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전광훈/비판 및 논란
1.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 거래 의혹
[단독] "전광훈에 억대 헌금" 공천 거래 의혹...자유통일당 "특별당비 논의한 것" / YTN |
[단독] "공천헌금 거부한 것" 부인했지만...전광훈 "돈 선결 안되면 불가능" 육성 공개 / YTN |
[취재앤팩트] 전광훈 "돈 선결 안 되면 불가능"...특별당비 공천거래 의혹
2. 22대 총선 보수 표 분산 논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운영하는 자유통일당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을 공천했는데,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국민의미래 측에서는 자유통일당과는 선을 그음과 동시에 보수 표 분산을 우려했다.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측에서는 끝까지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에 투표해 달라고 했고 22대 총선 결과 비례대표에서 자유통일당은 2.26%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후보자 전원이 낙선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미래가 가져갈 수 있었던 비례대표 보수 표를 분산시켜 간발의 차이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19번 이소희 후보가 낙선하고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1]의 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의석 수를 하나 더 가져갈 수 있게 해 주었다.
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옹호 및 동조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광훈은 12월 3일 라이브 방송에서 “계엄령은 주사파, 개딸, 종북주의자, 국회에서 내란을 선동했던 이재명, 192석, 한동훈까지 바로 이들이 유도한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은 대통령의 심정을 다 이해하고 함께 뜻을 합해 이번에 대통령이 추진하는 계엄령에 함께 참여하자”고 말했다. #
전광훈은 2024년 치러진 야당이 192석을 차지한 총선은 '절반이 가짜'라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이 당선된 2022년 대선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결국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을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했던 전광훈은 12월 18일에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으며#,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으로부터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