. 참고2. 의미
가톨릭,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성공회, 일부 루터교회 등에서 주교직의 기원과 역할이 사도로부터 이어져온다는 의미이다. 즉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모든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주교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다. 각 주교들은 세상에 퍼져있는 지역 교회(교구)들을 사도의 후계자로서 사목하며, 이 과정에서 예수가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위임한 가르침들을 보전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도계승을 중시하는 종파들에 따르면 이것은 한 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을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보전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이며 동시에 사도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듯이 전체 보편교회의 일원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 사도계승이 전수되는 물리적인 표징은 주교의 성품성사다. 서품식 때 선임 주교 혹은 다른 지역 주교들이 수품자에게 안수하고 서품하는 과정에서 전승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모든 주교들은 그 사람을 서품해준 주교, 또 그 주교를 서품해준 주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로 이어져 있으며,(e.g., 주교/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사도 전래) 그 계보의 꼭대기에는 12사도가 등장한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뽑았으므로 사도계승의 계보는 예수 본인에게까지 이어진다고 간주되는 거룩한 것이다. 당장에 교회에서도 성직자들을 뽑을 때에도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통해 뽑는다고 가르친다.
사제와 부제 역시 주교와 마찬가지로 사도계승을 이어받았기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성직에 서품되는 것이며 이 사도계승에 보조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제(신부)의 경우에는 사제(미사성제의 집전자)로서의 품위는 주교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목적 수행에서만 주교에 속해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도계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도계승을 중시하는 교단·종파들을 주교제 교회 혹은 주교제 교단이라고도 한다. 반면 사도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교파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물리적인 사도계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교회'로 해석한다.
3. 사도계승의 인정 여부
사도계승의 역할을 딱 한가지로 요약한다면 보편교회적 전통에 대한 기준 안에서 그 교회가 제대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것이다. 즉 사도계승에 따라 유효한 3품 성직자와 7성사[3]를 보전하고 있으면 그것은 일단 교회로 불릴 수 있으며, 비록 갈라진 교회이긴 하나 12사도로부터 전해져 온 광의적 보편교회의 일원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물리적 접촉(주교에 의한 안수와 서품)의 연결성이 끊김없이 지금까지 이어왔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감정적으로는 사이가 좋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 때문에 사도계승을 이어받는 교회들 간에는 성사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실 속에서도 신학적 대화와 교류를 통한 교회 일치 운동이 상당히 활발한 편이다. 비록 갈라진 교회의 주교라 할지라도 그 주교 역시 유효하게 사도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개신교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기에 개신교의 사도계승은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개신교의 사도계승을 부정하며, 다른 종파의 사도계승은 인정하지 않는다.[4][5]
성공회나 북유럽 루터교회 등을 제외한 개신교는 사도들 사후 사도적 권한은 종결됐다고 봐서 사도계승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보수성향의 교단 중에서는 중세 시대 타락한 가톨릭 교회와 교황들의 막장행태로 인하여 성서적 정통성은 이미 타락하고 변질되었다고 보는 교단도 꽤 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떠한 전통과 진리가 있을 수 없고, 감히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이론[6]이 지배적이다. 이는 종교개혁 이전 개혁성향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보수신학ㆍ진보신학 가릴 거 없이 개신교의 정체성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다. 보수 교단뿐 아니라 유럽의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나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따르는 진보 성향 교단들도 비슷하게 바라보며, 영국과 미국 등 개신교가 주류인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각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에도 인위적 삭제, 삽입, 조작이 있다고 보는 마당에 사도계승이라는 것은 가톨릭의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조작으로 간주하여 불신한다.
당연히 각 종파간에 키배거리가 되는 떡밥으로 사도직 계승의 역사적 실존 여부, 혹은 각 종파(주로 성공회 등)의 사도계승 인정 여부 등이 신학적 논란거리가 된다.
이 문제로 주교제교회와 비주교제교회에서 비중을 갖는 사도 역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주교제교회에서는 예수의 수제자이자 예수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베드로와 그가 가진 세계 교회에 대한 리더십을 중요시하는데 반해, 비주교제교회에서는 예수 사후에 예수와의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전혀 없이 하느님의 은총을 통한 거듭남으로 사도가 된 바울로를 사례로 인간은 전승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된다는 관점을 따른다.
4. 사도계승 교회 일람
물론 여기에 안 적힌 주교들도 엄연한 사도들의 후계자이다. 단지 여백이 부족해서 못 적었을 뿐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면 주교들은 개인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며(교회헌장 20)사제들과 부제들은 불완전하나마 진실로 주교들의 직무에 참여한다(교회헌장 22·28, 사제직무 교령 1). 즉 개인은 신품성사로 사제적 능력을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위임한 사명을 단체적으로 상속하고 지속시키는 성직자단에 입단하는 것이요, 이 단체의 기능은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직무를 하느님의 백성 안에 대표하고 이행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지역교회의 지도자는 그들이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전체교회에 속하는 부분교회로서 사도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 대사전 〈사도계승〉 항목 中
또한 가톨릭 적 가르침에 의하면 주교들은 개별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다. 때문에 비록 사도들은 (이스카리옷 유다를 제외하고 마티아와 바오로를 추가하여) 13명일지라도 전세계의 모든 적법한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교황과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처럼 일부 역사 깊은 자리들은 이와는 별개로 개별 사도들의 후계자임이 인정 받는다.가톨릭 대사전 〈사도계승〉 항목 中
또한 알렉산드리아·안티오키아·예루살렘은 현재 정교회와 가톨릭, 그리고 비칼케돈 교파인 오리엔트 정교회 제교파들이 독립적으로 주교를 두고 있다.
4.1. 가톨릭
- 로마 총대주교(교황): 성 베드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라틴 총대주교): 성 안드레아[7]-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콥트 가톨릭)[8]: 성 마르코
- 안티오키아 총대주교(시리아 가톨릭·멜키트 그리스 가톨릭·마론파)[9]: 성 베드로
- 예루살렘 총대주교(라틴 총대주교): 성 야고보
- 바빌론 총대주교(칼데아 가톨릭): 성 아가이[10]
- 킬리키아 총대주교(아르메니아 가톨릭): 유다 타대오·바르톨로메오[11]
- 밀라노 대교구장 주교: 성 바르나바[12]
- 인도 에르나쿨람-안가말리 상급 대교구장 주교(시로말라바르 가톨릭): 성 토마스
4.1.1.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사도 전래
자세한 내용은 주교/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사도 전래 문서 참고하십시오.4.2. 정교회
-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 성 안드레아스
-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성 마르코
-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성 베드로
- 예루살렘 총대주교: 성 야고보
- 키프로스 대주교: 성 바르나바
- 에페소스 대주교(1922년을 끝으로 단절됨): 성 요한
4.3. 오리엔트 정교회
- 콥트 정교회
-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콥트 교황): 성 마르코
- 시리아 정교회
-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성 베드로·성 바울로
-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
- 에치미아진 총대주교: 유다 타대오·바르톨로메오
-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
- 아디스아바바 총대주교: 성 필리포스
4.4. 성공회
성공회는 스스로를 '개혁하는 보편교회(Reformed Catholic Church)'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사도계승을 이어받은 보편교회로서 자부심을 가진다.[15] 성공회는 교황이나 총대주교 같은 교회의 수장이 없으며, 최상위 단위인 각 지역의 '관구'들이 상호병렬적인 수평관계를 이루는 연합체이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들의 대표자 역할은 하지만 딱 그뿐이다.성공회의 여러 관구 중엔 남성만이 사도계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여성도 주교가 되어 계승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성품을 행하는 관구들이 있다. 예수의 사도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것은 그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12사도에 남성만이 있었기에 남성만이 사도계승을 이어받을 수 있다면, 같은 논리로 장애인이나 한국인(즉 비유대인)은 사도계승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16] 여전히 여성 사제를 서품하지 않는 관구도 있지만, 미국 성공회에서 여성 의장주교가 나오는 등 성공회 전체로 볼 때 여성이라 맡지 못하는 직책은 더 이상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성공회에서도 여성 사제가 지속적으로 서품되어 활동 중이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사도계승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파벌도 있으며,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성공회 자체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4.4.1. 가톨릭의 입장
가톨릭 교회는 1896년 레오 13세가 회칙 사도적 고려에서 성공회의 사도계승을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16세기 중엽 에드워드 6세 시기에 주교 임명 절차가 개신교적으로 변경되었음을 문제시했다.[17] 즉 성공회의 서품 예식서는 가톨릭의 가르침과 비교했을 때 중대한 결함이 있고[18] 서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 성공회 사제 서품 예식에서 안수 때의 명령형 공식문(Imperative Formula)이 형식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사제라는 성직이나 그에 해당하는 은총과 권능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회 사제 서품 예식의 기도문이 형식상 충분하지 않았고, 또한 이 예식의 다른 기도문들 역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했으며, 특히 희생과 사제직에 대한 보편 교회의 개념에 대한 언급을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형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똑같은 주장은 주교 예식의 명령형 공식문(Formula)과 기도문들에도 해당되었다.
따라서 성공회의 주교·사제·부제는 가톨릭 기준에서는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느 다른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사도계승이 끊겼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회 교역자가 가톨릭 교회로 와서 성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제품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설령 주교가 개종을 하더라도 부제품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 다만 개신교 목사가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는 경우와 다르게 성공회 성직자가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나서 1~2년 만에 사제 서품을 받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특례는 있는 모양이다.[19]
정리하자면, 헨리 8세 시기의 성공회는 기존 가톨릭과 동일 양식대로 서품 받은 주교·사제·부제 등이 생존해 이어온 사도계승이 남아있었겠지만, 이후 토마스 크랜머 등 성공회의 종교 개혁가들이 기존 방식을 일부 개정한 시점부터 사도계승이 단절되었다고 본다는 것이다.[20]
성공회 39개 신조의 개신교적 내용도 성공회의 사도계승 단절 선포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설도 있다.
다른 의견으로 에드워드 6세 이후에도 성공회 고교회파 등 일부는 기존 양식대로 사제와 주교를 서품하기도 했고, 복고 가톨릭 교회과 성사 교류로 상호 안수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일부 성직자들이 사도계승을 계승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의회 문헌과 공의회 이후 교도권 문서들이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생겨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게 '교회'(Ecclesia)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이 공동체들은 성품성사에서 사도 계승을 보존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들은 특히 직무 사제직이 없는 까닭에 성찬 신비의 참되고 완전한 실체를 보존하고 있지 않으므로일치 교령 22항 참조, 가톨릭 교리에 따라 고유한 의미에서 '교회들'이라고 불릴 수 없다.〈주님이신 예수님〉 17항 참조"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이 공동체들은 성품성사에서 사도 계승을 보존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들은 특히 직무 사제직이 없는 까닭에 성찬 신비의 참되고 완전한 실체를 보존하고 있지 않으므로일치 교령 22항 참조, 가톨릭 교리에 따라 고유한 의미에서 '교회들'이라고 불릴 수 없다.〈주님이신 예수님〉 17항 참조"
다섯번째 물음은 종교개혁에서 생겨난 교회 공동체들에게 '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이 문서는 "사도 계승과 유효한 성찬 거행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들 안에는 이러한 상처가 더욱 깊어진다."〈친교의 개념〉 17항, AAS 85(1993), 849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주님이신 예수님〉 17항, AAS 92(2000), 758 공의회와 공의회 이후의 가르침에서 밝힌 대로 "교회 공동체들"일치 교령 4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io Ineunte)〉 48항, AAS 93(2001), 301~302 참조이다.
이 가르침이 해당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일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도 많은 슬픔을 자아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가톨릭 의미에서 교회의 신학적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에게 가톨릭 교회의 근본 요소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교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란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른바 이들 교회 공동체들도 그들 안에 실제로 있는 성화와 진리의 다양한 요소들 덕분에 의심할 여지없이 교회적 특성과 따라서 구원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이 새 문서는 본질적으로 공의회와 공의회 이후 교도권의 가르침을 간추린 것으로 교회에 대한 가톨릭 교리를 분명히 재천명하고 있다. 이 문서는 안타깝게도 가톨릭 세계에 퍼진 받아들일 수 없는 특정 견해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교회 일치 대화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지침들을 제시한다. 베네딕토 16세께서 2005년 4월 20일 교회에 보낸 첫 메시지에서, 그리고 특히 튀르키예 사도 방문 때(2006년 11월 28일 ~ 12월 1일)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하셨듯이, 교회 일치 대화는 가톨릭 교회의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화가 참으로 건설적인 대화가 되려면, 대화에 참여하는 이들이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교회 일치 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요한 10, 16)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하여 가톨릭 교회가 역사 안에서 자신의 보편성을 완전히 실현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교회 일치 운동은 처음에는 다소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2가지 교리적 진술을 조화시키고자 '안에 존재한다'(Subsistit In)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로지 가톨릭 교회 안에만 온전히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에 있지 않은 개별 교회든 교회 공동체든 눈에 보이는 가톨릭 교회의 울타리 밖에도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일치의·보편성의'(Unitatis·Catholicitatis) 충만(Full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별히 다소 역설적인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가톨릭 교회가 구원의 수단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세례로 교회에 들어왔지만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한 자녀들에게 그 고유의 충만한 보편성을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일치 교령 4항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이미 충만하게 존재하지만, "천상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광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까지"일치 교령 3항 아직 완전한 친교를 누리고 있지 않은 형제들과 또한 죄인인 그 구성원들 안에서 이 충만함은 계속 자라야 한다. 충만함에 이르는 이 과정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역동적 일치의 지속적인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는 모든 사람과 이루는 일치이기도 합니다. 나는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그리스도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거나 될 모든 사람과 일치를 이룰 때에만 그분께 속할 수 있습니다. 친교는 내가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분을 지향하도록,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루는 일치를 지향하도록 해 줍니다."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14항, AAS 98(2006), 228~229
이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이 문서는 "사도 계승과 유효한 성찬 거행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들 안에는 이러한 상처가 더욱 깊어진다."〈친교의 개념〉 17항, AAS 85(1993), 849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주님이신 예수님〉 17항, AAS 92(2000), 758 공의회와 공의회 이후의 가르침에서 밝힌 대로 "교회 공동체들"일치 교령 4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새 천년기(Novo Millenio Ineunte)〉 48항, AAS 93(2001), 301~302 참조이다.
이 가르침이 해당 공동체들에게 그리고 일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도 많은 슬픔을 자아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가톨릭 의미에서 교회의 신학적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에게 가톨릭 교회의 근본 요소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교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란 힘들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른바 이들 교회 공동체들도 그들 안에 실제로 있는 성화와 진리의 다양한 요소들 덕분에 의심할 여지없이 교회적 특성과 따라서 구원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이 새 문서는 본질적으로 공의회와 공의회 이후 교도권의 가르침을 간추린 것으로 교회에 대한 가톨릭 교리를 분명히 재천명하고 있다. 이 문서는 안타깝게도 가톨릭 세계에 퍼진 받아들일 수 없는 특정 견해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교회 일치 대화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지침들을 제시한다. 베네딕토 16세께서 2005년 4월 20일 교회에 보낸 첫 메시지에서, 그리고 특히 튀르키예 사도 방문 때(2006년 11월 28일 ~ 12월 1일)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하셨듯이, 교회 일치 대화는 가톨릭 교회의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대화가 참으로 건설적인 대화가 되려면, 대화에 참여하는 이들이 서로 마음을 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비로소 교회 일치 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요한 10, 16)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하여 가톨릭 교회가 역사 안에서 자신의 보편성을 완전히 실현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교회 일치 운동은 처음에는 다소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2가지 교리적 진술을 조화시키고자 '안에 존재한다'(Subsistit In)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로지 가톨릭 교회 안에만 온전히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에 있지 않은 개별 교회든 교회 공동체든 눈에 보이는 가톨릭 교회의 울타리 밖에도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일치의·보편성의'(Unitatis·Catholicitatis) 충만(Fulln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별히 다소 역설적인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가톨릭 교회가 구원의 수단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세례로 교회에 들어왔지만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한 자녀들에게 그 고유의 충만한 보편성을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일치 교령 4항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이미 충만하게 존재하지만, "천상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광을 충만히 받아 누릴 때까지"일치 교령 3항 아직 완전한 친교를 누리고 있지 않은 형제들과 또한 죄인인 그 구성원들 안에서 이 충만함은 계속 자라야 한다. 충만함에 이르는 이 과정은 그리스도와 이루는 역동적 일치의 지속적인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는 모든 사람과 이루는 일치이기도 합니다. 나는 단지 자신을 위해서만 그리스도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거나 될 모든 사람과 일치를 이룰 때에만 그분께 속할 수 있습니다. 친교는 내가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분을 지향하도록,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루는 일치를 지향하도록 해 줍니다."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 14항, AAS 98(2006), 228~229
4.4.2. 정교회의 입장
중앙집권체제가 아닌 정교회의 경우, 1922년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정교회에서 성공회의 주교직에 대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후, 알렉산드리아 정교회, 예루살렘 정교회, 키프로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등이 부분적으로 성공회의 사도계승을 인정한 바 있으나 완전한 성사의 상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정교회를 중심으로 성공회와의 상통에 대한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시기도 있었으나, 성공회가 여성에게도 사제서품을 주기 시작한 이후로는 큰 움직임 없는 소극적인 분위기가 되었다.4.5. 루터교회
성공회와는 달리 처음부터 가톨릭의 교계 제도는 유지한 채 국가 교회가 통째로 루터교회로 간판만 바꾼 북유럽의 루터교회들은 사도계승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북유럽 루터교회들은 사도계승에 대해 전통적인(가톨릭적인) 관점을 취하지만, 그 외의 루터교회들은 그렇지 않다.가톨릭에서는 성공회와 마찬가지로 루터교회 역시 사도계승이 끊긴 공동체로 보고 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사도계승이 끊겼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애초부터 사도계승이 없었다는 것이 가톨릭의 시각이다. 사도계승은 주교 서품시에 기존에 사도계승 체계 안에서 성성되었던 주교의 안수로 새로운 주교에게 전달되는 것인데, 마르틴 루터는 주교가 아닌 수도사제 출신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도계승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주교는 물론 사제와 부제를 서품할 자격이 없었다. 주교만이 성품성사를 집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6. 포르보 공동체
포르보 공동체는 유럽의 15개 성공회 및 루터교회들의 공동체(Communion)이다. 1938년부터 영국 성공회와 북유럽 루터교회들 사이에는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에 들어 성사 교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포르보 공동체에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덴마크의 루터교회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루시타니아(포르투갈), 스페인의 성공회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라트비아 루터교회가 옵저버로 참관하고 있다.복고 가톨릭교회의 위트레흐트 연합과 성공회 사이에 상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공회와 북유럽 루터교회 사이에 상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4.7.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몰몬교로 더 잘 알려진 후기성도는 그리스도교 회복주의 교파임에도 사도계승을 주장한다. 첫번째 교회 회장인 조셉 스미스 2세가 몰몬경을 영어로 번역하던 도중인 1928년 말, 베드로·대 야고보·요한이 하늘로부터 나타나 스미스에게 신권의 열쇠를 주었다는 것이다. 즉 기존 교파와는 별개로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권을 전승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대담한 주장을 하였으며 또한 후기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유일한 지상의 참된 교회임을 믿는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베드로를 필두로 한 12사도로부터 사도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는 가톨릭과 정교회로부터는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고, 가톨릭과 정교회의 사도계승 여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가들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1] 사도계승이 말하는 사도는 넓은 의미의 사도가 아니라, 바울로 등을 제외한 최협의의 사도를 말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사도적 계승의 원칙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예수님이 위임한 '열두' 제자로 구성된 초기 사도단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이영헌. 《바오로 신학의 기본사상》 76~77쪽)[2] 교회사에서 첫 대립교황으로 기록된 히폴리토가 작성했다고 전해지는 215년 무렵의 문헌이다. 동서방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후기 교회의 각종 전례문헌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각종 예식서와 전례서에도 그 기본적인 틀이 남았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주교·사제 서품, 각종 직(독서직·시종직) 수여의 절차, 성찬 전례, 예비신자 교육, 세례성사, 기도 시간과 방법, 단식 규정 등 교회의 전례와 신자들의 생활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였다. 원본은 없어지고 콥트 어·아랍 어·에티오피아 어·라틴 어로 개작된 번역만이 남아있어서 친저성에 논란은 있으나, "재구성한 바에 따르면 모든 번역본이 서로 달라도 같은 원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Hubertus R. Drobner, 《교부학》 한국어판, 208쪽)[3] 이것은 성직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7성사와 사도계승은 불가분의 관계로 양쪽이 모두 동일하게 전승받는다.[4] 7성사 중 세례성사 단 하나는 사도계승에 관련 없이 이마에 물을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하는 형상과 세례 받는 이의 의지만 충족되면 무조건 유효하다. 그러나 이는 집전자가 개신교는 물론 이교도(정확히는 비영세자)여도 적용되는(?) 세례성사 고유의 특성으로, 사도계승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5] 정교회의 경우 일부 지역 교회에서 성공회의 사도계승을 인정한 바 있으나, 정교회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또한 가톨릭의 사도계승을 인정하지 않는 정교회도 극소수 있다.[6] 사실 이는 객관적 이론이라기보단 자기선언적 주장에 가깝다.[7] 정교회와의 관계 개선에 따라 폐지되었다.[8] 콥트 가톨릭과 별도로 알렉산드리아 라틴 총대주교도 있었으나 폐지되었다.[9] 셋 다 동방 가톨릭 소속 총대주교이며, 이와 별도로 안티오키아 라틴 총대주교도 있었으나 폐지되어, 현재 3명의 안티오키아 가톨릭 총대주교가 존재한다.[10] 예수의 70인 제자 중의 한 사람인 성 아데오의 제자로서 그에게 주교품을 받았다.[11]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동 사도계승을 받은 가톨릭 교구이다.[12] 바나바. 신약성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키프로스 태생의 유대인이다.[13] 의장주교는 원래 관구장 주교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대한성공회에는 관구장이 1명밖에 없으므로 그가 당연직 의장주교가 된다.[14] 의장주교 선출은 성직자원과 평신도원이 각기 투표를 하여 원별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현재는 2020년 10월에 취임한 성공회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가 맡고 있다.[15] 다만 성공회에서는 사도적 계승권을 굳이 주교의 안수를 통한 계승이라는 식으로만 이해하지는 않는다. 참조[16] 이에 대한 가톨릭과 정교회의 입장은 신부(성직자)에 설명되어 있다.[17] 주교 서품 양식을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가 일부 변경한 것.[18] 예를 들어 사제의 직무, 성체성사에 관한 것들 등[19] 성공회 기혼 남성 사제 출신 개종자가 가톨릭 사제가 될 수 있는 특례도 존재한다. 개신교 목사도 당초 미혼 남성이라면(하지만 보수 개신교에서는 목사 안수에 기혼자일 것을 요구하는 편) 이론적으로는 가톨릭 사제품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성공회 사제 출신과 달리 다른 평신도처럼 처음부터 수 년간 사제 양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혼 남성 목사나 여성 목사·사제는 해당되지 않는다.[20] 가톨릭적 입장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 사도계승이 이어지는 주교의 수품은 성품성사에 속하는데,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서 성사는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제정해 내려준 은총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는 모든 주교의 직분이 교황의 승인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적법성 조건), 직분이 아닌 주교라는 지위 자체는 전승을 이어줄 유효한 주교 3명과 규정된 성사의 형상이 충족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유효하다. 하느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 만일 성공회의 주교 서품 예식의 핵심부 형식이 보존됐다면 가톨릭의 시각에서 성공회 주교와 사제·부제의 지위는 '불법이지만 유효한' 주교와 사제·부제가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