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시무 28조(時務二十八條)는 고려 초기의 문신 최승로가 982년 6월 성종에게 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제목은 시무 28조지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내용은 22개 조이다. 성종은 경관 5품인 이들에게 봉사(封事: 상소문)를 올려 정치의 잘잘못을 논해달라 명했는데, 이에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의 뒷부분이 바로 이 시무 28조이다. 상소문의 앞부분은 선왕 5명(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의 치적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내용
아래는 각 조의 대략적인 논지를 요약한 것이며, 전문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볼 수 있다.1. 요지를 가려 국경을 정하고, 그 지방에서 활 잘 쏘고 말 잘하는 사람을 골라 국방을 맡게 하소서.
2.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으로 가장하고, 거지 무리들이 중들과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대 군왕으로서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3.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병사는 태조 때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러운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4. 왕께서 장, 술, 메주와 국으로 길가는 행인에게 시주하나 작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5. 태조께서는 수 년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는데, 지금은 사신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해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턴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고, 그 밖의 매매는 일체 금지하소서.
6.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들이 각기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비싼 이자를 주어 백성을 괴롭히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7. 지방관을 두소서.
8. 중이 마음대로 궁궐에 출입하며 총애받는 것을 금하소서.
9. 관료들이 조회할 때는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를 따라 공복을 입게 하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도록 하소서.
10. 중이 객관이나 역사에 숙박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하소서.
11. 풍속은 각기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12.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13. 연등과 팔관으로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 펴게 하소서.
14. 임금께서는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며, 죄지은 자는 법에 따라 벌하소서.
15. 궁궐의 노예와 말의 숫자를 줄이소서.
16.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해 일을 시키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엄히 금하소서.
17. 근래에 사람들이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 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헐어버리소서.
18. 신라가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데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니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히 금하소서.
19.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일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다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이옵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21. 우리 왕조는 종묘사직의 제사는 법대로 안 하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제사는 많습니다. 그 제사들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로부터 나오니 제사를 지내서는 아니되옵니다.
22.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천한 노예들이 옛 주인을 해코지 하는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즉,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히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소서.
최승로는 글에서 광종의 왕권 강화 대신 태조식의 신하 우대를 부탁했다. 더불어 연등회, 팔관회 등 당대의 불교 행사와 불교계의 사치를 비판하며 불교 약화를 주장하고 유학 사상을 따를 것을 주장했다.2. 불사를 많이 베풀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가 중으로 가장하고, 거지 무리들이 중들과 섞여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원컨대 군왕으로서의 체통을 지켜 이로울 것이 없는 일은 하지 마소서.
3. 우리 왕조의 시위하는 병사는 태조 때엔 그 수효가 많지 않았으나 뒤에 광종이 풍채 좋은 자를 뽑아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태조 때의 법을 따라 날쌔고 용맹스러운 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내 원망이 없도록 하소서.
4. 왕께서 장, 술, 메주와 국으로 길가는 행인에게 시주하나 작은 은혜는 두루 베풀어지지 못합니다. 상벌을 밝혀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면 복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작은 일은 임금의 체통이 아니오니 폐지하소서.
5. 태조께서는 수 년에 한 번씩 사신을 보내어 사대의 예를 닦았는데, 지금은 사신뿐 아니라 무역으로 인해 사신의 왕래가 빈번하니 지금부턴 사신 편에 무역을 겸하고, 그 밖의 매매는 일체 금지하소서.
6. 불보의 돈과 곡식은 여러 절의 중들이 각기 사람을 시켜 관장하며 비싼 이자를 주어 백성을 괴롭히니 이를 모두 금지하소서.
7. 지방관을 두소서.
8. 중이 마음대로 궁궐에 출입하며 총애받는 것을 금하소서.
9. 관료들이 조회할 때는 모두 중국 및 신라의 제도를 따라 공복을 입게 하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도록 하소서.
10. 중이 객관이나 역사에 숙박하면서 행패부리는 것을 금하소서.
11. 풍속은 각기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사옵니다.
12.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하소서.
13. 연등과 팔관으로 백성들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 펴게 하소서.
14. 임금께서는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하며, 죄지은 자는 법에 따라 벌하소서.
15. 궁궐의 노예와 말의 숫자를 줄이소서.
16. 중들이 다투어 절을 짓는데,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해 일을 시키니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엄히 금하소서.
17. 근래에 사람들이 재력만 있으면 다투어 큰 집을 지으니 그 폐단이 많습니다.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헐어버리소서.
18. 신라가 말기에 불경과 불상을 만드는데 금은을 사용하여 사치가 지나쳤으니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도 그 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엄중히 금하소서.
19.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20.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일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다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것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일이옵니다. 오늘은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21. 우리 왕조는 종묘사직의 제사는 법대로 안 하면서 산악과 성수에 대한 제사는 많습니다. 그 제사들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로부터 나오니 제사를 지내서는 아니되옵니다.
22. 광종이 노비를 안검하니 천한 노예들이 옛 주인을 해코지 하는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즉, 노비와 주인의 송사를 판결할 때는 분명히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소서.
3. 평가와 비판
최승로는 이 시무 28조에서 당시 고려 왕조가 맞닥뜨렸던 여러 과제들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계의 폐단, 사치 및 사회 문제, 왕권 관련 문제에 깊이 신경을 썼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개혁은 성종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국가 체제 정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장을 좀 보태 신라 말 ~ 고려 초에서부터 조선까지 시무 28조 이후 바뀐 사회(불교 약화, 유학 강화, 귀족 강화, 중앙 집권)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도 있다.하지만 이러한 시무 28조에 대해 이를 올린 최승로를 충신 또는 민생을 신경 쓴 인물로[1] 보는 관점과 달리 당대 백성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비판거리가 많다.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부터가 신하 우대와 불교 약화, 중앙 집권, 신분제 강화를 주장하는 내용인데 앞의 3개는 그렇다 쳐야겠지만 신분제 강화는 현대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당대의 역사를 생각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전향적인 왕으로 평가되는 선왕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2]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신진 인사를 기용하고자 과거제를 실시하고 후주 출신의 귀화인 관료였던 쌍기를 중용하는 등 귀화인 우대 정책을 펼쳤다. 또한 노비안검법을 시행해 호족이 소유한 노비들 중 원래 양인이었으나 강제적,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이들을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정책도 펼쳤다. 이러한 정책은 귀족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들을 다시 양인 신분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양인으로 해방된 이들이 낸 세금을 통해 왕실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군역의 의무까지 지게 하여 일석삼조의 결과를 얻게 한 광종 치세의 핵심 정책들이었다. 더욱이 광종은 과거제를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실시했다. 물론 공정한 시험이 아니었다는 비판과 지방 호족 출신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 귀족적 관료제의 특성을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귀족의 자식이 귀족을 답습했던 음서제나 골품제의 악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던 고려 사회에서 전향적인 일이었다.
어디까지나 귀족인 최승로는 당연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으므로[3] 음서제를 강화하고 노비환천법을 건의했다. 노비환천법은 해방된 이후 옛 주인에게 예의없게 굴었던 노비들과 본래 주인을 가벼이 여기거나 친족과 다투는 자 등은 노비로 다시 환천시킨다는 법안이었고 심지어 이 기준은 귀족 마음대로였다. 그리하여 광종이 양민으로 해방시켜준 사람들이 다시 노비로 돌아가는 일대 대사건이 벌어진다. 그리고 삼한공신의 자손들을 대우하고 광종 대에 박살난 가문들 자손들을 대부분 복권시켰다. 문벌귀족의 2대 무기인 음서 제도가 바로 성종 대에 등장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귀족 계층의 기득권을 공고히하는 사례가 보통 왕권이 약화되거나 나라가 어지러운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광종 사후에 이르러 왕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단 16대인 예종 대까지는 왕권이 그래도 어떻게든 제 역할을 하기는 했었고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점 또한 17대인 인종 시기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었다.[4][5] 물론 성종 대에서부터 귀족 계층의 기득권 보장을 너무 지향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4. 패러디
시무 28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충신이 건의한 상소문이기에 일부 팬덤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이들에게 부탁하는 패러디가 시작했다.그 대명사는 깡 유행으로 다시 뜨게 된 비. 비의 10년차 팬이 올린 "시무 20조"는 꾸러기 표정,[6] 입술 깨물기, 화려한 조명, 꼬만춤 등을 금지하며 비에게 상징적 행동들과 그 외에 안쓰럽거나 오그라드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올린 것으로 비의 깡이 역주행을 시작한 것과 시무 20조라는 절절함으로 화제에 올랐다. 단순히 웃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 등 실제로 새겨들을 내용도 있었고 비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
이러한 패러디에서 시작해 비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돌 팬덤들도 자신의 아이돌들에게 시무 20조를 패러디하며 시무 10조 등 여러 상소문들이 올려 퍼지고 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진인(塵人) 조은산'이라는 필명의 지은이가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 국민청원을 올렸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시무 28조를 패러디하여 문재인 정부를 비판,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주문하였다. 다만 시무 28조가 아닌 신라 때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올린 '시무 10조'의 패러디라고 설명하는 언론도 있다. 조은산은 본인이 과거엔 노무현을 지지했으며, 정치적 성향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5. 기타
- 한국사 관련 시험에서 악랄하게 출제된다면, '무령왕(백제)'의 업적 중 하나인 '지방의 22담로에 왕족 파견'과 엮어 '최승로의 22담로'로 말장난을 하기도 한다. 고전적으로 변별력을 뒀던 부분이라 이제 수험생들도 잘 낚이지 않는 편.
- 사료를 위주로 출제하는 시험의 경우, 시무 28조에서 언급하는 왕과 연계하여 질문을 내기도 한다.
6. 관련 문서
[1] 이 이미지가 실제와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팔관회 등을 비판하며 당대 기준으로 민생에 신경을 쓴 것은 사실이고 기본적으로 고려에 대해 걱정을 했기에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이기 때문.[2] 고려의 지방 호족 출신.[3] 웃긴 점은 최승로의 가문은 신라에서 이른바 6두품에 속하는 집안이라 출세에 한계가 있었다. 즉 가해자가 된 피해자인 셈.[4]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다.[5] 결국 나중에 의종 시기때는 문벌귀족들의 모순점이 무신들의 불만을 일으켜 후일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다.[6] 장난기 많아보이게 살짝 웃는 비 특유의 표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