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상위 문서: 한동훈/비판 및 논란
{{{#!wiki style="margin:-10px" | <tablebordercolor=#e61e2b> | 한동훈 관련 문서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e61e2b,#ddd> 생애 | <colbgcolor=#fff,#1c1d1f>생애 · 법무부장관 시절 | |
관계 |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 | ||
가족 | 아버지 한명수 · 어머니 허수옥 · 배우자 진은정 · 딸 알렉스 한 · 아들 한○○ | ||
활동 | 정책 · 사상 및 견해 ·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 ||
사건사고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 유시민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허위 발언 · 정진웅에 대한 독직폭행 고소 · 미행 · 청담동 술자리 의혹 · 더탐사 자택 무단 침입 · 휴대전화 분실 · 흉기 협박 · 윤석열-한동훈 갈등 · 문재인 만남설 · 김건희-한동훈 문자 논란 · 한동훈의 윤석열 대통령 비난 글 작성 의혹 논란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검사 시절 · 법무부장관 시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 본인과 가족) | ||
기타 | 여담 · 어록 · 여론조사 · 윤석열 사단 · 비윤 · 한동훈계 (주윤야한) · 조국 사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 한동훈줌ㆍ한동훈x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ㆍ위드후니 |
1. 본인 및 가족
1.1. 부동산 관련
1.1.1. 전세보증금 인상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 상한폭이 5%로 제한된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5년부터 계속 거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2.7억에서 17.5억으로 43% 올려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한동훈 측은 “기존 임차인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후보자 쪽이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시세대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한 것”으로, 임차인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 상한인 ‘5%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관련해서 해당 임차인은 문화일보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이 오히려 전세금을 깎아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한동훈 측이 전세를 18억 5000만원에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후 자신이 의사를 번복해 재계약을 요청하면서 보증금도 1억원을 낮춰 달라고 부탁했고 한동훈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줬다는 것이다. #
임차인은 "제가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가 입은 건데, 오히려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타워팰리스에 거주해왔다는 지적이 있다. 전용면적 164.97㎡에 2017년 3월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내고 입주했고, 2019년에는 16억원, 2021년에는 16억 8000만 원이었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입주 당시에는 시세보다 2억원, 2019년에는 4억원 정도 낮은 전세가였다. 해당 타워팰리스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였으며[1], 현재 소유주인 김 모씨는 골드만삭스 사내 변호사로 한동훈과는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또 김씨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한동훈의 배우자 역시 김씨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측은 현 임대인이 김씨라는 사실은 계약서 서명 당일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 #
1.1.2.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동훈이 검사 임용 전 모친이 돈을 빌려 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한 달이 지나 자신이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사실상 모친의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 정황이라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은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 #
1998년 2월 25일, 정 모씨[2]라는 사람이 한동훈 어머니에게 1억을 빌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아파트를 매입했고, 이에 한동훈 어머니는 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3월 27일, 한동훈이 정 모씨에게서 이 아파트를 매입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입했으므로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그런데 다시 한 달 후인 4월 27일, 한동훈 어머니는 이 아파트에 자신이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해제한다. 따라서 만일 한동훈이 어머니에게 채무액을 갚지 않았다면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진 셈이 된다.
이에 한동훈 측은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수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서도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아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의 나이는 당시 25살이었다.
1.1.3. 농지법 위반 의혹
가족과 함께 경기 용인시와 강원 춘천시의 농지를 상속·증여받고 장기간 소유하다 매각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3]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먼저 2004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강원도 춘천시의 밭 3339㎡(약 1000평)를 상속받고 13년 뒤 매각했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농지법 6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1만㎡까지 (농지법 7조)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하지만 이와 별도로 2004~2017년 정부에서는 1만㎡(약 3000평) 이하의 상속 농지 역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한동훈 측은 "선친은 해당 춘천 농지에서 집을 짓고 모친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생활했다”며 “이 경우는 상속이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상속 이후에도 매각 전까지 모친 등이 텃밭 농사를 계속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주로 지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 부부였으며, 텃밭의 경우 전체 1000평 중 150평 정도라고 말했다. #
또한 한동훈은 2008년 어머니, 누나 부부, 아내와 함께 백부로부터 용인시 토지를 증여받고 9년간 소유한 후 매각했다. 그런데 상속과 달리 증여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한동훈이 가족의 농지 소유와 매각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측은 “용인 토지는 백부로부터 처와 함께 증여받아 소유하다 매도했다”며 “다른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1.1.4. 실거래가와 다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논란
한동훈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부동산 거래 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춰낸 적이 있느냐'는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확인해 본 결과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청문회 시점까지 아파트 3채와 오피스텔 1채를 구매하고 아파트 2채를 판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어떤 부동산 관련 건이냐"는 SBS의 질문에 "서면 질의와 관련한 부분은 필요하면 청문회 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SBS의 문의에는 "시기, 경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 탈루, 위법 여부를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1.1.5. 건물 불법 증축 의혹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2004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의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훈은 어머니가 관리를 하고 있어 몰랐다가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송기헌 의원이 2013년 구청이 건물 옥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했지만 바로 응하지 않았다고 묻자 한동훈은 "모친이 관리해서 제가 잘 몰랐었다"며 "당시 지적됐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이번에 알게 됐다. 임차인들이 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이 철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건물 왼쪽이 불법 증축돼 옆 건물과 후보자 소유 건물 사이에 통로가 막혀있다. 2층 난간 위에 컨테이너 합판, 철조물로 이뤄진 불법 건축물이 아직 있다"고 주장하자, 한동훈은 "모친이 관리해서 제가 잘 몰랐었다"며 "2004년 상속 이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부분이라고 한다.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
2023년 4월 더팩트의 취재에 따르면 여전히 난간 위 불법 증축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
1.2. 가족 관련
1.2.1. 모친 부양가족 부당 공제
2021년 연말정산에서 모친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총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에 만6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이 추가됐다. 피부양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만60살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한동훈 모친의 경우 상가 임대료로 월 120만원을 받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또 그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고지를 거부해오기도 했다. 참고로 모친의 120만원 소득은 재산고지 거부 기준인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도시지역 1인 가구)은 116만 6천원보다 불과 3만 4천원 높은 금액이다.이에 한동훈 측은 "검찰청 근무 시에는 내부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해 6월 법원 소속 사법연수원 부임 후에는 시스템이 달라 직접 입력하기 어려워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신청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1.2.2. 배우자 차량 구매 시 위장전입
배우자가 2007년 차량 구매 당시 경기도 구리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청문회를 앞두고 알려졌다. 한 후보 인사청문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 대금을 총액으로 정해 위임장, 도장 등 일체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자동차 딜러가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무관한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당시 차량 매입 시 지자체별로 공채 매입 비율에 차이가 있어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며 "후보자와 배우자는 2019년 인사검증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팀의 질문을 받고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됐다"고 했다. "경위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1] 김어준이 이에 대해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토지 소유주이자 시공사였던 삼성계열사 측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는 건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2] 1928년생.[3]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