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구분 | ||||
1425년 | ← | <colbgcolor=#cbb8ee,#231047> 1426년 | → | 1427년 |
연대구분 | ||||
1410년대 | ← | 1420년대 | → | 1430년대 |
세기구분 | ||||
14세기 | ← | 15세기 | → | 16세기 |
밀레니엄구분 | ||||
제1천년기 | ← | 제2천년기 | → | 제3천년기 |
세계 각 지역의 표기 | |
서기 | 1426년 |
단기 | 3759년 |
불기 | 1970년 |
황기 | 2086년 |
이슬람력 | 829년 ~ 830년 |
간지 | 을사년~병오년 |
일본 | 오에이 33년 |
히브리력 | 5186년 ~ 5187년 |
명나라 | 선덕 원년 |
조선 | 세종 8년 |
1. 개요
2. 사건
2.1. 실제
- 일자불명
- 한성에서 방화사건이 일어나 경시서를 비롯한 관청과 집 2,730호가 불타 없어졌다. 이후 이것을 계기로 소방서의 효시인 금화도감이 설치되었다. 한양대화재세종8년한양대화재발생일1426년2월15일16일발생위치조선한성부지금의대한민국서울특별시종로구중구일대유형화재원인방화추정인명피해사망32명이상재산피해민가2400여채전소당시한성가옥의약13%관련자처벌방화범전원능지처사가족중남성전원교형여성및아동노비화조선세종8년1426년2월15일16일한성부에서발생한대규모화재조선왕조역사상가장큰화재사건이다원래조선의왕후는정치적으로큰권한을가지지않으나이사건발생당시왕이었던세종과왕세자인문종이모두강무라는사냥겸군사훈련을감독하러나가자리를비운상황이었다결국소헌왕후가만삭의몸을이끌고방재작업을지휘했다화재규모는어마어마한데왕과왕세자는부재중인상황이고왕후마저도만삭의몸이라는급박한상황이기에황희는상황의심각성을인지하고통상적인보고절차를모두생략하고소헌왕후에게모든상황을직접보고했다사실세종은자신이강무를나간사이에일이생기면중전에게보고하고중전의명을따르라고문무백관에게일러둔상태였다그러나화재는정말엄청크고빠르게번져나갔고결국소헌왕후는결단을내려일단종묘만이라도지키라는명령을내린다한편세종은소식을전해듣자마자모든일정을취소하고급히환궁하였다소헌왕후는만삭의몸으로소화작업에온힘을쏟았고세종이환궁하기전까지수도한양의전권을맡았다1426년2월15일한양남쪽인순부의종장룡의집에서방화로추정되는불이났다때마침불어온서북풍을타고불길이맹렬히번져하루동안집2200채를재로만들었고32명이불에타죽었다당시세종은도성을벗어나강원도횡성군에서병사들의강무를참관하였는데그날밤연락을받고바로환궁했다그런데다음날2월16일또다시불이나전옥서를태우고민가200여채가소실되었다이에세종은이재민구호에나서는한편,방화범을잡도록명령하고다음과같은공고했다각방과각동의중심지에현직이나전직자를물론하고각호의인원이밤마다1개소에5명씩으로정하여교대로파수를보며각경마다순관과별순이검열할것불지르는사람을잡아서고발하는자가있을때에는양민은계급을초월하여관직으로상을주며천민은양민으로옮겨주며모두면포200필을급여할것불을지른자의무리중에서자진하여자수하는자에대하여는대명률에반란을도모한큰역적이자수한자에대한예에의하여죄를사면하며서로고발한자도죄를사면하고면포200필을상으로급여할것등입니다세종8년2월25일의기사처벌및피해보상방화범을추적한결과여러사람이체포되었고당사자들은모두극형인능지형에처해졌으며가족들까지연좌제로남자는교형에처해지고여자는노비가되었다조정에서는이재민들에게구호양곡과장300석을나누어주었고화재가커지지않도록길을넓히고방화장을쌓게했으며개인집에도5간10간마다우물을파도록하고종묘와대궐안종루의누문에는소화기를비치하도록했다또한이사건을계기로병조예하에금화도감이라는기구를설치하여화재를예방하게하였다이금화도감은오늘날의소방서와같은역할로한국역사상최초로설치된소방기관이다
- 주고후의 난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