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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농단 재판 관련
1심에서 검찰에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인 현직 판사 전원이 무죄로 판결났고 이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한동훈은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이였으며 재판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 한다든가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중간 수사와 관련한 발표를 했다.<서민석 / 성창호 부장판사 변호인>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이 됐다." |
검찰은 "판결대로라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사법부 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의 영역에서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며 "항소한 뒤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2심 일부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해 법관 14명을 기소했지만, 지금껏 일부라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2명뿐이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대적인 검찰 수사 단계부터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로 내부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본인이 수사팀장이었던 만큼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
2.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 비판론
삼바 수사' 특수부가 직접 맡은 까닭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킨 이력이 있던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진두지휘하기 때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한 검찰의 지휘라인은 윤석열-한동훈-송경호였다.#
2018년 11월 검찰의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시작되고 이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언론의 비판을 받게 된다.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성과들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19.07/21'삼바 분식회계' 못 밝히고 8개월간 '별건털이'…변죽만 울린 檢수사 수사만 8개월째 '삼바 분식회계'..."무리한 法적용에 별건수사까지" 수사팀까지 바꿔가며… 8개월 째 '삼바' 쥐고있는 검찰
이후 2019년 8월 6일경 특수 2부에서 특수 4부로 재배정된다. MB·朴정권 수사한 검사가 삼성바이오 맡는다
이후 2019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런 삼성 임원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가 맞으며 분식회계의 배경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소명 실패,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실패 등 줄줄이 실패하면서 결국 검찰에서 수사에 실패했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
2020년 4월 법조계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억지로 짜맞추려다 보니 수사가 무기한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1심 무죄가 선고되면서 한동훈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한동훈은 '수사는 했지만 기소는 안 했다'는 애매한 반응을 보였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부실하게 했든가 아니면 무리하게 수사했든가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
2.1.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뒤집기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를 내놓으면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는 암초를 만났다. (월간조선)잃어버린 2년’으로 社史에 기록될 삼바 수사 언론보도 영상들: #1 #2 #3수사위는 검찰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이 쉽지 않으며, 검찰이 주장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는 기존궤도가 달라서 검찰에서 기소를 강행해봤자 검찰이 원하는대로 유죄 판결은 힘들며 지금까지 합병비율 관련 사건을 부정거래로 결론내린 전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년8개월여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경영진 30명이 100여 차례 소환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했지만 불기소, 수사중단결정으로 인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하는 언론이 있었다. #
일각에선 이에 대해 윤석열, 한동훈 등이 관여하기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실패에 대해 성토하는 기사보도들에 대해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을 들어 삼성의 작업, 로비의 힘이라고 주장하며 삼성의 작업은 계속된다고 반응을 내보이며 현재 줄줄이 이어지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실패들에 대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반박했다. 예를 들어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대해 비판기사가 여럿 나왔다 "삼바 분식회계 근거없는데…과잉수사로 적법절차 위반" 검찰, 자존심 버리는 게 현명…이재용 기소 강행은 아집일 뿐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수많은 회계 전문가들이 이미 아니라고 하였음을 밝히며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금융당국측의 주장대로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정작 회계 전문가들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했다. 삼바 사건과 무시된 회계 전문가의 견해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회계전문가들은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참고.
3. 엘시티 게이트 관련 명예훼손 민사소송 패소
장용진 기자가 아주경제 논설위원 시절 페이스북과 아주경제 유튜브 계정에서 한동훈이 엘시티 게이트를 부실수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동훈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장용진 기자를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75579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다.법률신문 이에 장용진 측은 불복하여 항소 하였다.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9613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김동현·이상아·송영환 부장판사)
2024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수사 진행 시기 원고는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는데 그 관할은 전국에 걸쳤고 외관상으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
항소심은 “엘시티 사건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부실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다”며 “공직자인 원고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명과 재반박으로 극복해야 한다.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결국 한동훈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4년 5월 30일 대법원 3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