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래는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 약관중 일부이다.제30조(열차운행 불능시 여객운송) ①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않습니다. ② 여객이 승차권 개표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반환합니다. 1.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정기권 : 별표3에 정한 정기권 종별 1회권 운임 3.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4. 선급카드, 후급카드 : 1회권 기본운임 ③ 제2항에 정한 금액은 여행 중지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도시철도구간 역에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여행을 중지한 당시에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아 반환받아야 합니다. ④ 정기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열차운행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일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충전한 기관의 역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열차가 지연운행되었을 경우 승객에게 발급해주는 증명서. 인터넷으로 출력 할 수 있도록 간편지연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다.
2. 발급 기관
- 한국철도공사
- 주식회사 SR
- 서울교통공사
- 남양주도시공사
- 공항철도(기업)
- 서울시메트로9호선
- 인천교통공사
- 서해철도
- 서부광역철도
- 이레일
- 신분당선주식회사
- 새서울철도
- 네오트랜스주식회사
- 경기철도
-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 경기철도주식회사
-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 김포골드라인SRS
- 의정부경량전철
- 부산교통공사
- 부산-김해경전철(기업)
- 대구교통공사
- 대전교통공사
- 광주도시철도공사
3. 일본
JR 동일본의 지연증명서.
遅延証明書
바로 필요하면 하차역에서 받으면 되고 철도회사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일본인들은 열차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당연하다는듯이 지연증명서를 끊어가는데, 1초라도 늦으면 지연증명서가 없는 이상 칼같이 지각처리하는 회사와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