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稅務調査, tax investigation(audit)일반적으로 내국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지칭하는데 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조세범칙조사 포함)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2조(질문•조사),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 등 세무조사 근거법령은 각 세법에 각각 존재)
적법절차 여하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보니 2010년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부분을 신설하여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직접 낭독하는 등 세무공무원이 보장해야 할 납세자의 권리를 직접 설명하여 주게 되었다.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도 세무조사이다(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2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도 제6장에 '납세자의 권리'라고 하여 국세기본법의 그것과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조사"라고 지칭하는데 이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역시 제5장 제1절에 '납세자의 권리' 규정을 두고 있다.
2. 대상
흔히 언론에서는 중견기업, 대기업 대상의 세무조사를 조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이나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많다. 개인사업자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거나 매출 대비 현금 매출의 비중이 극도로 적거나 없는 경우[1]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개인도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대량의 재산[2]이 형성된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연매출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의 경우 순환조사대상 법인이라고 부르며 4~5년에 한 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며[3] 연매출이 그에 못미치는 법인은 국세청 자체 신고성실도 분석 등에 의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꼭 세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 사건 등의 조세범죄가 아닌 경제 사건에도 세무조사가 들어오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동자금에는 세금이 따라오므로 국세청이 전반적 경제 사건에 있어서 노하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식회계, 뇌물 등과 관련된 사건에도 국세청이 개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사건들도 털다 보면 체납과 탈세가 안 따라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공정위와 함께 경제검찰로 불리며 군사정권 시기에는 경제 안기부라고도 불렸다.
3. 방식
- 일반세무조사: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이것을 의미한다. 통상 세무조사 개시 2주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전달로 세무조사 일정을 시작하며 세무조사 개시일까지 갖추어 놓아야 할 장부와 증빙 등을 미리 알려주면 가서 평화롭게 해당 자료들을 확인하는 식.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사무실에 들이닥쳐 서류을 뒤져보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당하는 쪽은 둘째치고 국세청 직원들도 사무실을 뒤집어엎어가며 자료를 찾아내는 건 힘들기 때문에(...) 사전통지 없이 조사하는 것은 장부를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만 시행한다.조사4국이 잘한다 - 조세범칙조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세금 추징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처음부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목적으로 진행하며 사법적 성격을 띈다.
4. 기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세금을 엄격히 계산하여 철저히 납부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모든 사람이 탈세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신고 누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절세'와 '탈세'의 구분이 다소 모호하다 보니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단순한 절세 행위를 탈세 행위로 몰아가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역으로 탈세 행위를 절세로 무마시키는 경우도 흔하지만.이 때문에 세무조사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외압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말과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 번씩 들이닥쳤지만 조사를 아무리 깊게, 길게 해도 어떠한 비리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국 1968년에는 창업주 유일한이 세무조사 덕에 청렴함의 모범이 되어 오히려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50년도 더 지난 일이 아직까지 회자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세무조사를 해서 먼지 한 톨도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표적으로 찍어서 조지기 시작하면 살아날 방도가 없다. 전두환 정권 시절 세계적인 합판제조업체를 보유했던 동명그룹과 재계 서열 7위를 기록했던 국제그룹, 한국 레저산업의 시초이자 전설로 회자되던 명성그룹이 세무조사 한 방에 공중분해된 사건, 범양상선의 박건석 회장이 세무조사의 압박을 못 이기고 투신자살한 사건 등은 정말 유명하다.[4]
언론을 개혁하겠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정부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5]을 총동원하여 중앙언론사 22곳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일이 있다. 15곳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로 연장되었으며 조선일보 세무조사를 시도했을 때 조선일보 측이 언론플레이를 시전해 김대중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은 사건도 있다.[6] 하지만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아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고발을 진행하였고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까지 시켰다. 방상훈 사장은 많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이후 조선일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 동아일보 세무조사 때는 당시 동아일보 사주 김병관의 부인인 안경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중 투신자살하여 동아일보가 정부에게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7]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대기업임과 동시에 정재계, 법조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으로 유명한 삼성마저도 세무조사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기도 했다.[8] 삼성이 검사들에게 뿌리는 뒷돈의 금액에 국세청 간부들은 0이 하나 더 붙는다거나 국세청에 대한 로비는 법조계를 훨씬 능가한다는 이야기, 심지어 검찰은 작은집, 국세청은 큰집이라는 내용도 나오면서 삼성이 검찰의 수사보다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훨씬 두려워함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등을 상대로도 칼을 겨눈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로 전방위 압박을 시작하기도 했는데 박연차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구속시켰고 이광재를 비롯한 노무현의 최측근 및 민주당 인사, 심지어 한나라당 인사들까지 조사하고 흘러들어간 자금을 포착하여 검찰에 고발해 줄줄이 구속시켰으며 한동안 나라를 뒤집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활약했다. 검찰이 최순실의 비리 수사에 중점을 뒀다면 국세청은 최순실의 재산 수사에 중점을 뒀다. 최순실 일가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특검에는 국세청 출신의 역외탈세 전문가 등이 영입되어 활약했다. 우병우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이후 정국이 어느정도 수습되는 시점에서는 특검에서 미완으로 끝난 최순실의 은닉재산 추적을 진행했고 국정농단 관련 기업들을 줄줄이 세무조사하여 사실상 게이트의 마무리를 지었다.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터졌을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와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전직 대통령을 직접 세무조사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였다.
세무조사 시스템이 저급이라는 식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미국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 조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바로 세무조사를 멈추고 범죄수사국의 특별수사관에게 사건이 이첩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데 반해 대한민국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이 조세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면 사건 이첩 없이 조세범칙조사로 돌려서 세무공무원 하나가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둘 다 하는데 이런 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의자를 기소하고 정식으로 수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공조해야하는데 이것이 정말 번거롭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려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와야 할 텐데 국세청은 과세정보 공유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보니 국세청과 수사기관이 협의를 거친 다음 국세청을 압수수색해서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은 국세청이 아레나 실소유주를 찾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더더욱 두드러졌다. 2017년 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 전담 부서를 만들고 세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국세 행정 개혁 TF에서도 이와 비슷한 권고가 나왔다.
이 권고는 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는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로 인식되는 기관인 데다 경제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세청에 온전한 수사권을 부여한다는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입법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특사경으로 지정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하기 때문인데 전속고발권과 벌금통고처분권으로 검사가 집행하는 국가형벌권을 제한하거나 회피하는 역할도 하는 국세청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점이 모순이며 조세범에 대한 수사는 인신구속권이 없이도 가능하여 오히려 인권 보호 증진에 익이 되고 있다는것이다.[9][10]
현대에 국가기관의 소유권력은 강제적으로라도 분산하는 추세인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너무 광범위한 부분에서 대상의 인신을 구속한다는 부분에서 후진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 때문에 정권에서 찍히면(?) 세무조사로 자살시킨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세무조사가 최종병기(?) 느낌으로 종종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드라마 자이언트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극중에서 중간보스격 인물인 차부철이 조필연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도 사채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 세무조사였고 결국 만보건설도 끝에서는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된다.
5. 관련 문서
[1] 개인사업자들의 주된 탈세 수단이 현금 매출의 누락을 통한 부가세 면탈 및 과표 축소(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를 줄임으로써 소득세 부과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이는 식이다.)이다. 카드 결제시 할증이나 현금 결제시 할인 정책을 펴는 가게를 생각하면 된다.[2] 보통은 5천만 원 이상의 현금[3] 순환조사대상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는 대부분 각 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담당한다.[4] 은행을 이용한 자금 차단 등도 그룹 해체에 큰 역할을 했지만 사실상 세무조사가 결정적인 핵폭탄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명성그룹은 자금 차단도 필요없이 순수하게 세무조사만으로 공중분해된 것이 맞다.[5] 특히 이중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통령의 칼'로 잘 알려져있는 국세청의 특수 조직이다.[6] 이때 조선일보의 주필이 김대중 기자였기 때문에 DJ와 DJ의 대결이라는 말장난이 유행했다.[7] 지금의 동아일보를 보면 의외라고 생각할 텐데 원래 동아일보는 군사정권 때부터 김대중과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하던 언론사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성향이 변했고 여기에 세무조사가 쐐기를 박은 셈이다.[8] 이 책이 발간된 후 삼성이 발칵 뒤집히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졌다.[9] 반대로 관세청은 밀수 혐의 등을 잡아내야 하기 때문에 인신구속권이 필수여서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10] 하지만 특사경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검찰이 유권 해석이 불가한 법리 영역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 신청 부분만 건드리고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발동되지도 않고 전담 지휘 부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국세청이 부정적으로 볼 근거로써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술한 관세청도 전속고발권과 벌금통고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사권을 문제없이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