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9 16:40:38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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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永登浦區施設管理公團
Yeongdeungpo-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_Logo.png
<colbgcolor=#0058aa> 법인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일 2004년 6월 18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오인영
주무부처 영등포구청
주요 주주 영등포구: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309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19억 5,326만 7,720원(2023년 기준)
매출액 198억 6,204만 9,311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60만원(2023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자산총액 31억 9,608만 1,504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12억 4,281만 3,784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63.63%(2023년 기준)
미션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 생활편익과 행복증진에 기여
비전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최우수 공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 (신길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트위터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전화번호 02-2650-1400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공식 홍보영상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주차사업4.2. 체육사업4.3. 복지사업4.4. 기타사업
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영등포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지번 신길동 869)에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 초대 홍성배 (2004~2006)
  • 2~3대 허만섭 (2006~2010)
  • 직무대행 배상필 (2010)
  • 4대 변영철 (2010~2012)
  • 직무대행 배기한 (2012~2013)
  • 5대 노승범 (2013~2016)
  • 6대 고현순 (2016~2018)
  • 7대 김윤기[2] (2018~2022)
  • 8대 오인영[3] (2022~ )

4. 사업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4조 제1항).
  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사업
  3. 구립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사업
  4. 그 밖의 영등포구청장이 위탁한 사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부대사업

4.1. 주차사업

  • 공영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 영등포구가 설치한 유료주차장(공영 노상/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주차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주차장 시설을 관리 운영
    • 각 주차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은 특별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 부정주차단속 및 견인, 견인차량보관소

4.2. 체육사업

  •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 영등포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제1, 2스포츠센터)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체육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
    • 각 체육시설의 사업장별 수입금은 일반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접수 바로가기: https://spc.y-sisul.or.kr/
    •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접수 바로가기: https://spc2.y-sisul.or.kr/
  •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 영등포구가 설치한 클라이밍장, 배드민턴 경기장 시설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클라이밍장, 배드민턴 경기장 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시설을 관리 운영
    • 각 클라이밍장, 배드민턴 경기장의 수입금은 일반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 안양천 체육시설
    •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31
    • 시설: 축구장 2면(마사토), 족구장 4면(인조잔디 2면, 마사토 2면), 게이트볼장 9면(인조잔디), 농구장 2면(하드코트), 풋살장 2면(인조잔디), 인라인트랙 1면(하드코트), 슬라럼 경기장 2면(하드코트), X-게임장 2면(하드코트)
    • 대관신청 바로가기: https://srent.y-sisul.or.kr/anyang/
  • 유수지 체육시설
    • 양평유수지 생태체육공원: 조깅용 트랙 1면, 농구장 반코트 2면, 족구장 2면, 배드민턴장 2면(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57-3)
    • 도림유수지 체육시설: 조깅용 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2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배구장/족구장 1면(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254)
    • 신길유수지 체육시설: 다목적 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반코트 농구장 2면(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54-1)

4.3. 복지사업

  • 청소년독서실
    • 영등포구가 설치한 청소년 독서실 시설을 영등포구와 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하고 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을 대행
    • 청소년 독서실 시설의 소유권은 영등포구에 귀속되며, 공단은 독서실 시설을 관리 운영
    • 청소년 독서실의 수입금은 일반회계 처리하여 영등포구에 세입조치
  • 아동돌봄시설(우리동네키움센터)
    • 만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여가.놀이공간을 제공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시설

4.4. 기타사업

  •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 합법적인 옥외광고 공간을 제공하여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을 운영 관리
    • 접수사이트 바로가기: https://banner.y-sisul.or.kr/

5.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79명, 무기계약직 현원 180명, 비정규직 현원 50명.[2]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상임이사).[3] 제4·6대 영등포구의회 의원(6대 의원 당시 후반기 의장). (민선 3기·민선 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