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4:02:30

중소기업유통센터

파일:중소벤처기업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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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SBDC
파일:중소기업유통센터 로고.svg
정식 명칭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한문 명칭 株式會社 中小企業流通센터
영문 명칭 Small & medium Business Distribution Center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95년 12월 21일
설립 목적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마케팅 및 유통망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69조
업종명 중소기업지원사업, 백화점
대표자 이태식
주무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모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요 주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286명(2023년 2분기 기준)
자본금 1,086억 4,322만 0,000원(2020년 기준)
매출액 4,377억 7,863만 8,662원(2020년 기준)
영업 이익 16억 1,953만 427원(2020년 기준)
순이익 127억 3,102만 6,970원(2020년 기준)
자산 총액 2,728억 6,696만 6,244원(2020년 기준)
부채 총액 1,422억 5,743만 4,204원(2020년 기준)
자회사 공영홈쇼핑
SBDC파트너스
미션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유통 생태계 구축
비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통합유통플랫폼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목동)
관련 웹 사이트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식 홈페이지
행복한 백화점 공식 홈페이지
공식 소셜 미디어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식 페이스북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행복한 백화점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 전화: 02-6678-9000
1. 개요2. 사업3. 노동조합 현황4. 논란 및 사건·사고
4.1. 채용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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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식 홍보 영상

파일:행복한백화점.jpg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목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본사 사옥. 행복한백화점과 같은 건물이다.
중소벤처기업 판로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혁신성장 통합유통플랫폼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슬로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치열한 시장환경 속에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와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등 상품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수도권 전철 5호선 오목교역 근처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사업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유통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 등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의 마켓팅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상표개발,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
5. 중소소매유통지원과 관련 공동구매, 상품개발, 종합물류센터, 가맹점사업 운영과 기타 이 사업과 연관된 전산개발, 콜센터 업무 등을 추진하는 사업
6.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등 공공구매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 제품조달계약을 위한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및 그에 관한 업무 등
8. 중소기업제품 홈쇼핑TV(CATV)사업 및 위탁판매업
9.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사업
10.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11. 국내·외 백화점 등 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업
12.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면세점의 설치, 운영업 및 이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판매, 의료기기 판매, 주류 소매업 등
13.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사업
14. 주차장 및 기타 소비자편익시설 운영
1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6. 창고업, 물품배송센터 운영
17. 중소기업제품 수출입업
18. 기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중소소매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노동조합 현황

4. 논란 및 사건·사고

4.1. 채용 실수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정기 실태조사 결과 2018년 중소기업유통센터 하반기 채용 서류심사과정에서 채용 대행업체가 사업관리직 지원자 924명의 경력과 경험 건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채용담당자도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고, 서류심사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39명이 탈락하고, 탈락해야 했던 101명이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의 조치를 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담당자를 징계했으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피해자에게 다음 2차례에 대한 채용 전형의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였다.#

이후, 2020년 8월 위탁업체의 과실로 인한 기관 신용도 실추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3월 일부 승소하였다.[2]


[2]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