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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통의 선조를 두고, 제사나 분묘 보존, 문중 재산 관리 등을 하는 집합체. 대한민국 대법원은 비법인사단 중 하나로 파악한다. 종중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특징이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 없이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는 종중이 아니다.2. 법적 성질
종중 관련 분쟁이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법대, 로스쿨생들이나 관련 시험 준비자들에게 매우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개념으로 특히 종중 관련 토지 분쟁이나 부동산 분쟁은 민형사 소송의 난코스 중에 난코스로 여겨진다. 법조인들도 종중 땅 문제라면 학을 뗀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총유물이므로 종중의 결의[1]가 필요한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인 단체에 우편과 전화로 통지를 하고 한 곳에 모여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일부 종중원들끼리 약식으로 총회를 열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업자와 작당모의하고 종중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일이 꾸준히 있어왔다.이러한 종중 분쟁은 그 역사가 유구해서 조선 시대에는 종중 묘지 분쟁인 산송이 조선의 국왕들도 골치를 앓는 문제였다. 또 다른 소송 문제로 노비, 전답 문제가 있었다.
한편, 근래들어서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남녀평등이 보편적 가치로 정립되면서 "남성만 종중원이 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남녀 모두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되었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3. 기타 개념
- 종중을 대신할 목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는 '종중유사단체'라고 하여 종중과 구분한다. 예를 들어 A의 세 아들 중 장남의 후손들과 삼남의 후손들이 합쳐서 만든 단체나, 또는 A의 후손들 중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비법인사단이지만 법적으로 본래 의미의 종중은 아니다.
- 일본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일족(一族)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롯데그룹 왕자의 난에 대해 일본 언론은 '시게미츠 일족의 난'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일본계 창작물에서는 거의 'XX 일족' 같은 이름으로 나온다. 대표적으로 유명 추리소설 이누가미 일족이 있으며, 요코야마 미츠테루 삼국지에도 ‘~의 일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