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철도 분류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colbgcolor=#e3e3e3,#232323> 국가 소유 (철도사업법) | <colbgcolor=#eeeeee,#111111> 목적 | 사업용철도 | 전용철도 | ||||
| 지역·거리 | 간선철도 | 지선철도 | ||||||
| 속도 | 고속철도 (300km/h 이상) | 준고속철도 (200km/h ~ 300km/h) | 일반철도 (200km/h 미만) | |||||
| 지자체 소유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 | |||||||
| 사업비 분담 특례 (대광법) | 광역철도 (국가철도 또는 도시철도 중에서 지정) | |||||||
| 기타 분류 | 광역급행철도 · 광역전철 · 복선전철 · 단선전철 |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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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급행철도 입선용 차량 GTX A000호대 전동차 |
광역급행철도는 광역철도 중에서 대도시권 내 및 대도시권과 대도시권 외의 지역간 출퇴근 교통수요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철도 및 철도 등과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하고, 표정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근교와 도심의 주요 거점을 고속으로[1]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기존에 존재하던 도시철도, 광역철도, 통근열차의 표정속도가 낮아 통근 불편이 심화되자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2. 정의 및 법적 규율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훈령 제2호로 2023. 12. 21.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철도"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2. "광역급행철도"란 제1호에 따른 광역철도 중에서 대도시권 내 및 대도시권과 대도시권 외의 지역간 출퇴근 교통수요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철도 및 철도 등과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하고, 표정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제5조(광역철도 지정 시 고려 사항)
②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역급행철도를 계획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객이 도시철도 또는 철도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환승하여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광역급행철도역이 계획되었는지 여부
2.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당 노선의 모든 정차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정차역까지 이동시간의 평균값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
3. 지하공간에 위치한 역사의 경우, 승강기, 환승통로 등 이용객 환승을 위한 시설이 지하 심도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
제18조(정차역의 추가)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을 전제로 광역철도 정차역을 추가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정차역 추가사업의 시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 신규 정차역이 추가되더라도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이 지침 제2조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신규 정차역이 추가되더라도 모든 정거장 간의 거리가 4km 이상이 되도록 계획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객수, 다른 광역급행철도와의 환승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정차역 추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철도"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2. "광역급행철도"란 제1호에 따른 광역철도 중에서 대도시권 내 및 대도시권과 대도시권 외의 지역간 출퇴근 교통수요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철도 및 철도 등과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하고, 표정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제5조(광역철도 지정 시 고려 사항)
②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역급행철도를 계획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객이 도시철도 또는 철도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신속하게 환승하여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광역급행철도역이 계획되었는지 여부
2. 출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당 노선의 모든 정차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정차역까지 이동시간의 평균값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되었는지 여부
3. 지하공간에 위치한 역사의 경우, 승강기, 환승통로 등 이용객 환승을 위한 시설이 지하 심도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여부
제18조(정차역의 추가)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용부담을 전제로 광역철도 정차역을 추가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정차역 추가사업의 시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 신규 정차역이 추가되더라도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이 지침 제2조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신규 정차역이 추가되더라도 모든 정거장 간의 거리가 4km 이상이 되도록 계획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객수, 다른 광역급행철도와의 환승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정차역 추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가 짓는 노선인만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유철도(일반철도, 준고속철도, 고속철도)를 광역철도로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일단 국내 사례 중 운행속도 200km/h를 넘어가는 광역급행철도 계획은 없어 전부 일반철도로 분류되고 있다.
3. 상세
대도시의 권역이 넓어지고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의 교통망은 갈수록 큰 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하지 못한 로스앤젤레스 같은 북아메리카 도시는 그렇다 치지만, 이미 각종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파리, 도쿄, 런던,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도 교통체증과 기존 도시철도, 광역철도, 통근열차의 표정 속도 부족으로 인해 평균 통근 시간이 수십 분에서 수 시간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기존 도시철도를 급행화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기술적, 경제적 문제로 쉽지 않다. 급행 문서 참고.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기존 교통수단보다 표정속도가 높은 광역급행철도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선형을 최대한 곧게 펴고 정차역을 최소화하여 종점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중심부까지 30분 안에 이동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보통 기존 지하철 등 지하 지장물을 피하고 토지보상액을 줄이기 위해 선형이 좋은 대심도 노선을 새로 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크로스레일, 츠쿠바 익스프레스가 이런 케이스. 그러나 건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기존 선로의 남는 선로 용량을 활용해 기존선에 급행 열차를 투입하여 광역급행철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2] 이 경우 대심도 신규 노선 건설이 대심도 터널 공사를 비롯하여 새 선로 공사 등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데 반해 기존 노선 활용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시설 개량비와 열차 구매비 정도만 신규로 부담하면 되므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광역급행철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신쾌속이 이런 케이스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광역급행철도로 영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가 제안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수서평택고속선을 공유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처럼 고속철도 노선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도쿄의 통근 5방면 작전과 같이 기존선을 복복선화하고 완급 선로를 분리해서 굴리는 경우도 있다.
3.1. 기능
대도시권 중심에 가까운 지역의 경우 도보, 자전거, 자가용, 버스, 기존 도시철도 등 기존 교통수단에 비해 광역급행철도의 효과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왜 비싼 건설 비용과 요금을 내고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도시권 중심에서 먼 지역일수록 획기적으로 이동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광역급행철도는 급행 교통수단의 특성상 정차역이 적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기 위해 (타 교통수단)-광역급행철도-(타 교통수단) 따위 방식으로 여러번 환승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도시권 중심 근처에서 이는 환승저항으로 인한 시간 낭비만 초래하며, 그 와중에 건설비용과 요금은 또 비싸서 큰 쓸모가 없다. 그러나 이에 반해 대도시권 외곽에서는 광역급행철도로 인한 소요시간 단축 효과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높은 건설비용과 요금을 감안하더라도 유용한 교통수단이 된다.이는 시외교통에서 고속철도, 항공기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포항시에서 가까운 대구광역시까지 갈 때는같이 급행 교통수단인 고속철도,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같이 완행 교통수단인 버스를 타는 것이 빠르고 편하다. 포항역, 포항경주공항, 대구국제공항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시 내에서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려서 소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와중에 쓸 데 없이 이용 요금만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포항시에서 먼 서울특별시까지 갈 때는 등 급행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 포항시 시내버스 → 포항터미널 → 시외버스 → 동서울종합터미널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 포항시 시내버스 → 포항고속버스터미널 → 고속버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3.2. 장점
-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 예를 들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이 지어지면 운정신도시, 일산신도시에서 강남구까지 통근 시간이 1~2시간에서 30분대까지 줄어든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중심부에서 먼 교외 지역도 통근 가능 권역에 편입하여 해당 대도시권의 영역과 경쟁력을 확장시킨다.
- 관광과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선과 151 인천타워가 지어지면 송도국제도시에 관광, 통근, 출장 수요를 유치하기 쉬워진다.
- 일반 광역철도 등 타 교통수단의 부담을 던다. 철도 특성상 수송 능력과 정시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존 철도노선 외에 도로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이 지어지면 수도권 전철 3호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자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이용객이 분산된다.
3.3. 단점
- 광역급행철도는 기존 지하철을 비롯한 지하 지장물과 토지보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심도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대심도 터널 등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비가 많이 든다. 하지만 일반선을 공유할 경우 표정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3] 급행철도로서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일반선 공용 구간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돈이 많이 드는 철도이다. 예를 들어 크로스레일의 경우 현재 총 건설 비용이 약 30조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선형, 지하 지장물, 비용, 정치 논리 등의 이유로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지나지 못할 경우 환승저항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건설 목적 중 하나가 일산신도시~강남구 간 통근 여건 개선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을 이용해 일산신도시 호수마을에서 강남구의 중심지인 강남역 일대로 출퇴근하려면 마두역 → 수도권 전철 3호선 → 대곡역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 삼성역 → 서울 지하철 2호선 → 강남역으로 2번이나 환승해야 한다. 이는 일정 부분까지는 급행 교통수단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환승이 과도하면 문제가 된다.
- 정차역이 늘어날 경우 건설 비용이 증가하고, 선형이 나빠지고, 개통이 연기되고, 표정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선은 다양한 추가 정차 요구에 의해 추진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이는 모든 철도 사업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적은 정차역과 올곧은 선형이 생명인 광역급행철도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4. 목록
미개통이나 계획 중인 노선은4.1.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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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선부분개통 | B선건설 중 | C선설계 중 | D선추진 중 | |
| E선계획 중 | F선계획 중 | G선계획 중 | H선계획 중 |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수도권에 지어지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GTX-A):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중앙~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역을 잇는 길이 83.1km의 광역급행철도. 수서~동탄 구간은 SRT와 수서평택고속선(율현터널 구간) 선로를 공유한다.[4] 2024년 3월 30일 GTX 중 최초로 개통했으며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했다. 2026년에 삼성역을 뺀 전 구간 개통 후 2028년에 전부 개통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선 (GTX-B):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역(GTX)~남양주 마석역을 잇는 길이 80.1km의 광역급행철도. 용산~서울역, 청량리~상봉 구간은 KTX-이음과, 청량리~마석 구간은 ITX-청춘, 수도권 전철 경춘선과 선로를 공유한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선 (GTX-C): 양주 덕정역~수원역을 잇는 길이 74.2km의 광역급행철도. 덕정~왕십리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경원선 구간)과, 정부과천청사~금정 구간은 수도권 전철 4호선(과천선 구간)과, 금정~수원 구간은 수도권 전철 1호선(경부선 구간) 및 경부선 일반열차와 선로를 공유한다.[5]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선 (GTX-D): 2023년 무렵부터 아래 두 노선을 합친 안이 공식화됐다.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기존에 (가칭) GTX-D라고 불리던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GTX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듯하며, GTX-B의 선로를 공유해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남부광역급행철도: 서울특별시에서 제안한 광역급행철도. 서울 지하철 2호선 급행화 계획을 대체하기 위해 제시됐으나, 제2~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모두 포함되지 못하여 사업 여부가 불투명해졌었다. 기존 노선들과의 중복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4.2. 비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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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형 급행철도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 ||
| 계획 중 민투심/예타 미통과 및 기본계획 미승인 | |||
| 대구경북신공항 광역철도 | |||
| 1 민자적격성조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
- 부산광역시
부산형 급행철도 (BuTX): 부산 시내를 관통하는 광역급행철도 및 공항철도. 2025년 10월 1일,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 대구권(대구·경북의성)
대구경북신공항 광역철도: 군위 - 의성으로 통합 이전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의성역)과 동대구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천안·충북청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선도 사업으로 지정된 노선으로 정부청사역(대전)을 기점으로 세종 시내와 청주 도심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조치원역에서 천안역까지 이어지는 지선도 계획되어있으며 천안역에서 GTX C 노선과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환승 가능. 2025년 11월 4일,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4.3. 2개 이상 도시권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잠실~경기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공항으로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를 잇는다. 총연장 약 134 km, 13개 정거장, 일부구간 선로공용 등은 알려져 있으나 세부사항은 알려진 바 없다.
5. 대한민국 외에서의 유사 운송체계
앞서 언급한대로 대한민국의 광역급행철도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이하 노선들은 대한민국의 광역급행철도에 준하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철도 운송 체계들이다.- 신쾌속(JR 서일본): 일본 케이한신권에서 1970년부터 운행 중인 광역급행철도.
- 수도권 신도시 철도 츠쿠바 익스프레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위성 신도시인 츠쿠바시까지 고속으로 연결 중인 광역급행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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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R: 프랑스 파리에서 1977년부터 운행 중. A, B, C, D, E 노선이 운행 중이다.
- RER A선: 1977년 개업한 광역급행철도.
- RER B선: 1977년 개업한 광역급행철도. 파리 샤를 드골 공항, 파리 오를리 공항의 공항철도 역할도 겸한다.
- RER C선: 1979년 개업한 광역급행철도.
- RER D선: 1987년 개업한 광역급행철도.
- RER E선: 1999년 개업한 광역급행철도.
- 크로스레일: 런던에 지어지고 있는 광역급행철도. 1호선(엘리자베스선)이 2022년 5월에 개통했으며, 2호선, 3호선도 추진 중이다. 한국의 GTX가 롤모델로 삼고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 광저우 지하철 18호선: 2021년 개통.
- 광저우 지하철 22호선: 2022년 개통.
- 델리 메루트 RRTS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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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2030에서 제시한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 영향권 |
- 훈령에 공식적인 정의가 나오기 이전에 2019년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6]에서 공식 명칭에 "광역급행철도"가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전철 경강선, 수도권 전철 경춘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신안산선도 광역급행철도로 분류하기도 했다.[7] 하지만 "표정속도 80km/h"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근교와 도심의 주요 거점을 30분대 이내로 연결하면서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상호 보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 경부선 서울 ~ 수원 무궁화호도 사실상의 광역급행철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경선은 구미에서 경산까지 1시간만에 주파하며, 대구 시내에서 광역급행철도의 기능을 수행할 정도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표정속도 61km/h로 법령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다.
7. 관련 문서
8. 관련 링크
[1] 실제로 GTX-A는 고속선에 입선한다.[2] 영국의 사우스이스턴 철도에선 한 술 더 떠 고속선과 기존선을 넘나들 수 있는 열차를 개발해 큰 인프라 투자 없이도 기존선 열차들이 광역급행철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3] 물론 전 구간 일반선을 공유하면서도 표정속도가 90km/h에 육박하는 예외도 있다.[4] SRT 삼성역 연장이 성사될 경우 수서~삼성 구간도 SRT와 공유하게 된다.[5] SRT 창동역 연장이 성사될 경우 삼성~창동 구간도 SRT와 공유하게 된다.[6]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계획이다.[7] 대한민국 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 136p, 2019.[8] 모든 광역급행철도가 대심도 신선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