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특가법 개정안(약칭 민식이법\)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본 영상 약 23초부터 전체 사고 장면을 볼 수 있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7세[1], 초등학교 2학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근처의 용화초등학교 때문으로 2018년 9월 이후에 지정되었다.
가해 차량은 쌍용 뉴 코란도(관련 뉴스)였다. 이 가해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 km/h로 스쿨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를 해야 함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었고 김민식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위의 전체 사고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고 차량이 피해 아동을 친 후 대략 6m 정도 이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23.6 km/h는 초속 6.555... m/s니 대략 0.9초만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것.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상황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사고 당시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둘째 아들(6세)[2]이 사고 장면을 목격했으며, 김민식 군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셋째 아들(3세)[3]은 김민식 군이 재빨리 밀쳐서 찰과상만 입었다.###
2. 파장
이후 김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알리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졌다. 채널A <아이콘택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널리 알려졌다.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방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민식이 부모는 민식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연하여 첫번째 질문자로 선정되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일어나자 민식이 엄마 박초희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식이를 협상 조건으로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해야 하고, (나는 사과를) 꼭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자유한국당이 부각시키자 민식이 아빠가 "우린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니다. 정치 이용 속상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민식이법은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민식이법은 과잉처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큰 논란을 빚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여러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로 인해 과잉처벌, 혹형 논란 등이 일었으며 운전자들에게 운전 공포증을 야기했고 고의성 여부를 구별하는 현대법의 법리를 무시한 점 등으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혹형이 상습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3년간 민식이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226건 중 실형은 고작 5%였고 집행유예가 47%였으며 실형 선고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 최대 징역 5년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점이다.#
3. 원인 및 책임론
이 문단은
이 문단은
3.1. 가해 차량의 과속 주장 (허위주장)
민식이 부모는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내용이 한동안 언론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퍼지면서 운전자를 비판하는 여론이 폭발하는 데 일조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고 차량은 약 23km/h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 중이었다. 운전을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30제한 도로에서 23km/h로 달렸다는 건 엄청난 방어운전을 했다는 뜻이다. 23km/h면 자동차 운전자는 거의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어 넣고 액셀도 브레이크도 안 밟고 가만히 있을 때의 속력이 약 10~12km/h다.[4]어쨌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스쿨존에서 가해자의 과속만 아니었다면 민식이는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가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을 한 것이 민식이의 사망 원인이라는 허위 사실을 강변하였다. 이러한 김 군 부모의 왜곡된 주장 때문에 대중들에게 해당 사건이 널리 알려졌으며 그에 따라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으로 민식이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진 운전자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차량은 스쿨존 제한속도 30 km/h를 준수하여 시속 23.6 km/h로 운행하여 과속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는 김민식 군 부모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김민식 군 부모는 그럴 리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5] 자신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다만 사과는 없을지언정 민식이 아빠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댓글 등으로 "그건 잘못 안 거다."라고 뒤늦게 시인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도 가해차량은 과속이 아니라 규정속도 미만으로 운행하였음이 밝혀지면서 반대로 운전자에 대한 옹호와 김민식 군 부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또다른 의혹으로 김민식 군과 충돌한 당시 가해 차량은 6m 가량을 더 이동한 후 완전히 멈춰섰는데 이것으로 운전자의 고의성 논란이 있다. 하지만, 당시의 속도 23km/h를 환산하면 6.4m/s.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운전자가 인지하고 차량을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1초 가량 걸렸다는 뜻이다.
결국 1초만에 모든 조치를 마친 운전자에게 고의성을 운운하는 것은 사람의 보폭과 이동시간만을 의식한 논쟁에서 한 마디라도 더 하기 위한 의미없는 말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이를 일부러 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아이를 죽였으니 마음이 편치 않을 운전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무례한 주장이다.
3.2. 불법 정차 차량 설
초기에 불법 정차된 차들로 인해서 생긴 사각지대 때문에 운전자가 민식이를 보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대기했던 차량 2개는 불법 정차 때문이 아니라 신호 때문에 정차하고 있었던 차량일 뿐이며 잘 보면 브레이크 등도 들어와있다.게다가 블박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K7 차량도 잘 보면 전조등과 좌측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들이었다. 자동차 갤러리 글 참조
3.3. 부실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구조
사실상 근본적인 사고 원인은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자체의 부실한 구조다.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인 데다 차량이 근접해서 다니는 상당히 좁은 4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펜스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고 신호등도 없었다. 실질적으로는 해당 횡단보도를 설계한 시와 공무원들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당시 운전자가 펜스를 넘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속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안전 펜스나 과속 카메라가 없었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에 가깝고 가장 큰 원인은 신호등이 없던 이유가 가장 컸다. 애시당초 신호의 기준이 없으니 김민식 입장에서도 그냥 달려나간 거고 운전자 입장에서도 그냥 달려나간 것이므로 특별히 어느 쪽이 신호를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애시당초 스쿨존 근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부근 등교시간 사람이 이용할 거라고 예상되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선 서행 혹은 일시정지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례도 있다. (94 가합 34451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1994.10.25) 실제로 운전자가 재판에서 100%로 패소한 이유도,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으로 걸렸다.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에서 두 개나 어긴 셈이 되기 때문에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3.4.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찬반
문단의 제목은 운전자 책임론에 대한 찬반이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반대측은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묻기 위한 민식이법까지 만들어지는 마녀사냥에 대한 반대지 운전과정에서 과실 0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에서 100:0은 좀처럼 보기 힘들기 때문.3.4.1. 반대 측
이 사건 이후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린이가 일방적인 피해자이며 운전자는 무책임한 운전을 한 파렴치한처럼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그 잘못을 막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다.운전자가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찬성 측의 주장대로라도 과연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여론에 마녀사냥을 당할 정도로 잘못을 했는가를 따져 볼 만하다.
위에 나왔듯이 차량 운전자는 신호나 속도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 애초에 신호등 자체가 없었던 곳이니 신호 위반의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속도도 스쿨존 제한속도 30 km/h 이하를 29나 28 같은 아슬아슬한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준수한 23.6 km/h로 주행하였으며 하필 맞은편에서 차량 두 대가 연속으로 정지해 있어서 사각지대가 조성된 원인도 한 몫 하였고 그 차량 2대가 정지하고 있었던 이유도 단순 신호대기일 뿐이었다. 횡단보도 위 정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지만.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각지대에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각지대를 만든 정차 차량 탓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불행히도 악재가 겹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찬성 측은 '해당 의무는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가려져 안 보인다고 해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해서 확인해서라도 보행자 유무를 확인했어야 했다. 사거리 앞에 일시정지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등 보행자 통행권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외에도 기존의 30km 발언도 허위로 밝혀졌으므로 이것만으로도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저지른 과실에 비해 과하게 욕을 먹은 것이다. 다만 자신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오해한 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
물론 인간이 자동차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냥 빠르게 느껴져서 30km 이상으로 느껴졌다'는 보행자 부모의 발언 자체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보행자 부모가 이런 사실을 방송 매체 등을 통해 공론화시켜 해당 가해자를 매도당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을 근거로 법안 제정까지 요구했다는 점이다. 만약 보행자 부모가 단순히 지인들에게 '우리 애가 과속 차량에 죽은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면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해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행자 부모는 이를 대중매체에 공공연히 유포하여 가해자 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건을 부풀렸다. 아무리 사람을 죽게 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을 근거로 전국민에게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게 당연하다.
또 보행자 부모는 단순히 대중 앞에서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를 주장한 것이 아니며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데 이러한 허위가 섞인 사연을 동원하였다. 부모가 법의 최종 결정자는 아니라지만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짜 오고 그걸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실 확인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피해 당사자인 사건의 발생 원인조차 잘못 알고 있었거나 이를 왜곡했다고 하면 당연히 법안의 제안 의도 및 제안자의 전문성에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철저한 사실 관계 파악 없이 아니면 말고식 사고방식만으로 임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정차를 해야 한다거나 운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그런 주장이라면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환경이 갖춰지도록 하여 그것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 국가가 잘못한 것이지 운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며 그런 주장이 이 민식이법의 찬성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법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안전 의무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 애초에 민식이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당시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그저 처벌 강화뿐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단순한 대책이라고 하겠다.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 간과되었고 처벌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3.4.2. 찬성 측
이 문단은
해당 운전자는 30km/h 이하로 주행했으므로 규정속도는 제대로 지킨 것이 맞지만, 속도를 지켰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고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는 더 엄격해진다. 법정속도 준수와 안전주의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원래 교차로에서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안전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되었다.
또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하면 보행자가 통행 중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의무는 보행자가 사각지대에 가려져 안 보인다고 해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일시정지해서 확인해서라도 보행자 유무를 확인했어야 했다. 특히 이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과속이 아닌 전방주시태만이 문제가 되어서 해당 재판에서 100% 의 비율로 완전히 패소하게되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않았다. 사거리 앞에 일시정지하는 것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실 비율에서도 해당 유형의 보행자 과실:운전자 과실은 0:100으로 시야 장애로 인해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어 줄어드는 과실비율은 -15%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우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5%, 현저한 과실(전방주시 의무 위반)+10% 등 운전자 과실이 가산되는 요소가 더 많다.
마지막으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호등 및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법안과 특별가중처벌법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음주운전처럼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을 모두 포함하기에 원인을 방치한 채 처벌만을 강화하였다는 서술도 사실과 다르다. 애당초 특별가중처벌과 무관하게 이미 개정 전의 법률 상으로도 사고 가해자의 위법 행위가 조사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임을 볼 때 가해자의 책임이 낮다고 하기는 어렵다.
4. 민식이법
특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두 개의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를 통칭해 네이밍 법안으로 민식이법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특가법 개정이었다. 2가지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논란이 거의 없었지만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특가법 부분까지 입법되어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신설되었고 처벌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입법 과정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을 참조할 것.
5. 재판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에서 검찰이 가해자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지만 2020년 4월 27일에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가해자는 형량이 매우 과하다며, 검찰은 형량이 매우 약하다며 각각 항소하였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법원 2심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
2020년 11월 8일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90% 인정해 5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6. 기타
2023년 3월 김민식군의 부모 인터뷰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7. 외부 링크
- [기사] 한국일보“‘민식이법’ 빨리 통과되기를” 엄마 눈물의 호소에…
- [링크] 피해자 김민식 군의 아버지의 지인이 보배드림에 올린 글
- 민식이법과 관련된 이슈를 총정리한 중앙일보 썰리 기사
[1] 2011년 11월 18일생. #[2] 2013년생. 현재 나이 [age(2013-12-31)]~[age(2013-01-01)]세. #[3] 2016년생. 현재 나이 [age(2016-12-31)]~[age(2016-01-01)]세. #[4] 기존 서술에는 20km/h로 되어 있었으나, 내리막길이 아닌 평지 기준으로 탄력을 받지 않은 상태로는 크리핑시 12km/h 남짓을 넘어갈 수는 없다.[5] 당연히 사람의 육안은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즉 그동안의 과속 주장은 피해자 부모의 주관적인 인식, 감각에 근거한 것일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