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4b92db><colcolor=#fff> {{{#!wiki style="margin: -10px -10px; word-break: keep-all"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03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03 | }}} | |||||
▲ 국제사법재판소의 전경 | ||||||||
일자 | 1953년 12월 3일 | |||||||
주제 | 산마리노의 국제사법재판소 참여 | |||||||
결과 | 찬성 10표 채택 | |||||||
참여국 | ||||||||
상임이사국 | 중국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소련 | |||
비상임이사국 | 칠레 | 콜롬비아 | 덴마크 | 그리스 | 레바논 | |||
파키스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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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3년 12월 3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103호 결의안.2. 내용
결의안 제103호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산마리노 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UN 헌장 제93조 2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을 수락하는 선언문의 제출, UN 헌장 제94조에 따른 유엔 회원국의 의무 수락, 분담금을 지급해야 함을 결정했다.3. 투표 결과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10 | 0 | 1 | 0 |
4. 외부 링크
5. 둘러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02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03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