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00:53:05

서울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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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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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永登浦警察署
Seoul Yeongdeungpo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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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64년 12월 24일
경찰서장 총경 강상문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1]
상급기관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서울특별시경찰청
홈페이지 서울영등포경찰서 공식 홈페이지
1. 개요2. 상세3. 연혁4. 지구대 · 파출소5. 조직6. 사건사고7. 매체에서의 등장
7.1.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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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경찰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치안을 담당하는 1급지 국가경찰관서다.

2. 상세

서울영등포경찰서 기동순찰대
증권사와 정치적 주요 기관이 밀집한 여의도와 이로 인한 잦은 시위, 유흥가가 밀집한 영등포가와 슬럼화된 문래동, 화교들이 모여 사는 대림동 차이나타운으로 인해 강서, 관악, 마포, 송파경찰서와 함께 1년에 112 신고가 10만건이 넘어가는 치안 수요 최상위권 지역이다. 특히 대림동은 외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 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5대 범죄율은 높게 기록되는 편.
'얻어맞는 경찰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영등포
특히나 중앙지구대는 영등포 관내에서 여의도지구대와 쌍벽을 이루는 가장 바쁜 지구대로, 하루 평균 1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지구대이다. 지구대장을 경정으로 보하는 중심 지구대이며 배치된 순찰차만 해도 5대가 넘는다. 위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주취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관공서 주취소란 입건수가 서울 내에서도 압도적인 수준.

3. 연혁

날짜 내용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 창립과 동시에 개서
1964년 12월 24일 영등포3가 18번지, 현재 중앙지구대 자리 청사 신축
1966년 12월 24일 노량진경찰서 신설 분할 18개 파출소 이관
1972년 12월 5일 남부경찰서 신설 분할 2개 파출소 이관
1977년 2월 25일 강서경찰서 신설 분할 6개 파출소 이관
1980년 11월 22일 구로경찰서 신설 분할
1992년 8월 10일 당산동3가 2-11번지, 현 위치 신청사 준공
2002년 11월 28일 청사 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여의레포츠센터 개관
2003년 8월 1일 지역경찰제 도입에 따른 지구대 제도 운영[2], 기존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운영[3]
2003년 12월 1일 지역경찰 지구대 명칭 및 관할 재조정[4]
2006년 3월 1일 경찰서 관할구역 재조정[5]
2010년 6월 1일 지역경찰 관할구역 재조정[6]
2016년 8월 16일 영등포역파출소 신축
2017년 1월 4일 당산파출소 신축
2018년 11월 19일 대림파출소, 지구대 승격
2018년 12월 24일 당산파출소, 지구대 승격
2022년 6월 3일 영등포 방순대 179중대 해체 (의무경찰 축소에 따른 부대해체로 인한 인력재배치 → 남대문 방순대)
2022년 9월 14일 신길지구대 신축

4. 지구대 · 파출소

파일:대림지구대 전경.jpg
대림지구대의 전경.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현판에 중국어로 지구대명이 붙어 있다.[7]
지구대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지구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4 02-2118-9101
02-2118-9002
여의도지구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02-2118-9102
02-2118-9012
문래지구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59 02-2118-9103
02-2118-9022
신길지구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0다길 16 02-2118-9105
02-2118-9042
신풍지구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195 02-2118-9104
02-2118-9032
당산지구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21 02-2118-9107
02-2118-9062
대림지구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3길 16-1 02-2118-9108
02-2118-9072
양평파출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95 02-2118-9106
02-2118-9052
영등포역파출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0길 11 02-2118-9110
02-2118-9092
치안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영2 치안센터[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 02-2118-9007
신길3 치안센터[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9-2 02-2118-9037
신길5 치안센터[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3길 12 02-2118-9038

5. 조직

  • 경찰서장
  • 청문감사인권관
    • 감사실
    • 민원관리팀
  • 경무과
    • 경무계
    • 경리계
    • 정보화장비계
  • 범죄예방대응과
    • 범죄예방계
    • 범죄예방질서계
    • 112치안종합상황팀
  • 여성청소년과
    • 여성청소년계
    • 여성청소년수사팀
    • 여성청소년강력팀
  • 수사1과
    • 수사지원팀
    • 유치관리팀
    • 통합수사팀
  • 수사2과
    • 지능범죄수사팀
    • 통합수사팀
  • 형사1과
    • 형사지원팀
    • 형사팀
  • 형사2과
    • 강력팀
    • 마약범죄수사팀
    • 피싱범죄수사팀
    • 실종수사팀
  • 경비과
    • 경비작전계
  • 교통과
    • 교통관리계
    • 교통조사팀
    • 교통범죄수사팀
    • 교통안전계
  • 안보과
    • 안보지원계
    • 안보협력계
    • 사이버수사팀
  • 치안정보과
    • 정보계

6. 사건사고

  • 신길지구대장 경찰관 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대장, 동료 경찰에 폭행·난동
2018년, 당시 신길지구대장인 윤 모 경감이 만취 상태로 중앙지구대를 방문하여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윤 경감은 만취 상태에서 중앙지구대에 방문하여 상황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말리는 경찰관의 눈을 머리로 들이받고 고성을 지르는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보였는데, 관공서주취소란[11]이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시대에 경찰, 그것도 간부가 주취 난동을 벌인 것이다.

난동을 벌인 사유인즉 중앙지구대가 불법으로 노점상을 단속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윤 경감에게 폭행당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가 밝힌 바로는 "윤 경감이 포장마차 단속과 관련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이며, 실제로 조사 결과 중앙지구대가 불법으로 포장마차 단속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윤 모 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조치 하였으나, 윤 경감은 소청심사를 통해 3개월 정직 처분으로 감면을 받은 후 검찰에 기소되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일단 사내에서 중징계[12]를 받은 상태이며 지역 주민들과 동료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했고 30년간 근무하며 여러 가지 표창을 받는 등 근무 성적이 좋았다는 이유에서 양형하였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여기서 발생한 또 다른 논란은 담당 경찰서 내에서 사건 은폐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영등포경찰서 간부들이 폭행 현장이 담긴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따로 조사를 벌인 결과 증거 유출 금지 지시는 비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폐됐다고 하는 건 의견이 다른데 지구대장이 얘기하니까 그런 뉘앙스는 있었을 것이다."
"시대적으로도 경찰에서 그런 것(폭행 난동)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고(그런 행위를 한 경찰이) 정신없는 사람이며 일벌백계할 것"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며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후 2020년, 윤 경감은 3개월 정직 또한 징계가 과하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지역 치안과 안전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지구대 내에서 동료 경찰관들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동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 경찰서장의 갑질/비리

지난 2022년 8월 부임한 조창배 경찰서장이 규정에 없거나 규정을 어겨야 따를 수 있는 지시를 하는 갑질을 자행했다며 경리계장 A씨가 폭로했다.

서장이 현장 출동 시 배가 고프다고 간식을 요구해 비용 처리 규정이 없어 할 수 없이 경리계장인 A 경찰관이 사비로 과일 등을 사서 손수 도시락들 싸서 주거나 서장 지인 경조사비를 서장 대신 대납해줘야 하거나 했다는 것이다. 또한 YTN에서 확보한 비용처리 관련문서에 따르면 직원들이 쓰는 체력단련장에 놓겠다고 120만원짜리 운동기구를 사서 그걸 서장실에 설치해놓고, 심지어 200만원이 넘는 침대를 새로 들여왔는데, 그 침대값을 충당하고자 직원들이 다른 가구의 구매가를 부풀렸다고 한다. A씨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계속 반발하며 막으려 했지만 결국 하반기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평점을 받고 직원이 6명밖에 없는 경리계를 둘로 나누더니 한쪽에만 업무를 배정하고 다른 한쪽에 A씨를 배치해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한다.

A씨는 참다 못해 2023년 3월 8일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진정을 냈고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서 3월 13일까지 감찰조사를 벌였는데 감찰처분심의회에선 "서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감봉, 견책 등 징계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경고 처분을 하겠다"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에선 "갑질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 대신 피해자보고 근무지를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7월 정기인사 전에라도 가해자인 서장을 인사조치시켜야 한다."며 규탄했다.

현재 A씨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 증상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
이데일리, TV조선, 뉴시스

6.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2024년 12월 3일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은 국회로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의 출입을 조치하라는 상부 명령을 실행했다.

12월 12일 국수본은 강 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내란 당시 경찰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조사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3일 검찰 특수본에서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체포조'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강상문 영등포 경찰서장, 투입된 형사 등을 소환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에서 경찰 국수본에 요청해 넘겨받은 형사들의 명단을 토대로 국회에 있던 형사에게 직접 전화해 현장 접촉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해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체포조'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국수본과 현장 경찰 모두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방첩사에서 연락이 온 건 맞지만, '체포조'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수본은 "(3일 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12일 설명했다. 영등포서 측에서는 국수본에서 연락을 받은 건 방첩사에서 오는데 '인솔'할 형사들을 좀 붙여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명단을 좀 달라고 한 것이며 방첩사가 왜 오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지, 우리가 가면 어떤 역할, 임무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체포조'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국수본과 현장 경찰 모두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방첩사에서 연락이 온 건 맞지만, '체포조' 역할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수본은 "(3일 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12일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에서는 방첩사가 계엄 선포 이후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경찰서가 형사 10명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7. 매체에서의 등장

7.1. 드라마



[1] 구글 지도에 검색하면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다. 영등포구의회 바로 옆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2] 4개 지구대[3] 9개 치안센터[4] 4개 지구대, 8개 치안센터, 1개 특수파출소[5] 동작경찰서 관할 신길지구대, 신풍지구대, 구로경찰서 관할 대림지구대를 편입하였다.[6] 당산지구대를 양평파출소와 당산파출소로 분소하고, 대림지구대를 대림3파출소와 대림파출소로 분소하였다.[7] 출처[8] 중앙지구대 관할, 영2는 영등포2라는 의미이다.[9] 신풍지구대 관할[10] 신풍지구대 관할, 청소년경찰학교로 운영되는 특수 치안센터이다.[11]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음주 후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많아지자 신설된 법안이다.[12] 정직은 공무원 인사에 있어 치명적이다. 정직이 하나라도 있으면 진급은 물 건너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