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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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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기본 사항2. 운영자
2.1. 사측 운영자2.2. 선출직 운영자
2.2.1. 관리자의 권한2.2.2. 중재자의 권한
2.3. 운영자 권한의 한계2.4.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2.5. 운영자의 임기, 사퇴 및 휴가
3.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
3.1.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의 제한
4. 운영자의 감독 관리 제도
4.1. 운영자의 의무 감독 관리
4.1.1. 수습 관리자 권한의 한계
4.2. 수습 운영자의 임기 인정
5. 운영 보안 자료
5.1. 운영 보안 문서5.2. 운영 보안 파일5.3. 운영진 게시판
6. 운영회의
6.1. 운영회의의 권한6.2. 운영회의의 종류 및 절차
6.2.1.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른 규정 개정에 관한 특례
7. 규칙과 준칙

1. 기본 사항

  • 운영사란 나무위키를 소유하고 있는 umanle S.R.L.을 의미한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운영사로부터 나무위키의 운영을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를 의미한다.

2. 운영자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사측 운영자선출직 운영자로 구성된다.
  • 관리직 운영자는 운영자 중 나무위키의 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운영자를 의미한다.
  • 운영진은 여러 명의 운영자를 포함하는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관리진은 관리직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운영자 사이의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면 사용자 토론 등 논의를 통해 해결한다.

2.1. 사측 운영자

  • 사측 운영자 혹은 사측 관리자는 운영사를 직접 대표하는 운영자를 의미하며, 관리직 운영자에 속한다.

2.2. 선출직 운영자

  • 선출직 운영자는 사측 관리자에 의하여 선출되어 권한을 부여받은 운영자를 의미하며, 관리자중재자로 구성된다.
  • 관리자는 선출직 운영자 중 관리직 운영자에 속하는 운영자를 의미한다.
  • 중재자는 중재를 집중적으로 하는 운영자를 의미한다.
  • 운영자의 권한은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한다.

2.2.1. 관리자의 권한

  • 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이용자 관리 방침에 따른 이용자 경고 및 차단.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문서의 접근 제한, 편집 요청의 승인 및 닫기.
    • 게시판의 게시물 수정 및 삭제.
    • 게시판 설정의 변경.
    • 규정에 따른 업로드된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 검증 및 이미지의 삭제.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1], 이동, 주제 변경.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1]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

2.2.2. 중재자의 권한

  • 중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토론 중재.
      • 토론의 중재 요청 기각.
      • 토론의 중재 결론 도출.
      •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의 강제.
      •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 토론 중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에 대한 발언권 제한.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른 스레드 상태 변경[2], 이동, 주제 변경.[3]
    • 토론 문의 게시판에 대한 게시물의 분류 이동.
    • 문서의 존치 여부 합의 토론을 닫은 이후 문서 / 삭제 접근 권한 5단계 상향[4]
    • 문서 관리 방침에 따른 편집 요청의 승인 및 닫기.
    • 운영진 선출 방침에 따른 운영진 추천.

[2]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3] 단,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제외한 요청성/통보성 등 무의미한 토론의 종결은 제외한다.[4] 토론을 종결한 이후 24시간 이내에만 권한 상향이 가능합니다.

2.3. 운영자 권한의 한계

  • 관리자는 이용자를 제재할 때 이용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이때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자세히 제시하여 추후 상황 및 인과 관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용 등의 방식으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5]
      • 단, 기본방침을 제시할 때는 이를 문단명만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공용아이피/우회수단 차단, 차단된 사용자의 다중 계정/IP 차단,[6] 관리자에 의한 운영방해 임시차단, 긴급한 문서 훼손에 의한 제재를 요하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 관리자는 차단 소명에 대한 기각 및 인용 시에는 그에 따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 단, 정상적인 소명으로 보기 어려운 소명을 거부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선출직 운영자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 외에 다른 운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타 운영자의 권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관여할 수 있다.
      • 해당 운영자가 규정상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해당 운영자가 문의 혹은 업무의 대리를 요청한 경우
  • 선출직 운영자는 권한 사용 행위로부터 1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권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른 운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단, 중재 중인 토론 및 문서에 한해 권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 선출직 운영자는 문의 게시판, 신고 게시판, 차단 소명/해제 요청 게시판에서 게시물 분류를 운영사측으로 이동 시, 이동 사실을 댓글로 고지하여야 한다.
  • 관리자가 게시판에서 글이나 댓글을 수정할 때, 수정의 결과가 나무위키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 관리자는 긴급한 경우에만 게시판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변경 사유 및 자세한 내역을 해당 게시판의 공지를 통해 명시하여야 한다.
    • 단,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운영진 게시판에서만 공지할 수 있다.
  • 운영자는 자신이 나무위키의 운영자임이 드러난 상태에서 나무위키와 연관된 커뮤니티[7]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중재자는 업무 태만 및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토론 종결 처리 내역을 인용할 수 없다.

[5] 예시: "편집권 남용, 3일 차단합니다." "편집요약 불량 중 욕설 적시, 1일 차단합니다." "(편집지침 중 검열삭제 관련 규정 제시) 편집권 남용, 경고 부여합니다."[6] 단, 차단회피가 적용될 때에는 규정을 인용해야 한다.[7] 커뮤니티의 유저층이 나무위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 예: 디시인사이드위키 갤러리

2.4. 운영자와 연관된 경우의 권한 사용

  • 운영자는 긴급한 권한 사용 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그 후속 조치 외에는 자신이 개인 의견을 표명했거나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에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여기서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토론의 대상이 자신을 특정한 서술인 경우
      • 자신이 토론의 대상이 되는 서술을 작성했거나 수정/삭제/복구한 적이 있는 경우
      • 삭제 토론의 경우 토론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생성/삭제한 경우
      • 규정 개정 토론의 경우 제시된 개정안이 수정하고자 하는 규정을 직접 제정했거나, 제정의 근거가 된 토론을 직접 발제한 경우
      • 운영자 본인에 대한 신고/이의 제기인 경우
      • 운영자에 지원한 경우, 당회 운영진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
        • 단, 운영진 임명 회의 기간 전에 임명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예외로 아래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권한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규정에 근거한 스레드 상태 변경[8], 이동, 주제 변경
    • 토론 합의 이행
    • 틀:운영알림의 편집 및 틀:운영토론에서 종결된 규정 개정 토론의 목록 제거
    • 진행 상황이 명확한 게시물의 카테고리 변경
  • 운영자가 권한을 사용한 후에 개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 단, 운영자는 자신이 중재한 토론에서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8]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

2.5. 운영자의 임기, 사퇴 및 휴가

  • 나무위키 운영자의 임기는 무기한이며, 사측 관리자에 의해 권한이 회수될 수 있다.
  • 운영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시 그루터기에 이를 공지함으로써 사퇴하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운영자가 사퇴할 경우, 해당 운영자가 그루터기에 사퇴 의사를 공지할 때부터 사측에 의해 권한이 회수될 때까지는 접근 제한 3·4·5단계 문서 편집 및 긴급한 경우에만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 업무 처리량에 비해 잦은 휴가 사용은 사측 관리자의 판단 하에 권한 회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3.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

  • 나무위키의 이용자는 운영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는 사측 관리자가 처리한다.

3.1.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의 제한

  • 운영진의 업무 태만 이의 제기는 운영진만 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악의적인 문의를 반복하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를 문의 게시판에서 차단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 집단 또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를 제한할 시 제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4. 운영자의 감독 관리 제도

  • 운영자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감독 관리 제도를 운영한다.
    • 운영자가 감독 관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진 내부에서 감독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
  • 감독 관리 제도 운영 기간은 운영자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 감독 운영자는 운영 기간 중에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 관리를 받는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감독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해, 운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관리 감독 운영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관리자 재임.
    • 중재 감독 운영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운영진 재임 및 중재한 토론 5개 이상.[9]
    • 감독 관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운영진간 상호 협의에 따라 최대 1개월간 관리 감독 운영자의 조건을 2개월 이상 재임한 관리자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감독 운영자는 감독 받는 운영자의 업무상 과실에 한하여 이의 제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단, 아래의 경우 사측 관리자만이 처리가 가능하다.
    • 운영 방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 행위.
    • 운영자의 월권 행위.
    • 운영자에 대한 경고/차단 처리.
  • 감독 운영자는 감독받는 운영자의 업무상의 과실에 대해 직접 정정할 수 있다.
  • 감독 운영자는 상황에 따라 감독 받는 운영자에게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감독받는 운영자의 규정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 그 이외의 구체적인 사안은 운영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규정 내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1. 운영자의 의무 감독 관리

  • (의무적 감독 관리) 원칙적으로 운영자의 감독 관리는 자율로 하나, 일부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감독 관리를 이수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감독 관리를 이수하여야 하는 운영자를 '수습 운영자'라 칭하고, 수습 운영자 중 관리자를 '수습 관리자', 수습 운영자 중 중재자를 '수습 중재자'라 한다.
  •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의무적으로 감독 관리를 이수하여야 한다.
    1. 초임 관리자
    2. 초임 중재자[10]
    3. 업무[11]상의 과실로 권한이 회수되었다가 다시 선출된 운영자[12]는, 의무적으로 감독 관리 제도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종료) 의무 감독 관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된다.
    • 의무 감독 관리의 대상 1호에 따른 의무 감독 관리의 경우, 1주.
      • 단, 감독 담당자는 초임 관리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의무적 감독 관리를 최대 1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감독 담당자는 감독 관리 스레드에 연장 기간과 연장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의무 감독 관리의 대상 2호에 따른 의무 감독 관리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2회 이상의 토론을 중재하였을 경우[13]
      • 1회 이상의 토론을 중재하였을 때, 감독 담당자가 감독 관리를 종료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경우
    • 의무 감독 관리의 대상 3호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 감독 관리의 경우, 2주.
    • 의무 감독 관리의 대상 3호에 따른 중재자의 의무 감독 관리의 경우, 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1.1. 수습 관리자 권한의 한계

  • 수습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권한[14]을 사용할 수 있다.
  • 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권한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회까지 단순 안내 조치하며, 3회차에는 사측 관리자가 감독 관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권한을 회수한다.
  • 수습 관리자의 업무 이해도에 따라 감독 관리자 혹은 사측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권한 사용 범위의 제한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감독 담당자는 수습 관리자의 업무 평가 및 다방면의 업무 적응을 위해 특정 업무를 배당한다. '특정 업무의 배당'이란 아래와 같다.
    • 신고, 문의, 차단 소명 관련 업무의 배당
    • 중재 업무를 제외한 토론 관련 업무의 배당
    • 기타 업무의 배당
  • 업무를 배당받은 수습 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24시간 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18]
    • 정해진 시간 이내로 처리하지 못할 시 감독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 심각하게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닌 이상 성공적인 업무로 간주할 수 있다.
  • 수습 관리자는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한하여 관리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업무는 가급적 배당하지 않는다.

[9] 이때, 중재한 토론의 기준은 기본방침 4.4.2.1문단: 규정 개정 토론의 중재를 준용한다.[10] 다만, 이 경우 사후 보고 방식인 일반 감독 관리를 준용한다.[11] 관리자, 중재자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12] 관리자, 중재자를 모두 포함한다.[13] 특정 중재 행위의 처리는 ½회의 토론을 중재한 것으로 간주한다.[14] 차단, 토론 블라인드, ACL 조정 등 관리자 권한이 미치는 모든 범위[15] 배당한 업무 자체가 아니더라도, 배당한 업무와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한 사용이 가능하다.[16] 이 경우 감독 관리자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17] 최초 처리 시에는 감독 관리자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18] '24시간'의 기준은 업무 배당 시점 순간으로 본다.

4.2. 수습 운영자의 임기 인정

  • 이하 규정에서 '수습 기간'이란 규정에 따른 운영자의 의무 감독 관리 기간을 의미한다.
  • 수습 기간을 마친 운영자의 경우, 해당 운영자의 선출을 유효한 것으로 보며 해당 운영자의 재임 기간에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한[19] 운영자의 경우, 해당 운영자의 선출을 무효한 것으로 본다. 이후 운영자에 선출될 경우, 초임 운영자로 취급하여 의무 감독 관리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단, 수습 기간 종료 후 자율적인 감독 관리 기간 중 권한이 회수된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 사퇴, 사측 강제 권한 회수 등[20] 사퇴, 사측 강제 권한 회수 등

5. 운영 보안 자료

  • 운영 보안 자료는 나무위키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를 통칭한다.
  •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운영 보안 자료는 운영 방해에 관한 규정 및 이 규정과 하위 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운영 보안 자료를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5.1. 운영 보안 문서

  • 운영 보안 문서는 문서의 제목이 '위키운영:'으로 시작하는 문서이다.
  • 운영 보안 문서는 문서 관리 방침 1.1문단: 문서의 종류에 따른 특수 문서로 본다.

5.1.1. 운영용 연습장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운영상 필요할 경우 운영용 연습장 및 그 하위 문서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다.
  • 운영 보안 문서의 편집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운영용 연습장을 사용해야만 한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운영용 연습장의 내용을 아래의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
    • 운영용 연습장이 운영 보안 자료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운영회의가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 사측 관리자가 공개하는 경우
  • 이 규정을 통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문서 관리 방침 2.1.4문단: 연습장을 따른다.

5.2. 운영 보안 파일

  • 운영 보안 파일은 '파일휴지통:'으로 시작하는 문서 중 다음과 같은 문서를 말한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가 업로드한 운영 보안 파일임이 본문에 명시된 파일
    • 운영 보안 문서에 역링크가 있는 파일
  • 운영 보안 파일은 문서 관리 방침 1.1문단: 문서의 종류에 따른 파일 문서의 한 종류로 본다.
    • 단, 운영용 연습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운영용 연습장의 일부로 본다.
  • 운영 보안 파일은 역링크가 없어도 삭제하지 않는 것을 우선한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운영 보안 파일을 업로드할 때 문서 관리 방침 3.2.2문단: 파일 문서의 저작권 보호를 준수해야 한다.

5.3. 운영진 게시판

  • 운영진간 운영상 보안을 요하는 논의를 위해 운영진 게시판을 운영한다.
  • 나무위키의 운영자는 운영진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을 아래의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
    • 운영자 본인이 작성하였거나 작성자의 허락을 득하였으며, 운영상 보안을 요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 타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 운영회의가 공개를 결정하는 경우
    • 사측 관리자가 공개하는 경우

6. 운영회의

6.1. 운영회의의 권한

  • 운영회의란 나무위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운영자 간 상호 합의하는 것, 또는 이에 관한 절차를 통칭한다.
  • 운영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나무위키의 규정 및 규칙 개정
    • 운영진 선출 방침 7문단: 기타 사안에 대한 결정에 따른 결정
    • 기타 운영상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

6.2. 운영회의의 종류 및 절차

  • 운영회의에는 정기 운영회의, 비정기 운영회의가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colbgcolor=#00a495><colcolor=#fff> 정기 운영회의 안건의 발의·건의 안건의 상정 본회의 합의 확정 합의 승인

    비정기 운영회의 예비토론 본회의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회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나무위키:운영회의 진행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6.2.1.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른 규정 개정에 관한 특례

  •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이 특례를 따른다.
  •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합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운영자는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최종 합의안에 편집 요청의 형태로 첨부할 수 있다.
    • 이때, 편집 요청의 편집 요약에는 운영회의의 토론 링크 또는 이에 준하는 링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특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발효 시점은 사측 관리자가 운영회의의 합의를 승인한 시점으로 한다. 단, 운영회의의 합의가 별도의 발효 시점을 명시한 경우 이를 따른다.
  •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불소급을 원칙으로 한다.
  • 운영회의에서 개정한 규정을 규정 개정 토론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 운영회의는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정 개정 토론을 최대 무기한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규정 개정 토론이 제한되는 규정의 범위 및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규칙과 준칙

  •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 또는 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운영자는 규칙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자는 업무상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준칙을 참고할 수 있다.
  •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부 규칙과 준칙은 운영 보안 문서로 지정될 수 있다.
  • 규칙은 방침 및 지침을 위반할 수 없으며, 준칙은 방침, 지침 및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 관리자는 규칙 또는 준칙을 근거로 이용자를 제재할 수 없다.
  • 규칙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측 관리자에 의한 개정
    • 단순 윤문 또는 오탈자 수정
  • 준칙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제정할 수 있고, 준칙의 개정은 해당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운영회의는 준칙의 제정 시 준칙의 개정 방법을 해당 준칙 내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준칙의 개정 방법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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