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17:41:57

사업용철도

대한민국의 철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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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3e3e3,#232323> 국가 소유
(철도사업법)
<colbgcolor=#eeeeee,#111111> 목적 사업용철도 전용철도
지역·거리 간선철도 지선철도
속도 고속철도
(300km/h 이상)
준고속철도
(200km/h ~ 300km/h)
일반철도
(200km/h 미만)
지자체 소유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사업비 분담 특례
(대광법)
광역철도
(국가철도 또는 도시철도 중에서 지정)
기타분류 광역급행철도 · 광역전철 · 복선전철 · 단선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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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lroad for enterprise

1. 소개2. 관련 문서

1. 소개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사업용철도라고 한다. 여기서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뜻한다. 전용철도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전용철도와는 상반된 개념이 사업용철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업용철도노선은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존재한다. 사업용철도노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거리표를 통해 고시된다.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에 따라 간선철도와 지선철도로 나누고,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에서는 고속철도노선, 준고속철도노선, 일반철도노선으로 나눈다. 각 분류의 예로는 간선철도인 경인선, 지선철도인 수인선, 고속철도노선인 경부고속선, 준고속철도노선인 경강선(원주~강릉), 일반철도노선인 경부선을 들 수 있다.

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