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0:22

국유철도


대한민국의 철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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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鐵道 / National Railways, NR

1. 개요
1.1. 사업자 목록

1. 개요

'철도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철도', 즉 철도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철도다. 약칭 국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철도는 도시철도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철도사업법'과 '도시철도법'이 따로 있는 결정적 이유이다.

이런 국유철도가 많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1. 비용문제: 철도를 놓는 데에도 어마어마한 인건비 공사비 자재비가 들지만, 깔고 난 뒤의 유지비도 어마무시하다. 이런 지출은 제아무리 거대한 사기업도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소유하여 관리한다. 개도국은 더 심해서 아예 철도를 관리할 체급의 민간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라서 반강제로 국가가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2. 군사/전략적 문제: 예나 지금이나 대량의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으므로 보안상 국가가 관리한다. 어떤 노선이 민영화가 되었다고 가정하자. 전시상황이 되면 물론 소유주가 정부에 협조하겠지만, 정부가 바로 쓸 수 있는 것과 사기업 협조로 쓸 수 있는 건 분명히 다르다.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철도가 국가정부 자체 소유이거나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소유이다. 미국[1], 영국[2], 일본[3]은 일부분의 철도만 국가 소유인 국철이다.

원래 20세기 내내 한국철도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완전 국영체제였으나, 21세기 들어 제한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즉 국유철도라고 반드시 국영철도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국철의 소유주가 정부이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재산권 행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대리하며, 운영자는 한국철도공사[4] 등 다양하게 있다.

하이원추추파크 스위치백은 국철 구간이지만 이를 다른 부처 소속의 공기업(정확히는 강원랜드 자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위락시설이며 이용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위락시설임에도 엄연한 국철 구간이므로 철도안전법 및 형법상 기차교통방해죄도 적용되는 좀 특이한 존재다.

1.1. 사업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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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론 공사인 암트랙 소유의 선로가 있고 차량이 있지만, 영업거리 3만킬로 중 암트랙 소유 선로는 정말로 얼마 안 된다.[2] 과거에는 잠시 국철의 흑역사가 있었다. 영국국유철도 항목을 참조.[3] 일본국유철도가 국철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나 민영화 이후 JR그룹이 국철과 유사한 개념이 되었다. JR그룹JR 동일본, JR 서일본, JR 도카이, JR 큐슈는 완전 민영화가 되었지만 JR 홋카이도, JR 시코쿠, JR 화물은 국비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신칸센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에 국유철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4] 한국의 경우 거의 모든 철도 노선이 정부가 소유한 국유철도인데, 그 중에서도 정부 소유의 철도청 출신 공기업,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코레일만이 운영하는 노선은 계속 국영철도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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