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7 00:40:55

한동훈/비판 및 논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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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1.1. 사법농단 재판 관련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2.1. 이재용 구속기소
2.1.1.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2.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 비판론2.3.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뒤집기
3. 유시민에 의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관련 명예훼손 피해4.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5. 엘시티 게이트 관련 명예훼손 민사소송

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그동안 수사 경과와 오늘 기소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언론 보도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된 410개의 문제 문건 공개 등의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 검찰에 고발이 제기되는 등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검찰은 2018년 6월 대법원의 수사 협조 발표 이후 중앙지검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전 행정처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인사불이익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고영한 전 법관행정처장을 법관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다시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소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재임할 당시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으로서 8개월 가량의 수사 대장정을 진행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했고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여 공소를 유지 결정한다. #

1.1. 사법농단 재판 관련

1심에서 검찰에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인 현직 판사 전원이 무죄로 판결났고 이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한동훈은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이였으며 재판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 한다든가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중간 수사와 관련한 발표를 했다.
<서민석 / 성창호 부장판사 변호인>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이 됐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징계 대상일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취지"라며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도 나옵니다.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의 판결은 특히 논란입니다. 재판부가 "위헌적 행위"라며 재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에 직권이 없는 만큼 '남용'도 없다는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사법부 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며 "항소한 뒤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2심 일부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 법관 14명을 기소했지만, 지금껏 일부라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2명뿐이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대적인 검찰 수사 단계부터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로 내부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본인이 수사팀장이었던 만큼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한동훈 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기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총괄하였다.

2.1. 이재용 구속기소

(연합뉴스)이재용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 발탁
화려한 부활’ 윤석열…삼성까지 잡은 한동훈
이재용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 발탁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당시 박영수 특검에서 활동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하여 크게 주목 받았다. # #
2.1.1.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sbs 단독)한동훈 “피해자가 세콤 설치한다고 도둑 풀어줄 수 없어”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삼성은 횡령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이 모 씨 등 개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법인이 피해자이고 이 부회장은 가해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서 “도둑맞은 집에서 세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도둑을 풀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며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겠다는 삼성의 발표가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021년 1월 1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정권의 강요에 따른 행위라는)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2017년 이 부회장 구속과 기소를 직접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도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한국일보)재수감에 말 잃은 이재용… 한동훈 “누구든 법 어기면 처벌”

2.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 비판론


삼바 수사' 특수부가 직접 맡은 까닭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이력이 있던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진두지휘하기 때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한 검찰의 지휘라인은 윤석열-한동훈-송경호였다.#

2018년 11월 검찰의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시작되고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된다.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성과들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19.07/21'삼바 분식회계' 못 밝히고 8개월간 '별건털이'…변죽만 울린 檢수사 수사만 8개월째 '삼바 분식회계'..."무리한 法적용에 별건수사까지" 수사팀까지 바꿔가며… 8개월 째 '삼바' 쥐고있는 검찰

이후 2019년 8월 6일경 특수 2부에서 특수 4부로 재배정된다. MB·朴정권 수사한 검사가 삼성바이오 맡는다

이후 2019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런 삼성 임원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가 맞으며 분식회계의 배경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소명 실패,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실패 등 줄줄이 실패하면서 결국 검찰에서 수사에 실패했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

2020년 4월 법조계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억지로 짜맞추려다 보니 수사가 무기한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1심 무죄가 선고되면서 한동훈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한동훈은 '수사는 했지만 기소는 안 했다'는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부실하게 했든가 아니면 무리하게 수사했든가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

2.3.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뒤집기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를 내놓으면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암초를 만났다. (월간조선)잃어버린 2년’으로 社史에 기록될 삼바 수사 언론보도 영상들: #1 #2 #3

수사위는 검찰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이 쉽지 않으며, 검찰이 주장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는 기존궤도가 달라서 검찰에서 기소를 강행해봤자 검찰이 원하는대로 유죄 판결은 힘들며 지금까지 합병비율 관련 사건을 부정거래로 결론내린 전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년8개월여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경영진 30명이 100여 차례 소환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했지만 불기소, 수사중단결정으로 인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하는 언론이 있었다. #

일각에선 이에 대해 윤석열, 한동훈 등이 관여하기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실패에 대해 성토하는 기사보도들에 대해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을 들어 삼성의 작업, 로비의 힘이라고 주장하며 삼성의 작업은 계속된다고 반응을 내보이며 현재 줄줄이 이어지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실패들에 대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반박했다. 예를 들어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대해 비판기사가 여럿 나왔다 "삼바 분식회계 근거없는데…과잉수사로 적법절차 위반" 검찰, 자존심 버리는 게 현명…이재용 기소 강행은 아집일 뿐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수많은 회계 전문가들이 이미 아니라고 하였음을 밝히며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금융당국측의 주장대로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정작 회계 전문가들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했다. 삼바 사건과 무시된 회계 전문가의 견해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회계전문가들은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참고.

3. 유시민에 의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관련 명예훼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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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이 한동훈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사건이다.

4.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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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녹취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녹취록 전문 유시민 전 장관에 관한 언급보다는 추미애 장관 관련 언급이 많았다. 유시민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과는 다르게 오히려 "장관 시절 과거에 비해 위상이 ○○○만도 못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한동훈의 발언 중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을 가지고 문제 삼았으나 이런것은 검언유착, 공모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을 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어 범행을 장악하고 지배력을 가져야 공모를 인정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가 인정되려면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얼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취재 계획을 얘기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 만하지'라는 식의 추임새를 넣는 부분이 전부"라며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도 특수수사를 많이 해 온 검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사'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
아니, 일개 장관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1]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쎈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2]이 "입증할 수 있겠냐".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이 워딩은 다른 것보다. 야~ 이 사람들 참.
신라젠 수사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3]
추미애 캐릭터를 평하며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4]
추미애 정권 내 지위에 대해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수사, 기소 검사 분리와 관련해
■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 이동재: 옛날에 VIK영상보니까 한국당에 윤형석에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 한동훈:좀.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VIK등 금융범죄 수사 의미에 대해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동재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 (이동재: 지금은 뭐 그냥 김어준 수준이죠.) 김어준보다 아래 아니야. [5]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을 언급하자

4.2. 녹취록 일부 누락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발하였다.

이후 밝혀진 일부 누락된 녹취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 이동재: 옛날에 VIK 영상 보니까 한국당에 윤형석에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한동훈 차장검사와의 녹취에서 일부 삭제하고 올린 부분은 한동훈 차장 검사가 유시민의 강연을 언급하며 VIK에서 주가조작 차원으로 유명인을 이용한 사건 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 이에 대해 이동재 전 기자 측은 누락 논란을 사실로 시인하며, 단순한 실수이며, 이미 예전에 공개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ytn)한동훈 일부 발언 누락...전문과 큰 차이는 없어, #
4.2.1. KBS의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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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진웅의 한동훈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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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정진웅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정 검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5. 엘시티 게이트 관련 명예훼손 민사소송

장용진 기자가 아주경제 논설위원 시절 페이스북과 아주경제 유튜브 계정에서 한동훈이 엘시티 게이트를 부실수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동훈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장용진 기자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75579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법률신문 이에 장용진 측은 불복하여 항소 하였다.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9613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

2024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수사 진행 시기 원고는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는데 그 관할은 전국에 걸쳤고 외관상으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


항소심은 “엘시티 사건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부실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다”며 “공직자인 원고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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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일개 장관'이란 발언에 대해 추미애와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 여기에 대해 한동훈은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라 재반박했다. #[2] 임종석 전 실장을 지칭하는 말로 보인다. 실제로 임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선거개입 관련' 20년 1월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나?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책임도 지는 것이냐?” 고 발언을 한적이 있다. 검찰은 21년 4월 그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공식 기록에 남겨두었다.#[3] 추미애 장관이 조직에서 높은 자리를 맡을 때마다 속한 조직에 풍파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4] 추미애 장관이 1800년대 벼슬하던 사람처럼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5]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경심 교수가 PC를 숨긴 것을 유시민 전 장관이 증거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이후 유시민 전 장관이 하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