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17:42:54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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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세계 각국의 지방선거
2.1. 대한민국의 지방선거2.2. 미국의 지방선거2.3. 대만의 지방선거2.4. 홍콩의 지방선거2.5. 일본의 지방선거

1. 개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대한민국 관할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및 일반급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국민은 누구나 그 지역의 행정장 및 시도의원, 시군구 지역의원을 택일하여 투표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영위를 가진 국민이라면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시는 행정구역의 행정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을 직접 선출할수 있다.
- 행정안전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는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편이나, 지방선거는 각국의 형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부를 하는 정치외교학과 쪽 사람들은 머리가 터져나간다고 한다(...).

한국의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을 선출한다.

2. 세계 각국의 지방선거

2.1.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지방선거 자체의 역사는 의외로 길어서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문화통치의 일환으로 1920년에 부·면협의회와 도평의회를 신설하면서 이 평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치러진것이 시초이다. 하지만 이때의 지방선거는 국세를 5엔 이상 낸 사람만 투표권이 있어 가난한 대다수의 조선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일본인이나 관료, 지역유지 등 소수에 불과했으며 당연히 이 때의 지방선거는 잘 봐줘야 기득권층의 잔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1] 그리고 해방 이후에 1952년 지방선거, 1956년 지방선거, 1960년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군정이 실시되면서 폐지되었고, 부활시키겠다는 말은 6.29 선언에서 지방자치제 부활을 선포할 때까지 공수표가 되었다. 그나마도 1991년 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을 선출하는데 그쳤고, 3년 임기의 불완전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미뤄졌다.
  • 전국동시지방선거 문서로.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며,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의 임기는 정규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잔여임기만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른다.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를 기점으로 외국인은 영주허가를 받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참가가 가능해졌다.#

2.2. 미국의 지방선거

2.3. 대만의 지방선거

  •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 : 한국처럼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선거를 치른다. 본래는 직할시타이완 성, 푸젠 성 지역 현의 지방선거 날짜가 달랐는데 2010년 이후 직할시 제도를 재편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재조정하면서 같아졌다. 직할시타이완 성, 푸젠 성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방선거가 다르게 치러진다. 대부분의 행정구역의 장은 이장까지 선출하고, 직할시와 성할시의 구는 한국과 달리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하며(예외적으로 원주민 자치구는 선출),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닌 타이완 성과 푸젠 성의 주석은 선출이 아닌 임명제이다.

2.4. 홍콩의 지방선거

2.5. 일본의 지방선거

  • 통일지방선거 문서로. 일본은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4년의 임기를 보장하는데다가 지방의회에도 해산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일' 지방선거라고 해도 진짜 이날 선거를 치르는 지방자치단체는 30%도 안된다. 도쿄도지사와 도의원, 오사카부지사와 오사카시장도 임기 중간에 중간에 지사가 사퇴, 혹은 퇴진하거나 의회를 해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통일지방선거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일본에서(남성에 한해서지만) 보통선거가 시행되었을 때에도 조선 내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보통선거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조선 내에서 보통선거는 종전 직전에야 조선인 징병에 대한 보상조치로 검토되었다.[2] 2006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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