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19:35:55

오프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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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축구의 반칙
2.1. 규정2.2. 요약과 해석2.3. 부심2.4. 역사
2.4.1. 참고 자료
2.5. 기타
3. 아이스하키의 반칙4. 럭비의 반칙5. 미식축구의 반칙

1. 개요

Offside

온사이드(Onside)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기 종목에서 플레이어가 정당한 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에 관여할 경우 주어지는 반칙이다.

일반적으로 온/오프사이드의 기준점을 공으로 정한다. 공을 기준으로 영역을 갈라서, 각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같은 팀 방향 영역을 온사이드, 상대 팀 방향 영역을 오프사이드라고 부른다. 보통 오프사이드는 공격수 반칙이므로, 공격수의 공격 방향 기준으로 공 뒤(공격진) 영역을 온사이드, 공 앞(수비진) 영역을 오프사이드라고 볼 수도 있다.[1][2]

오프사이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이 적지만, 그만큼 찬스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에 있는 선수가 규칙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팀워크에 중요하다.[3]

미국 스포츠계에서는 대체로 오프사이드보다는 위크사이드(Weakside)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온사이드는 스트롱사이드(Strongside)로 쓴다.

2. 축구의 반칙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축구/규칙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때 사람들은 관중석이 꽉 차 있는 것을 보았다.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그러나 심판은 호각을 불었다. 오프사이드.
귄터 그라스, <밤의 경기장>[4]
[풋볼리즘] 조금은 깊은 오프사이드 이야기 - 박문성 칼럼

같은 팀 선수의 패스 혹은 슈팅 시점에서(공의 진행방향은 전방이든 후방이든 무관) 상대진영에 있는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의 위치가 공 및 상대팀의 마지막에서 두번째 수비수[5]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위치하며, 플레이에 관여하거나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오프사이드가 선언된다. 오프사이드를 범하면 공격권을 상대에게 내주고 간접 프리킥이 주어진다.

복잡한 룰이 많지 않고 직관적인 것이 장점인 축구지만, 오프사이드만은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그러나 축구와 공놀이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기에 반드시 적발이 필요하다. 만약 오프사이드가 없다면 굳이 상대팀의 수비수를 드리블로 뚫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몸 좋고 키 큰 사람을 공격수로 뽑아서 골대 바로 앞에 대충 세워두고, 뒤에서 높게 멀리 공을 차는 뻥뻥축구, 즉 극단적인 전진패스 플레이만 계속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6]
오프사이드 규정이 있는 덕분에 수비수들은 최전방 공격수의 위치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게 되었고, 공격수들은 그 오프사이드 라인을 스루패스, 컷백 등의 전술과 개인 드리블로 돌파하는 전술을 갈고 닦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재미는 오프사이드 때문에 연출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7]

오프사이드는 심판이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부터가 어려워 오심 논란에 휩쓸리기도 쉽다. 그런 반면에 오프사이드 오심이 발생하면 한 경기에 몇번 터지지도 않는 소중한 골을 무효화하거나, 반대로 그 귀중한 골을 오심으로 인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다보니 판정의 무게는 엄청 무겁다. 따라서 축구에서 가장 말썽이 잦은 부분이기도 하다. 축구에서 오심 논란이 터졌다 하면 거의 페널티킥이 아니면 오프사이드 관련 판정일 정도.

그래서인지 VAR의 도입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규정이기도 하다. 비디오를 멈춰 놓고 판단하는 만큼 오프사이드를 훨씬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으며, 따라서 VAR 판독을 고려해도 주심의 입김이 강한 다른 판정과 달리 오프사이드에서 VAR의 권위는 매우 높다.[8] 도입 초기에는 카메라 기술 등의 차이로 오프사이드를 판가름하는 선이 이상하게 그이는 등 완벽하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단점이 보완되고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아예 반자동으로 오프사이드를 탐지하는 기술이 도입되었고 첫 경기부터 작동을 시작해 상당히 까다로운 오프사이드 상황을 잡아내는 등 발전하는 중이라 장기적으로는 오프사이드 오심으로 승패가 뒤바뀌는 일은 사라져갈 것으로 보인다.

2.1. 규정

(축구) 게임 규칙(Laws of the Game) / 제11조(93쪽) 참고

※ 이하 내용은 최신(2022/2023 시즌)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이하 내용 중 영어 규정은 전문 원문이며, 한국어 규정 중 상당 부분은 원문이나 일부는 원문을 기초로 하여 자연스러운 문법으로 수정하여 표현되었다.

====# 오프사이드 위치 (Offside Position) #====
It is not an offence to be in an offside position.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다.
A player is in an offside position if:
* any part of the head, body or feet is in the opponents' half (excluding the halfway line) and
* any part of the head, body or feet is nearer to the opponents' goal line than both the ball and the second-last opponent


'머리, 몸 또는 발의 어느 부분'이 상대방 진영(하프웨이 라인 제외)에 있고,
'머리, 몸 또는 발의 어느 부분'이 볼[축구공] 및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있는 상대팀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는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다.
The hands and arms of all players, including the goalkeepers, are not considered.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offside, the upper boundary of the arm is in line with the bottom of the armpit.


골키퍼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의 손과 팔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오프사이드를 결정하기 위해, 팔의 위쪽 경계를 겨드랑이 밑 부분과 일직선을 이루는 선으로 한다.
A player is not in an offside position if level with the:
* second-last opponent or
* last two opponents


상대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선수[두 명의 선수]와 동일 선상에 있는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오프사이드 반칙 (Offside Offence) #====
A player in an offside position at the moment the ball is played or touched[터치] by a team-mate is only penalised on becoming involved in active play by:
* interfering with play by playing or touching a ball passed or touched by a team-mate or
* interfering with an opponent by:
* preventing an opponent from playing or being able to play the ball by clearly obstructing the opponent's line of vision or
* challenging an opponent for the ball or
* clearly attempting to play a ball which is close when this action impacts on an opponent or
* making an obvious action which clearly impacts on the ability of an opponent to play the ball
or
* gaining an advantage by playing the ball or interfering with an opponent when it has:
* rebounded or been deflected off the goalpost, crossbar, match official or an opponent
* been deliberately saved by any opponent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팀 동료에 의해 볼이 플레이 또는 터치된[터치] 순간, 다음의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플레이어 관여했을 때에만 처벌 받는다.
* 팀 동료가 패스 또는 터치한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하여 플레이에 간섭했을 때
* 아래와 같은 행위로 상대 선수를 방해했을 때
* 명백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하여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방해하는 행위
* 볼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전하는 행위
* 가까운 볼을 플레이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 명백한 움직임으로 인해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에 확연히 영향을 주는 행위
* {볼이 골포스트, 크로스바, 심판, 상대 선수에게 맞고 튀어나왔거나 굴절된 상황} 또는 {볼을 상대 선수가 의도적으로 세이브한 상황}에서, 볼을 플레이하거나 상대 선수를 방해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을 때
A player in an offside position receiving the ball from an opponent who deliberately plays the ball, including by deliberate handball, is not considered to have gained an advantage, unless it was a deliberate save by any opponent.


A 'save' is when a player stops, or attempts to stop, a ball which is going into or very close to the goal with any part of the body except the hands/arms (unless the goalkeeper within the penalty area).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받은 볼이 상대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을 포함하여 의도적인 플레이에 의한 것이라면 이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상대선수에 의한 의도적인 세이브가 아닐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세이브'란 골문 안으로 들어가거나 골문으로 매우 근접하게 움직이는 볼을 선수가 손/팔이 아닌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골키퍼는 예외) 신체의 다른 부위로 막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In situations where:
* a player moving from, or standing in, an offside position is in the way of an opponent and interferes with the movement of the opponent towards the ball, this is an offside offence if it impacts on the ability of the opponent to play or challenge for the ball; if the player moves into the way of an opponent and impedes the opponent's progress (e.g. blocks the opponent), the offence should be penalised under Law 12
* a player in an offside position is moving towards the ball with the intention of playing the ball and is fouled before playing or attempting to play the ball, or challenging an opponent for the ball, the foul is penalised as it has occurred before the offside offence
* an offence is committed against a player in an offside position who is already playing or attempting to play the ball, or challenging an opponent for the ball, the offside offence is penalised as it has occurred before the foul challenge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동하거나 서있는 선수가 상대의 길목에 있으면서 볼을 향하여 움직이는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함으로써 상대 선수의 플레이나 볼에 도전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면 오프사이드 반칙이다. 만약 선수가 상대의 길목으로 이동하여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했다면 (예: 상대 선수 저지) 제12조("파울과 불법행위 (Fouls and Misconduct)")의 반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는 의도로 볼을 향해 움직였고,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또는 볼 플레이를 시도하기 전에, 또는 볼을 향해 상대 선수에게 도전하기 전에 파울을 당했다면 이것은 오프사이드 반칙 전에 파울이 발생했으므로 반칙으로 처벌한다.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이미 볼을 플레이했거나 이미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 시도를 했거나, 이미 볼을 향해 상대 선수에게 도전을 했다가 반칙을 당했을 경우, 이것은 파울 도전 전에 오프사이드 반칙이 일어났으므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처벌한다.
- No Offence
There is no offside offence if a player receives the ball directly from:
* a goal kick
* a throw-in
* a corner kick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닌 경우
선수가 골킥, 스로인, 또는 코너킥에서 직접 볼을 받으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니다.

====# 반칙과 처벌 (Offences and Sanctions) #====
If an offside offence occurs, the referee awards an indirect free kick where the offence occurred, including if it is in the player's own half of the field of play.


오프사이드 반칙이 일어났다면, 주심은 오프사이드 반칙이 그 선수 자신의 진영에서 일어난 경우를 포함하여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준다.
A defending player who leaves the field of play without the referee's permission shall be considered to be on the goal line or touchline for the purposes of offside until the next stoppage in play or until the defending team has played the ball towards the halfway line and it is outside its penalty area. If the player left the field of play deliberately, the player must be cautioned when the ball is next out of play.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을 벗어난 수비수는 오프사이드 여부 판단을 위해 다음에 플레이가 중단되거나, 수비팀이 하프웨이 라인 방향으로 볼을 플레이하여 수비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벗어날 때까지 골라인 또는 터치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선수가 의도적으로 경기장을 떠났을 경우, 그 선수는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경고[옐로카드]를 받아야 한다.
An attacking player may step or stay off the field of play not to be involved in active play. If the player re-enters from the goal line and becomes involved in play before the next stoppage in play or the defending team has played the ball towards the halfway line and it is outside its penalty area, the player shall be considered to be positioned on the goal line for the purposes of offside. A player who deliberately leaves the field of play and re-enters without the referee's permission and is not penalised for offside and gains an advantage must be cautioned.


공격팀의 선수가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걸어 나가거나 밖에 머무를 수 있다. 만약 다음 플레이가 중단되기 전이나, 수비팀이 하프웨이 라인 방향으로 볼을 플레이하여 수비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벗어나기 전에 이 선수가 골라인에서 경기장으로 들어와 플레이에 관여한다면, 오프사이드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선수는 골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수가 의도적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 없이 다시 입장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오프사이드로 처벌하지 않고 경고하여야 한다.
If an attacking player remains stationary between the goalposts and inside the goal as the ball enters the goal, a goal must be awarded unless the player commits an offside offence or a Law 12 offence, in which case play is restarted with an indirect or direct free kick.


볼이 골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공격수가 골포스트 사이, 그리고 골문 안쪽에서 정지 상태로 있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수가 오프사이드 반칙, 제12조("파울과 불법행위 (Fouls and Misconduct)")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할 경우, 득점을 인정하지 않고 간접 프리킥 또는 직접 프리킥으로 재개한다.

2.2. 요약과 해석

파일:external/ncc.phinf.naver.net/off_illust_copy_copy.jpg
가장 위에 있는 공격수의 위치: 오프사이드 위치 (좌)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음[11] (우)

규정에 있는 오프사이드 조건 중 중요한 부분만을 추려 축약하여 정리하면, ①상대 진영에 있으며, ②공보다 앞서 있으며상대팀의 마지막에서 두번째 위치의 선수보다 골라인에 가까이 있으며 [12]플레이에 관여하거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위치일 때(오프사이드 위치) ⑤아군이 그 선수쪽으로 패스, 혹은 상대의 골대로 슈팅을 한 경우,[13] 오프사이드 파울이 된다.(심판은 사람이기에 당연히 인식,인지,판단 과정이 있으므로 오프사이드 파울의 특성상 선언은 공격 동작이 완료된 후에 선언된다. 일반적으로 부심이 칼같이 보고 선언하며 애매한 경우 정확한 파울 선언을 위해서 VAR 등으로 선언 이전의 공격 동작 시점(패스나 슈팅 시의 공을 차는 시점)에 공격팀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축약·정리한 오프사이드의 조건 문장을 하나씩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공격수가 상대편 최종 수비수보다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수가 하프라인을 넘지 않고 아직 자기편 진영에 있는 동안에 패스를 하면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 FIFA 월드컵 러시아 F조 3차전 대한민국vs독일 경기인 카잔의 기적에서 주세종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넣은 골이 득점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때 손흥민의 앞에는 니클라스 쥘레 1명만 있었지만 주세종의 패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손흥민이 아직 하프라인을 넘지 않고 대한민국 진영 쪽에 있었다. 하프라인 조건이 걸려 있는 이유는 강팀을 상대로 죄다 상대 진영 끄트머리에 달라붙어서 시간만 때워서 경기 진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꼼수를 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하프라인이 있는 이유는 센터 서클과 킥오프 지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14]

②. 정상적인 백패스로는 오프사이드를 일으킬 수 없다. 공보다 전방에 있는 선수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 A가 수비가 없는 외곽에서 공을 아주 앞으로 몰고 간 다음에 공보다 뒤에서 쇄도하는 선수 B에게 패스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의 선수 B는 모든 오프사이드 조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수비수보다 아무리 앞에 있어도 상관이 없으므로 노마크가 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 이것이 바로 컷백 전술이다. 단, 패스 당시에 패스하는 선수보다 앞에 위치했다면 패스 이후 뒤로 돌아가서 받아도 오프사이드가 선언된다.

③. 상대 수비수가 공을 온전히 점유한 뒤 자신의 실수로 공을 상대에게 넘겨줬을 경우에는 오프사이드가 선언되지 않는다. 오프사이드는 같은 팀 선수가 패스한 공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격수 A가 패스한 공을 상대 수비수 B가 가로챘는데, B가 다시 백패스를 한 공이 잘못 가서 공격수 C가 탈취해 득점한다면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vs독일 경기 첫 번째 골, 토니 크로스의 백패스를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받아서 골로 넣어버린 김영권의 골이다.

  • 패스 이후의 굴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에 굴절 상황은 오프사이드 판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공격수 A가 패스한 공이 상대 수비수 B에 맞아 굴절되고 팀 동료 C에게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판정은 굴절과 무관하게 오로지 패스하는 순간의 C의 위치만을 따진다. 수비수뿐만 아니라 골키퍼, 심지어 골대나 심판 등에 맞고 나온 공이라도 전혀 상관없이 오프사이드가 선언된다. 주로 일어나는 상황은 공격수의 슈팅이 어딘가 맞고 튕겨나가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공격수에게 배달된 경우인데, 이 역시 당연히 오프사이드다.
  • 오프사이드 조건 성립에는 '패스'가 필요하므로, 개인 드리블 돌파나 치고 달리기로는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 따라서 선수단에 치달 전문 선수가 한둘 있으면 오프사이드 라인을 돌파하기가 훨씬 쉽다. 다만 주의할 점은 드리블을 하는 선수 한 명만이 공에 관여할 때 오프사이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만약 드리블을 하던 선수의 공애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팀 동료가 관여하면 오프사이드가 선언될 수 있다. 드리블한 공이 길게 튀어서 그걸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동료가 잡았다던가, 혹은 드리블한 공이 우연찮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동료에게 맞았다던가 하는 상황은 전부 오프사이드다.

  • 오프사이드 판정 기준점은 "패스하는 순간(=주는 선수의 몸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이므로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닌 곳에 있을 때 패스된 공을 열심히 전진해서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받더라도 전혀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성공하면 모든 수비수를 패스 한 방으로 벗겨낼 수 있으므로 거의 득점에 가까운 상황이 된다. 이것이 바로 스루패스 전술이다.
  • 이를 거꾸로 이용하여 상대방이 패스를 하기 직전에 수비 라인을 전방으로 끌어올리면, 패스를 받는 선수를 오프사이드 위치로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프사이드 트랩'(Offside Trap) 전술이다. 하지만, 수비진이 라인을 잘못 맞춰서 결과적으로 패스 직전이 아닌 직후에 수비 라인을 전방으로 끌어올리면 상대 공격수에게 치명적인 뒷공간을 내줄 수도 있는, 위험성이 큰 전술이다. 마지막으로 가끔씩 오프사이드 상황에 있는 선수가 라인 밖으로 스스로 넘어가면서 오프사이드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경기장에 다시 들어옴으로써 불공정한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되면, 심판이 그 선수에게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다.

  • 공을 받는 순간의 "상대 선수"는 골키퍼인지 필드플레이어인지 따지지 않는다. 심지어 사이드라인이나 골라인 밖에 있는 선수도 해당된다.[15] 골대에서 가장 가까운 선수는 보통은 상대편 골키퍼이므로, 대개 최종 수비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키퍼가 펀칭 등의 이유로 수비수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왔을 때, 공격자가 패스를 하면 복잡한 오프사이드 상황에 걸릴 일이 종종 발생한다.[16]
  • 최종 수비수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결정하므로 수비수들은 다 같이 일렬로 최종수비수와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나머지 수비수들이 라인을 지키고 있는데 혼자 앞으로 가 있다가 패스 한방에 무너지면 그건 오프사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돌파를 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비 라인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수비수들은 경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수비 라인에 눈을 뗄 수가 없다.

  • 플레이에 관여한 선수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으면서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상대 선수를 방해하거나", "이득을 얻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꼭 공을 만지지 않더라도 상대 수비를 방해만 해도 오프사이드 선언이 된다. 예를 들어 장신의 선수들이 골키퍼 앞에서 얼쩡거리는 동안 멀리 있던 다른 선수가 슛을 날려 골을 넣으면 심판 판단 하에 오프사이드로 판정될 수도 있다.
  • 거꾸로 세 조건을 모두 회피한다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더라도 오프사이드가 아니다. 리오넬 메시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 싶으면 패스가 오더라도 전원이 꺼진 것처럼 동작을 멈추는 지능적인 라인 브레이킹 플레이로 유명하다. #[17] 그렇게 오프사이드를 일단 피하면 유리한 포지션은 어디 가지 않으므로 바로 다시 패스를 받아서 득점할 수 있다.

⑧. 터치아웃과 골 라인 아웃에서 재개되는 플레이, 즉 골 킥, 코너킥, 스로인을 통한 패스에는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시작점이 고정된 패스기 때문에 만약 적용된다면 수비라인을 올려버리는 것만으로도 공격 기회를 쉽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18] 그래서 과거 스토크 시티 FC에서 뛰던 로리 델랍의 스로인이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았고, 맨체스터 시티 FC에데르송 모라에스는 2018-19시즌 허더즈필드전에서 일반적인 패스였다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을 세르히오 아구에로에게 골 킥으로 패스를 배달해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평상시에는 다른 세트피스에 비해 크게 중요치 않은 스로인과 골 킥도 오프사이드라는 규정 아래에서는 꽤나 강력한 조커로 활용될 수 있다.

2.3. 부심

오프사이드 판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심이다. 부심의 역할이 오프사이드 판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피치에서 오프사이드를 판정하기에 그나마 좋은 위치에 있는 심판인 만큼 오프사이드 판정은 부심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오프사이드를 포함해 경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파울에 대해 경기를 일시중지하거나 최종적인 판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 사람은 주심이지만[19], 이 오프사이드만큼은 부심의 판단이 대단히 크게 작용한다. 이러다보니 심판 가이드북에서도 부심은 언제나 오프사이드를 판정하기 용이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있다.

그나마 피치 위에서 가장 오프사이드를 판정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게 부심이지만, 사실 오프사이드를 잡아내는 부심의 능력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길러낸 아주 어려운 기술이다. 정확한 오프사이드 판정을 위해서는 공, 패스하는 선수, 2명의 최종 수비수, 최전방 공격수라는 5가지 대상을 동시에 쳐다보아야 하는데, 이는 당연히 인간의 인지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유럽 축구 통계를 기반으로 봤을 때 오프사이드는 10%의 오심률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패스하는 선수와 쇄도하는 선수를 보기 위해 부심의 시선이 이동하는 시간이 200밀리초라고 가정해도 이 순간 동안 달리는 선수들의 위치 때문에 필연적으로 1m 내외의 오차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부심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최전방 수비 및 공격수와 라인을 맞추고 달리는 것이지만 이조차도 심판은 보통 선수들보다 조금 더 앞쪽에서 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라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수 있다. 관련 논문

부심들 중에는 공을 차거나 패스하는 소리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지만[20] 꽉 찬 경기장의 소음을 생각하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되며 또한 애초에 음속의 한계를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부정확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어느 정도의 경험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심판 포럼에서는 어떻게 하면 오프사이드를 잘 판별할 수 있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토론이 자주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VAR이 도입되면서 점차 오프사이드 판정에 있어서 VAR 판정단의 입김이 커지고 있다.[21] 또한 부심의 오프사이드 선언도, 오프사이드 여부가 애매하다면 일단 인 필드 플레이를 다 보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심의 판단이 맞든 틀리든 오프사이드 선언을 하여 깃발을 올리는 순간 선수들은 아무래도 동작을 멈추게 되기 때문. 그것이 제대로 판단을 한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는데 잘못 판정을 내린거라면 VAR로 판정을 번복한다고 해도 시간을 되돌릴순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일단 진행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골이든 골라인 아웃이든 상황이 다 진행되면 그때 깃발을 올리는 추세다. 어차피 오프사이드인데 골이 들어가도 VAR까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그냥 골 취소 시키는게 여러모로 낫기 때문이다.

오프사이드 판정시 부심이 들어 올리는 깃발의 각도에 따라 어떤 선수가 오프사이드를 범했는지를 대강 알 수 있다. 기를 수평으로 들고 있으면 경기장 중앙에서, 기를 아래쪽으로 비스듬하게 들고 있으면 오프사이드를 판정한 부심 쪽의 사이드 라인 부근에서, 기를 위쪽으로 비스듬하게 들고 있으면 부심의 건너편 사이드 라인 부근에서 오프사이드가 나왔다는 소리. 또한 이 때 기를 든 손은 반드시 오른손이어야 한다. 부심 측에서 바라볼 때 주심은 항상 자신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때 왼손으로 기를 들고 있을 경우 주심이 기에 가려 보이지 않아 지시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부심은 필드의 4분의 1. 즉, 필드 한 쪽의 절반을 계속 뛰어다닌다. 그리고 주심은 부심이 보기 힘든 나머지 영역 전부를 커버해야 한다. 그래서 주심은 부심이 없는 나머지 필드 부분을 반쪽 사이드에서 일직선으로 뛰어 다닌다. 부심의 주 역할은 오프사이드의 판정이므로 최종 수비수들과 같이 뛰어 다닌다. 그리고 부심의 오른쪽에는 골키퍼가 위치해있다. 그래서 부심 시선 기준으로 주심이 순간 이동이라도 하거나 부심이 딴 짓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주심이 부심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없다.

2.4. 역사

오프사이드의 유래는 골문 근처에 선수들이 롱패스만 기다리기 위해 몰려 있다가 격투를 벌이는 일이 많아 이를 봉쇄하기 위해 생긴 규칙으로, 그 이전에도 있었으나 1863년 축구협회(FA)의 창설과 함께 명문화되었다. 시대를 거치면서 오프사이드 규칙도 조금씩 변화했으며, 규칙의 개정 역사 중 주요 부분을 리스트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863년 (제정 초안): 볼이 플레이되는 순간, 볼보다 앞에 있는 (상대 골 라인에 가까운) 공격수는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가[22] 된다.[23]
    {{{#!folding < 원문(제정 초안) 펼치기 · 접기 >

    A player is "out of play" immediately he is in front of the ball and must return behind the ball as soon as possible. If the ball is kicked by his own side past a player he may not touch or kick it, or advance until one of the other side has first kicked it or one of his own side on a level with or in front of him has been able to kick it.}}}
  • 1863년 (제정 최종안): 선수가 공을 찬 순간, (공을 찬 선수보다) 상대편의 골 라인에 더 가까운 같은 팀 선수는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며, 공이 플레이될 때까지 다른 선수가 공을 터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folding < 원문(제정 최종안) 펼치기 · 접기 >

    When a player has kicked the ball, any one of the same side who is nearer to the opponents' goal line is out of play, and may not touch the ball himself, nor in any way whatever prevent any other player from doing so, until the ball has been played; but no player is out of play when the ball is kicked from behind the goal line.[24]}}}
  • 1866년 (세 선수 규칙): 볼이 플레이되는 순간, 볼보다 앞에 있으면서 해당 공격수와 상대 골대 사이에 최소 3명의 상대 선수가 있지 않으면 해당 공격수는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된다.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When a player has kicked the ball, (중략)[25] , until the ball has been played, unless there are at least three of his opponents between him and their own goal; but no player is out of play when the ball is kicked from behind the goal line.}}}
  • 1907년 (본인 진영 제한 해제): 이전까지는 모든 구역에서 오프사이드가 적용될 수 있었던 것에서 '본인 진영(Own Half)'에서는[26]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했다.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When a player plays the ball, any player of the same side who at such moment of playing is nearer to his opponents' goal-line is out of play, and may not touch the ball himself, nor in any way whatever interfere with an opponent, or with the play, until the ball has been again played, unless there are at such moment of playing at least three of his opponents nearer their own goal-line. A player is not out of play when the ball is kicked off from goal, when a corner-kick is taken, when the ball has been last played by an opponent, or when he himself is within his own half of the field of play at the moment the ball is played by any player of the same side.[27]}}}
  • 1925년 (두 선수 규칙): 해당 공격수가 온사이드 위치에 있기 위해 해당 공격수와 상대 골라인 사이에 두어야 하는 상대 선수 최소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였다.
    지금까지 개정된 오프사이드 규칙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개정으로, 핵심 내용은 이후 상당 기간 유지되었으며, 특히 그 중 인원 부분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folding < 원문 펼치기 · 접기 >

    When a player plays the ball, (중략) , unless there are at such moment of playing at least two of his opponents nearer their own goal-line. A player is not out of play when the ball is kicked off from goal, when a corner-kick, or a throw-in[28] is taken, (후략)}}}
  • 1990년 (동일선상 허용): 이전까지는 기준 선수(해당 공격수와 상대 두번째 선수)의 전선이 조금이라도 겹치면 오프사이드 위치로 판정했던 것을, 해당 공격수가 상대 두번째 선수를 넘지만 않는다면 온사이드 위치로 판정하도록 개정되었다.
    • 1990년 이전 규칙으로 아래 2005년 개정 규칙처럼 신체 위치를 엄밀하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공격수는 상대 골라인에서 가장 가까운 부위로, 상대 두번째 선수는 상대 골라인에서 가장 먼 부위로 비교해야 한다.
    • '동일선상'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꽤 있다. 단순히 전선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동일선상, 즉 온사이드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를 명확히 하고자 2005년에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처럼 개정된다.
  • 2005년 (신체 위치 엄밀 적용): 기준점을 명확히 고지하였고, 그 기준점의 비교가 세밀해졌다. 기준점은 기준 선수들의 득점 가능한 신체부위(즉, 팔과 손 제외)가 상대 골라인에서 각각 가장 가까운 부위로 판단하여 비교한다.
    • 그러나 육안으로는 여전히 엄밀한 확인/판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에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Semi-Automated Offside Technology, SAOT)이 도입됨에 따라 오프사이드 판단이 어려운 상황도 빠르고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판정 시비/논란도 많이 사라졌다.
  • 2016년 (하프웨이 라인 제한 해제): 해당 공격수의 기준점이 하프웨이 라인 위에 있다면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했다.

1990년 개정 규정부터는 위에 있는 규정 전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863년 명문화할 당시에는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에, 같은 팀 선수가 공을 찬 위치보다 상대 팀 골라인에 가까울 때'를 기준으로 했다가, 3년 후인 1866년에는 '골라인과 패스를 받는 사람 사이에 수비수 세 명(골키퍼 포함 가능)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바뀌었고, FIFA 월드컵이 시작되기 5년 전인 1925년에 지금의 규칙인 두 명으로 바뀌었다.[29]

이후 축구 전술이 발전하면서 득점이 점점 줄게 되자, 오프사이드는 득점 장려를 위해 완화되기 시작한다.[30] 1990년에는 '공격수가 볼과 최종 두 번째 상대편보다 상대편의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을 때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한다.'로 개정했다. 즉, 단순 동일선상은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오프사이드 적용 대상을 기존의 '이득을 취하려는(seeking to gain an advantage) 공격수'에서, 1995년에 '이득을 취한(gaining an advantage) 공격수'로 범위를 좁혔으며, 2005년에 다시 적용 대상을 '실제로 플레이에 관여한 공격수'만 적용을 받도록 규칙을 완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7년 1월 19일(한국시각), FIFA 기술위원장인 마르코 반 바스텐이 오프사이드 규칙 폐지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31] 이미 필드 하키는 오프사이드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예시로 들어, 현재 핸드볼처럼 골키퍼 주변에 수비수들이 모여서 우주 방어를 시전하는 경기에 종말을 고하고 싶다고 언급했다.[32][33] 다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오프사이드는 필요한 전술이다"라고 의견을 밝혔고, 이후에 반 바스텐도 "과장돼서 퍼진 이야기다"로 일축했다.

오프사이드 규정을 완화하면 골도 많이 나오고 공격적인 축구가 나올 것이라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공격자가 오프사이드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면 수비하는 입장에서, 특히 약팀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후퇴시키고 방탄 축구를 시전하는 수밖에 남은 전술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오프사이드 규정이 강했던 80년대 말의 축구는 수비 라인이 하프 라인까지 당겨져 있었고, 골키퍼가 최종 수비수 역할을 겸하는 스위퍼 키퍼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그러나 오프사이드 규정이 완화되자 결과적으로 골은 많이 터졌지만 경기의 양상은 오히려 수비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VAR과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기술의 도입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의 성공률이 올라가자 이번에는 다시 약팀들의 수비 라인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오프사이드 규정과 수비라인의 역사적 비례관계를 다시 증명하고 있다.

2.4.1. 참고 자료

2.5. 기타

VAR 도입 전까지는 오프사이드 판정을 무시하고 슈팅을 시도하면, 판정 불복으로 심판에게 최소 옐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로빈 반 페르시가 2010-11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 오프사이드 판정을 무시하고 슈팅을 했다가 심판에게 카드를 받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하지만 VAR이 도입 되면서 현재는 반대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와도 결정적인 찬스에선 끝까지 플레이해야 한다. 주심/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선언 했더라도 VAR을 통해 판정이 번복될 수 있기 때문. 만약 끝까지 플레이하지 않는다면 판정 번복이 의미가 없으므로 손해이다. 골 안에 공이 들어가면 득점 인정이나 불인정 중 하나지만, 들어가지 않고도 득점인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도 깃발을 미리 들거나 주심도 미리 오프사이드를 선언하지 않고, 공이 밖으로 나가거나 골망을 가르거나, 혹은 해당 공격 상황이 수비를 통해 완전히 정리된 뒤에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축구도 시대와 기술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 물론 VAR이 없는 경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에도 나와있듯 VAR의 도입과 함께 판정에 관해 가장 큰 수혜를 본 규정으로 평가받는데, 공교롭게도 월드컵 무대에서 VAR이 처음 적용된 2018 FIFA 월드컵 러시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VAR의 덕을 톡톡히 봤다. 카잔의 기적 당시 김영권의 득점 상황을 부심은 오프사이드로 판정했지만, VAR 판독 끝에 판정이 번복되며 득점이 인정됐다. 당시 부심은 앞에서 장현수가 공을 건드린게 단순히 굴절된 후 김영권에게 향했다고 봤는지 깃발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장현수가 공을 건드린 후 토니 크로스가 공을 잡았고, 다소 성급하게 처리한 공이 김영권을 향한 킬패스가 되며 김영권이 득점했기에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 박스 안에 선수가 몰려 심판의 육안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는데, VAR이 있었기에 정확한 판독을 거쳐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VAR에 따라 또 하나 변화하는 모습이 바로 오프사이드 트랩 전술이다.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술이긴 했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서[34] 사실상 사장된 전술이었는데, VAR로 오프사이드를 정교하게 잡아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부활하기 시작하더니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에서는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이 도입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를 제대로 활용해 아르헨티나라는 대어를 잡은게 대표적 사례. 물론 옛날처럼 패스하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라인을 한두발 올리는 방식과는 다르게 최근 현대축구에서 보이는 강력한 전방압박을 겸비한 높은 수비 라인 활용에 더 가깝긴 하지만, 2020년대식 오프사이드 트랩 전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2010년대 수비 위주 전술의 바이블이던 두줄 수비 전술에 대한 파훼법이 상당히 많이 나온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신기술에 따른 효과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될 가능성도 거론되는 중이다.

공격수들 가운데 유난히 오프사이드에 잘 걸려서 팬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 선수들도 존재한다. 플레이 스타일상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고 침투하려는 움직임이 많을 수록 오프사이드에 걸릴 확률도 올라가는데, 그런 선수들 가운데 위치선정이 썩 좋지 않은 선수들이 오프사이드에 쉽게 걸린다. 현역 선수 가운데는 티모 베르너알바로 모라타가 대표적.

3. 아이스하키의 반칙

축구와 근본적으로 비슷한 반칙.

이쪽은 좀 더 단순해서, 상대 진영에 들어갈 때(즉 블루라인을 넘을 때) 무조건 이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만 알면 된다.[35] 오프사이드가 발생하면 블루라인 바깥에 있는 점에서 페이스 오프를 한다. 일찍 들어가는 게 아닌 블루라인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혹은 퍽이 나갔음에도 블루라인을 빠져나오지 않은 채로 퍽을 잡아 발생하면 범한 팀의 수비진영에서 페이스오프를 한다.

아이스하키는 링크 가운데 3줄이 그어져 있어서 자기편 블루 라인, 레드 라인(중앙선), 상대편 블루 라인으로 자기 지역, 중립 지역, 상대 지역이 딱 갈리는데, 상대 지역에 들어갈 때 반드시 퍽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다만 플레이 여부와 상관없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공격수가 있었는지만 따지는 축구와 달리, 퍽이 들어가는 순간 상대 지역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공격팀 선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지는 않는다. 만약 그 선수가 퍽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블루라인을 다시 빠져나왔다 들어가는 행동만 한다면 경기가 그냥 진행된다. 물론 만약 그 선수가 퍽을 잡으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순간 반칙에 걸린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행여나 공격 행위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빠져 나올 때는 스틱을 아예 빙판에서 떼서 적당히 위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36]

그래서 선심 역시 이동이 많은 축구와 달리 양쪽 블루 라인 한쪽 끝에 거의 고정되다시피 자리 잡고 있고 사실상 오프사이드만 보고 있다.[37]

그래서 수비수는 어떻게 해서건 퍽을 자기편 쪽 블루 라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잠깐이라도 퍽이 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상대팀 선수 모두가 블루 라인까지 나갔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만큼 공격이 지연된다. 반대로 이 점을 이용해 3대3 플레이 중에는 공격 진열이 흐트러지거나 수비 진열이 너무 견고해 패스를 줄수 없는 수준이라면 고의적으로 퍽을 가지고 블루 라인 밖으로 나와 진열을 재정비하기도 한다.

4. 럭비의 반칙

럭비공을 들고 공격을 할 때 어떤 공격자라도 볼보다 앞에 있는데 그가 경기 진행에 관여하면 오프사이드 반칙을 받는다. 다만, 보통의 경기 상황에서의 오프사이드 라인[38]과 스크럼/럭/몰과 같이 여러 선수가 뭉쳐 있는 정황 또는 라인아웃과 같은 특정 시점 등에서의 오프사이드 라인은 구별하여 판정한다.[39]

아이스하키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아이스하키는 블루라인을 넘을 때만 오프사이드를 보지만 럭비는 어느 위치에서건 상시 오프사이드를 본다. 럭비와 미식축구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가 손에 의한 전방 패스 여부인데, 럭비는 오프사이드 규칙 때문에 전방 패스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손으로 패스를 준 선수는 주자마자 옆으로 빠지면서 오프사이드를 피해야 한다.

5. 미식축구의 반칙

위의 다른 종목들과는 개념부터가 다른 반칙이다.

스냅 시점에 스내퍼(99.9% 센터)를 제외한 공격/수비팀 선수가 neutral zone[40] 안에 들어와 있으면 offside이다. 페널티는 5야드이며, 페널티 야드로 first down이 갱신되지 않는 한 다운은 유지된다. 규칙상 공격팀도 범할 수는 있으나 99.9% 수비팀이 범하는 반칙이다. 왜냐하면 공격진에서 LOS에 서 있는 선수들에게는 선을 넘으면 안되는 것을 넘어서서 스냅 전엔 아예 움직여서도 안되기 때문에, 공격수가 오프사이드를 걸린다면(즉 뉴트럴존을 침범한채 그냥 멍때리면) 그건 자기 팀원과 줄도 못맞추는 기본도 안된 녀석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간혹 경험없는 리시버가 필드 바깥쪽에서 라인을 잘못 판단해 오프사이드를 범할 수 있지만, 그랬다간 개망신에 돌아가자마자 코치한테 줄도 못 맞춘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이다.[41]

반면 수비팀 선수는 공이 언제 스냅될지 모르므로 100m 육상 스프린터가 부정출발을 감수하더라도 퍼스트스텝 우위를 따내려고 계속 간을 보는데, 그러다 공격팀 쿼터백이나 스내퍼에 걸려 스냅 카운트가 먹히면 공이 실제로 스냅되지 않았고 공격진에서 아무도 펄스 스타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neutral zone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상태에서 공이 스냅되는 순간 오프사이드 반칙. 수비팀 오프사이드 상황에서는 일단 플레이를 진행하고, 해당 플레이 결과가 페널티 받은 결과(5야드 전진)보다 공격팀에 유리하다면 페널티를 거절하고 플레이 결과를 수용할 수도 있다. 즉 공격팀 입장에서는 성공하면 페널티 거절하고 그 결과대로 가면 되고, 실패하더라도 페널티 받아들여 5야드 전진하고 replay the down하면 되는, 최소 5야드가 보장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를 free play라고 한다. 영리한 스내퍼와 쿼터백은 의도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상대 패스러셔들을 낚고, 오프사이드에 걸려 당황한 수비의 빈틈을 노려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선수가 애런 로저스이다. 반대로 2018년 슈퍼볼 LIII눈앞에 두고 이 실수를 저질러 역적이 된 선수도 있다.[42]

비슷한 반칙으로 False start, Encroachment, Neutral zone infraction 등이 있으나 엄연히 각각 다른 반칙이다. 미식축구/반칙 일람 참조.


[1] 축구의 경우 '하프웨이 라인'이라는 또 다른 기준점이 있다.[2] 미식축구의 경우엔 오프사이드가 거의 대부분 수비자 반칙이다. 자세한 건 미식축구/반칙 일람 항목 참조.[3] 아이러니한건 이 오프사이드 규칙이, 공격수가 상대 진영에 계속 박혀 있으면서 쉽게 찬스만 노리는 플레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다.[4] 귄터 그라스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식에서 이 시를 축시로 낭독한 적 있다.[5] 일반적으로 골키퍼가 최종위치에 있으므로 대부분 골키퍼를 제외한 마지막 수비수[6] 농구에서는 허용되는 플레이다. 즉 상대팀이 가진 공을 뺏거나 혹은 리바운드된 공을 잡아서 상대팀 선수들이 자기네 진영으로 복귀하기 전에 상대팀 골대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기네 팀 동료에게 롱패스로 연결하여 골을 넣게 하는 기술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 농구와 축구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규칙 중의 하나이다.[7] SBS의 예능 런닝맨에서 김종국"축구는 오프사이드를 뚫는 맛이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 점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본인도 스텝이 꼬여 슛도 못하고 개그씬이 되어버렸지만 오프사이드 라인을 절묘하게 뚫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8] 손에 닿더라도 상황에 따라 선언되지 않을 수도 있는 핸드볼 파울 판정, 심판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레드 카드 판정 등과 달리, 오프사이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해 주심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구심을 제기할 일이 확실히 적다.[터치] The first point of contact of the 'play' or 'touch' of the ball should be used.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한 첫 번째 접촉 지점이 기준이 됨.
[터치] [11] SAOT를 통해 엄밀하게 적용하기 전까지는, 육안으로 명백한 확인이 어렵거나, 공격수 신체 중 일부가 기준이 되는 수비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다른 신체 일부가 수비수와 동일 선상에 있는 경우,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 즉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12] 상대팀의 마지막에서 두번째 선수보다 앞서 있는 기준은 해당 선수의 머리, 발, 몸 부위(손, 팔 제외)를 기준으로 한다. 즉 핸드볼 파울에 저촉되지 않는, 골에 기여할 수 있는 부위만을 본다.[13] 일반적으로는 슈팅보다는 패스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프사이드 반칙선언은 패스나 슈팅동작이 완료된 이후(패스한 공이 아군에게 도착, 슈팅한 공이 상대의 골라인을 넘은 이후)에 선언된다는 것이다. 즉 오프사이드 파울 선언시점에서 과거의 상황(패스 혹은 슈팅이 시작되는, 공을 차는 시점.)을 기준으로 반칙이 완성되기 때문에 슈팅을 해서 골이 들어갔더라도 슈팅을 하는 시점에 아군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이고 플레이에 관여하였다면(대부분 상대 골키퍼나 수비수의 시야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가렸다거나, 수비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하여 공간적으로 이득을 보았거나 등 골이 이루어지는데에 결과적으로 기여를 하여 이득을 보고 있었다면 오프사이드 위치이며 골이 들어간 이후 오프사이드 파울이 선언될 수 있으며, 오프사이드 파울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골이 들어간 이후 상대의 수비행위를 방해하는 위치의 오프사이드 위치에 아군이 있던 시점에 슈팅을 하였기에 오프사이드 파울로 골이 취소된 사례가 실제로 있다. 물론 거의 매우 특수한 사례이고 대부분의 오프사이드 파울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있을 때 패스에 대해서 선언한다.[14] 다른 예시로는 2011-12 시즌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전 첼시vs바르셀로나 경기 2차전을 예로 들 수 있다. 첼시가 2대 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막판, 길게 뻗은 크로스를 맨 앞에 있는 토레스가 받아 골을 넣었는데 이 또한 토레스가 제일 앞선에 있었다 해도 패스 시작 시점에 하프라인을 넘지 않았기에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지 않았다.[15] 단, 치료받는 중인 선수는 당연히 제외한다.[16] 대표적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개막전이었던 남아공과 멕시코의 경기, 2015-16 시즌 EPL 15라운드 첼시와 본머스의 경기, 2022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 벤제마의 골 취소 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남아공과 멕시코 경기는 오프사이드가 정확히 선언되었는데, EPL 경기는 오프사이드 여부가 상당히 애매하다. 2022년 챔피언스 리그는 VAR로 명확하게 설명이 되었다. 일단은 골로 인정되긴 했지만 이후 중계 카메라가 계속 잡는 등 뒷이야기를 남겼다. 또, 이를 이용해 오프사이드 트랩을 만든 사례도 있다.#[17] 메시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음을 알고 그대로 쇄도해 바로 컷백을 하는 페드로도 축구 지능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다. 페드로가 패스를 하는 순간이 되면 메시는 공보다 뒤에 있으므로 오프사이드가 아니게 된다.[18] 코너킥 상황은 최전방에서 공을 차는 거라 오프사이드가 나올 수 없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⑤번을 다시 보자. 최전방 크로스에 골라인을 나갔던 공격수가 들어와서 헤딩으로 골을 넣으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골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규칙에 코너킥엔 오프사이드 미적용이라고 명시하면서 코너킥에선 같은 행동을 해도 반스포츠적 행위로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19] 이 사실을 잊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2006 월드컵의 스위스전2014 월드컵의 벨기에전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부심이라고 사이드라인 아웃이나 오프사이드 말고 태클이나 핸들링 같은 반칙을 선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호루라기가 없으므로 파울을 범한 선수의 진영 쪽으로 깃발을 뻗기만 하고 역시 결정권은 주심에게 있다.[20] 해외 포럼에서 이런 팁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21] 물론 이 경우에도 최종 선언은 어디까지나 주심의 몫이며, 애초에 VAR을 볼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주심이다.[22] 경기의 플레이에 관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오프사이드'로 단어를 바꿔서 보면 된다.[23] 참고로 이 규칙은 아직까지 축구의 풋볼 계열 친척 종목인 럭비엔 남아있다.[24] 여담으로 당시에는 쉼표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25] 1863년 규정과 완전히 동일하게 적혀있다.[26] 경기장 중앙에 그어진 하프웨이 라인으로 구분된 두 구역 중 본인 팀 골대가 있는 방향의 구역[27] 당시에는 스로인도 오프사이드에 적용되었어서 실제 전문은 스로인 내용도 포함되어 적혀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하고 인용하였다.[28] 1920년에 스로인이 오프사이드에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29]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바뀐 것 때문에 수비수들은 더더욱 수비가 어려워졌고, 이에 차라리 수비수를 아래로 내려서 더 수비를 강화하는 전술이 고안되어, 기존의 2-3-5 전술에서 윙 포워드들의 위치를 중앙으로 옮기고 센터 하프를 미드필더 아래로 내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2-2-3, 즉 당시 아스날의 감독이었던 허버트 채프먼에 의해 WM 시스템이 개발된다.[30] 실제로 코파 아메리카의 역대 대회 문서를 보면 정리되어 있지만 1924년 코파 아메리카의 평균 득점률은 2.5골이었지만 1925년 코파 아메리카의 평균 득점률은 4.33골로 뛰어올랐다. 이 1년간 바뀐 것은 단 하나. 상술된 오프사이드 규칙의 완화였다.[31] 출처[32] 다만 두 종목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이는 적절치 못한 비유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전술했듯이 오프사이드의 본질적인 의의는 박스 앞에 선수를 배치한 채 롱볼을 남발하는 플레이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필드 하키의 경우 공중볼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엄격한 편이다. 슈팅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볼을 띄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슈팅이 아닌 패스의 경우 상대 수비가 가깝게 위치해 있을 경우 반칙으로 간주된다. 심지어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공중볼이라 해도 받을 때 스틱이 상대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할 경우 반칙으로 처리된다.[33] 이렇게 복잡하게 규칙을 정해 놓은 이유는 하키의 경우 공이 매우 작기 때문에 볼이 맞았을 때의 위험도가 훨씬 높으며, 스틱을 사용하는 하키의 특성상 주변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공중볼 경합을 허용할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 게다가 필드 하키는 아이스하키와는 달리 보호구조차 없다. 그로 인해 필드 하키의 경우 소위 말하는 뻥축구과 같은 전술을 구사하기 매우 힘든 환경에 있다. 따라서 오프사이드가 없다고 해도 축구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34] 다른 이유로 롱볼축구가 대세가 된 이유기도 하다. 상성상 오프사이드 트랩 전술>롱볼축구>티키타카>오프사이드 트랩 전술인데 셋 중에서 구사 난도는 제일 높은데, 정작 티키타카한테는 카운터당하는 현실인지라 상대팀이 롱볼축구일 때, 맞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울며 겨자먹기로 쓰는 전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롱볼축구는 자신을 카운터할 수 있는 오프사이드 트랩 전술이 사장되자 2010년대부터 상대적으로 마음놓고 쓸 수 있는 전술이 되었고, 이걸 잘 쓰는 팀일수록 성적이 대체로 좋았다.[35] 그래도 칼같이 부는 편은 아니고 전신이 다 들어가는게 실질적인 기준이 되기에, 오프사이드를 피하기 위해 다리를 뒤로 뻗기도 한다.[36] 그렇다고 너무 높이 들면 하이스틱 지적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수평 정도로 드는게 보통이다.[37] 다만, 페이스 오프를 선심이 하기 때문에, 이때는 나머지 선심 한 명이 가까운 쪽 블루 라인으로 이동했다가 경기가 속개되면 자연스럽게 원래 자리를 찾아간다. 거기에 덧붙여 아이싱이 성립하는지(즉, 센터라인 이전에 퍽을 쳤는지)도 선심이 주로 본다.[38] 이 경우는 공격자가 공보다 앞에 있으면 고의로 플레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오프사이드가 된다.[39] 예로, 스크럼 형성에 참여하여 엉겨서 깔려있던 공격진 선수가 비집고 일어날 때, 순간 볼보다 앞에 있다면 그 시점은 고의가 아닌 예외로 간주된다. 이 경우, 경기에 관여한다고 오해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그 선수는 신속히 공 뒤의 라인으로 이동해야만 한다.[40] 공이 위치한 선(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line of scrimmage)상에 공과 같은 길이로 설정되는 가상의 구역으로, 이게 없으면 양팀 라인맨이 머리를 아예 들이받은채 시작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중립공간이다. 플레이 시작 전에 양 팀 선수는 공을 잡고있는 스내퍼만 빼고 이 구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 이것을 위반한 반칙이 바로 오프사이드이다.[41] 그렇다고 거기서 뒤로 잘못가면 LOS 7명 룰 위반, 일리걸 포메이션에 걸린다. 그래서 O라인 선수들과 리시버들이 오와 열을 잘 맞춰서 자기 자리에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기이다.[42]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실수가 경기 종료 1분을 남기고 4점차로 앞선 상태에서 자기팀 코너백이 결정적인 인터셉트를 잡은 걸 페널티로 날려먹은 것이기 때문이다. 3rd&10라는 수비에게 유리한 다운인데다 패스가 강제되는 만큼 패스 시도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패스러셔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퍼스트스텝을 따먹기에는 진영이 불리한 자기진영 수비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패스러셔가 한스텝을 놓치더라도 페널티를 피하고 패스 수비는 세컨더리에 맡겨야 했는데 쓸데없이 나대다가 수비가 경기를 끝낼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