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23:41:03

상해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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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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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상해치사
傷害致死 |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형법 제259조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2]
특별관계 상해죄, 존속상해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상해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법률조문3. 양형기준4. 판례 및 관련사건5. 해외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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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해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이다. 폭행치사도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치사 쪽이 더 가벼운 죄로 취급된다.[3] 살인과 유사하지만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논란중에 있다.

상해치사죄의 하위항목에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모두 독립적 구성요건 또는 가중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해의 고의로 유기행위를 하였으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적 구성요건인 유기치사죄로 처벌된다.

2. 법률조문

  • 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1항): 3년 이상 징역[4]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제144조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제164조제2항):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5]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제172조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가스·전기등방류치사(제172조의2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제173조제2항):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제177조제2항):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6]
    • 교통방해치사(제188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먹는 물 혼독치사(제194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유기치사, 학대치사(제275조제1항)
    • 체포감금치사(제281조제1항)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제291조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강간치사(제301조의2):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인질치사(제324조의4):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강도치사(제338조):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해상강도치사(제340조제3항):사형 또는 무기징역[7]
    • 중손괴치사(제368조제2항)
  •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8]
    • 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제275조제2항)
    • 존속체포감금치사(제281조제2항)
  • 상관상해치사(군형법 제52조의6)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등: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초병상해치사(군형법 제58조의6)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단독: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시특수상해치사, 전시집단상해치사, 전시중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단독: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평시특수상해치사/평시 집단상해치사/평시 중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군인등(상관이나 초병이 아닌 군인)상해치사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일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시집단상해치사/전시특수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평시/일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평시집단상해치사/평시특수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반국가단체활동(국가보안법 제4조)
    • 상해치사(제1항제5호): 3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 선동선전(제1항제6호): 2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예비음모(제3항): 10년 이하 징역
  • 특가법 상 상해치사[9]
    • 교통사고도주치사(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교통사고유기치사(특가법 제5조의3제2항제1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보복목적상해치사(특가법 제5조의9제3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운전자 폭행치사(특가법 제5조의10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위험운전치사(특가법 제5조의11제1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10]
    • 도주선박치사(특가법 제5조의12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가법 제5조의13제1호):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3. 양형기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양형기준/폭력범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판례 및 관련사건

5. 해외 입법례

  • 일본에서는 3년 이상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장기는 기본 20년, 가중시 30년으로 한국보다 낮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치사 범죄를 기본범죄와 상해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한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존속상해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 폭행치사: 1년6월~5년, 상해치사: 2년~8년[4] 이하 법정형이 표기되지 않은 조문은 상해치사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다. 법정형 하한이 7년 이상이면 볼드체.[5] 살인죄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다.[6] 살인의 고의가 없어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7] 치사 범죄 중에서 법정형이 가장 높다.[8] 이하 모든 존속치사 범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9] 반드시 상해치사일 필요는 없으나, 아래의 법조들은 상해치사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0] 음주운전 치사죄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