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8 12:51:08

달군 철판 위의 사죄

철판 사죄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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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묵시록 카이지 원작의 사죄 모형화 버전

1. 개요2. 방법3. 작중 등장4. 현실성5. 고찰6. 중간관리록 토네가와에서7. 여담

1. 개요

焼き土下座

도박묵시록 카이지에 등장하는 사죄(석고대죄) 방법. 번역이 저렇게 되어서 그렇지 원래 표현은 야키도게자(焼き土下座)로 좀 더 직관적이다. 애니메이션 국내 방영판에서는 '불판 꿇기' 또는 '철판 사죄'라 불렀으며, 흔히 '철판 도게자' 혹은 '불판 도게자'라 부른다.

제애그룹 총수 효도 카즈타카 회장의 악취미 중에서도 최악을 달리는 것으로, 주로 자신에게 석고대죄하는 인간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형벌을 내린다.

모티브는 중국 은나라 시대 주왕[1]의 일화 중 하나인 포락지형(炮烙之刑)[2]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니지만 무려 BC 10세기 이전으로 거슬러가는 유서 깊은 형벌이다.

2. 방법

고기를 구울 수 있을 정도로 잘 달궈지고 있는 철판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일정 시간 도게자[3]를 시키는 것이다. 효도 회장은 한계선을 10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마를 불판에 댄 시점부터 카운트를 센다. 그리고 1초든 9.5초든 10초를 못 채우면 달성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걸 여러 번 시켰다간 죽을 수 있으며, 이걸 자의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효도 회장도 알고 있다.[4] 그래서 대상을 찍어누르는 십자가 모양의 '강제 사죄기'를 동원하여 억지로 무릎 꿇게 만든다.[5] 당연히 이렇게 해도 달군 철판의 열기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방열 장비를 갖춘 검은 양복들이 올라와서 강제로 짓누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필사적으로 버둥거리게 되고, 그러다보면 얼굴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는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어 오줌을 싸면서 김이 오르는 장면까지 소름끼치게 묘사되었다.

3. 작중 등장

토네가와 유키오E카드에서 패배하고, 카이지는 그에게 약속대로 죽은 동료들에 대한 사죄를 하라고 요구한다. 그러자 효도가 끼어들어서 사과에 대한 일장연설을 하더니, 토네가와에게 '진정한 성의를 보이도록' 달군 철판 위의 사죄를 명령한다.
카이지 군. 인간은 필요하다면 머리 정도는 얼마든지 숙이지. 문제는 그 행위가 아니라 성의 아닌가? 마음 속 깊이 사죄하고 있느냐 어떠냐는 것이다. 제 아무리 머리를 땅바닥에 들이대도 마음 속으론 칼을 갈고 있다면 죽어간 자네 동료들도 편히 눈 감지 못하겠지? 카이지 군. 난 뼈저리게 느껴왔다. 엎드려 빈다는 것의 무의미에 대해, 마음 속 깊이...
어려운 사람들이 내게 고개를 숙이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빌려주곤 했지. 진심으로 돕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 결과 계속 당하기만 했어. 서로 동의하에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갚을 시기가 오면 아무렇지 않게 떼먹으려 하지. 물론 겉으론 미안한 척하며 고개를 숙이곤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용서해주지 않는 거야' 라며 멋대로 나를 비난하고, 냉혈한 취급을 해오는 거다.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런 놈들이 하는 사과에 진심이나 성의가 담겨 있을까?
(중략 )
정말로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어디서든 엎드려 빌 수 있을 터! 설령 그 곳이... 살을 굽고 뼈를 태우는 철판 위에서라도 말일세. 그래야 비로소 성의라고 할 수 있는 것. 안 그런가, 토네가와? 넌 보여줄 수 있겠지? 성의를. 진짜 성의가 뭔지를!


워낙 끔찍한 형벌이다보니 토네가와가 잠시 머뭇거리자 효도는 예상했다는듯이 곧바로 '강제 사죄기'를 동원한다. 그러자 토네가와는 이를 뿌리치며 자신의 의지로 12초 동안[6] '사죄'를 하였고, 직후 응급 치료를 받고 퇴장하였다. 파계록 초반부에 나레이션으로 "토네가와 실각 후 엔도는 불우한 처지에 있었다."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일단 살아남았지만 제애 내 입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카이지는 사죄를 하고 실려나가는 토네가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그동안 '악'이라고 생각했던 토네가와조차 단순한 하수인에 불과하며 진정한 악의 근원은 효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4. 현실성

우선 '몸이 불타는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 몸을 대고 있는 것이 가능한가'를 보면, 초월적인 인내력을 요구하긴 하지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영국에서 약 30초간 스스로에게 자기최면을 걸고 83분여의 수술을 받은 최면술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마취없이 오른손 절개수술을 받았는데, 손목에서 뼈를 잘라내는 과정이 느껴졌지만 아프지는 않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몸에 불을 붙여 소신공양을 하면서 가부좌를 풀지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은 틱꽝득의 사례도 유명하다.

실제 일본에서 불판도게자보단 약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일어난 적은 있다. 2015년 일본 어느 연예기획사의 송년회 자리에서 사장 마스부치 료스케(増渕良亮)가 사원의 머리를 잡고 끓는 샤브사브 냄비에 넣어버린 사건이 3년 뒤인 2018년 11월 20일에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폭행영상(혐오주의) 이유는 술자리 재미용이었다고. (기사). 더 혐오스러운 사실은 이런 고문을 옆에서 재밌다고 웃어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그걸 행하고 나서의 후유증을 생각하면 현실성은 부족하다. 상술한 최면술사나 틱꽝득의 사례는 어디까지나 고통을 참아내는 기적이지 육체가 멀쩡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달군 철판 위의 사죄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일단 행하고 나면 높은 확률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다. 고기가 구워질 정도로 달궈진 철판에 10초나 몸을 대고 있으면 당연히 심각한 화상을 입는다. 게다가 하다못해 팔다리도 아니고 이마를 대는 거라 부상은 더더욱 심하다. 이마 바로 밑에 있는 안구는 액체를 가득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열에 노출되어 끓어오르면 실명할 수 있으며, 코도 피부가 얇아 치명적이다. 무엇보다도 이마 바로 안쪽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가서 장애가 나타날 것이다. 면역반응으로 인한 고열이나 열사병으로도 장애가 생기거나 죽을 수 있는 마당에, 달궈진 철판에 이마를 10초 이상 대면 훨씬 더 위험할 것이 자명하다. 즉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는 것. 작중에서는 토네가와가 자의로 도게자를 해내고 부축받아 끌려나갔으며 죽지는 않았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당장 들것같은 것에 실려가야 하고 그러고도 사망 내지는 영영 병원침대 신세를 못벗어난다고 봐야 한다.

어차피 지독한 사디스트인 효도 회장이 만든 건데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든 상관없는 것 아닌가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구의 목적은 살상이 아니라 고문이다. 즉 상대가 죽지는 않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걸 보고 싶어서 만든 장치라는 설정인 만큼,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하는 편이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7] 예를 들어 임팩트는 좀 줄어들지 몰라도 도게자를 하며 이마가 닿는 부분만큼은 열기가 올라오지 않아서 팔다리만 조져버리는 구조라던가.

5. 고찰

효도가 큰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막상 돈을 갚을 때가 되면, 그저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면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연기'를 하며 속으로는 오히려 그를 냉혈한으로 몰아세웠던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이런 것을 만들게 한 것. 효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악취미이자 끔찍한 폭력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미친 짓은 어디까지나 효도가 단순히 사디스트에 사이코라서 하는 짓이지, 인간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게 되었다는 설명은 자기합리화라고 보는 쪽이 더 옳다.
  • 법적으로 갚아야 하는 이자인가를 고찰해보아야 한다. 카이지의 경우 에스포와르 호에서 빌린 것과 지하 노역장에 갇혔을 때 둘 다 연 18%(1,000만엔 정도 빚에 대해 월 14만엔 이자)였다. 에스푸아르 호 사진 근거.[8] 일본의 경우 90년대말까지 이자제한법이 20% 상한을 정했다고 보도된 적 있다.[9] 한국 법정 상한선은 연 20%로 이 아래는 합법이므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자 제한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거에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금융활성화를 위해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을 때는 구체적인 법정 상한선이 존재 하지 않았고, 민법 제103조와 제104조로 해결해왔다. 그러다 IMF 이후 이자제한법이 부활하여 구체적인 법정 상한선이 생기게 되었다.[10]

    애니메이션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카이지가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가 터무니없는 고리(폭리)임이 틀림없다고 일침을 놓자 효도 자신도 부정하지 못했다. 그저 '아무리 이자가 높더라도 그건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사이의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뭐 이게 효도 회장의 원칙인 모양이지만... 효도는 하루에 1할씩 붙는 수준의 폭리일지언정 금리와 계약 조건 자체는 명확하게 숨김 없이 밝혔다고 한다. 적어도 계약서로 장난치는 짓은 안한 모양. 바꿔 말하면 애초에 그런 폭리에도 거금을 빌릴 수밖에 없을 만큼 급한 사람들을 노려서 빌려줬다고 할 수 있겠다.[11]

    카이지와 달리 법정 상한선 이상의 이자를 책정했을 경우 대개 불법이고 처벌과 불이익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의 법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상한선(2021년 기준 20%) 이상의 이자는 불공정한 계약이지만 승소하더라도 상한선(20%)까지의 이자는 갚아야 한다.[12]
  • 설령 채무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채무 상환 요구는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재산을 차압하든,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해서 감방에 처넣든 다 좋은데, 사적인 폭력을 가하는 건 절대 정당하지 않다. 사적인 폭력을 통한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일본이나 한국에선 불법이다.
  •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까지는 나름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이 해괴한 '사죄' 요구는 자구책이 아니다. 채무자가 화상을 입으면 돈이 돌아오나? 달군 철판 위의 사죄는 잔인한 행위를 통해서 채권자의 가학욕을 만족시킬 뿐이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압력을 주는 거라면 차라리 폭력배를 동원해서 협박하는 행위로도 충분하고 더 실용적(?)일 것이다. 물론 이런 행위도 당연히 불법인 데다가 비효율적이지만 말이다.[13]
  • 토네가와의 사죄 장면에서 카이지가 느낀 것처럼, 사실 토네가와는 효도의 지시를 수행했을 뿐, 사죄해야 할 주체가 아니었다. 물론 그렇다고 토네가와가 져야 할 도덕적인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겠지만, 정작 사죄해야 할 입장에 있는 효도가 남에게 사죄를 명령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사죄를 받을 당사자인 카이지는 결코 이런 짓을 원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 사과가 벌어진건 토네가와가 E카드에서 패배할 경우, 인간경마에서 다치고 죽어나간 사람들에게 사과하라는 카이지의 요구 때문인데, 효도의 지시로 달군 철판 위의 사죄라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제애그룹의 돈을 잃어서 효도에게 사과하는 꼴이 돼버렸다. 사과받을 대상이 바뀐 것. 당연히 인간경마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조차 이건 아니라는 표정으로 지켜봤다. 자기들에게 진행된 사과도 아니고, 이런걸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박에서 진 부하에게 '네가 져서 잃은 돈을 네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효도의 습관인데, 해당 부하는 효도의 고용인으로써 업무의 일환으로 도박을 한 것이다. 업무상 손실을 직원 개인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법이 세상에 대체 어디 있을까?[14]

    덧붙여 당시 토네가와가 잃은 돈이래야 사실 효도에게는 푼돈조차도 안 되는 액수였고, 당시 제애의 2인자인 토네가와에게도 그다지 큰 돈은 아니었을 것이다. 토네가와의 사비를 털어서 충당하라고 하면 모를까 효도가 토네가와에게 책임을 물으며 달군 철판 위의 사죄까지 강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카이지와의 승부에 져서 자신의 흥을 떨어뜨렸기 때문. 즉 그저 개인적인 기분에 의한 것이다. 토네가와도 이전에 '늪'에서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늪'의 포상금은 최소 억대에 달해서 E카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이다.[15]

    게다가 애당초 카이지가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도 효도 본인이다. 효도가 과도하게 화내고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여대서 카이지가 속임수에 대한 것을 의심하게 된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 18mm의 승부는 토네가와조차 만류했음에도 효도가 하라고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다못해 저 말을 돈이 아닌 다른 경우로 대입해 봐도, 사죄에서 중점은 가해자의 괴로움이 아니다. 괴로움은 과정에서 수반될 뿐. 근데 그 괴로움을 무슨 절대적인 중점에 두는 시점에서 이미 논리적으로 틀린 주장이 된다.

즉, 달군 철판 위의 사죄는 정당한 사죄 요구도 아니고, 불법적인 자구책 마련도 아니고, 하다못해 피해자의 복수심 충족이라는 정당성조차 없다. 개념 자체를 봐도 오류에 불과한 자기합리화이며, 그냥 효도 회장이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부조리하고 무자비한 폭력일 뿐이다. 이게 설득력이나 정당성이 있다면, 조직폭력배들도 당당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중간관리록 토네가와에서

후일 연재한 중간관리록 토네가와에선 야유회 중에 고기를 구울 철판이 전부 녹슨 상태임이 확인되어 고기를 못 굽게 되자, 책임감 강한 토네가와가 직접 별장의 창고를 뒤져서 꺼내와 고기 굽는 불판으로 써먹었다. 토네가와는 용도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명이 고기 구워 먹으라고 그렇게 크게 만든 줄 알았다. 과거 시점인 만큼 회장 직속 출신으로 그 존재를 들어본 사원 하나[16]만 빼고 다들 용도를 알지 못한 채 맛나게 고기를 구워먹었다. 그리고 강제 사죄기는 집게걸이 & 야채 써는 도마로 써먹었다.

후쿠모토 노부유키가 직접 그린 중간관리록 토네가와 특별판에서도 이 달군 철판이 재등장. 이때는 효도가 자기 휘하 직원들이 기간을 일주일이나 주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제애그룹 문장을 디자인하지 못하자 분노하며 그 직원에게 달군 철판을 탈 거냐며 위협한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해당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달군 철판에 탄 사람은 없다.[17] 바로 전 에피소드만 해도 토네가와는 철판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정황상 누군가가 도게자를 했고, 토네가와는 그때 알게 된 것 같다.

7. 여담

영화에서는 너무 잔혹한 연출 문제등으로 실사화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토네가와 유키오가 카이지에게 패배한 뒤에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효도 회장에게 발길질로 얻어맞고는 지하노역장으로 바로 직행. 여기서도 토네가와는 이 벌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직접 시행한다.

워낙에 임팩트 있는 장면인지라 꽤나 많은 작품 등에서 패러디 된다. 특히나 개그 만화 쪽에서는 번번히 패러디 되는 편이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정형돈의 <무엇이든 덤벼보세요> 방에서도 전기장판 위에서 도게자를 하는 것으로 패러디되었다.


[1] 제신, 흔히 주지육림달기로 유명한 그 폭군이다.[2] 본디는 "통구울 포", "지질 락"을 합쳐 단순히 "굽고 지지는 형벌" 이라는 뜻이지만, 주왕이 벌였던 기행이 너무 임팩트가 컸던 나머지 이 쪽으로 굳었다. 넓은 판 위에 숯불을 깔고 그 위에 구리로 된 둥근 기둥을 쓰러뜨려 올려놓은 뒤 그 기둥에 기름칠을 하고, 그 위에 대상을 결박시킨 뒤 기둥 위를 맨발로 걷게 해서 건너편까지 건너게 만드는 형벌. 당연히 숯불에 달궈진 기둥의 열기와 직접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 게다가 미끌거리는 데다가 둥글어 삐끗하기 쉬운 기둥 위에 기름까지 칠했으니 죄인이 그걸 건널 수 있을 리가 없다. 열이면 열 그대로 기둥에서 미끄러져 숯불로 낙하, 그리고 주왕과 달기는 그렇게 미끄러져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박장대소하면서 관람했다고.[3] 해당 문서의 첫 번째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진심을 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4] 작중 효도 회장의 언급에 따르면 토네가와 이전까지 자의로 성공한 사람들은 없었다.[5] 참고로 원판에서 강제 사죄기의 무릎을 꿇리는 부분이 내열 유리였으나 애니메이션에서는 검은 내열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 스핀오프인 중간관리록에서는 원작대로 내열 유리로 나온다.[6] 일초 일초가 지옥같은 철판 위에서 무려 2초나 더 버틴 것이었다.[7] 다만 이 기구가 진짜로 회장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이 죽든말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었다면 별 문제 없다.[8] 다만, 카이지 이외의 경우는 모른다.[9] 그래서 IMF의 요구에 의해 한국의 이자제한법이 철폐되고 일본계 자본의 한국진출이 허용되자, 풍부한 엔화자금을 가진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다. 산와머니, SBI 등.[10] 물론 카이지는 '1999년 일본 민법'이 적용된다. 참고로 일본 민법에서 법정 이율은 2016년 6월 7일 개정 헌법 기준으로 연 5%이다(근거 : 일본 민법 제404조).[11] 한참 뒤에 카이지가 그의 아들인 효도 카즈야가 이와 비슷한 프로듀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카이지의 독백이 이를 나타낸다. "고를 수 없어, 고를 수 없어, 고를 수 없다고! 너무 벼랑 끝에 몰려버린 끝에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12] 이 점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자면 물론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약속은 지켜야 하고, 계약(이 경우 채무계약)의 형태로 맺어진 약속의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기능 중 하나다. 다만 사람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공정한 형태의 약속, 즉 계약이 맺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한국에서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 104조를 마련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 아무리 적법한 규격의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불공정한 부분에 대한 수행 의무가 사라지거나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13] 그래도 효도 수준이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위안. 그는 지하노역소 같은 것까지 운용하면서도 법망에 걸리지도 않는 사람이다.[14] 물론 현실에선 이런 경우가 빈번하긴 하다. 가령 정치권에서는 아예 '꼬리 자르기'라는 용어까지 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편의점 점장이 시재점검 때 돈이 빈다고 알바생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가끔 인터넷에서 '편의점에서 강도를 당했는데 알바에게 손해액을 요구했다'는 '썰'을 볼 수도 있는데 이건 헛소리로, 일단 강도를 당할 경우 편의점엔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다가 정말로 알바에게서 손해액을 받아냈다가는 편의점 점주도 경찰서에 끌려간다. 한국에서 은행 직원의 실수로 본인이 아닌 동명이인의 계좌가 압류당해 소송을 당하고 그 보상을 해당 직원이 모두 부담하게 만들어버린 사례가 있긴 하다.[15] 물론 어디까지나 당시의 '접대'는 어디까지나 늪에 쌓인 돈을 '회수' 하는것이 목적이지 그 돈을 토네가와가 자기 마음대로 착복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을 것이다. 애시당초 '늪' 에 쌓인 돈 역시도 제애로서는 일종의 영업이익인데 그것을 통째로 토네가와에게 줄리는 없을 것이다. 물론 당시 제애 2인자였던 토네가와의 재력이라면 고작(?) 2천만엔 언저리였던 손실 따위는 별 어려움 없이 메꾸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16] 이 사원은 실물이 나오기 전에 토네가와 직속으로 발령되어서 실물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닐 거라고 부정하다가 강제 사죄기까지 등장하자 확신한다. 결국 이 사원은 토네가와가 구워 준 고기맛을 보더니 감동해서 불판의 정체에 대해선 잊어버리고 즐겁게 먹었다.[17] 물론 이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회장의 사디스트적 쾌락을 즐기는 걸 방해한게 아니기 때문에 효도 입장에서도 질책만 좀 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