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22:04:26

사진관


1. 개요2. 상세3. 사진 원판 인도 의무 및 분쟁

1. 개요

寫眞館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가게를 말한다. 보통 번화가대학가 등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널려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는 드물게나마 있지만 요즘엔 점차 없어지는 추세다. 읍면동 사무소, 세무서, 경찰서 등의 관공서 근처에는 신분확인을 위해 사진을 요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군데 이상 존재한다. 스마트폰이 나왔다고해서 PC방이나 디지털 카메라 산업이 몰락하진 않았듯이 사진관 또한 전멸하진 않았다. 특히나 여권사진이나 비자용 사진은 사진관에서 찍어야 멀쩡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관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그 외에 필름을 현상, 인화하는 번거로운 과정[1]을 대신 해줬다.

원래는 증명사진, 여권사진 촬영보다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 현상을 위한 용도로 이용하는 빈도가 압도적인 곳이었다. 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랬지만 디카와 폰카의 보급, 결정적으로 사진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싸이월드 등의 SNS 등장과 함께 업계가 몰락하고 몇 남은 곳만이 사진촬영을 주업으로 삼게 되었다. 물론 요즘도 사진을 현상하는 사람은 당연히 존재하므로 사진현상의 업무도 하지만 소수 동호인들의 취미 수준으로 판이 축소된 필름카메라 현상 정도 뿐이고, 디카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현상하여 택배로 사진을 보내주는 업체들이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으로 시장을 잠식한 상태다. 물론 주택가 코앞에 있는 사진관이라면 어찌저찌 살아남아있겠지만.

2. 상세

폰카나 디카로 촬영하는 프로필 사진과 달리 까다로운 사진 품질을 요구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2] 등의 신분증이나[3] 여권 사진, 기타 비자용 사진 등을 찍을 때 많이 이용한다.

이런 사진들을 일반 디카로 찍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 규격과 관련된 규정만 지키면 딱히 그런 것은 없다. 동일 규격의 사진을 동일 카메라로 찍었을 경우 개인이 찍은 것인지 사진사가 찍은 것인지 관계당국이 명시적으로 구분할 방법도 없다. 다만 사진사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반려되지 않는 사진을 시행착오 없이 쉽게 찍을 수 있으며 허용범위 내에서 보정도 잘 해주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 널리 이용되는 것이다.[4]

여권 사진, 증명사진 등 특정 목적의 사진을 찍는다고 알려주면 사진사가 친절히 촬영에 임하는 요령을 설명해준다. 특정 규격의 사진 뿐만아니라 전신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 커플사진, 단체사진 등등도 모두 사진관에서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사진 촬영외에도 사진기 등을 판매하는 가게도 존재한다.

여권의 경우 시청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진관도 상가건물보단 시청 근처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간판이나 유리창에 여권 사진 찍어준다는 표시를 해놓곤 한다.

2018년 현재 증명사진의 경우 촬영가격이 2만원을 훌쩍 웃돈다. 취업용 보정사진은 보통 기본 3만원이다.

2010년대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이력서나 입사원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가게 등이 상당히 늘어난 관계로 따로 요청하면 온라인 이력서 사진 첨부용으로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USB메모리에 저장해주는 사진관도 많다. 아예 원본 인도 요청도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즉석사진관도 사진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교도소에서 죄수들 사이에선 면회실의 은어로 쓰이기도 한다.

3. 사진 원판 인도 의무 및 분쟁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진관에서 별다른 사전고지 없이 원본을 주지 않거나, 작게 리사이징되어 재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파일만 주는 등의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든 사진관이든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쪽 손만 들어주기 힘든 면이 있었다.

이후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원 분쟁 해결 기준이 따로 마련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사전 특약이 없는 경우 사진관은 소비자 요청시 원본을 인도해야만 한다. 사전 특약이 있었을 경우 해당 특약에 따른다.

해당 분쟁해결 기준이 알려진 이후, 사진관에서는 여기에 맞추어 원본 인도 불가 조건이나 원본 인도에 들어가는 추가금 등을 미리 고지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동의한 사진관측 룰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므로, 원본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미리 해당 사진관의 원본인도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든지, 사진관측과 따로 협상하여 원본 인도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원본 인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공증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1] 사진 문서 과정 문단 참조.[2] 미성년자이면서 학생이 아닌 경우 청소년증.[3] 그 밖에도 기업의 사원증.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 등등이 있다.[4] 일부 해외의 경우는 인건비 문제로 사진관 이용료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여간해선 외부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않고 각종 앱 및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규격을 맞추거나, 아예 기관에서 신분증에 들어가는 사진을 직접 찍기도 한다. 기관에서 직접 찍는 방식은 본인 확인도 제대로 되고 보정 등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져 신뢰도가 올라가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추가금이 들지 않으므로 반응이 좋다. 이런 지역의 사진관은 따라서 증명사진류보다는 프로필사진이나 예술사진, 가족사진 등에 특화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