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 한국치산기술협회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KOMOUNT | |
정식 명칭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한자 명칭 | 韓國登山·트레킹支援센터 |
영문 명칭 | Korea Mountaineering Support Center |
국가 | 대한민국 |
설립일 | 2008년 7월 15일 |
설립목적 |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ㆍ트레킹활동 지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업종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신 | 한국등산지원센터 (2008년 7월 15일 ~ 2011년 3월 22일) |
대표자 | 전범권 |
주무기관 | 산림청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기타공공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62명(2021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1억 3,715만 7,174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69억 1,695만 2,999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7,922만 4,570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4,057만 6,981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3억 6,785만 1,188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2억 717만 7,129원(2019년 기준) |
비전 | 건전한 등산ㆍ트레킹 문화 보급 선도기관 |
소재지 | 본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상로 67 (비래동)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식 블로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공식 페이스북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42-620-6300 |
즐겁고 안전한 등산과 함께 더 행복한 세상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슬로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의 슬로건
[clearfix]
1. 개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①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ㆍ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연혁
- 2008년 7월 10일 : 한국등산지원센터 설립 발기인 대회
- 2008년 7월 15일 : 창립 이사회 및 기념식
- 2008년 7월 21일 : 법인설립 허가
- 2011년 3월 23일 :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로 법인 명칭 변경
- 2012년 11월 21일 :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준공ㆍ이전
- 2014년 11월 8일 : 국립산악박물관 개관식
- 2018년 12월 5일 : 국립등산학교 개교식
- 2020년 2월 5일 : 기타공공기관 지정
3. 조직
- 이사장
- 감사실
- 사무처
- 경영지원실
- 기획예산실
- 숲길관리실
- 숲길사업·정보실
- 국립산악박물관
- 운영지원실
- 학예연구실
- 국립등산학교
- 교육지원실
- 교육운영실
4. 수행 사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②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등산ㆍ트레킹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 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사업
- 등산ㆍ트레킹학교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사업
- 숲길 및 그 안내시설 등 등산ㆍ트레킹 관련 시설의 조성ㆍ정비 또는 운영ㆍ관리 사업
- 등산ㆍ트레킹기술의 개발 및 등산ㆍ트레킹시설의 표준화 사업
- 조난 등산객의 구조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 사업
-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 등산ㆍ트레킹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등산ㆍ트레킹 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 및 활용 촉진, 그 밖에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