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11:21:34

악성 댓글

악플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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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모욕죄
특별법상 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관모욕죄
(군형법)
국회모욕죄
(국회증언법)


1. 개요2. 기준3. 연령대4. 성별5. 악플의 규모와 범위6. 어원7. 악플러 검거8. 발생 원인
8.1. 익명성에 의한 무책임8.2. 관심이 목적인 경우8.3. 그릇된 정의관8.4. 연좌제8.5. 열등감8.6. 관련 교육 도입 시기8.7. 타인에 대한 과몰입8.8. 악플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처
9. 후유증
9.1. 정신적 피해9.2. 기나긴 지속기간9.3. 댓글 폐지
10. 악성 댓글의 원형11. 악플 피해 사건12. 법원이 정당한 반응이라고 판단한 사례13. 노래14. 여담15. 관련 문서

1. 개요

악플은 제가 상처받는답니다.
유니,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남긴 어록#

악성댓글(글, malicious comment)은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을 말한다. 약칭인 악플로 부르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성 리의 줄임말이다. 악플의 반댓말은 주로 선플(성 리)이라고 부른다. '리플'이란 단어가 댓글로 거의 완벽하게 대체된 이후로도 '악성 댓글'이나 줄임말 '악댓' 등은 마이너한 사용 빈도에 머무는 수준이고, '악플'이란 줄임말이 훨씬 폭넓게 쓰인다.[1]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흔히 악플러라고 부른다.

2. 기준

많은 언론과 정치인, 기업, 연예인들이 악플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했고, 실제로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악플은 가볍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니다.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고, 어디까지가 형사처벌되는 범죄인지 결정하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2] 악플의 근거로 제시되는 법률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난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악플에 의한 실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연예인들이나 기업들이 소극적인 대처에서 적극적인 공세, 즉 고소 고발에 나서면서 악플러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악플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만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과 명백하게 대상에 대한 불쾌감 유발, 명예훼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마저 '표현의 자유 침해' 운운하며 비난하고 나아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대책을 부정하거나 아예 악성 댓글 자체를 옹호하고 또 정당화하려 드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문제이다. 혹자는 "사회생활은 스스로도 남을 평가하든 남에게 평가당하든 평가의 연속"이라며 "특히 공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는 해외에선 이런 유명인[3]이 악플러를 형사고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게 상대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정당화할 근거는 되지 못하며, 뒤집어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라면 무슨 평가를 일방적으로 당하든 참고 넘겨야 된다'는 말이 되며[4] 엄연히 역차별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법적인 해석의 소지가 분분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본인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는 것도 결코 온당한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는 유명인에 대한 악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도 100% 맞는 말은 아니다. 명백하게 비방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포함된 악성 댓글 자체에 대한 제재와 규제만큼은 해외에서도 표현의 자유 이런 것 없이 엄격하게 처벌한다. 일본은 이미 2002년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 책임 제한법'을 제정해서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포털 사이트가 지게 했고, 사이트 운영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악플을 작성한 가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국BBC는 일부 기사에 대해서만 댓글창을 허용하며, 달린 댓글을 자체 규정(House Rule)에 따라 조정(moderation) 과정을 거친 뒤 게시한다. 불쾌감 유발 ·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은 이 과정에서 걸러지며, 반복적으로 해당 규정을 어기는 사용자는 댓글 게시를 제한하거나, BBC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미국뉴욕타임스는 아예 댓글을 달 때에 이름, 지역 등을 입력하게 했고 톱 기사나 사설 등 전체 기사의 10% 가량에 대해서만 표출 이후 24시간 동안 댓글을 허용한다. 이러한 댓글은 2017년 도입한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음란성 · 공격성 여부를 검토한 뒤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2019년부터 포털 사업자가 제공되는 뉴스 가운데 가짜 뉴스가 명백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유로[5]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악플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느니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느니 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악성 댓글, 가짜 뉴스인 경우 그것을 포털 사업자가 나서서 삭제할 책임을 부과하고, 또한 그 유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포털 사업자 또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묻는 제도만큼은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다.

3.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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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인줄 아셨죠?… 악플러 형사처벌 40∼50代가 가장 많아

10대~50대 등 범위가 넓으며, 그 악플러들의 수 또한 엄청 많다. 형사처벌 대상자만을 뽑아낸 데이터지만[6][7] 지독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대가 의외로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린 나이, 학생의 경우 학원, 학교 등의 제약으로 인해 컴퓨터할 시간이 적은 데 반해[8][9], 무직이나 퇴직한 직장인들은 하루의 몇 시간 이상을 컴퓨터 및 인터넷 서핑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직장인과는 다르게 자영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다. 직장인은 근무시간에 상사의 눈치까지 봐가며 몰컴하면서 악플을 달거나 직장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괜히 엄한 쪽에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성년자보다 성인 악플러들이 더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포털뉴스 댓글이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혐오성 댓글로 도배하는 것도 일종의 악플이다.

4. 성별

위의 연령대 기사에서 형사처벌 악플러 100명 중 성별로는 남성(73명)이 여성(27명)의 2.7배였다.

동아일보에서 2009년 인터넷포털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오른 8만8000여 개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다른 네티즌으로부터 ‘악플’이라고 신고를 당한 7239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악플을 쓴 사람은 모두 4633명이었고 남녀 비율은 각각 53.9%, 44.5%로 나타났다. 1.7%(78명)는 연령과 성별이 파악되지 않았다. #

5. 악플의 규모와 범위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건전한 사람이 훨씬 많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게 팩트"라며 "악플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거칠고, 모욕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다 보니 주목을 더 받을 뿐"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인터넷 뉴스 댓글은 그 뉴스를 보는 사람의 1%도 안되는 사람이 단 것이다.# 더군다나 2020년 3월 이후 네이버 댓글시스템 개편으로 그 1%도 안되는 댓글다는 사람 중 41%가 더 줄었다.# 또한 극소수의 사람들이 인터넷 여론을 주도한다고 한다. 네이버 '헤비 댓글러' 123명…이 0.1%가 여론 흔든다 댓글 작성, 전체 사용자 中 1%도 안 돼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의 저서인 '모멸감'이라는 책에서는 한국의 게시판에서 악플 대 선플의 비율은 4:1인데, 일본은 반대로 1:4, 네덜란드는 1:9라고 서술되어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다른 통계 자료를 보도록 하겠다.[10]

악플과 관련해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플과 악플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에 대한 질문에 전 연령 모두 악플이 선플보다 많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악플을 단 적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서는 반대로 악플을 단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으며[11], 관련 글 1관련 글 2 네이버 기준 규정 미준수 댓글도 1%도 되지 않는다.[12]관련 글 또, 악플 피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다.관련 글[13]

그러나,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저 평범해 보였던 사회인이므로 사회에 표면적으로 건전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악플러가 많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 직접 악플을 달지는 않아도 악플에 좋아요 혹은 찬성 등을 누르며 무분별한 악플이 여론이 되는 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무분별한 악플을 지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때가 잦다.

6. 어원

'악성으로 리플'을 단다는 뜻으로 이를 줄여 악플이라 불리고 있다. 인터넷 초기부터 많이 존재했지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부각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창세기전 시리즈가 한창 잘 나갈 무렵 소프트맥스의 홈페이지 게시판은 난장판이었다. 그 중에 쓸만한 비판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99%는 아무 의미없는 쓰레기 욕설이었다.

또한, 딴지일보의 게시판도 무법지대이긴 마찬가지였으며 씨벌교황 같은 네임드들 외에도 수많은 욕설이 오갔다.[14] 온게임넷 게시판에서도 악플러들이 실명 걸어놓고 욕설과 비속어를 마구 난사해댔다. 그 당시의 자료들이 남아있었다면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제거 효과는 별로 없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과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이 생기게 되면서 개인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무차별 글로 공격하여 심리적인 타격을 입히는 도구로 급성장했고, 이로 인해서 유명인사들인 유니, 최진실, 안재환 등이 연이어 악플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마침내는 자살을 택하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진화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악플로 심리적 타격과 정신적 피해 등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공익광고에서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스마트폰SNS 등이 인지도를 얻게 된 201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악플이 도 넘는 수준까지 가게 되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진화하게 되었다. 또 인터넷 뉴스를 중심으로 유명인사들을 향한 악플이 활성화되고 심지어는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자 참다못한 연예인 소속사와 일반인 가족들이 법적대응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사이버경찰 등에서도 악플처리 전담반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신청 등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구제에 나섰다.

7. 악플러 검거

일단 고소하기 앞서 악플[15]을 처벌한다면 십중팔구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16]에 해당될텐데, 이들이 필요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전부 확보 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 문서로. 이를테면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입증될 수 없고 피신고 표현이 법리적으로 모욕 범주에 해당되는지[17] 등등. 피해자 특정성 여부 또한 중요한 쟁점인데, 일단 익명의 닉넴임은 특정성이 거의 불가능에 수렴한다던지, 대중에게 얼굴과 신상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확보에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받는다.

접수된다면 가해자를 추적하여 특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만일 악플러가 요령없어 신상 드러나는 본계로 악플을 달았다면 추적은 순조로워진다. 특히나 본계로 본명, 얼굴, 직장 등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나열해 놓는다면 색출은 보다 간단하게 이뤄져 검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문제는 가계정. 일단 신원 불명의 악플러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면 고소인이 연예인이나 셀럽 같은 유명인이 아니고서야 경찰에서도 난색을 표하기 마련이고 반려 및 종결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PDF 드립을 참고하면 알 수 있듯이 사법계는 캡처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뿐, 피고소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 기록을[18] 인용해야만 하기에 사이트가 비협조적일 경우 수사에 난항이 생겨버릴 수 있다. 오로지 심증으로만 의심가는 상대를 함부로 고소하지는 말자.

설령 사이트의 협조에 성공했더라도 타진요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거주자의 경우 이런 범죄로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못하기에 송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타진요 운영자는 실제로 아직까지 네이버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피고소인이 국내에 살고 있더라도 토르 브라우저, VPN 등을 활용해서 2중, 3중으로 IP 보안을 걸어버리면 잡기 정말 힘들다. 특히 랜덤 형식의 휘발성 IP를 전문적으로 사용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두손 두발 다 들게 된다. 토르 브라우저 등의 경우는 FBI가 나서도 중범죄자조차 잡기 힘들 정도. 이로 인해 디씨 등의 로그인이 필요없는 사이트의 경우 꼼수만 이용한다면 악플러를 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지역에서 먼 PC방이나 공용 아이피를 이용한다면 범죄자 특정은 더더욱 힘들어진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낀 채로 악성 댓글을 단다고 생각해 보자. 만약 핸드폰 등을 챙겨가지 않았거나 비행기 모드를 사용 혹은 공기계를 사용한다면 위치 추적으로 특정도 불가능하다. CCTV 같은 것은 길어야 보름 정도 보관되니... 그러므로 사실상 이런 유형의 악플러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주변 CCTV 등을 발굴해서 피고소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고차원적인 수사는 중범죄자 상대로나 행해지는 방식일 뿐, 한국의 경찰들은 한가하지 않고 이런 유형의 악플을 잡는 데는 기회비용이 너무 맞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등록된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악플을 달았다면 일반적인 경우 쉽게 추적이 가능하지만, 만약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악플러가 회원탈퇴를 해버렸다면 추적이 힘들어진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해 대부분의 대형 사이트에서는 회원탈퇴 즉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IP 주소 등 조금이라도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기록들까지 서버에서 삭제되기 때문에[19] 사이트 측에서 수사에 협조해주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서 협조를 해주지 못한다. 남아 있더라도 제공하면 훌륭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20] 따라서 악플러를 고소할 생각이면 고소하겠다는 엄포를 내리기 보다는 조용히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다. 엄포해봐야 피고소인의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다줄 뿐이다.

유튜브 등의 구글 기반 플랫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의 경우는 추적이 곱절로 까다로워진다. 이들의 협조를 받으려면 본사까지 접촉해야 하는데 이들을 치외법권으로 만들지라도 않는 이상 한국 밖에 있는 회사까지 압수수색이란 강제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21] 이들이 있는 미국에서는[22] 모욕죄, 명예훼손죄[23] 등의 법 조항이 없을 뿐더러 상술한 개인정보에 상당히 민감한 방침 때문에 피고소인 정보를 쉽사리 넘겨주질 않는다.[24] 게다가 가계정에다 유동 아이피로 치밀하게 악플다는 정성을 보인다면 검거는 불가능에 수렴하게 된다. 더욱이 해당 플랫폼들은 회원 가입에 별다른 본인 인증 절차가 없거나 있더라도 조작하기 쉬운 편이고 무한정 가계정을 양산할 수 있는 곳이라 동에번쩍 서에번쩍 옮기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미국측의 로펌을 껴도 검거가 될까말까에다 모욕죄에 대한 비판여론에 휩쓸려 유죄를 선뜻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례가 꾸준히 나오는 추세임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악플쓰면 반드시 잡힌다느니 처벌받는다느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중이다. 그저 악플러에게 겁주게 만들기위한 하얀 거짓말이거나 최대 형량만 강조하며[25] 상담료와 수임료 땡기기 위한 변호사 및 로펌의 상술이 차고 넘치니 주의할 것. 허나 악플 방지에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정보는 되려 악플 피해자에게 하등 도움은 커녕 독으로만 작용할 여지만 높으니[26]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도 위 내용들은 일반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이야기고, 성희롱, 협박죄[27] 등 악플 범죄의 수위가 올라간다면 검거 가능성은 다소 생겨나기야 한다. 이들은 만국 공통 범죄인데다 경찰에서도 촉각 세우게 만들어줄 당위성도 충분한 사항. 인스타의 경우 성범죄에 민감해하는 행보를[28] 보이고 있기에 외국에서도 협조 가능성은 보다 올라간다.[29] 다만 이렇게 알려진 내용들도 절대적인건 아닌듯.# 텔레그램같이 비협조를 원칙으로 삼는 해외 메신저에선 n번방 사건이란 대형 사건에도 끝내 협조를 받아내지 못한 사례도 존재하긴 한다.#[30]

이렇게 악플러들이 처벌받기 어렵다는 점은 인터넷 실명제의 악플 근절 효과가 거의 없는 이유로 언급된다. 악질적인 악플러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여 실명제 여부 상관 없이 악플을 남긴다. 실제로 과거에 네이트가 실명제를 한 적이 있었으나 악플은 거의 줄어들지 않아 실명제를 폐지한 전례가 있다.

악플러들은 불특정 대다수이기도 하지만, 한두명을 잡기도 무척 어렵다. 이를테면 2007년에 E.L.F.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일반인에게 악플을 달아 자살시킨 전례가 있음에도,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

8. 발생 원인

8.1. 익명성에 의한 무책임

부럽다 야 온갖 욕을 해도 랜선 밖에서 날 마주쳐도 난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VINXEN - 유재석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이거는 좀 김유식 대표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뭐... 마지막 자유의 방파제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막아 줄 테니까 너네들 놀아'
이렇게 약간 야쿠자, 오야붕 마인드로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는 아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그렇잖아 뭐... 회원가입이 있어야 하니까 억지로 고닉이란 걸 만들긴 했는데, 유동을 냅두는데, 이게 되냐 이거지.
그래 소위말하는 토르, 이런 거 있잖아. 사실 방조지,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휴대폰 인증을 해 놔야지, 그렇잖아.
옛날에 익명 게시판을 쓸수 있었던 건, 옛날에 인터넷 문화가 너무 처음에 확 들어오니까
서로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 보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결국 지금 시스템이 된 것 아니에요.
그때는 시행착오 때문에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했던 것들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리 잡았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이메일 인증이라든지
침착맨, 침착맨 디시인사이드 내 회원제 필수도입 발언 논란에서

이곳에서 서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익명성과 닉네임 등으로 자신을 철저히 감춘다는 점에서도 악성 댓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 같은 온라인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서로의 모습을 마주보지 않고 오직 글, 사진 등으로 주고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해서 생기게 된 것이 악성 댓글이다.

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일반적인 사회에 악플을 대입해보자면 면전에서 폭언이나 뒷담을 놓을 경우 사회적인 평판이 떨어지거나 모종의 징계를 받을 우려가 많고 심하면 상대에게 보복으로 폭행이나 맞비난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다. 허나 인터넷상의 경우는 익명의 힘을 빌리면 이런 사회적인 처벌과 보복성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비난으로 입이 근질거린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게 되는 것. 한국 내에선 법적인 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상술한 악플러가 체포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맞물리며 익명성을 벗겨내기란 쉽지 않아 오늘도 악플러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중이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서로 악성 댓글을 쉽게 달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디시인사이드일베저장소 같은 자유도 높은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며, 이제는 개인 미니홈피블로그 등에서도 악성 댓글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눈에 거슬릴만한 부분만 봐도 악성 댓글을 달고 싶어하는 욕구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악성 댓글을 다는 상당수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적반하장식 논리를 펼치는 것도 문제다. 아무래도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말하는 것보다 인터넷 상에서 글을 쓰는 것이 마음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 덜 필터링 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악성 댓글보다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혹자는 이런 악플을 달더라도 '악플러'라는 식으로 비난받을 뿐, 악플을 단 개인을 향해서는 아무런 질타가 없다는 점도 악플이 성행하는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익명성도 이유지만, 수많은 악플 더미들은 군중심리로 둔갑하여 상대하기 힘든 거대한 것으로 여겨지기가 쉽고 악플러 일개 개인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기엔 네티즌들은 그리 한가하질 못하다. 이렇게 집단 속으로 묻어갈 수 있는 데다 악플러라는 집단이 대신 비판과 비난을 받아주니 이런 집단을 방패막이로 삼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악플러 개인들을 향해 따박따박 맞대응하는 사례로 점점 생겨나고 있으며, 신세경의 경우는 악플을 상단 메인 댓글로 고정시켜 악플러 개인을 망신주게끔 만드는 지혜로운 대처를 보이기도 했다.#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더 큰 댓글 문제는 "답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댓글의 답글로 볼 때 자신이 느낀 그대로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 등 댓글로 작성한 경우 70% 정도의 답글은 공감을 해주거나 반대 의견을 내세우는 등 별 문제 없이 상황이 진행되지만 나머지 30%의 답글은 정답이 없는 상황에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미친듯이 욕질을 해대는 이들 또는 작성된 댓글이 어떠한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나 트위터 같은 사이트에서 본 악성 드립들을 가지고 댓글 작성자를 물어뜯는 답글러들이 달아놓은 답글임을 알 수 있다.[31] 이로 미루어 보아 댓글보다 답글에 악성 글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일부에서 표현의 자유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근데 한국에서, 특히 회원가입시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사이트 자체가 드물다. 가입이든 뭐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모두 실명제다.

사실 Facebook, 트위터 같은 SNS에서 실명제를 해도 악플이 줄어들지 않는다. 심지어 가명을 통해 악플을 달기도 한다. 싸이월드네이버의 경우 실명제를 시행했는데도 악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 아예 자기의 얼굴 사진이나 신상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악플을 단다. 실명이 거론되더라도 구체적인 신상까지 퍼지기는 어려워 지목받기도 힘들고 상술한 수많은 악플러 집단 중 하나에 불과하기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받을 가능성도 적은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에브리타임이 있다. 본 문서의 문제점 문단으로. 또한 이 논점을 공론화 하였던 사례로는 침착맨 디시인사이드 내 회원제 필수도입 발언 논란 사건이 있다.

8.2. 관심이 목적인 경우

악성 댓글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욕설을 비롯해 격하고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자극적인 댓글에는 자연히 비난이나 비판을 일부 무개념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관심'이라고 생각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성 댓글을 올리고 반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자극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댓글을 썼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단국대학교 임명호 심리학과 교수는 이런 인간들을 두고 "악플로 받는 관심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소영웅 심리"로,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재미와 자극을 주는 흥미로운 프로젝트 쯤으로 여기며 마치 놀이하듯 악플을 단다"고 지적했다.

8.3. 그릇된 정의관

이들은 주로 상대가 잘못했으니 욕먹는 건 당연하다는 스탠스를 취한다. 문제는 '잘못'의 기준이 팩트나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아닌 '날조'나 '자신만의 주관적인 잣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

이 사람들은 본인이 악플러라는 자각이 전혀 없어서, 연예인 자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악플러들 탓이라며 또 다른 누군가를 욕한다. 이런 이중인격적인 요소를 지적할 경우 본인은 '악플'이 아닌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이며 팩트가 아닌 것을 팩트로 믿고 욕했던 경우엔 날조를 무지각으로 받아들인, 또는 중립 기어를 박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본인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날조를 한 스피커를 비난한다.

이렇게 자기반성 없이 내로남불을 보이는 건 실상은 '악플을 달고 싶은데, 마침 누군가가 명분을 제공해준 것'인데 이를 착각하여 '상대가 잘못했으니 욕을 한다'는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8.4. 연좌제

상대방이 범죄자이거나 사회적 논란 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범죄자 새X", "죄인X의 새X야" 같은 악성 댓글이 마구 튀어나온다.[32] 나무위키 역시 범죄, 학살, 구설수 등 각종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게 "이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그리고 최악의 OO", "XX들의 영원한 혐짤"," XX들이 싫어하는 사진", "XX들의 영원한 원수"등의 과격한 서술들을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당사자의 지인까지도 공격하는 무기로 진화해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나 이런 연좌제 악플은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써 발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로 일본의 경우가 있다. 온라인에 등록된 뉴스의 댓글만 봐도 혐한이나 우익이 아니더라도 일본과 일본 국적자에 대한 극도의 혐일 감정을 표출하는 댓글이 넘쳐난다. 특히 일본 재난, 사고 뉴스는 더 심하다.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때만 봐도 온갖 조롱과 비난과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남을 저주하는 댓글이 넘쳐났다. 심한 경우에는 6살 아이의 죽음에도 그 죽은 아이를 비웃었다.# 문제는 이런 극단주의자는 아무리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만행을 일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악행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중국 정부의 만행과 해외에서 민폐를 끼치는 중국인들 때문에 평범하게 살고 있는 선량한 중국인들도 무차별적으로 각종 인종차별과 혐오발언이 담긴 악플을 받고 있는 추세다.

평범하거나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지인이 범죄자라든가 자신이 싫어하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하는 건 지양해야 할 것이다. 범죄자의 지인이라는 점보다 근거도 없는 악플을 싸지르는 범죄 행위는 훨씬 더 지탄받을 일이다.

8.5. 열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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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을 상대방이 악성 댓글로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경우다. 쉽게 말해서 넌씨눈이다. 특히 사회성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잘 나타난다. 또한, 상대방이 악플에 불쾌감을 표하면 자기를 되려 악플러로 몰아간다며 흥분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런 악플러에게는 잘못을 인식하도록 교육시키거나 인실좆을 제대로 먹이면 그만이지만, 아래의 후술될 열악한 교육은 진짜 설상가상이다.

8.6. 관련 교육 도입 시기

2000년대 중반 이후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국어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2011년 개정 교육과정과 부분 개정이 시행된 2012년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2년까지 교육과정 개정을 몇 번 거쳤으나 오히려 뒤늦게 인터넷 게시물 저작 윤리 준수와 함께 도입되었다. 이에 맞게 교과서가 편찬되어 검정을 거치고 각 학교에 배부되어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는 2013년부터였다.

8.7. 타인에 대한 과몰입

일단 이해하기 쉽게 연예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인터넷이 없거나 활성화가 덜 되었던 시절에도 사소한 이유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괜히 특정 연예인을 욕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블로그, SNS와는 다르게 오프라인에서 혼자서 떠드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있어야만 했다. 따라서 연예인에 대한 비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으며, 금세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면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TV 드라마나 광고 등에서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있었을 경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친구와 그 부분에 대해 잠시 흉을 보다가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는 패턴이었지만, 요즈음에는 그 부분만을 주제로 글을 따로 올리고, 그것이 댓글에 댓글을 부르는 패턴이 많다. 즉, 예전 같으면 금세 잊어 버렸을 사소한 부분에 계속 주목하게 되고, 이것이 집착으로 이어져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TV 광고 같은 경우 오프라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을 택하겠지만, 인간관계가 없는 타입일 경우 화면에 과몰입한 나머지 화면 속의 대상에 필요 이상의 증오감을 품을 수 있다.

또한, 일부러 특정 주제로 글을 찾아보고 일일이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면서 특정 주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과거에는 사진이나 영상이 흔치 않아서 금세 잊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연예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서 악플을 달 수 있다는 것이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별로야 정도에 그칠 일이지만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 한 대 치고 싶다며 과격한 댓글을 다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이런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8.8. 악플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처

대부분의 연예인이 이미지 때문에 고소를 못하고, 고소해도 선처하니까 그런 것 같다. '어차피 고소 못할거다 이기야', '어차피 선처한다 이기야'라는 댓글도 보았다.#
남 인생 망칠 생각이라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지#
김희철

악플이 공론화된 초창기에 두드러졌던 현상으로, 미온적인 사회 인식과 법 체계가 허술하던 시절이었고 무엇보다 악플을 향해 맞대응한다면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혹은 속이 좁은 연예인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만 형성될 우려가 많았기에 개인은 물론 소속사 차원에서도 악플을 향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 힘들었다. 연예인이 각종 연예 뉴스나 찌라시의 먹잇감에 머물던 새천년 당시로선 대중을 향한 맞대응은 감히 상상할수도 없던 일이었다. 2000년대 중반 즈음엔 그래도 악플 고소 뉴스가 아예 없던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심심하면 한번씩 들려오는 오늘날에 비해선 뜸하게 들려왔던 편.

이렇게 아무런 제동도 없는 표현의 자유로 하여금 악플러들이 더더욱 활개치기 좋은 환경만 조성되었고 어떠한 책임이나 처벌을 물을수도 없던 악플러들은 악플을 다는데 주저함이 생길수가 없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악플의 해악이 공론화되고 관련 정신질환적 구제 장치에다 법 체계까지 정비되어가는 형국에 악플을 향한 경각심이 생겨나고 도리어 악플러를 눈꼴 시려하는 반응들도 생겨나자 꼭 예전만큼 악플을 고소했단 이유로 비난받는 일은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며 오히려 참교육이라거나 고소하는 연예인을 응원하는 반응들도 적잖게 생겨나고 있다. 짓궂은 유저들 많은 나무뉴스조차 악플 고소하는 김희철을 응원하는 정도 연예인도 매체등지에 등장하여 악플러들을 향해 법적 조치를 했다는걸 공공연하게 밝히는것도 드물지 않게 보일 정도. 이렇듯 악플을 향해 맞대응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강경한 대처를 보이자는 움직임이 많아지는건 나름 낙관적인 현상이다.

처음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비판을 인식하는 선에서 악성 댓글을 대하며 하다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악성 댓글을 강경대응하고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광기에 찬 악성 댓글을 다는 현상이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이 점점 증명되면서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의 악플에 대한 대응 태도가 변한 것이다.

그 유명한 논란의 대상인 홍가혜가 대표적이다. 온라인상에서 악질적이기로 악명높은 사이트 중 하나인 그 일베저장소조차도 논란의 당사자인 홍가혜에게 대규모 고소를 당하게 되자 하나 둘씩 벌금을 물거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홍가혜 측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기 시작하면서 홍가혜를 향한 집단 악성 댓글 열풍은 크게 힘을 잃게 되었다. 실질적인 행동이 악플들에게 효과적이라는 증거. 보통 악플러의 최대 모순은 강한 자에게 악플 못단다. 차산선생법률상식이란 전직 대법관 출신 유튜버 등 법률에 해박하거나 고소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면 댓글창이 청정 구역이라는 농담 섞인 반응들이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이런 대처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다간 기획고소 의혹이 들수도 있으니 남발은 지양해야할 것이다. 결국 과유불급.

9. 후유증

인터넷에서 주로 글, 사진, 그리고 영상 등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인식을 높이게 된다. 이를 악용해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 퍼뜨리고 욕설이나 패륜적인 글도 남기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증가하는 것이다. 악플러들이 간과하는 것은 악플은 그들의 팬, 가족, 그리고 친구 등의 지인 등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33]

악성 댓글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더 현명한 방법으로는 법적 대응과 명예훼손 등에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악플을 고발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 괴로움과 후유증을 이기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34]

9.1. 정신적 피해

악플은 심한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므로 정신건강에 큰 피해를 준다. 특히 악플의 수위가 높거나 지속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달 경우 피해가 매우 심하다. 하물며 개인간의 비난과 욕설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유명인으로서 대중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는 비난 더미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심지어 중고거래 채팅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악플에 시달리던 사람이 악플러가 되기도 한다. 상처와 복수심 때문에 나쁜 길로 빠져서 남에게 악플을 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가해자가 된 피해자라 한다.

정신적인 고통이 한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조명받은 역사부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PTSD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만 해도 2차 세계대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명장으로 칭송받는 패튼 역시 PTSD로 고통받는 병사들을 보고 게을러 터졌다고 매도할 정도였다.

미국 역시 이 문제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PTSD를 전부 식별하지 못하고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도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 PTSD를 인지한 것이 세계에서도 수준급이며 그나마 연구가 활발한 국가이지만 현재 PTSD에 대책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은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나마 미국은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자해서 해결을 모색하는 편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가들이 태반이다.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은 "전치 XX주" 식으로 판정 기준을 삼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아직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기에 피해 수치를 구체화하는데 지금은 한계성이 존재한다. 타블로만 해도 가족을 포함해서 싸그리 악플의 대상이 되고 지속적으로 조롱을 받은 것으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제대로 된 일상생활도 힘들어했으나[35], 타진요 등에서는 자신들이 타블로를 집단으로 폭행한 것도, 타블로의 재산을 훔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대체 무슨 피해를 타블로에게 준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심지어 타블로가 떳떳하지 못하고 스스로 찔리는 게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다.

아직 한 개인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수치화되지 못해 피해의 정도를 구분하지 못할 뿐이지만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은 한 개인의 인생에서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계에서도 이를 인정하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탁상공론적인 의견교환에만 그치고 있다.[36]

악성 댓글에 대한 반응에서 미국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도 한국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를 가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매우 미적지근하다. 한국과 일본은 그나마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지 영미권은 오직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만 가능하다. 게다가 악플러가 지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금전 피해도 없다면 피해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9.2. 기나긴 지속기간

정말로 멘탈이 강한 축에 속하거나 단순하면서도 불같은 성격도 한몫 더해 악성 댓글을 달아도 아랑곳하지 않게 대처 능력이 있거나 같이 맞짱을 뜰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이상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대다수가 신체적인 피해는 받지 않을 뿐이지만 악성 댓글은 어지간한 신체 폭행보다 더욱 무섭고 잔인하다. 지속기간이 매우 길며 그 이후로도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당사자를 쫓아다닌다. 심각하면 인터넷 공포증이나 사회 공포증들도 발생하기가 매우 쉽다.

또한 그것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된다. 신체적 폭행은 영구적 장애를 입지 않은 이상 고쳐질 수는 있지만 피해자는 악성 댓글의 대상이 되고 그 정도가 심하면 평생, 아니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후유증도 엄청나다.[37]

9.3. 댓글 폐지

악성 댓글은 대상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처벌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각종 포털 사이트들은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한다. 아래는 악플에 대한 포털 사이트의 대책 모음이다.
  • 다음 뉴스 역시 악성 댓글 문제로 2019년 10월 31일부터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 네이버에서는 악성 댓글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클린봇을 자체 제작해 실행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도통 끊이지 않아 2020년 3월 5일부터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 네이트 역시 2020년 7월 7일 부로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없애면서 이날 부로 ZUM을 제외한 포털사이트는 모두 댓글을 더 이상 달 수 없게 되었다.

10. 악성 댓글의 원형

  • 과거에도 낙서에서 악플의 원형을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어서 오늘날과는 양상이 조금은 달랐다.
  •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후기에 따르면 독자들이 악의에 찬 편지를 보내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편지 같은 투고나 낙서로 이루어졌다가 오늘날의 댓글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방법은 아서 코난 도일마지막 사건 이후 전 세계의 독자들로부터 당한 적 있다. 심지어 평론가들이 '평론'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에 대한 평가보다는 작가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담아 무근거로 혹평한 경우도 있다. 스티븐 킹의 경우에도 자신을 '천박한 무식쟁이'라고 폄하하는 비평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고,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 독자로부터는 "당신이 온갖 신성모독적인 소설을 써서 벌어들인 그 수천, 수만 달러의 돈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어디 물 한 잔이라도 사 마실 수 있을 줄 아느냐?"라는 개소리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썼다. 정작 스티븐 킹은 "내가 그렇게 고상하신 분들 사이에서 성장하지 못해 그런 분야들에 대해 가장 잘 알게 된 거고 또 그 분야를 가지고 잘 쓸 줄도 아는데, 니들이 뭐 어쩔 건데?"라며 코웃음을 쳤다.
  • 조선 시대에 책을 빌려주던 사업인 세책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38]

11. 악플 피해 사건

12. 법원이 정당한 반응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한민국 법원은 아래와 같은 댓글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형사소송에 대한 내용이므로 비범죄라는 뜻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한 쟁점은 포함하지 않는다.
  • 오지환을 두고 아시안게임 출전 관련 '병역기피자'라고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2394)
  • 기자의 기사를 두고 기레기라고 한 것도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배수지를 두고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설현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을 수응했다. 반면 '국민호텔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22.12.15. 선고 2017도19229)
    • 또한 해당 판례에서 '연예인의 활동은 공적 관심 영역'에 놓여 있다며 연예인 공인론에 대해 긍정하는 식의 설시까지 보였다.

13. 노래

악성 댓글을 올리는 누리꾼들과 피해자들이 나타난 다음부터 악플러들을 비판하는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4. 여담

  • 유튜버들 사이에선 '악플 읽기'가 알음알음 컨텐츠로서 시도되곤 한다. 말그대로 본인을 향한 악플을 직접 목도하고 읽으면서의 리액션을 컨텐츠로 삼는것. 악질적이지만 재치있는 표현으로 재미를 뽑을 수 있고 구태의연한 반응으로 악플러에게 무언의 맞대응하는 효과도 만들기도 한다.
  • 2007년 1월, 연예인 최초의 악플 자살 사건이 터지며 당시 많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과 논란을 안겼고 이 날의 사건을 계기로 민병철 교수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플과 헤이트스피치를 추방하기 위한 선플운동을 16년 동안 주도해오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7천여개 학교와 단체가 선플운동에 참여해왔으며, 선플 청소년 자원봉사단 83여만 명, 980여만 개의 격려와 응원의 선플 댓글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15. 관련 문서



[1] 구글 검색량 기준 출처.[2]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하는 판사, 1심부터 3심까지의 결정이 제각각이라 일관되지 않다.[3] 유명인이라고 적어 놨지만 이 유명인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으로 유명인이라고 불리는 것인지, 대체 어디서부터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 또한 악플과 표현의 자유를 구별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분명하지 않다.[4]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이런 주장에 대해 "'나는 돈 못 버는데 너는 벌잖아. 너도 나처럼 힘들어야 돼'라는 잘못된 보상 심리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으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경제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데, 그 대상이 연예인이 되는 것"이라며 "삶을 어렵게 한 지배 엘리트가 아닌 연예인, 그중에서도 사회적 발언을 하는 여성 등이 타깃이 되곤 한다"고 꼬집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공인은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 등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지 연예인처럼 공개된 인물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악플이나 루머는 연예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5] 한화로 약 650억 원[6] 보통 미성년자는 대부분 부모 호출 및 사과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다른 나이대에 비해 드물기 때문이다.[7] 다만, 현재 연령대를 표시한 기사의 댓글 통계도 30~5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볼 수 있다.[8] PC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친구들과 게임을 하지, 뭐하러 악성 댓글을 달겠는지 생각해 보자.[9]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성화되어 마음만 먹으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에 들어가 악플을 달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10] 애초에 악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람에 따라서는 특정 댓글이 악플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더군다나 욕설, 비속어 등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다고 무조건 악플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게시판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선플과 악플의 비율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비판점이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11] 그러나 거짓말을 한 것일 수 있기에 이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12] 그러나 네이버 기준 규정 미준수 댓글은 소위 말하는 쌍욕이나 과한 비속어가 포함될 때이지, 인신공격이나 독설 등의 악플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되어 있다.[13]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애초에 인간은 평범하거나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보다 눈에 띄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더 공격하고자하는 심리가 있다.[14] 사실 본격적인 악플현상은 이 악플러부터 시작되었다.[15] 악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울 수 없는 것 또한 문제다.[16] 댓글이라는 말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니다.[17] 가령 '갑질'이라는 표현이 모욕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던지.#[18] 회원 가입시 기록한 신상 정보, 접속한 IP 주소 로그 등.[19]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등 기록을 탈퇴 후 석달 가량 보존하는 유예기간을 주는 곳도 있지만, 접수나 수사 기간을 고려한다면 긴 시간은 아니다.[20] 이말년이 이를 웹툰으로 그린 적이 있다.#[21] 일각에서는 구글코리아, 인스타그램코리아 등 한국내 설치한 지사에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 않느냐 주장하지만, 한국 지사는 현지 홍보, 마케팅 관련 업무만을 위주로 맡아 협조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다. 실질적인 가입 정보나 아이피 로그 기록은 해외 본사를 통해서만 입수가 가능하다.#[22] 정확히는 이들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본사가 있어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의거한다.[23] 문서에 자세히 설명하듯 미국에도 명예훼손 법령이 없는건 아니지만 형사가 아닌 민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공식적으로 경찰이 움직여야할 업무는 아니라는 것.[24] 혜경궁 김씨 의혹 당시 용의자의 신상을 추적 및 확보하려 트위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되었을 정도다.# 고발 유튜버 사망여우TV도 명예훼손으로 숱한 수사를 받아왔고 기업의 명의로 법조인의 큰 지원도 받아왔지만, 신상 정보는 일절 공개되지 않은데다 유튜브의 협조도 구하지 못해 끝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었다.# 이정도로 규모있는 유튜브 채널도 잡지 못하는데 댓글은 오죽할까.[25]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n년 등 기본 정보만 알려주거나 전과의 불이익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등. 현실은 피고소인 추적 실패나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찰 선에서 반려당하는 케이스는 차고 넘쳤으며, 되더라도 불송치불기소처분으로 끝나거나 상습범이나 뉴스에 오르내릴 중대한 사안도 되질 않는 온라인상 갈등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약식기소로 수십만원의 경미한 벌금 선이 현실적인 형량이다.[26] 이를테면 접수만하면 경찰이 알아서 전부 처리해주겠거니 안일한 기대로 고소했더니 반려나 불송치를 받아버린다던지. 헛된 희망고문으로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야기시키거나 악플 가해자를 더 기고만장하게 만든다던지, 민사소송까지 겸한다면 형사에서 먼저 민사적 책임을 소멸시켜버려 초장부터 꼬여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변호사와의 상담이나 조사를 통해 법리적 적용을 위한 진술을 치밀하게 짠다던지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다던지 고소인으로서 거쳐야할 수고가 필요하다.[27] 구체적으로 살해하겠다, 신변에 위협을 주겠다 등.[28] 안희정, 고영욱, 정준영 등 공식적으로 확정된 성범죄자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등의 행보.#[29] 강남패치 운영자 검거#, 2023년 칼부림 시국 중 유튜브 댓글 예고글 검거#가 대표적 사례. 이렇듯 중범죄와 연루된 건이라면 경찰과 긴밀한 협력 후 공조를 이끌어낸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30] 범인 검거는 대개 금전 거래 추적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31] 물론 등신같은 사상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비속어와 욕을 방송중에 쓰는 방송러들 또는 많은 시청자가 시청중인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방송러들에게는 비판의 댓글을 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32] 예를 들면 최근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의 논란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영상 또는 사과 영상에 He is ○○드립으로 도배하는 등.[33] 타블로의 부친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유도 악성 댓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34] 예를 들면 최진실, 잼미님, 설리, 유니(가수) 등이 있었다.[35] 외출과 외식을 하지 못한 것은 사소한 것이고 심지어 가족들 가운데 직업을 잃은 경우도 생겼다며 아시안아메리칸학생연합’(AASA) 초청 강연에서 밝혔다.[36] 폭행만 해도 폭행 당시의 신체적인 고통보다 폭행당했을 적의 정신적 고통과 그로 인한 후유증이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37] 심하면 사람이 많은 곳을 가는 것도 무서워하거나 꺼리는 경우도 있다.[38]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책을 빌려갔다가 그 책에 욕을 쓰거나 책의 내용 옆에 비난하는 글을 쓰는 것이다.[39] 래퍼 라인 세 사람(RM, 제이홉, 슈가)이 부른 랩 사이퍼다.[40] 방탄의 노래 가사 대부분이 현대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