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4:02:10

한국벤처투자

파일:중소벤처기업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벤처투자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파일:한국벤처투자 CI.svg
정식 명칭 한국벤처투자
한문 명칭 韓國벤처投資
영문 명칭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0년 3월 31일
설립 목적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업종명 기타 금융 투자업
전신 다산벤처주식회사
(2000년 3월 31일~2005년 8월 1일)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2005년 8월 2일~2020년 8월 11일)
대표자 공석
주무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모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요 주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129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500억 0,0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248억 7,690만 7,519원(2019년 기준)
영업 이익 60억 8,740만 453원(2019년 기준)
순이익 48억 3,226만 2,631원(2019년 기준)
자산 총액 914억 9,723만 3,461원(2019년 기준)
부채 총액 48억 3,766만 9,563원(2019년 기준)
미션 더 나은 벤처투자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미래발전에 기여
비전 벤처투자생태계 혁신을 주도하는 벤처금융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3~5층 (서초동, VR빌딩)
관련 웹 사이트
한국벤처투자 공식 홈페이지
공식 소셜 미디어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벤처투자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벤처투자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벤처투자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 전화: 02-2156-2000
1. 개요2. 연혁3. 역대 대표이사4. 사업

[clearfix]

1. 개요

파일:한국벤처투자 사옥.jpg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에 위치한 한국벤처투자 본사 사옥.
스마트 대한민국,
한국벤처투자가 함께합니다!
한국벤처투자의 캐치프레이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①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의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한국벤처투자”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⑥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이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20년 8월 12일부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연혁

파일:한국벤처투자 CI(2005-2021).svg
2021년 9월 30일까지 사용한 로고

3. 역대 대표이사

  • 초대 김유채 (2000~2002)
  • 2대 김광수 (2002~2004)
  • 3대 김경식 (2004~2006)
  • 4대 권성철 (2005~2008)
  • 5대 김형기 (2008~2011)
  • 6대 정유신 (2011~2014)
  • 7대 조강래 (2014~2018) [1]
  • 8대 주형철 (2018~2019)
  • 9대 박정서 (2019)
  • 10대 이영민 (2019~2022)
  • 11대 유웅환 (2022~2023)

4. 사업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 벤처투자
  •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유승민 전 의원이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추천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