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4:34:09

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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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박정희 내각
1961년 5.16 군사정변 · 국가재건최고회의 설립 · 혁명재판 · 전국 18개 학군단 창설 ·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 농어촌고리채법 · 은행국유화(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 · 경제기획원 설립 · 중앙정보부 창설 · 한국전력주식회사 창설 · 농업협동조합 창설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1962년 서력기원 사용 · 문화재보호법 제정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울산공업센터 지정 · 주민등록법 제정 · 화폐개혁 · 4대 의혹 사건 · 마포아파트 준공 · 김종필-오히라 메모 · 대한항공공사 설립 · 5차 개헌 공포 · 제1차 국민투표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 · 민주공화당 창당 · 3.16 성명 · 감사원 개원 · 의정부역-능곡역 구간 교외선 개통 · 서울 대확장 · 부산 직할시 승격 · 박정희 의장 예편 후 민주공화당 입당 · 삼양라면 출시 · 서울가정법원 개원 · 제5대 대통령 선거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구로공단 조성 · 황태성 사건 · 의료보험법 제정
대한민국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1-3기
196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 파독 근로자 파견
1964년 미터법 실시 · 삼분폭리사건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계획안 발표 · 울산정유공장 준공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6.3 항쟁 · 베트남 전쟁 파병안 통과 ·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 무즙 파동 · 서독 공식 방문 · 국가기술자격 시행
1965년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 독도 밀약 · 수출제일주의 표방 · 제2한강교 준공 · 춘천댐 준공 · 광복회 발족 · F-5 20대 도입 · 원충연 반혁명 사건 · 한일기본조약 조인(한일협정 반대투쟁) · 전매청 신탄진공장 준공 · 야당 불참 속 한일협정 비준 및 베트남 전쟁 파병 동의안 가결 · 베트남 전쟁 1개 전투사단 파병 · 이승만 대통령 서거 · 한국해외개발공사 발족 · 농어촌 전화 사업 추진
1966년 KIST 설립 · 국세청 발족 · 장면 별세 · 태릉선수촌 설립 · 한미행정협정 조인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 · 국회 오물 투척 사건 · 사카린 밀수 사건
1967년 산림청 개청 ·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 한국외환은행 발족 · 대도시 그린벨트 설정 · 짜빈동 전투 · GATT 가입 · 과학기술처 신설 · 제6대 대통령 선거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 동백림 사건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 ·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 정부종합청사 착공
1968년 1.21 사태 ·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 684부대 창설 · 서울사범대학 독서회 사건 ·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설립 · 향토예비군 창설 · 주민등록법 개정 · 통일혁명당 사건 · 만화 검열제 · 육군3사관학교 창설 ·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 주민등록증 발급 실시 · 국민교육헌장 발표 ·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오산 구간 개통 · 경인고속도로 개통
1969년 교련 과목 개설 · 한국도로공사 발족 · 가정의례준칙 · 서울 중학교 무시험 제도 · 금화시민아파트 준공 · 경부고속도로 오산-천안-대전 구간 개통 · 호남정유 여수공장 준공 ·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 MBC 개국 · 3선 개헌 · 제2차 국민투표 · 제3한강교 개통 · 울산고속도로 개통 ·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 개통
1970년 정인숙 살해사건 ·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포항종합제철소 착공 · 새마을운동 제창 · 우편번호제 도입 · 경부고속도로 대전-대구 구간 개통 (완공) · 호남고속도로 대전-전주 구간 개통 · 백원 주화 발행 · 국방과학연구소 설립 · 병무청 설립 · 모산 수학여행 참사 · 전태일 분신 사건 · 번개사업 · 남영호 침몰사고 · 4대강유역 종합개발 계획 확정 · 정부종합청사 개청
1971년 전국 중입시험 폐지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 · 고리 원자력 발전소 기공 · KAIS 설립 · 주한미군 7사단 철수 · 제7대 대통령 선거 · 진산 파동 ·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발표 · 광주대단지 사건 · 브레튼우즈 체제 종료 · 실미도 사건 · 국토종합계획 발표 · 통일로 개통 · 영동고속도로 신갈-새말 구간 개통 · 대연각호텔 화재
1972년 정병섭군 자살사건 · 경주고도개발 10개년 계획 확정 · 7.4 남북 공동 성명 · 통일미 개발 · 8.3 사채 동결 조치 ·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 · 10월 유신 · 울산석유화학단지 준공 · 제3차 국민투표 · 통일주체국민회의 발족 · 제7차 개헌 ·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 제4-5기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추진 · 남서울아파트 분양 · 장발 및 미니스커트 단속 · 승압사업 개시 ·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KBS 설립 · 베트남 전쟁 종전 · 유신정우회 창립 · 윤필용 사건 ·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 서울어린이대공원 개장 · 1973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화전민정리 5개년 계획 수립 · 포항종합제철소 준공 · 대덕연구단지 착공 · 불국사 복원공사 준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김대중 납치 사건 · 소양강댐 준공 · 제1차 오일쇼크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태백선 고한-황지 구간 개통(완공) · 호남고속도로 전주-순천 구간, 담양지선 개통(완공) · 남해고속도로 개통 · 친아랍 성명 4개 조항 발표
1974년 율곡사업 추진 · 긴급조치 1·2호 선포 · 긴급조치 3호 · 현대울산조선소 제1호선 진수 · YTL30호 침몰 사건 · 서울/부산 고등학교 평준화 첫 실시 ·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 · 민청학련 사건 · 긴급조치 4호 선포 · 팔당댐 준공 · 속초해전 ·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 새마을호 운행 시작 · 긴급조치 1·4호 해제 · 현대조선폭동사건 · 대왕코너 화재사고 · 주안국가산업단지 준공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1975년 제4차 국민투표 · 한강 이북지역 택지개발금지조치 · 핵확산금지조약 비준 · 민방위 결성 · 긴급조치 7호 선포 ·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사형 집행 · 김상진 할복 사건 · 종합무역상사 제도 실시 ·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 · 영동고속도로 새말-강릉 구간 개통(완공) · 동해고속도로 개통 · 여천석유화학단지 기공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개장 · 1975 서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1976년 포항 석유 발견 사건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 한독맥주 사건 ·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 ·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 · 한국수출입은행 발족 · 잠수교 개통 · 국산자동차 현대 포니 첫 수출 · 코리아게이트 · 안동댐 준공 · 함평 고구마 사건 · 직업훈련기본법 제정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백지계획 발표 · 박흥숙 살인사건 · 월성 원자력 발전소 기공 ·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가동 · 의료보험 시행 · 부가가치세 시행 · 남해화학 여수공장 완공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 구마고속도로 개통 · 이리역 폭발사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발족 ·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 여천석유화학단지 준공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 제9대 대통령 선거 · 8.8 조치 시행 · 백곰 미사일 발사 성공 · 자연보호헌장 선포 ·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9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착공 · 정부 제2청사 착공 · 보문관광단지 개장 · 고리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착공 · 2차 오일 쇼크 · YH 사건 · 성수대교 개통 ·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 김형욱 실종 사건 · 부마항쟁 · 삽교천방조제 준공 · 10.26 사건 ·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 · 서울의 봄 · YWCA 위장결혼식 사건 · 12.12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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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2.1. 비전 및 목표2.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3.1. 비전 및 목표3.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4.1. 비전 및 목표4.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5. 제4차 국토종합계획
5.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5.1.1. 비전 및 목표5.1.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5.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5.2.1. 비전 및 목표5.2.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5.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5.3.1. 비전 및 목표5.3.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6.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6.1. 비전 및 목표6.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1. 개요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대한민국 헌법[1]과 국토기본법[2]에 근거하여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3][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에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0년 ~ 2040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국토 전역 및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전역이다.
파일:국토종합계획.jpg
국토종합계획 체계도
【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수(附隨)되는 사항

2.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국력 신장 및 공업화를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이 추진되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2.1. 비전 및 목표

  •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국토자원 개발과 자연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2.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인구의 지방정착, 수도권의 과밀 완화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하였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3.1. 비전 및 목표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 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3.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따라 자율적 기역개발 전개, 국민 복지향상 및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 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분산형 국토개발이 추진되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4.1. 비전 및 목표

  •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 분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 국민복지 향상곽 국토환경 보전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4.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 신산업지대 조성 및 산업구도고도화
  • 종합적 고속 교류망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증대
  • 국토계획 집행력 강화 및 국토이용 관련제도 정비
  • 남북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분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지역 간의 통합,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목표로 균형개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개방형 통합국토가 추진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에 최초로 수립되어 2006년, 2011년 두 차례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5.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21세기 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융성과 국민 삶의 질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비전과 전략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립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5.1.1. 비전 및 목표

  •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5.1.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5.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참여정부 출범에 따라 분권 및 분산에 입각한 균형발전이 국정기조로 강조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토공간구조 변화를 반영 및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5.2.1. 비전 및 목표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5.2.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추진
  • 개방형 국토축, 다핵 연계형 국토구조, π형 국토축(7+1)) 구조

5.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여 국가경쟁력이 국정기조로 강조되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하고 FTA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한 글로벌 국토 실현을 위해 2011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수립되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5.3.1. 비전 및 목표

  • 글로벌 녹색국토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5.3.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광역경제권 형성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 육성 - 5+2 광역경제권

6.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운영전략의 필요,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에 따라 2019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2021~2025) 2025년 정비를 앞두고 있다.

6.1. 비전 및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6.2. 추진 전략 및 주요 정책 과제

  •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1] 헌법 제120조제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2] 국토기본법 제6조 :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국토기본법 제8조 :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4]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