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14:28:54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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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상세3. 명칭4. 여담

1. 개요

일정 기한 내에 특정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을 때,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겠다는 선언 혹은 의사 표현. 일반적으로 그 행동은 전쟁의 개시, 국교 단절, 고소, 엄벌 집행 등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상세

법학외교 용어로써 사전적 의미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교섭으로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더 이상의 평화적 교섭을 중단하며 자국의 최종적인 요구를 상대 국가에 통보하고 상대 국가가 그것을 무조건 승낙하지 않으면 자유행동을 취할 것을 알리는 외교 문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24시간 또는 48시간의 기한부이다.

최종 요구를 승낙하지 않음에 대한 자유행동의 형태가 전쟁이나 무력 행사인 경우의 최후통첩은 조건부 개전 선언(條件附 開戰宣言)이라고도 불리며, 지정한 기간이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전쟁에 돌입한다. 또한 이 조치가 이루어질 시에는 해당 접수국의 외교공관 철수를 시작한다. 이는 1899년에 개최된 제1차 만국평화회의(일명 헤이그 회담[1])에서 결정된 협약 제 1조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영어 단어인 "ultimatum"은 원래는 라틴어 단어인데, 원로원 최종 권고라는 뜻의 "senatus consultum ultimatum"에서 마지막 단어만 따 온 것이다. 저 어구를 해석하자면, '원로원(senatus)' '권고(consultum)' 중에서도 '최종적인(ultimatum)' 권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로원이 의결을 통해 원로원 최종 권고를 하면, 그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즉결심판을 통해 사법살인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원로원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최종 권고를 날려 그의 군단 지휘권을 빼앗으려다가 카이사르가 그에 불복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 카이사르의 내전을 일으키면서 무력화되었다. 하지만 명칭 자체는 로마법에 그대로 남았고, 후세에 이게 최후통첩이라는 뜻으로 전해진 것.[2]

3. 명칭

언어별 명칭
{{{#!folding 【 펼치기·접기】 한자 [3]
아르메니아어 Վերջնագիր
태국어 คำขาด
영어
아이슬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루마니아어
Ultimatum
러시아어 Ультиматум
베트남어 Tối hậu thông điệp
말레이어 Kata dua
페르시아어 اولتیماتوم
히브리어 אולטימטום
그리스어 Τελεσίγραφο
아랍어 بلاغ نهائي }}}

4. 여담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할거니 대비하라는 뜻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뜻이다. 이 잘못된 뜻은 최후통첩 후 바로 선빵을 쳐버리겠다는 뜻인데, 옳은 뜻은 전술한 것처럼 몇 시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이후 조치(공격)를 하겠다는 뜻이다.

러시아권에는 '중국의 최후통첩'이라는 속담이 있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미국에 최후통첩성 경고를 900번 이상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을 야유하는 속담이다. 중국의 허장성세와 맞물려 에스토니아에서는 폭넓게 쓰인다고 한다.[4]

일상 생활에서는 "한 번만 더 OO하면~", "말로 하는 건 이번이 끝", "마지막 경고"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고 했다!' 라고 했는데 다음에 또 해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라고 모순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최후통첩 혹은 얼티메이텀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멋져서인지 서브컬처에서 종종 명칭으로 사용된다.

감독이 존재하는 단체 스포츠에서 1년에 한두 번은 보게 되는 광경이다. 성적부진 등을 이유로 경질이 목전인 팀의 보드진이 중요한 경기, 즉 플레이오프 진출 혹은 강등 등 팀의 향후 거취가 걸린 상황이거나 반드시 이겨야 하는 더비 매치일 경우. 주로 이런 상황이면 순도 99.9% 단두대 매치.

역사의 시대 2에서 최후통첩이 있다. 최후통첩을 사용할 시 군사 통행권 요구하기, 속국화 요구하기 등등이 있으며 합병 요구하기는 속국에게만 가능하다.

[1] 1907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고종 황제헤이그 특사를 보낸 그 회담은 제 2차 만국평화회의이다.[2] 현대에도 존재하는 계엄령의 원형이 되는 법률이기도 하다.[3] 중국어 & 일본어[4] 그 중국의 모습을 북한이 우리에게 잘 보여줬다. 본대로 배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