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2. 적용 범위 및 주의점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며 이는 해경을 포함한 경찰관, 소방관, 각종 법원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군무원, 국공립학교 교사도 포함된다.과거에는 행정고시 또는 외무고시 합격자들은 5년, 그이하 6급 공무원은 2년의 임용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2015년부터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들도 2년만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2018년 5급 지방공무원 합격자도 최장 2년으로 변경되면서 모든 공무원의 임용유예기간이 2년으로 통일되었다.
본래는 경찰의 경우 병역 필한자만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병역을 사유로한 임용유예 적용대상이 아예 아니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경찰공무원을 미필도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임용유예 적용대상이 되었다.
최대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임용 유예이지 연수 유예, 교육훈련 유예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연수훈련을 받아야 하는 직종의 경우 이 연수기간을 빼고 계산해야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경찰인데 경찰은 합격 후 임용 전까지 신임교육을 8개월 동안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년 유예가 가능해도 실질적으로는 1년 유예만 가능한 것으로 본다.
경찰 뿐만 아니라 채용기관에 따라서 임용전 연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유예 기준은 앞서 말했듯 임용시기이므로 임용유예 도중 연수 실시기간이 지나면 교육훈련 미이수로 채용후보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관의 여러 제반 사정으로 유예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 학업의 계속 임용유예자를 채용규모의 5%를 초과할 때 학기 수료에 따른 인원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공고 자체에 'N개월 내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 등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용유예가 반드시 모든 경우(경력채용 등)에 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고 등을 반드시 잘 읽어보아야한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며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다른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우선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경우 애초에 채용공고 상 지원요건 자체가 군필자[1]인 경우가 많다. 지원 및 합격자가 미필인게 당연한 이른바 고졸인재채용의 경우 합격 후 군복무를 사유로 휴직하는게 가능하지만 이는 입직 후 직원 신분에서 휴직을 하는 것으로 합격자 신분으로 유예하는 임용유예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적용되며 해당 법령 제12조에 따라 최대 2년의 임용유예가 가능하며 아래의 군 복무기간 미합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교사는 임용시험 합격하고 군대를 가면 그 기간에 임용유예기간이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교육청 공식답변
3. 유형별 임용유예
3.1. 군복무에 따른 임용유예
공무원 시험 합격 후 군에 복무할 경우 공무원 임용유예가 가능한데 그 복무방법에 따라 임용유예 가능 년수가 달라진다.위 조항에 나와있다시피 모든 공무원의 임용유예가능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이다.
단, 경찰공무원의 경우 임용전 중앙경찰학교 에서 8개월의 신임교육까지 수료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용 유예 기간은 1년 4개월 (16개월)의 기간만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군복무기간은 위 2년 임용유예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위 조항에 따른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는 일반적으로는 현역 입대자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며 여기에 ROTC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법령(주의할 점은 병사의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 중 공무원을 합격할 경우 위 사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위 법령 상 입대 전에 합격 후 군에 입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확인필요]
그리고 이 외의 군복무는 2년 유예기간에 산입되는데 군 장학생 출신의 장교복무, 학사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군 복무가 그 예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에는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가 아니라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쉽게 정리하면 1. 공무원 임용유예는 최대 2년 가능하다 2. 그런데 현역병+ROTC의 경우 이 2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복무를 마치고도 임용유예가 가능하다. 3. 그러나 학사장교 등은 군복무기간 중 이 2년의 유예기간이 그대로 지나간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 합격 후 현 28개월 복무인 육군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임용유예기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공무원 합격이 취소된다.
반면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 그 기간동안 임용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으므로 대학교 3,4학년 때 휴학하고 군대를 간 경우 군복무가 끝난 후 대학교 졸업까지 남은 기간 동안을 임용유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론 상 임용유예 가능한 최대 기간은 총 4년이다.
'군 복무중이면 기간이 몇년이든 간에 다 유예가능하다' 또는 '현역 병으로 군복무 중에도 2년 유예기간은 똑같이 흐른다'라는 주장이 인터넷에 많은 데 둘 다 사실이 아닌 셈이다.
참고로 ROTC 외에도 장교로 복무하면서도 임용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의 기본병과장교는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이므로 위 임용 유예기간 2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 ROTC에 따른 군복무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역시 임용유예가 가능하다.
3.1.1. 병역휴직과의 비교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제64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사실 병역으로 인한 휴직이라면 임용유예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병역휴직이다.
우선 병역 해결을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으로 딱히 청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휴직을 시켜줘야하고 유예제도와는 달리 '의무복무기간'동안은 휴직이 가능하므로 임용유예는 불가능한 28개월 육군 학사장교도 병역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역휴직의 경우 복무기간 동안 승진연수/경력평정/승급이 모두 산입되기 때문에 호봉만 산입되는 임용유예보다 승진에 있어서 유리하다.
복무기간이 4년인 단기복무부사관은 *다만 사관생도 및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 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3]라고 나와있어 혼란을 주는데 아래 질문과 답변란에는 '공무원이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단기복무 하사관으로 지원입대하는 경우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사유로서 만기제대후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동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처리하여야 함'으로 정리하여 단기복무부사관이라면 상관이 없다고 정리가 되었다.
또한 군장학생으로 인한 의무복무 연장의 경우도 병역휴직기간으로 인정된다.
기존에 응시 요건이 병역필이었던 경찰의 경우 관련 조항이 현재까지는 명백하지 않은데 각종 언론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병역휴직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관련기사
또한 시보기간에는 승진이 불가능하고 휴직기간은 시보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휴직이든 연수휴직이든 시보는 해제하고 휴직을 하는게 좋다.
3.2. 학업에 따른 임용유예
또 다른 주요한 임용유예 사유는 학업으로 인한 유예이다. 이 역시 2년 안에 학업이 완수가 돼야 한다.그 요건은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2)현재 계속 중인 학업을 위해 3) 졸업할 때까지 임용을 유예하며 4)이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2년) 내 여야 한다는 점이다.[4]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어야 하기 때문에 방통대, 사이버대, 대학원(전문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한 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야간대학 역시 근무와 병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임용유예대상이 아니다.
2) 현재 계속 중인 학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입학[5]으로 인한 임용유예는 승인되지 아니하며 이는 편입학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시험 합격 당시 휴학중이었다면 바로 복학을 해야하며 도중에 휴학할 수 없다.
3) 졸업할 때까지 유예하며 2년 안에 졸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2년제는 1학년 2학기까지, 3년제는 2학년 1학기까지, 4년제는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 도중 전공필수과목을 F 맞아서 추가학기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마다 다르지만 추가 유예기간을 허용치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처음에 받은 기간 안에 최대한 졸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업을 계속중이어야만 임용유예가 유지된다. 기관에 따라 관대하게 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학업에 따른 임용유예 중 휴학할 시 임용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즉, 임용유예 중 휴학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위 임용기간 중에 교환학생이 안된다는 설도 도는 데 교환학생은 엄연히 다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즉 '학점을 이수하는 기간'인 건 똑같기 때문에 별 다른 제한이 없다. 그냥 거기서 학점 이수 제대로 안하고 놀면 추가 임용유예를 못받을 뿐 임용유예를 받았으면 교환 갈수 있다.
다만 1)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막학기에는 교환학생이 불가능하고(즉 4-2는 교환 불가) 2) 교환학생은 보통 최소 6개월 전부터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유예인 경우 합격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해야 교환학생 지원이 가능하다.
3.2.1. 연수휴직과의 비교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제64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무원 휴직을 법률상으로는 연수휴직이라고 부른다.
국내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연수하는 휴직제도로 대체적으로 입직 전 휴학해놓은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다만 연수휴직의 경우 운영하지 않는 곳도 꽤 있기 때문에 연수휴직이 가능한지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업의 경우 병역의 경우와는 달리 임용유예를 이용해 안전하게 졸업하는 편이 좋다.
인터넷에는 1학년 1학기때 공무원 시험에 붙은 경우도 임용유예 2년+연수휴직 2년해서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식의 글이 적혀있는데 위에 나와있는데로 임용유예는 2년 안에 졸업가능한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1학년이 임용유예를 쓰는 건 불가능하므로 1학년 합격자가 이런 방법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는 없다. 다만 임용유예를 했는데 초과학기 등이 남아서 미처 졸업하지 못하고 임용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일단 휴학을 하고 공무원 입직을 한 다음 연수휴직을 하여 남은 초과학기를 마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냥 이럴 바에는 취업계를 쓰는게 훨씬 이득이긴 하다.
대상기관은 임용유예보다 넓어서 전문대, 대학교는 물론 대학원, 부설연구소, 사법연수원, 각종 과학기술원도 가능하다. 단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된다.
또한 병역휴직과는 달리 승진연수, 경력평정, 승급(호봉)도 다 미산입되므로 임용유예와 크게 다를바 없다.
3.3.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임용유예
천재지변, 사변 등의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며, 개인적인 사유는 적용받기 힘들다.또한, 「병역법」이 아닌 「군 인사법」을 적용받는 군복무는 위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업군인(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복무연장자는 복무연장을 지원한 년수에 따라 10년 미만일 수도 있다.)이며, 장기복무자여도 장기복무가 된 시점에서 5년차 전역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임관 후 10년의 군생활을 하고나서 그 뒤에 원하는 전역일에 전역할 수 있다. 위 사항을 적용 받는 사람은 10년 미만으로 근무 후 전역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10년 초과 장기복무자는 전역일이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임용유예가 불가하다.), 군 장학생 출신의 학군장교 또는 학사장교, 의무복무기간 3년의 학사장교,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군 복무가 그 예이다.
이들이 일반 회사와 달리 직업이지만 임용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유는 회사와 다르게 퇴사일(전역일)을 마음대로 정하여 나가지 못하고 지정된 날에 퇴사(전역)하여야 하기 때문이다.(10년 초과 장기복무자는 원하는 날짜에 전역 가능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국가에 헌신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일반 사기업과는 잣대를 다르게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이 병사가 입대 이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군 복무에 따른 임용유예(병역법)를 적용받는 것이 아닌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임용유예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채용후보자명부 등록일 기준 2년 내에 임용을 하여아한다.(병역기간 산입불가규정 미적용)
「병역법」에 의한 임용유예와 달리 다른 임용유예와 마찬가지로 임용유예가 가능한 범위는 합격일을 기준으로 채용후보자명부를 유지하는 2년 이내가 최대이다. 즉, 시험을 보려면 전역일과 임용유예가 가능한 시기를 비교하여 지원하여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3.4. 임용유예의 중복
임용유예를 한 사유가 아닌 여러 사유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예를 들어 4학년 1학기까지 마친 사람이 6개월 임용유예를 신청했는데 그 유예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9개월이 나온 경우 치료를 위해서 한 번 더 임용유예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 국가기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2년 유예 기간 안이라면 다른 사유로 인한 유예신청을 받아준다. 즉 위 사례의 경우 6개월 기존 임용유예에 더해 치료를 위해 9개월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