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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서. 연방법(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과 그 이후), 각 주법, 사법부의 사후적 결정 등을 다양하게 논하는 문서.2. 입법/시도
2.1. 연방법
2.1.1. 1964년 민권법
자세한 내용은 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인종(race), 피부색(color), 종교(religion), 생물학적 성별(sex), 본적(national origin) 다섯 가지를 범주로 하는 차별에 대해 선거권, 동등한 공공 편의시설 이용권, 연방 기금을 해당 범주에 따라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고용의 평등 조항, 민권과 관련한 사건을 주법보다 연방법에 맡기는 조항, 벌칙조항을 가지고 있다.
- 미국 남부 주법인 짐 크로법이 1964년 만들어진 연방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다.
- 선거권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individuals)에 대하여 선거를 허용하는 규정을 둘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거권과 관련한 '문해력 테스트(literacy test)'에 대한 완전 폐지를 규정하지 않고, 그 범위의 적용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시민권(citizenship)에 의한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었다면 괜찮은 것으로 보았다.##[1]
- 후에 2020년 보스톡 대 클레이턴 카운티 판결에서 1964년 민권법의 다섯 가지 범주에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한 댜수판결이 등장하여 범주가 넓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판결을 참조.
민주당 성향 주인 콜로라도주에서 동성애자 부부에게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빵집 사장은 주 법원에서는 유죄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워싱턴주에서 동성애자 부부에게 꽃 판매를 거부한 꽃집 주인도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연방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2020년 6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개인의 성적지향 역시 민권법의 고용차별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기사 민권법은 연방법이므로 이제는 개별 주에 성적지향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소수자를 고용에서 차별할 경우 연방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고용에서만 차별을 금지한 것이지 성소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나 화장실 사용 금지를 민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1964년 민권법에서 차별을 금지한 이래로 1968년, 2009년 연방법에서는 혐오범죄의 정의와 혐오의 범죄화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각 주마다 법이 다르며 그 주 의회나 연방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의 공방은 더 넓은 보장을 바라는 진보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이대로 유지하자는 보수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인 연방법을 통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연방주의 주장과 각 주마다 정치적 사정이 다르며 주의 자치를 강조하는 분권주의 주장이 대립되기도 한다. 따라서 합의가 도출된 차별금지와 관련한 연방법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2.1.2. 1968년 민권법
- 린든 존슨이 서명했다.
- 처음으로 혐오범죄의 범죄화를 규정한 법이다.
- '인종', '피부색', '종교', '본적'을 이유로 연방에 의해 보호되는 활동들(예로 들어 공공교육, 고용, 사법서비스, 여행, 공공용물 사용)을 무력으로 또는 위협을 하기 위하여 무력으로 의도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혹은 다른 사람이 간섭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범죄화 하였다.#
- Title I—연방이 보호하는 활동에 관한 규정(Interference With Federally Protected Activities)은 미국 법전 Title 18 Section 245 '연방이 보호되는 활동(Federally protected activities)에 기재되어 있다.#
- 'Title VIII 공정한 주거에 관한 규정'에 인종, 피부색, 장애, 종교, 성별, 가족구성, 출신지를 이유로 거주지를 매매, 임대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두었다.
2.1.3. 1996년 교회 방화 방지법
- Church Arson Prevention Act, 18 U.S.C. § 247. 주 간의 교통(交通)에 영향을 주는 종교시설을 훼손, 파괴하거나 개인의 종교적 행위에 간섭하는 행위를 범죄화하였다.[2]#
2.1.4. 2009년 매튜 셰퍼드와 제임스 버드 주니어 혐오방지법
- 이 연방법은 매튜 셰퍼드라는 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납치 고문으로 살해당한 사건과 제임스 버드 주니어라는 흑인이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혐오범죄를 당한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입법화되었다.
- 처음으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성정체성(gender identity)에 의한 범죄 행위를 형사 기소할 수 있도록 연방법에 규정하였다.
- 혐오범죄의 범주 확대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기소권을 향상시켰으며 실제 연방법이 각 주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법은 인종, 종교에 혐오를 실제로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애물을 없애는데 기여하였고, 성별이나 장애,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범죄행위를 혐오범죄의 하나로 넓혔다.
- 이 법에서 규정한 상세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
- 그러나 혐오발언은 물론 폭력에 대한 위협은 범죄화하지 않있다. 다만 물리적 상해를 하도록 위협하는 것은 기소될 수 있다.[4]#
- 2009년 국방부 예산안(H.R 2647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0)을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되었고, 버락 오바마가 최종 서명하였다.#[5]
(a)(1) 인종, 피부색, 종교, 본적을 이유로 폭력적 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힌 자(또는 폭력 행위를 시도한 자) 또는 화기, 폭발불 등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자를 범죄화하였다.
(a)(2) 종교, 본적,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폭력적 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힌 자(또는 폭력 행위를 시도한 자) 또는 화기, 폭발물 등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자를 범죄화하였다.
(a)(3) '사법 관할이 미치는 해상 및 영토'[3]에도 (1)과 (2)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2.1.4.1. 해당 조문들의 위치
-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U.S.C) : 미국 연방 법률을 하나로 모은 것.
- 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 Part Ⅰ Crimes
- Chapter 13 Civil Rights
- Section 241. Conspiracy against rights
- Section 242. Deprivation of rights under color of law
- Section 243. Exclusion of jurors on account of race or color
- Section 244.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 wearing uniform of armed forces
- Section 245. Federally protected activities #
- Section 246. Deprivation of relief benefits
- Section 247. Damage to religious property; obstruction of persons in the free exercise of religious beliefs
- Section 248. 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 Section 249. Hate crime acts #
- Chapter 13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마다 다양한 조문에 산재되어 있다.
예) 42 U.S. Code § 3631 - Violations; penalties# - 신영수. (2010). (연구자료)미국 법전의 편재방식과 법령정보의 검색․인용방법. 법학논고, 32, 677-708. #
2.2. 주법
2.2.1. 각 주의 도입
진한 보라색 :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주[6] |
파란색 : 성별(성 정체성을 제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주[7] |
연한 보라색 : 성 정체성에 대한 고용차별만을 금지하는 주 |
회색 : 차별금지법 없음 |
2020년을 기준으로 29개 주가 LGBT 차별금지법을 규정하였다.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성별,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인터섹스(intersex status)를 기준으로 공공 수용시설, 교육, 연방기금 프로그램, 고용, 주택, 신용, 법적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당 성향 주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공화당 성향 주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다.[8] 2015년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9] 동성 결혼 신고가 모든 주에서 적법화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수화되면서 민주당 성향 주의 동성 부부 서비스 거부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내의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3. 사법부의 판결
3.1.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오버거펠 대 호지스 Obergefell v. Hodges |
판례번호 | 576 U.S.__(2015) |
선고일 | 2015년 6월 26일 |
재판관 |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를 포함한 9인 |
판결 |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모든 주는 동성 간의 결혼 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5 다수의견: 4 반대) |
다수의견 | 케네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
반대의견1 | 로버츠[10], 스칼리아, 토머스 |
반대의견2 | 스칼리아, 토머스 |
반대의견3 | 토머스, 스칼리아 |
반대의견4 | 얼리토, 스칼리아, 토머스 |
연방대법원은 다수의견5:반대4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오하이오 외 3개주의 규정이 명백히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했다.
다수의견은 이러하다. 결혼은 인간의 정체성, 존엄, 자주성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결혼은 다른 기본권 가령 양육권, 출산권, 교육권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주정부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이러한 기본권 모두 침해하였으며, 자식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하면서, 또한 수정헌법 14조에서 규정한 '동등한 보호를 요구한 조항'을 위반하여 미국 사회의 핵심 가치를 형평성을 약화시켰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에서부터 계속해서 진보되어 왔으며, 우리 연방대법원은 피임을 금지하는 규정(Griswold v. Connecticut)이나 타인종(interracial)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Loving v. Virginia) 등을 파기시켜왔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망설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그 동안 이 주제는 입법 토론, 학문 연구, 기나긴 소송을 충분히 해왔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부가 그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법원은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위하여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 의견
- 존 로버츠 대법원장: 입법형성권을 가진 의회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다. 다수의견은 부적절한 사법적 행동주의(activism)를 벌이고 있다. 각 주마다 각자 사정에 맞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토닌 스칼리아: 다수의견은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의지를 뒤집음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 클래런스 토머스: 다수의견은 수정헌법 14조를 왜곡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정부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지, 정부에게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새뮤얼 알리토: 수정헌법 14조 어떤 구절에도 또는 역사의 흐름에도, 주정부가 결혼을 규정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 다수의견은 주정부가 헌법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하며 광범위한 방식으로 주정부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엄연히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보스톡 대 클레이턴 카운티 Bostock v. Clayton County |
판례번호 | 590 U.S.__(2020) |
선고일 | 2020년 6월 15일 |
재판관 |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를 포함한 9인 |
판결 | 단지 게이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개인을 해고한 고용주는 1964년 민권법을 위반하였다.(6 다수의견: 3 반대) [12] |
법관 얼리토의 반대의견은 이러하다. 1964년 민권법은 인종, 색깔, 종교, 성, 국적(race, color, religion, sex, national origin) 다섯 가지만 규정하였으며, 자기가 주장하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sexual orientation or sexual identity)을 규정하지 않았다. 1964년 민권법 이후로 지난 50년 이래 의회에서 어떠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입법목적이 64년에 규율된 그대로의 것으로 문리적 해석을 해야 할 일이지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은 6:3의 의견으로 1964년 민권법 하에 규정한 제7편 고용[13]에 인종(race), 피부색(color), 종교(religion), 생물학적 성별(sex), 본적(national origin)외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sexual orientation or sexual identity)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2. 표현의 자유를 존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브랜든버그 대 오하이오 Brandenburg v. Ohio |
판례번호 | 395 U.S. 444 |
선고일 | 1969년 6월 9일 |
재판관 | Per Curiam[14] |
판결 | 법 위반, 폭력을 옹호하는 일반적인 발언은 그것이 사람들을 위법한 행동을 직접 조장하지 하지 않는 한 수정헌법 제1조(여기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라 보호된다.(위헌) |
이들 몇몇 녹화필름들에 근거해 브랜든버그를 피고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는 오하이오주의 '과격단체운동 처벌법’(Criminal Syndicalism Statute)에 의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The law made illegal advocating "crime, sabotage, violence, or unlawful methods of terrorism as a means of accomplishing industrial or political reform," as well as assembling "with any society, group, or assemblage of persons formed to teach or advocate the doctrines of criminal syndicalism."
경제적·정치적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사보타주·폭력·테러 등을 옹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는 이러한 형태의 교리를 가르치고 옹호하기 위해 결사된 사회·그룹·집단을 포함한다.
과격단체운동 처벌법(Criminal syndicalism law : Ohio) #
경제적·정치적 변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사보타주·폭력·테러 등을 옹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는 이러한 형태의 교리를 가르치고 옹호하기 위해 결사된 사회·그룹·집단을 포함한다.
과격단체운동 처벌법(Criminal syndicalism law : Ohio) #
그는 벌금으로 1,000달러와 단기 1년에서 장기 10년의 징역을 받았다. '과격단체운동 처벌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위헌임을 주장하여 항소하였고, 오하이오 지방 항소 법원[17]은 의견을 적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오하이오 대법원은 sua sponte라는 이유로써 피고의 주장에 위헌적으로 의심될만한 상당한 침해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해설을 달지 않았다. # 이는 연방대법원으로 다시 항소(Appeal)하였고, 청구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침해를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였다.
여기서 솅크(Schenck) 판결에서 나온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을 인용하였다.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이란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인 공공의 불편, 짜증, 그리고 불안을 훨씬 뛰어넘는 심각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가 아닌 이상 검열과 처벌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정권 전복을 옹호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사실상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아닌 한 표현의 자유 안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한 행위를 선동하여 그렇게 하게끔 직접 유도하지 않는 한 단순히 어떠한 관점을 지지하거나, 또는 어떠한 행위를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을 격려하는 행위는 미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장된다. [18] 또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적인 규제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마탈 대 탐 Matal v. Tam |
판례번호 | 582 U.S.__(2017) |
선고일 | 2017년 6월 19일 |
재판관 |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를 포함한 9인 |
판결 | 살아있는 존재나 사자(死者) 혹은 집단을 향한 무시 혹은 멸시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다.(위헌, 8인 전원 만장일치[19], 하급법원의 판결 인정)[20] |
2017년 6월 19일,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랜햄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였다. "그 경멸 비하의 내용을 담은 상표를 규제하는 법 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였으며, 피고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그 상표의 내용은 사적(private)인 것이며 공적인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정부는 단지 그 표현이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만든다는 이유로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다.[21]# 또한 얼리토 법관에 따르면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또 다른 요인에 대한 비하 발언은 싫어함에서 나오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최고 법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인용했다.[22]
또한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결국 소수자와 소수자를 반대하는 사람 모두를 해치게 된다.수정헌법 제1조는 입법자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고 열린 토론이라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였다.[23]
4. 기타
4.1. 한국 차별금지법과 다른 점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
7.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평등에 관한 법률안(2021. 8. 9 박주민 의원 포함 13인 발의)
미국의 차별금지법(2009년 매튜 셰퍼드 법)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입안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괴롭힘'에 대하여 넓게 규정한다.7.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평등에 관한 법률안(2021. 8. 9 박주민 의원 포함 13인 발의)
[1] Title Ⅰ의 (C)[2] Under this Act, it is a crime to deface, damage, or destroy religious real property, or interfere with a person’s religious practice, in situations affecting interstate commerce.[3] 선박이나 대사관 등#[4] The statute criminalizes only violent acts resulting in bodily injury or attempts to inflict bodily injury, through the use of fire, firearms, explosive and incendiary devices, or other dangerous weapons. The statute does not criminalize threats of violence. Threats to inflict physical injury may be prosecutable under other hate crimes statutes, such as 42 U.S.C. § 3631 or 18 U.S.C. § 245. Such threats may also be prosecutable under generally applicable federal laws preventing interstate communication of threats.[5] 해당 링크의 Section 4703~4713[6] 워싱턴주, 오리건,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미네소타, 일리노이, 유타주,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뉴욕주, 뉴저지, 메인주,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하와이, 워싱턴 D.C.[7]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8] 다만 의외로 경합지인 네바다와 공화당 우세지인 유타 주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9] 하단의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10] 반대의견을 벤치에서 발표하였다.[11] 출생, 혼인, 사망에 대한 신고를 담당[12] An employer who fires an individual merely for being gay or transgender violates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13]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14] 재판의 결과가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재판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관 개인이 어떤 의견을 제기하였는지 비공개하는 것[15] Footnote 1 참조. "This is what we are going to do to the niggers.", "A dirty nigger.", "Send the Jews back to Israel.", "Save America.", "Let's go back to constitutional betterment.","Bury the niggers.", "We intend to do our part.", "Give us our state rights.", "Freedom for the whites.", "Personally, I believe the nigger should be returned to Africa, the Jew returned to Israel."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깜둥이들아. 더러운 깜둥이.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미국을 구하자. 과거 헌법 조항으로 돌아가자, 깜둥이들을 불태우자, 우리만의 방법을 찾자, 우리만의 공권력을 인정하라, 백인에게 자유를, 개인적으로 난 니거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해[16] "We're not a revengent organization, but if our President, our Congress, our Supreme Court, continues to suppress the white, Caucasian race, it's possible that there might have to be some revengeance taken.", "We are marching on Congress July the Fourth, four hundred thousand strong. From there, we are dividing into two groups, one group to march on St. Augustine, Florida, the other group to march into Mississippi. Thank you. "[17] The intermediate appellate court of Ohio[18] Simply advocating a viewpoint without encouraging people to act on it, or encouraging people to act in a way that they could not be expected to act, would be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19] 닐 고서치 법관은 해당 사건의 심리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20] The registration of a name as a trademark may not be denied on the basis that the trademark disparages or brings into contempt any living or dead people or groups, since this violates the free speech protections of the First Amendment.[21] The disparagement clause denies registration to any mark that is offensive to a substantial percentage of the members of any group. That is viewpoint discrimination. The public expression of ideas may not be prohibited merely because the ideas are themselves offensive to some of their hearers.[22] Speech that demeans on the basis of race, ethnicity, gender, religion, age, disability, or any other similar ground is hateful; but the proudest boast of our free speech jurisprudence is that we protect the freedom to express "the thought that we hate. United States v. Schwimmer, 279 U. S. 644, 655 (1929) (Holmes, J., dissenting).[23] A law that can be directed against speech found offensive to some portion of the public can be turned against minority and dissenting views to the detriment of all.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entrust that power to the government's benevolence. Instead, our reliance must be on the substantial safeguards of free and open discussion in a democratic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