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대명사 '저거'에 대한 내용은 지시대명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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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
Jugger1995년 창시된 구기 스포츠. 1989년 개봉한 호주의 SF 액션 영화 "태양의 전사들(원제: The Salute of the Jugger)"에서 영감을 받았다. 개봉 직후 실제 스포츠로 즐길 수 있게끔 규칙이 정립되었는데, 이는 독일, 미국, 호주 등지에서 각기 이루어졌다.
2. 공통 규칙
2.1. 용구
부상 방지를 위해 우레탄폼과 테이프 또는 라텍스 등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된다.
- 공 : 원어로는 저그(Jugg) 또는 섀델(Schädel)이라고 한다. 길이는 30cm이며 개의 두개골을 본떠 만들어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 골대 : 정규 골대는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각뿔대 형태이나, 간혹 말뚝이나 마운드도 사용한다.
- 무기 : 무기의 길이와 사용되는 패딩의 양에는 엄격한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국가마다도 각기 유형이 다르다.
- 육척봉 : 길이 180cm의 양손 무기. 한쪽 끝과 중앙을 쥐게 되어 있다. 찌르기는 금지된다.
- 장봉 : 길이 200cm의 양손 무기. 여의봉을 연상케 하지만 원어로는 Q-Tip, 즉 면봉이라 부른다. 찌르기가 허용된다.
- 장검 : 길이 140cm의 한손 무기. 찌르기가 허용된다.
- 단검 : 길이 85cm의 한손 무기. 찌르기가 허용된다.
- 방패 : 지름 60cm의 방어구. 독일식은 무조건 단검과 방패가 세트이고, 호주식은 단검과 방패를 들지 혹은 단검을 2자루 들지 선택할 수 있다.
- 유성추 : 길이 320cm의 양손 무기. 추의 지름은 최소 20cm이다.
- 장곤[미] : 길이 140cm의 양손 무기.
- 단곤[미] : 길이 85cm의 한손 무기. 양손에 하나씩 들고 사용한다.
2.2. 경기
경기는 직팔각형의 넓은 들판에서 진행되며 공은 경기장 정중앙 원 안에 놓아둔다. 경기 종료 조건은 세부 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점수선취득제의 경우 5-7점, 제한시간제의 경우 2-300스톤 또는 300초로 설정된다. 여기서의 스톤은 저거의 고유한 시간 단위를 말하는데, 징과 유사한 악기인 공에 1.5초에서 2.5초 정도의 일정한 속도로 돌을 떨어뜨리는 것이다.[3]팀은 각 8인으로 구성되지만 경기에는 5명만 출전, 3명은 교체 선수이다. 출전 선수 중 단 한 명만이 공을 만질 수 있는데 이를 러너(Runner, 주자)라고 하며 럭비식의 몸싸움이 허용된다. 나머지 4명은 인포서(Enforcer, 집행자)라고 부르며, 무기를 들고 상대 팀 선수를 저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때, 유성추는 최대 1명만 들 수 있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은 하다. 인포서들은 무기로 공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 손으로 만지면 안된다. 경기가 시작되면 양팀의 러너는 공 쟁탈전을 벌이고, 공 또는 러너 1명의 전신이 중앙 원을 벗어나기 전까지 다른 인포서들은 원으로 진입할 수 없다.
인포서가 무기를 넓게 휘둘러서 상대 선수의 몸통에 접촉하는 행위를 태그라고 하는데, 태그 당한 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 공 또는 무기를 내려놓은 채 5스톤(유성추는 8스톤) 동안 경기를 중지해야 한다. 참고로 태그를 시도할 때 머리와 목 등 얼굴과 손을 공격하는 것 또는 부상을 입을 정도로 특정 부위를 정확히 가격하는 것은 반칙이고, 이 경우 공격한 선수가 8스톤 경기 중지 페널티를 받는다. 또한 태그 당한 상대 선수의 몸 위에 무기를 얹어두면 태그가 유지되는 상태로 판정하며, 이런 경우에 상대 선수는 계속하여 앉아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자신이 반대로 태그 당하지 않는 한은 영구히 상대의 발을 묶어둘 수 있지만, 1:1 고정만 가능한 것이 맹점이다.
호주의 로컬 룰 중 하나인 폭스이클립스(POX-ECLIPSE)는 영화 상의 묘사를 충실하게 재현하기 위한 특별 규칙을 도입했는데, 그 일례로 공격 당한 선수는 진짜 날붙이에 당한 것마냥 행동하여야 한다. 다리에 닿았으면 절뚝거리는 식이다. 보기에는 우습게도 느껴지지만 위반 시 퇴장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엄격하게 적용되는 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