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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대한 내용은 유권(한자어)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
- 한자: 有權解釋(유권해석) 혹은 公權的 解釋(공권적 해석)
- 영어: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 일본어: 有権解釈(ゆうけんかいしゃく, 유권해석) 혹은 公権的解釈(こうけんてきかいしゃく, 공권적 해석)
법을 해석, 적용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한 법 해석.
참고로 학리해석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학리해석이란 법학자 및 법관이 학리적 사고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은 이것을 의미한다. 학리해석은 영향력은 있으나 구속력(실질적 효력)은 없는 반면에 유권해석(有權解釋)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학리상으로는 부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하여야 할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해석이므로 강제해석(强制解釋)이라고도 한다.
유권해석은 다시 입법적 해석과 사법적 해석 그리고 행정적 해석의 3종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종류를 막론하고 법실무를 배운다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해당 법분야의 유권해석을 배우는 것이다.
2. 입법해석
입법해석은 입법자가 해당 법령이나 다른 법령 중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법령규정의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장 확실하고 권위가 있는 해석으로서 행정기관, 법원, 일반 국민 모두를 기속하게 된다.입법해석의 방법으로는 정의규정, 목적규정, 해석규정, 괄호, 간주, 하위법령이나 위임명령에 명시 등이 있다.
해석규정의 실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⑨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내]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경제주권의 보장)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어느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6조(경제적 권익의 보장) 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상·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류의 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
저작권법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저작재산권의 제한]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저작인접권]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한국수화언어법[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사법해석
사법해석이란 재판기관(법원, 헌법재판소)이 하는 법해석을 말한다. 판례와 거의 동의어나 다름없다.사실, 사법권(司法權)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무엇이 법인지를 말하는 권력'이므로, 사법해석이야말로 유권해석의 대명사이고, 실제로도 유권해석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개념상 주의할 것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는 기관이므로(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사법해석 역시 쟁송을 전제로 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법해석이란 어떤 실제 사건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것일 뿐, 구체적인 사건 없이 추상적인 법령만 놓고서는 사법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은 법해석은 국민으로서도 재판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없고, 재판기관 역시 그러한 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
4. 행정해석
행정절차법 제5조(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③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① 누구든지 법령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법령소관기관”이라 한다)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각 소관 법령등을 헌법과 해당 법령등의 취지에 부합되게 해석ㆍ집행할 책임을 진다. ③ 법령소관기관이나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해석이란 행정기관이 하는 법해석을 말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법령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질의민원'에 해당한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2).
한편, 정부차원에서 행정기관들의 법령 해석의 통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써 마련된 제도가 이른바 정부유권해석이다.[2]
만약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 및 제도가 있는데, 상세한 적용범위나 조건 등이 불명확(애매)하며, 인터넷 등에서 조사를 해도 알 수가 없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당 기관에 질문을 하자. 그러면 답변이 올텐데 그 답변이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행정해석)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에 관한 문의는 행정절차법 5조로 보장되는 내용이므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다만 문의가 많거나 행정기관이 바쁘면 답변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문의를 하자.
헌법이나 법률 등에 없는 사안에는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적용된다. #
다만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시 사법부의 판결이 있어야 확정이 되므로 적용도 미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4.1. 법률에 규정된 행정해석 사항
감사원법 제49조(회계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의견 표시 등) ②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회계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 해석에 관한 사항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①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해당 요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요청사항이 주무부처 외의 관계기관의 소관 법령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사항을 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기업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요청사항에 관한 법령등의 소관 부처가 둘 이상인 경우: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른 소관 주무부처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법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4.2. 정부유권해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이러한 법령해석기관은 다음 두 군데이다.
5. 나무위키에서
나무위키에서는 주로 나무위키의 운영 및 이용지침 역할을 하는 나무위키:기본방침에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이용자가 운영진에게 규정 해석을 문의하거나, 공개 운영 회의, 문의 게시판 등등에서 운영진들의 규정 해석 충돌이 발생하여 운영진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때 쓰는 표현이다. 기본방침은 가장 최상위규정이기 때문에, 그 위 상위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해당 규정이 서로 충돌하거나, 필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 위키 경험이 적고 경력이 짧은 신규 이용자는 경험이 많고 경력이 오래된 운영진에게 관습법 차원에서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반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운영진이 잘못 해석하여 이용자가 반론하며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경우)유권해석이라는 표현이 나무위키에 적용되어 쓰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추측된다.
우선 간단하게 단어가 짧아 편리하고 의미가 명확하여 필요할 때 쓰일 만한 적당한 표현이다. 그리고 초기 운영진 권한이 국가권력 삼권분립에 빗대어서 서브컬쳐 식으로 만들어졌으며(관리자 - 사법부, 중재자 - 행정부, 호민관 - 입법부), 규정 개편, 구조적 재편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실법 경우를 언급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법적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무위키 규정 또한 현실법과 마찬가지로 고작 단어 하나에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언어에는 최대한의 구체성, 간결성, 명확성이 필요하다. 또한 후대는 자연스럽게 선대가 쓰는 언어를 물려받으므로, 나무위키 기본방침을 제정한 초기 이용자들(기본방침 제헌의원)에게 관습적으로 배우며 물려받은 걸지도 모르는 일이다.
참고로, 나무위키 기본방침은 나무위키/역사/임시 관리자 문서에 따르면, 규정 공식화 공지 전까지 24092 레스가 소모되었으며, 2015년 4월 17일 나무위키 탄생 이후 2015년 9월 5일 효력이 발휘되었다.
6. 관련문서
[1] 2016년 8월 4일 시행.[2] 예를 들어 A라는 안건의 해석이 기관 1에서는 A10이고, 기관 2에서는 A30이 될 경우, 해석통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3] 다만 해당 회답이 100% 확실한 사안은 아니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