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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쟁송제도 | |||
신문고(申聞鼓) | 상언(上言) 격쟁(擊錚) | 민사소송 사송(詞訟) | 형사소송 옥송(獄訟) |
1. 개요
조선조 형사소송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이다. 조선시대에는 '옥송(獄訟)'이라고 불렀다.조선시대의 재판기관으로는 중앙에 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장례원(掌隷院, 영조 40년에 다시 형조에 병합됨) 등에서 재판하였고, 지방에는 관찰사·수령 등 지방행정관이 사법사무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의 형사절차는 재판의 신속·신중을 기하기 위한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추어졌다.
즉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리기간을 정하였고(決獄日限), 미결구류를 제한하였으며(囚禁의 制限), 고문을 제한하며(拷訊), 범인의 친족의 증언을 금하고(證質), 범인의 진술은 구두로 하며(供招),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하여는 삼심제도(三覆制)가 있고, 상소제도(訴寃)와 시효제도(限捕年限)가 있어 근대적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2. 재판규범
[用律] 原) 用大明律。
續) 依原典用大明律, 而原典·續典有當律者, 從二典。
[용률] 원칙) 대명률을 사용한다.
속) 원전에 의거하여 대명률을 사용하되,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해당하는 자는 두 법전에 따른다.
대전통편(大典通編) 형전(刑典)
續) 依原典用大明律, 而原典·續典有當律者, 從二典。
[용률] 원칙) 대명률을 사용한다.
속) 원전에 의거하여 대명률을 사용하되, 경국대전과 속대전에 해당하는 자는 두 법전에 따른다.
대전통편(大典通編) 형전(刑典)
대명률이 재판규범으로 사용되었다. 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거하여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하되, 경국대전과 속대전(續大典)에 이미 해당 형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법전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하였다.
3. 결옥일한(심리기한)
[決獄日限] 原) 凡決獄, 大事(死罪)。, 限三十日, 中事(徒·流)。, 二十日, 小事(笞·杖)。, 十日[1] 辭證在他處, 事須參究者, 隨地遠近, 除往還日數, 亦於限內決訖。 若牽連不得已過限者, 具由啓聞。[2]
續) 詞訟衙門決等公事, 每十日錄啓(有故, 則次旬五日前擧行。 ○ 本曹同。) 決訟月日, 每朔具移本曹, 考勤慢處之。[3]
대전통편(大典通編) 형전(刑典)
續) 詞訟衙門決等公事, 每十日錄啓(有故, 則次旬五日前擧行。 ○ 本曹同。) 決訟月日, 每朔具移本曹, 考勤慢處之。[3]
대전통편(大典通編) 형전(刑典)
옥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의 심리기한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30일, 도형 및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20일, 태형 및 장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10일 내에 처결하도록 하였다. 만약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에는 처벌하고 매월 초하루에 선고공판일을 형조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결옥일한(決獄日限)이라고 하였다. 다만 실제로는 온전히 엄수되지 못했고 체송(滯訟)되는 경우가 많았다.
3.1. 감옥
사극에 묘사되는 조선 옥 |
실제 조선시대 보편적인 감옥 형태인 '원형옥'의 모습 |
이 원형옥의 역사는 사실 부여대부터 시작해 2,000년이 넘는다. 한국 고유의 수용시설인 것이다.
과거 옥은 오늘날 교도소 같은 형벌집행장소가 아닌 임시 거처였기 때문에 죄수들은 옥에 갇힌다고 하여도 재판 재개를 위해 금방 나가야 했고, 재판 받아야할 피고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법이기에 굉장히 인권적인 대우를 해주었다.
전담기관은 전옥서라고 불렀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4. 보석과 구금제한, 형의 면제
조선시대에는 「보방제도」라 하여 구금피의자중 건강이 악화되거나 친상을 당하면 보증인을 세운 채 석방시켰다. 이 경우 반역이나 살인, 강도죄는 보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여자나 70세 이상 노인·15세 이하 소년은 혹한·혹서에도 보방토록 되어있어 현재의 보증금을 받고 석방시켜주는 보석제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활용했던 셈이다(형법대전).조선시대 노인과 소년은 강도, 살인죄가 아닌 한 구금하지 못하도록 했다(대전회통). 장기구금을 막기 위해 재판 기간을 제한, 대사(사형)는 증거자료 제출 후 30일, 중사(태장)는 20일, 소사는 10일 이내에 판결토록 해 현재의 1심 구속기간(6개월)보다 신속히 재판토록 되어있다(경국대전).
또 여자에게는 곤장형, 유배형을 금지시켰고 임산부는 실형 대신 돈으로 죄값을 치르게 했다(대전회통).
5. 재판절차와 고문
형사재판 절차의 진행은 규문주의 절차에 따랐으며 '피의자'가 아닌 '죄인'의 자백을 오로지 얻는 데에 주력하였다. 죄인이 장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먼저 수금(囚禁)하는데 문무관, 내시부, 양반의 부녀, 승려는 문서로 왕에게 계문(啓聞)을 한 뒤에 수금하였다.사죄(死罪)를 범한 경우에는 수금한 뒤에 상주하고, 70세 이상 또는 15세 이하는 강도살인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수금할 수 없었다. 이 밖에도 왕족이나 고관은 수금하지 못하였다. 죄인이 수금되면 일정한 형구를 씌워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수금중이라도 병이 중하거나 친상을 당하면 일시석방을 하였다. 수금한 뒤에는 필요한 경우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고신(拷身)이라고 한다. 이 때 고신은 무슨, 사극에서 나오는 주리틀기나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닌 '회초리'가 사용되었다. 무릎 이하만 때리되 1회에 30대 이하로 제한했으며 한번 매를 친 후에는 이틀 간 시간을 두고, 총 3회 이상 매를 칠 수 없었다. 또 조사과정에서 맞은 회초리 숫자는 판결 후 맞을 곤장수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다(경국대전).[4]
6. 인율비부
조선은 철저히 증거법주의와 법전 내에서의 심증을 요구했기 때문에 인율비부와 같은 제도를 두었다. 자세한 것은 인율비부 문서 참조.7. 신문
신문은 구신평문(口訊平問, 조용히 말로 신문하는 것)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규문주의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불렸다.8. 형벌
죄인에 대한 형벌은 신체형에 한하여 다섯가지가 있었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양반의 경우 청금록 묵삭과 같은 신분의 강등이나 재산에 대한 몰수, 연좌 등 부가적인 형벌도 존재하였다.생명형인 사형은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지배적 가치관인 유교사상 때문인데, 자연의 원리대로 살 것을 지향하는 유교에서 인위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면 만물의 생장이 멈추는 겨울에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사형 판결 자체도 임금이 승인해야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다보니 조선시대 내내 강상에 반하거나 역모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사형은 잘 집행되지 않았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뒷날 일제강점기, 현대[6]에는 사형이 남발된 거에 비하면 인명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인다.
사극이나 한국민속촌에서 주리를 트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국문이라면 모를까 포도청에서 주리를 트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였기에 고증오류가 된다.[7]
8.1. 남형(濫刑)에 대한 처벌
관리가 형벌을 남용한 경우에는 장 1백 대를 치고 3년간 유배를 보냈다. 만에 하나 형벌을 남용하여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장 1백 대를 치고 영구히 등용치 못하게 하였다(永不敍用).형벌권한을 가진 자는 제한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송관을 제외하고 왕명을 받들어 지방에 사신으로 간 사람 가운데 정2품 이상인 자, 의정부 관원, 사헌부 관원을 제외하고는 형벌을 쓸 수 없었다. 또 비록 왕명을 받은 사신이라 하더라도 사적(私的)인 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또한 목숨으로 갚게 하였다.
송관인 관리라고 하더라도,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불법으로 형벌을 쓴 경우에는 비록 형벌 받은 사람을 우연히 죽게 했더라도 용서하지 않았다. 영원토록 등용치 못하게 했으며 평생 금고시켰고, 세초(歲抄)라고 하여 매해 6월과 12월 조정에서 행해지는 인사평가에서 심의를 거쳐 양반에서 영구제명시켰다(강등). 각 고을의 향소(鄕所)·군관(軍官)·면임(面任)·이임(里任) 등이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사사로운 뜻에서 나왔으면 법으로 처단하고, 공적인 일에서 나왔으면 형벌을 남용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경중을 참작하여 죄목을 정하였다. 특히 태형이나 장형으로 사람을 죽인 색리(色吏)는 공적인 경우와 사적인 경우를 막론하고 평민끼리 서로 죽였을 때의 예에 따라 사형시켰다.
[1] 從文券齊納, 證佐俱到日始計。[2] 詞訟同。○ 凡誤決, 如父子·嫡妾·良賤分揀等項情理迫切事, 許卽訴他司。 其餘決折, 堂上官及房掌遞代後更訴。遞代後過二年者, 勿聽。○ 知非誤決者·故爲淹延者, 杖一百, 永不敍用。 經赦, 則永不敍用。사송(詞訟)의 경우에도 똑같다. ○ 잘못 판결한 사건, 예컨대 부자(父子)·적첩(嫡妾)·양천(良賤)을 분간하는 것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리상 절박한 일은 즉시 다른 관사에 제소(提訴)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결은 당상관 및 방장(房掌)이 교체된 뒤에 다시 제소하게 한다. 당상관과 방장이 교체된 뒤 3년이 넘어서 제소한 것은 청리(聽理)하지 않는다. ○ 틀린 줄 알면서도 잘못 판결한 자, 고의로 지체시킨 자는 장(杖) 1백을 치고 영불서용(永不敍用)한다. 사면령이 내려지면 영불서용만 한다.[3] 京·外官獄訟趁不處決滯囚經年者, 査問罷職。 ○ 詞訟人謀欲延拖, 趁不就訟, 或稱理順而拒逆者, 另加摘發治罪。중앙과 지방의 관원이 옥송(獄訟)을 신속하게 처결하지 않고 죄수를 오랜 동안 감옥에 수금(囚禁)해 두고서 해를 넘긴 경우에는 조사하여 파직한다. ○ 소송을 벌인 사람이 꾀를 내어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신속하게 송정(訟庭)에 출두하지 않거나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하면서 재판을 거역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발하여 치죄한다.[4] 현대 21세기의 형법에서 구속수사받은 인물이 징역이나 금고 판결을 받으면 구금 일수만큼 일찍 석방되는 것과 유사하다.[5] 실제로 현행 대한민국 형사재판에서도 구속재판을 받던 자가 무죄판결이 나면 구속일수만큼 배상을 해주게 돼 있다.[6]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기[7] 捕盜廳剪刀周牢之刑, 嚴禁。- 大典通編, 刑典, 濫刑, (剪刀周牢之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