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9:44:10

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

파일:중국 국장.sv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제14기 국무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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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중국 국장.svg 국무원 직속기구 · 국무원 직속사업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审计署, ruby=Shěnjìshǔ)]
National Audit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
파일:Ofiicial_Insignia_of_National_Audit_Office.png
<colbgcolor=#ff0000> 명칭 审计署 (심계서)
표어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설립일 1983년 9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심계서
소재지 베이징시 펑타이구 진중두난제 17호
北京市丰台区金中都南街17号
심계장 허우카이(侯凯)[1]
부심계장 친보융(秦博勇)
왕원빈(王文斌)
왕류진(王陆进)
천젠(陈健)
기검감찰조장 런훙빈(任洪斌)
총심계사 자오바오린(赵保林)
상급기관 파일:중국 국기.svg 파일:중국 국장.sv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우편번호 100830
홈페이지 파일:Ofiicial_Insignia_of_National_Audit_Office.png
1. 개요2. 담당 직무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3.2. 파출기구
3.2.1. 심계국3.2.2. 지방특파원사무처
3.3. 직속 사업3.4. 산하 공기업
4. 역대 심계장

[clearfix]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소속 부서로, 중국 국무원 및 관련 부서, 지방정부의 감사업무를 맏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감사원에 대응하는 기관.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심계서는 국무원 산하 정부 부처로 존재한다는 것이다.[2]

원래는 없었던 부서이다. 국무원 산하고 뭐고 그냥 중국 정부에는 그런거 없었다. 그럼 감사작업을 어디서 했냐면, 중국공산당 소속 당 중앙심계위원회에서 했다.[3] 그러다가 1982년 제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계서 설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1983년 9월 15일에 정식 출범 한다.

아래 법정집무를 보면 알겠지만 성 정부 및 위원회는 물론 국무원 산하 기타 부서, 기업, 은행 등에도 이 심계서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중국 국무원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 물론 법제상으로 과도한 심의는 불법이고 이를 막는 조항이 있으나, 이 심계서의 과도한 심의여부를 심의하는 기관도 심계서다. 즉, 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심의를 자기네들이 한다는 것이다. 과연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는... 단, 여기서 국가안전부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부 문서의 설명 참조.

2. 담당 직무

  • 1. 전국감사사업을 주관한다. 국가재정부 수지 및 법률법규의 규정에 속한 심의감독범위의 재무수지의 진실, 합법 및 효과, 이익의 진행의 심의를 감독하며 공공자금과 국유자산, 국유자원 및 영도간부의 경제책임이행상황의 심의를 실행하고, 영도간부의 자연자원자산의 이임심의 및 국가에 관한 중대정책실시를 관철진행상황을 심의 및 조정한다. 심의에 대한 심의항목조사 및 사회검증에 관한 심의기구에 관련된 심의보고결과를 담당하며, 심의단위의 개정 독촉을 담당한다.
  • 2. 심의법률법규의 초안을 기안하고 심의정책을 기안, 심의규장을 규정하고 국가심의규범과 지침을 감독, 집행한다. 전업영역심의사업의 규제를 제정 및 조직, 실시한다. 또한 재정경제 및 관련 법률법규의 초안의 기안에 참여한다. 그리고 직접 심의 및 조사, 검증사항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심의 및 평가하며, 심의결정을 하거나 혹은 심의건의제출을 한다.
  • 3. 중앙심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간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정수출상황의 심의를 보고한다. 국무원 총리가 제출한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무수지상황의 심의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국무원에서 위탁받은 전국인민대상 위원회에서 제출한 중앙예산집행 및 기타 재무수지상황의 심의사업을 보고하고, 심의조사 문제의 개정상황을 보고한다. 당 중앙 및 국무원에 기타 사항의 심의 및 전문 항목심의조사상황과 결과를 보고한다. 법에 의거하여 사회에 심의결과를 공포한다. 또한 중앙 및 국가기관 및 유관부문, 성급 위원회 및 정부에 심의상황 및 결과를 통보한다.
  • 4. 이 항에 직접 나열된 것을 직접 심의하고 심의보고를 제출하며 국가 및 유관 중대정책실시의 관철 조성상황을 포괄한 법에서 정한 직권범위 내에서 심의결정을 한다;
    • 중앙예산집행상황 및 기타 재무수지
    • 중앙 및 국가기관 각 부문의 예산집행상황
    • 결산초안 및 기타 재무수지
    • 중앙재무 이전지급자금
    • 중앙재정자금의 사업단위 사용 및 사회단체의 재무수지
    • 중앙투자 및 이외 중앙투자를 위주로 한 건설프러젝트의 예산집행상황과 결산, 국가중대공공사업프로젝트의 자금관리사용 및 건설운영상황
    • 자연자원관리 및 오염방지, 생태보호와 복구상황
    •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회국의 재무수지 및 중앙국유기업과 금융기구, 국무원에서 규정한 중앙국유자본보유주식 혹은 주도적 기업과 금융기구 내외의 자산, 손익담당, 국가 주외 비 경영기구의 재무수지
    • 관련 사회보장기금, 사회손증자금 및 기타 자금, 자금의 재무수지
    • 국제조직 및 외국 정부의 원조, 대관프로젝트
    •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 5. 규정에 따라 성 및 부급 정부의 주요 용도간부 및 기타 단위의 주요 직무인의 경제책임심계와 자연자원자산의 이임심계를 한다.
  • 6. 국가재정법률법규, 규장, 정책과 거시적인 조정 시행 및 집행상황, 재정예산관리 및 국유자산자원의 관리 및 사용 등과 국가재무수지에 관한 특정 사항의 진행 전문사항의 심의 및 조사를 조직 및 시행한다.
  • 7. 법에 의거하여 감사심의의 결정 집행상황, 심의조사 중에 나온 문제의 개정촉구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심의단위에 대한 심의결정의 행정재심을 제청하고 행정소송 혹은 국무원 재결중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관련 부서의 조사에 관한 중대안건에 협력한다.
  • 8. 내부심계사업을 지도 및 감독하며, 사회검증심계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발행한 감사보고를 심의 및 감독한다.
  • 9. 성급 당위 및 정부의 심의기관을 공동으로 영도한다. 법에 의거하여 지방심의기관의 업무를 영도 및 감독하며 지방심의기관의 특정 항목의 전항심의 및 조사를 조직하고 지방심의기관의 국가규정위반 심의결정을 책임지고 교정한다. 간부관리 및 권한을 성급 심계기관 책임인과 분배한다.
  • 10. 심계영역 내 국제교류 및 합작을 조직 및 개전하며, 심계영역 내의 정보기술 응용을 지도하고 퍼뜨린다.
  • 11.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 산하 기관

3.1. 내부 기관

  • 판공청(办公厅)
  • 정책연구실(政策研究室)
  • 법규사(法规司)
  • 심리사(审理司)
  • 내부심계지도감독사(内部审计指导监督司)
  • 전자데이터심계사(电子数据审计司)
  • 재정심계사(财政审计司)
  • 세수정관심계사(税收征管审计司)
  • 교과문위심계사(教科文卫审计司)
  • 농업농촌심계사(农业农村审计司)
  • 고정자산투자심계사(固定资产投资审计司)
  • 사회보장심계사(社会保障审计司)
  • 자연자원 및 생태환경심계사(自然资源和生态环境审计司)
  • 금융심계사(金融审计司)
  • 기업심계사(企业审计司)
  • 섭외심계사(涉外审计司)
  • 경제책임심계사(经济责任审计司)
  • 국제합작사(国际合作司)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3.2. 파출기구

3.2.1. 심계국

  • 중앙기관 심계국(中央机关审计局)
  • 선전 심계국(宣传审计局)
  • 통전 심계국(统战审计局)
  • 외교 심계국(外交审计局)
  • 법정 심계국(政法审计局)
  • 교육 심계국(教育审计局)
  • 과학기술 심계국(科学技术审计局)
  • 공신건설 심계국(工信建设审计局)
  • 민정사보 심계국(民政社保审计局)
  • 자연환경 심계국(资源环境审计局)
  • 교통운수 심계국(交通运输审计局)
  • 농림수리 심계국(农林水利审计局)
  • 무역 심계국(贸易审计局)
  • 위생체육 심계국(卫生体育审计局)
  • 사회관리 심계국(社会管理审计局)
  • 경제집법 심계국(经济执法审计局)
  • 광전통신 심계국(广电通讯审计局)
  • 발전통계 심계국(发展统计审计局)
  • 군단문화 심계국(群团文化审计局)
  • 금융 심계 1국(金融审计一局)
  • 금융 심계 2국(金融审计二局)
  • 금융 심계 3국(金融审计三局)
  • 기업 심계 1국(企业审计一局)
  • 기업 심계 2국(企业审计二局)
  • 기업 심계 3국(企业审计三局)
  • 기업 심계 4국(企业审计四局)
  • 기업 심계 5국(企业审计五局)
  • 기업 심계 6국(企业审计六局)
  • 기업 심계 7국(企业审计七局)
  • 기업 심계 8국(企业审计八局)

3.2.2. 지방특파원사무처

  • 특파원사무처(驻京津冀特派员办事处)
  • 타이위안 특파원사무처(驻太原特派员办事处)
  • 선양 특파원사무처(驻沈阳特派员办事处)
  • 하얼빈 특파원사무처(驻哈尔滨特派员办事处)
  • 상하이 특파원사무처(驻上海特派员办事处)
  • 난징 특파원사무처(驻南京特派员办事处)
  • 우한 특파원사무처(驻武汉特派员办事处)
  • 광저우 특파원사무처(驻广州特派员办事处)
  • 정저우 특파원사무처(驻郑州特派员办事处)
  • 지난 특파원사무처(驻济南特派员办事处)
  • 시안 특파원사무처(驻西安特派员办事处)
  • 란저우 특파원사무처(驻兰州特派员办事处)
  • 쿤밍 특파원사무처(驻昆明特派员办事处)
  • 청두 특파원사무처(驻成都特派员办事处)
  • 창사 특파원사무처(驻长沙特派员办事处)
  • 선전 특파원사무처(驻深圳特派员办事处)
  • 창춘 특파원사무처(驻长春特派员办事处)
  • 충칭 특파원사무처(驻重庆特派员办事处)

3.3. 직속 사업

  • 계산기기술센터(计算机技术中心)
  • 기관복무국(机关服务局)
  • 심계과학연구소(审计科学研究所)
  • 심계간부배훈센터(审计干部培训中心)
    • 심계선전센터(审计署审计宣传中心)
  • 중국심계보사(中国审计报社)
  • 국외대관항목심계복무센터(国外贷款项目审计服务中心)
  • 중국심계박물관(中国审计博物馆)
  • 심계간부교육학원(审计干部教育学院)

3.4. 산하 공기업

  • 중국시대경제출판사(中国时代经济出版社)

4. 역대 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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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심계서 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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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조서기 겸임[2] 참고로, 중국에는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감사기구가 따로 있다. 둘의 차이는 국감위는 중국 공무원 전반에서 활동한다면 심계서는 국무원 내부에서만 활동한다는 것이다. 또한 둘의 업무상 차이도 약간 있는데, 심계서는 회계감사가 중점이라면 국가감찰위원회는 직무감찰 위주로 담당한다.[3] 당 중앙심계위원회는 아직 존재한다. 대신 지금은 당 내부 감사만 한다. 여담으로, 여기 현직 주임이 시진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