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뜻
주로 스포츠에서 단급이 올라가는 것. 흔히 단급제도가 있는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바둑 등에서 쓰이는 말이며, 승단을 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승단시험 혹은 승단심사라고 한다.승단 심사가 있는 스포츠는 다음과 같다.
- 태권도 : 태권도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이 급으로, 그 다음 '품' 혹은 '단'으로 승급할수 있는데 품으로 승급하는 것을 승품, 단으로 승급하는 것을 승단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태권도/띠의 체계와 품새와 태권도/승품 및 승단 규정 항목 참고.
- 검도 : 검도는 승단체계 기준이 엄격하다. 초심자가 승급심사[1]를 거쳐 통과하면 급을 받게 된다. 그 다음은 수련기간과 연령에 따라 승단심사를 거치며 초단~9단까지 분류된다. 초단~4단(저단자)까지는 소속 지역검도회에서 심사를 보게 된다. 2단 또는 소년 2단까지 일반심사 또는 도장특례심사로 구분해서 보기도 한다. 5단(고단자)부터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 있는 응시자가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에서 중앙심사를 보게 된다. 자세한 것은 검도의 승단 항목 참고.
- 유도 : 최초로 무술에 단급제를 도입한 종목이다. 바둑의 그것을 차용한 만큼 처음에는 흰띠와 검은띠만 있었다가 이후 다양한 색상을 추가했다. 이러한 문화가 오키나와에서 일본 본토로 건너온 공수도에게도 이식되고 태권도에게까지 이어졌으며 그 외의 다른 무술 단체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 합기도
- 공수도
- 바둑: 기사(바둑) 항목 참고
2. 마비노기의 승단
1을 모티브로 한 마비노기의 스킬 승급 시스템. 자세한 것은 마비노기/승단 항목 참고.3. 관련 문서
[1] 9급부터 시작해 1급에 가까울수록 높은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