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5 1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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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예시3. 특징4. 사용예

1. 개요

Approval voting

1978년에 Robert J. Weber가 제안한 선거법.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 즉 복수선택이 가능한 투표제도다. 단, 후보자당 최대 1개 밖에 투표할 수 없다. 즉 A와 B 후보를 선택했으면 A후보에게도 1표, B후보에게도 1표를 던지는 셈이다.

쉽게 말하자면 복수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르게 보면 각 후보들에 대해 당선자로 받아들일지 말지(승인할지 말지)를 각 후보들의 이름옆에 OX 투표하는 방식인셈이다. 그래서 승인투표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2. 예시

홍길동, 홍길순, 김이박 이라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유권자 A, B, C, D, E, F가 각각 다음과 같이 투표를 했다고 가정하자. 5표를 얻은 홍길동이 승리하게 되고, 3표를 얻은 홍길순과 김이박은 낙선한다.
후보\ 투표자 A B C D E F
홍길동 O O O O O
홍길순 O O O
김이박 O O O

3. 특징

  • 승인투표제 방식은 "지지자가 많은 사람"보다는 "반대자가 적은 사람"이 높은 순위를 얻게 되는 경향이 높다. 즉 안티가 많더라도 집단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후보보다는, 그보다 열성적인 지지층은 적어도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비교적 안티가 적은 사람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 결선투표제선호투표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는 승인투표제>선호투표제>결선투표제>단순다수제 순.
  • 승인투표제는 후보 선택이 아닌 후보 묶음에 대한 선택이다. 따라서 동일한 성향의 후보 묶음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러한 성향의 집단이 유리해진다. 즉 동일한 성향의 다수 후보에 약하다.
  • 상술한 이유로 '단일 당선자'(단기식)가 나오는 소선거구제에 적합한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연기식)에서는 동일한 성향의 후보 묶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1]
  •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와 마찬가지로 마타도어(네거티브)를 방지하는 경향이 있다. 함부로 마타도어를 일삼다가는 타 후보 지지층의 반감을 사고, 자신의 득표력도 저하되기 때문이다. 명암이 분명한데, 가치경쟁과 정책경쟁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무난한 선거 운동을 통해 묶음에 끼워 넣어지는 것만을 추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 사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투표 방법이다.

4. 사용예

  • 베네치아 도제 선거에 사용된 예가 있다고 한다.
  • 한국의 민주당과 후신인 민주통합당의 경우 전당대회(특히 예선투표)에서 자주 이 방식을 실행한다. 그런데 자주 1등을 대표로 2, 3, 4, 5등을 최고위원으로 뽑는 식이 흔하기 때문에 각 계파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계파의 대표 후보감에게 한표를 주고 두번째로 주는 한표에서 안티가 적은 사람들에게 주다보니 정작 다른 안티가 적은 중진이 2위, 3위가 되고 (상대적으로 수가 적거나 안티가 많은) 계파 후보들이 3, 4, 5위가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는 승인투표제의 특징이고 장점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비판할 사안이 아니다. 이 투표 방식은 '가장 많은 지지를 얻는 후보'보다는 '안티가 적은 후보', '중도적인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높다.
  •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선거방식이다. 단, 원하지 않는 후보에 기표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다자후보 선거가 존재하는 베트남이나 현실사회주의국가의 공산당대회에서 사용한다. 답정너지만 찬반투표라는 테마를 고려하면 북한의 선거제도 기본적으로 승인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산권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선거에서 많이 쓰이는건 아니지만 의외로 예능프로그램에서 많이 쓰인다.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나 불후의 명곡 등에서 쓰인 바 있고, 서바이벌 가요프로그램이었던 슈퍼스타K등의 프로그램도 중복투표불가에 다중투표가능인 승인투표제를 실시한다.
  • 선호투표제와도 비슷하지만 찍어주는 후보의 선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총선거, 지방선거(특히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기초의원 선거)등의 예의 경우 정당별 출마 가능자를 제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당별 1인의 후보와 선거 출마를 위해 난립하는 친특정정당 성향의 무소속 내지는 위성정당 후보들(이들은 선거가 끝난 후 그 특정정당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입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2중대 역할을 할 것이다.)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구조적으로 방지할 방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