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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모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정병모
鄭秉謨[1]謨로 등재되어 있다.]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1872년[2] 10월 18일
전라도 김제군 마천면 석한리
(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월현리 석한마을 691번지)
사망 1945년 3월 10일[3] (향년 72세)
전라북도 김제군
본관 동래 정씨[4]
국보(國甫)
가족 배우자 김병상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156호
상훈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1. 개요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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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2. 생애

1872년 10월 18일 전라도 김제군 마천면 석한리(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월현리 석한마을 691번지)에서 아버지 소계(小溪) 정인상(鄭寅象, 1857.11.16. ~ 1919.10.29.)[5]과 어머니 여흥 민씨(1854.4.7. ~ 1899.7.30.)[6] 사이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로 이주하여[7] 한문교사로 근무하였다.

1919년 4월 3일 저녁에 고용석·유상설·유상순(柳相淳)·유상학(柳相學)·신경식(申耕植)·신진식(申鎭植) 등 모현리 유지들과 함께 박승화의 집 앞 냇가에서 화전회(花煎會)를 열어 술잔을 기울이며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 고용석과 유상설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많은 약소국가의 독립이 승인되었고, 조선도 독립을 승인받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 또한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킬 것을 즉석에서 제의하였다.

이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모두 찬성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기'라고 쓴 대형 태극기를 제작한 뒤 선두에 세우고 20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마을 일대를 행진하였으며, 이후 300여 명까지 불어난 시위대와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친 뒤 자진 해산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북이면 사가리[8] 일본 제국 육군 헌병주재소에서는 헌병들을 출동시켜 고용석·유상설·유상학·신진식을 주동자로 연행해 갔다. 그날 밤 신경식·신태식·신상우 등과 다시 만나 연행된 마을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튿날인 4월 7일 오전 11시에 박광우·오상구(吳相九)를 필두로 2백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며 사가리 헌병주재소로 몰려가 선두에 서서 전날 밤 연행된 마을 사람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곧 사가리 헌병주재소의 지원 요청에 호응해 출동한 장성면 읍내 헌병분대원들의 무력 행사로 인해 시위대 측에서는 6명의 부상자를 낸 채 곧 강제 해산되었으며, 정병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9]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1919년 5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고,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0]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7월 10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복역하였다.[11]

1945년 3월 10일 전라북도 김제군에서 사망했다. 198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고,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유해는 당초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월현리 석한마을에 안장되었으나 2017년 6월 13일 배우자 언양 김씨(彦陽 金氏) 김병상(1887.6.7. ~ 1959.7.30.)[12]의 유해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5묘역에 이장되었다.

[1] 1919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는[2] 동래정씨대호군공파보 중권(中卷) 195쪽에는 1881년생으로 등재되어 있다.[3] 동래정씨대호군공파보 중권(中卷) 195쪽에는 2월 2일에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4] 디지털김제문화대전. 대호군공파(大護軍公派)-휘(諱) 효손(孝孫)공파 30세 모(謨) 항렬.[5] 자는 공숙(恭淑).[6] 민치귀(閔致龜)의 딸이다.[7] 1919년 5월 24일 대구복심법원 수형인명부[8] 현재는 행정구역상으로 사거리로 되어 있다.[9] 1919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판결문[10] 1919년 5월 24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1] 1919년 7월 10일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12] 김종수(金鍾守)의 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