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6:01:44

정철승의 박원순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공개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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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행
2.1. 정철승 변호사의 문자 공개2.2. 고소인 측의 반박 주장2.3. 정철승 변호사의 재반박2.4. 피해자 지원단체의 반박
3. 수사4. 재판
4.1. 행정소송4.2. 형사재판
5. 징계6. 언론보도

1. 개요

2022년 10월 17일, 박원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증거로 제출한 박 전 시장과 비서의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정철승이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사건. 페이스북 원문

2. 진행

2.1. 정철승 변호사의 문자 공개

파일:박원순 텔레그램.jpg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인권위의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가 증거 자료로 박원순과 여비서의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문자를 법정에 제출했다. 공개한 이유는 서울행정법원이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인정'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인정' 근거자료 제출 명령

이 근거자료를 행정소송 과정 중 박원순 시장의 유족[1] 또한 입수하게 되었고,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것이다. [2]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사진자료는 비극의 탄생 저자인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을 공유한 것이다. 손병관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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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박원순 시장과 여비서의 '텔레그램 대화'는 사실입니다.

인권위가 박원순 유족 상대하는 행정소송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으니 판사도 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요일에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11.15로 판결 연기)

사람의 권리를 챙긴다는 인권위가 그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여비서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라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자료가 법정에 제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경악했겠지만, 그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여비서의 '사랑해요'였습니다.

처음에는 박 시장이 여비서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습니다. 찬찬히 다시 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여비서였습니다.

생전의 박 시장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화 상대는 4년간 일과시간 내내 얼굴을 맞댄 여비서였습니다. 존대어의 발화자는 여비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비서'가 수만 명은 되겠죠. 어떤 경우에 여비서가 먼저 직장상사에게 '사랑해요' 말을 꺼낼까요?

그리고 여비서가 그런 말을 하면 직장상사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을까요?

또다른 대화에서 시장이 '내가 아빠같다'는 말을 했고, 여비서도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화답합니다. 시장은 여비서의 '사랑해요'를 이 수준에서 받아들였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둘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왔는데 한 쪽이 변심해서 문제삼거나 다중에 공개되면 오해받기 딱 좋은 관계. 박원순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정도' 일로 목숨 끊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제 책에 한 챕터를 할애해서 설명했으니 읽고나서 따지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박 시장이 위력으로 여비서를 '가스라이팅'한 것은 아니냐구요.

족보도 없는 가스라이팅은 잘도 튀어나옵니다. 그런 쓰레기 이론 신봉하는 분들은 이 글도 제가 박원순의 망령에 씌워서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쓴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성단체와 인권위에 묻겠습니다.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나요?

기자회견에서는 박 시장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텔레그램만 공개하고, '기쁨조' 운운하는 자극적인 보도자료 배포해서 여론을 호도한 이유가 뭡니까?

텔레그램 공개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까봐, 이왕 죽은 박 시장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사건을 덮을 심산으로 그동안 비공개한 것 아닌가요?

여성단체야 아무 말이나 한다 치더라도 공정한 판관이 되어야할 인권위까지 '마녀사냥'에 동참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국가라면 이야말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일 것입니다.

1년 전 당신들의 혹세무민에 놀아난 20대 청년이 창녕의 박원순 묘소에 찾아가 묘소를 훼손한 일도 있었습니다.

박원순은 죽었지만, 한때는 당신들의 평생 동지였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도 양심의 가책은 없습니까? 꿈자리는 편하던가요?

자신 있으면 지금이라도 박원순의 죄상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스모킹건을 내놓아서 논란을 종식시키길 바랍니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의 '부정직'으로부터 어처구니없는 소동이 시작됐다는 것은, 일을 키운 당사자들이 잘 아니까요. ||
이후 정철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이유를 덧붙였다.
내가 그제 공개한 박원순 시장과 고소인 여비서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박 시장 가족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한 달 전에 제출된 자료였다.

나는 그 행정소송을 맡아서 진행하다가 박 시장 가족의 요청으로 사임을 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그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진작 알았고 그런 중요한 증거자료는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듣자니, 박 시장 가족도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고는 싶었지만 고소인과 김재련 변호사, 여성단체들이 "2차 가해"라고 몰면서 형사고소를 할까봐 망설이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행정소송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가족을 대리해서 내가 그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해버렸던 것이다.

어차피 그 대화내용은 고소인측이 박 시장이 보냈던 음란문자라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부를 먼저 공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위법일리는 만무하다. 더욱이 김재련 변호사들의 맹활약(?)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사건이니 당연히 널리 알려질 공공적 필요성도 있는 사안아닌가?

내가 작년 6월경, 변호사로서 고 박원순 시장의 가족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자 나에게 용감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나를 걱정해주는 이들도 있었다.

어째서 용감하다는 것이고 무엇을 걱정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2012년말 내가 검사한테 성폭행당한 피의자 여성을 대리해서 검찰조직과 싸웠던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는 여성피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었는데, 그 검사의 변명대로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딱 떨어지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임에도 당시 검찰은 어처구니없게도 여성에게 뇌물죄를 적용했었다. 피의자 여성이 공무원인 검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며 성적 향응이라는 뇌물을 줬다는 신박한 개소리였는데..

놀랍게도 법원 역시 그 어처구니없는 검찰의 법률적용을 군말없이 받아줘서 검사에게 성폭행당했던 피해자 여성은 오히려 뇌물공여죄를 범한 죄인이 되어버렸다. 성폭행범인 검사는 뇌물수수죄를 범한 부패 공무원이 되었고..

검찰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여성을 두번 죽인 셈인데, 나는 여성단체들의 도움을 받아보려 애썼지만 그들은 냉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내 의뢰인을 공공연히 "꽃뱀"이라고 말하는 2차 가해가 난무했고.. 2012년경은 2차 가해라는 말 자체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당시 나는 방송인터뷰 등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피해자 여성을 두 번 죽였다.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수치스러운 조직은 본 적이 없다"라고 격하게 비난하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검찰 수뇌부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검사인 대학동기의 경고뿐이었다.

결국 그 사건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해당 검사는 파면되고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나는 한동안 검찰 사건들마다 이상하게 잘못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변호사 관두고 정치라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더 이상 별다른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변호사로 잘 지내왔다.

변호사 그만 둘 각오까지 하면서 혼자서 그 서슬퍼런 검찰조직과 맞싸우다시피 했었던 내가 고작 여성단체들 앞에서 몸을 사리겠나? 법과 원칙대로 해나갈 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도리와 상식에 맞게...

2.2. 고소인 측의 반박 주장

여비서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온세상 강윤영 변호사는 “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료는 피해자(A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직접 제출한 포렌식 결과 자료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출했다”며 “인권위에서는 위 포렌식 자료, 관련 진술, 그 외 피해자가 제출한 별도 자료 등을 종합해 성희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가 게시한 포렌식 복구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인권위에 제출한 자료를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편집해 공개한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고 비판했다.

2.3. 정철승 변호사의 재반박

‘대화내용을 편집해 공개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거짓말”이라며 재반박했다. 그는 “인권위가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당초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제출했던 것으로, 제가 앞뒤 맥락을 편집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포렌식 자료 전체는 A씨 측이 갖고 있을 것이고, A씨 측이 편집되지 않은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하면 될 것”이라며 “오히려 A씨 측이야말로 박 전 시장이 보낸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메시지의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공격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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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내가 공개한 고소인과 박원순 시장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김재련 변호사 사무실)이 이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고소인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다. 만약 내가 그 자료를 편집했다면 고소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료이니 편집되지 않은 전체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어제 공개된 대화내용은 고소인측이 2020. 7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 대화내용의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박 시장이 고소인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라는 음란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주장의 증거자료다.

나는 그 내용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이고.. 자신들이 편집해서 먼저 공개한 내용을 내가 제대로 다시 공개한 것인데 무슨 비밀 누설이고 2차 가해라는 얘기일까?

"2차 가해"라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가? ||

또한 정 변호사는 개인 SNS를 통해서, 공개한 대화 내용은 고소인 측이 2020년 7월 성추행 관련 기자회견 당시에 '박 시장이 고소인에게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라는 음란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 주장의 근거가 되었던 자료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나는 그 내용의 전후 맥락을 알 수 있는 대화내용 전문을 공개한 것이고.. 자신들이 편집해서 먼저 공개한 내용을 내가 제대로 다시 공개한 것인데 무슨 비밀 누설이고 2차 가해라는 얘기일까?"라고 언급하였다.#

2.4. 피해자 지원단체의 반박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취소 소송에 제출된 피해자 자료를 정철승 변호사가 SNS에 유포한 행위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올렸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의 입장이 담겼다.

단체는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중 피해자가 먼저 “사랑해요”라고 보낸 것에 대해 “정치인 박원순의 활동에서 ‘사랑해요’는 지지자와 캠페인 차원에서 통용되던 표현”이라며 “피해자는 4년간 박 전 시장의 비서로서 수발하며 정치인 박원순을 지지하고 고양하고 응원하는 ‘사랑해요’ 표현을 업무 시에 계속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동료들, 상급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상급자도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하고, 피해자도 동료들과 상급자에게 ‘사랑해요’를 기재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같은 자료 또한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 대화 중 “꿈에서는 마음대로”, “빨리 시집가야지”라는 내용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인 진술서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자는 스스로 고소 전에 포렌식한 자신의 휴대전화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신속히 압수수색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문자들을 복원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피해자 고소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유족들에게 반환됐다. 유족과 대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공개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박 전 시장의 생전 텔레그램 계정은 삭제됐다”며 “휴대전화 반환 이후 텔레그램 탈퇴, 휴대전화 초기화 등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누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24일 김 변호사는 추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시장과 A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되자 “참담하다”는 입장을 냈던 데 이어 다시 반론을 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투철한 박 전 시장이 왜 한밤중에 여직원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했는지, 왜 혼자 사는 부하 직원에게 지금 혼자 있는지, ‘내가 갈까?’라는 문자를 보내는지, ‘꿈에서는 맘대로ㅋㅋ’라는 문자를 왜 부하직원에게 보냈는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꿈에서는 맘대로ㅋㅋ’라는 문자는 포렌식 결과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보낸 문자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어떤 해명도 없이 그가 사라졌다.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고소했을 뿐이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히 가해자 폰을 압수해 포렌식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라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해자의 핸드폰은 그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포렌식되지 않은 채 유족에게 반환돼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지지자를 두고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그가 ‘이번 파고는 넘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라며 “질문을 받아야 할 사람, 비판 받아야 할 사람, 책임을 회피해버린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고소했고, 먼저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먼저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라며 “고소내용, 제출자료, 참고인들 진술을 촘촘히 분석한 최종결과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까지 피해자가 계속 설명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가해자를 신주단지처럼 모셔둔 채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를 흔들어 대는 극악스러움을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3. 수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 김봉준)가 정철승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단독]檢, 정철승 기소…페북 글서 '故박원순 피해자' 신분 노출

4. 재판

4.1. 행정소송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 문서
번 문단을
유가족의 취소소송 제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본건인 행정소송이다.

4.2. 형사재판

재판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

5. 징계

형사재판 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

6. 언론보도

박원순 女비서 "사랑해요"→ 朴 "내가 아빠같다"…텔레그램 문자 전격 공개
"사랑해요" 말 먼저 꺼낸 박원순 女비서…대화내용 공개 '논란'
정철승, 비서가 박원순에 보낸 텔레그램 내용 공개
박원순 女비서 메시지 보니…"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먼저 보냈다
故 박원순 유족 전 대리인, 성폭력 피해자 SNS 대화 내용 공개
"사랑해요"...故 박원순-성폭력 피해자 텔레그램, 전부 공개되나
"사랑해요" 故박원순 비서 메시지 파장…정철승 "여성단체 무섭지 않다"
"사랑해요" "굿밤" 박원순 비서 문자에 박은수 "성폭력 행사 느껴지냐"
“사랑해요” 故 박원순 비서 대화 공개돼...‘반전’ 일어나나
[박원순 전 여비서 측 “앞뒤 맥락 생략한 문자, 2차 가해” VS 정철승 “고소인 제출 자료 공개”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측이 밝힌 "사랑해요" 전말 [전문]
"‘꿈에서는 맘대로 ㅋㅋ' 문자, 박원순이 보낸 것"…피해자 변호사 반박


[1]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은 1달 전 부터 해당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였으나 '2차가해'라는 비난이 두려워 해당 문자를 공개하길 주저하였다고 하였다.#[2] 현재 정철승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단에서는 사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