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전경. 멀리 산 너머는 포르투갈 땅이다.
올리벤사 Olivenza | ||
1. 개요
스페인의 국경도시. 바다호스 서남쪽에, 포르투갈 국경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포르투갈과 가깝다. 인구 약 1만 2천의 소도시지만, 과디아나 강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요충지이다. 역사적 연원으로 인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영토 분쟁지이다.2. 역사
1709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도중 후퇴하던 영국-포르투갈 군에 의해 파괴된 올리벤사 서쪽, 과디아나 강의 다리. 지금도 양국의 경계이다.[1]
이베리아 반도에서 보기 드물게 레콘키스타 이후 13세기에야 도시가 들어섰고, 1250년대 템플 기사단이 카스티야 왕국의 제후로써 엔코미엔다 형식으로 일대를 지배하였다. 다만 바다호스 시의와 템플기사단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무력 충돌까지 벌어지자, 카스티야 국왕 알폰소 10세가 전자의 편을 들며 템플기사단은 철수하였다. 그리고 1295년 (알폰소 10세의 아들) 산초 4세의 사후 카스티야 내전이 발발하여 바다호스 일대가 전장이 되자, 1297년 포르투갈 국왕 디니스가 카스티야의 어린 군주 페르난도 4세를 협박하여 알카니세즈 조약을 통해 올리벤사를 양도받았다. 카스티야 왕국의 강성함을 염려하던 포르투갈 국왕 마누엘 1세는 과디아나 강 너머의 교두보인 올리벤사를 요새화하였다.
포르투갈 독립 전쟁 중이던 1657년 스페인 측이 오랜 포위 끝에 올리벤사를 함락했으나, 1668년 포르투갈의 독립을 인정하며 전쟁을 끝내는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반환되었다. 이로써 다시 포르투갈 령으로 남아있던 올리벤사는 1800년 포르투갈이 영국과의 동맹을 지키며 프랑스-스페인 동맹 참가를 거부하며 재차 전장이 되었다. 이어진 오렌지 전쟁에서 1801년 5월, 프랑스-스페인 군이 진격해오자 올리벤사 수비대는 항복하였고 이듬달 체결된 바다호스 조약으로 스페인은 과디아나 강 서안은 돌려줬지만 강 자체를 국경으로 삼으며 동안의 올리벤사는 그대로 가져갔다. 1805년 포르투갈어 교육이 금지되었고, 1808년 스페인 역시 프랑스에 맞서게 되어 1811년 프랑스 군과 영국-포르투갈 군이 차례로 진주하기도 하였다.
나폴레옹의 몰락 후 바다호스 조약은 포르투갈-프랑스 간에는 무효화되었지만 스페인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빈 회의에서 올리벤사의 포르투갈 반환이 명시되자 스페인은 한동안 서명을 거부하였고, 1817년에야 서명한 후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포르투갈이 (잠깐 본국으로 삼았던) 브라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스페인령 우루과이를 병합하자 협상은 완전히 결렬되었다. 1858년 스페인의 이사벨 2세는 올리벤사에 도시 지위를 주어 자국령으로 공표하였고, 이후로도 몇 차례 국경 조약을 맺었으나 올리벤사 쪽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당시 포르투갈 군이 올리벤사 수복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그렇게 현재까지 스페인의 실효 지배가 이어지고 있다.
3. 영토 갈등
영토 분쟁 | |
실효 지배 | 스페인 |
영유권 주장 | 포르투갈 |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세계적인 주요 해상 무역로에 위치한 지브롤터나 세우타 분쟁과 달리,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내륙에 위치한 올리벤사에 대해서 양국은 갈등이 적은 편이다.
사실상 1977년 스페인-포르투갈 우호 협정으로 양국 정부 간의 영유권 분쟁은 스페인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21세기 들어서는 스페인의 유화책이 실시되고 있다. 2000년에는 3세기 전에 파괴된 과디아나 강의 다리 옆에 양국이 공동으로 건설한 새 다리가 세워졌고, 2007년에는 올리벤사 출신의 굴리예르모 페르난데즈 바라가 엑스트레마두라 도지사로 선출되었다.
다만 포르투갈도 겉으로는 영유권 주장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밑에서는 꾸준히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2000년 건설된 새 다리는 포르투갈 정치권의 반발로 건설비용을 양국 공동부담이 아닌 포르투갈이 전액 부담하였고, 다리 양끝에 스페인은 국경 표지판을 설치한 반면, 포르투갈은 별도 국경 표시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포르투갈 시민단체 측이 올리벤사 지방정부와 협력해 2010년에는 한세기 전에 지워졌던 포르투갈어 거리 이름이 부활하였고, 스페인 점유 이전부터 올리벤사에 거주한 주민의 후손 자격으로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한 주민들이 2019년 포르투갈 총선에 우편 투표로 참가하였다.
가장 최근인 1926년 체결한 양국간 국경조약에서 올리벤사 인근(과디아나 강 본류가 카이아(Caia)강 및 쿵코스(Cuncos) 하천과 합류지점 사이 구간) 국경은 미확정 상태로 남아있다.
4. 번외: 셀바젱스 제도
올리벤사에 비해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포르투갈은 마데이라 제도의 부속도서로 셀바젱스 제도(Ilhas Selvagens)라는 무인도를 실효 점유중인데, 마데이라 본섬에서 280km, 스페인 영토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165km 거리 정도로 카나리아 제도에 훨씬 가까워 이쪽도 양국간 분쟁이 있다. 영유권 자체는 1990년대 스페인이 포르투갈령으로 인정하며 해결되었지만, 포르투갈은 셀바젱스 제도를 섬으로 보고 자국 최남단 EEZ 기점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스페인은 암초로 보고 EEZ 기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5. 관련 문서
[1] 사진은 포르투갈 쪽에서 바라본 것이고, 다리 역시 포르투갈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