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3 02:29:3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파일:산림청 흰색 C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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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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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Ko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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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자 명칭 韓國樹木院庭園管理院
영문 명칭 Korea Arboreta and Gardens Institut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7년 5월 17일
설립목적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18
업종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대표자 공석
주무기관 산림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42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2천원(2020년 기준)
매출액 448억 503만 9,291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4억 5,239만 6,782원(2020년 기준)
순이익 7억 3,404만 5,206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35억 6,019만 7,156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37억 2,384만 1,513원(2020년 기준)
미션 지속가능한 수목원정원 가치확산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
비전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전문기관
소재지 본원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3층 (나성동, SM타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501 (서벽리)
국립세종수목원 - 세종특별자치시 수목원로 212-24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비안길150-3
관련 웹사이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식 블로그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4-270-5005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수목원서비스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조직
4.1. 소속기관
5. 사업6. 논란 및 사건사고

[clearfix]

1. 개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관
제2조(목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 제18조의18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 ․ 관리하고,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림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공식 약칭은 '한수정'으로 한다.

2. 연혁

산림청 소속 국립수목원 외 전국 각지에 조성될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통합해 운영·관리할 기관의 필요성으로 2017년 5월 17일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설립되었다. 이후 2021년 6월 23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과 함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추가했다.

3.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파일: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CI.svg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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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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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 (2018~2021)
초대
김용하
제2대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2021~)
제2대
류광수
제3대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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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기관장은 전원 산림청 차장 출신이 맡고 있다.

4. 조직

  • 이사장
    • 윤리감사실
    • 기획이사
      • 전략본부
      • 경영본부
      • 대외협력실
      • 안전경영센터
    • 사업이사
      • 사업본부
      • 시드볼트센터

4.1.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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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
{{{#!wiki style="color:#003764; 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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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운영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운영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새만금수목원
※: 2027년 개원 예정 }}}}}}}}}

5. 사업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관
제33조(사업) ①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수목원정원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 수목원정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수목원정원법 제3조 제1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3]의 보전 및 활용
  • 수목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제공
  • 수목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수목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정원의 조성·운영 및 컨설팅, 정원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의 조성 및 진흥 관련 사업
  • 식물(묘목 포함), 정원용품, 생활용품, 기념품, 장식용품, 도서 등을 종합 판매하는 가든샵 운영 사업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보유·관리하는 부동산의 임대 사업
  •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8제1항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 수목원정원법 제6조에 따른 수목원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다른 법령에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4]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실행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제시
      •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자료의 보관 및 관리
      •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관련 자문 및 교육
      •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 및 지원
      •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및 정보 구축·운영(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한함)
      •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한함)
      • 산림복원 관련 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6. 논란 및 사건사고

2022년 8월 29일 모 언론에서 한수정이 민간인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이를 문제 삼은 감사실장을 부당 해고했으며 산림청 출신 직원들에게 연봉과 승진 등에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으나, 모두 사실과 어긋난 것으로 밝혀져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정정보도 되었다.뉴스타파 정정보도 한수정 해명자료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2] 1999년 개원한 대한민국 1호 사립 식물원이었으나, 2021년 7월에 설립자 김창열 원장이 산림청에 무상 기증하였다.[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4] 다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산림복원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