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23:45:04

거짓말 탐지기

허언 탐지기에서 넘어옴
1. 개요2. 역사3. 검사관4. 거짓말 탐지기의 허점5. 거짓말 탐지기의 법적 효력6. 여담
6.1. 거짓말 탐지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장난감
7. 대중 매체 속의 거짓말 탐지기

1. 개요

파일:3-Detektor-lzhi.jpg

거짓말 探知機 / Polygraph

공식적인 명칭은 '폴리그래프(Polygraph)'이며 인간의 맥박, 호흡, 손에 흐르는 땀 등을 읽어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계. 거짓말을 할 경우 마음이 불안해지므로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심장 박동과 뇌파가 빨라지는 등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 그래프의 변동이 심해진다.

기계화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의 판관들은 나름대로 거짓말을 탐지해 내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령 중국의 경우, 죄인에게 쌀을 씹게 해서 쌀에서 침이 상당히 배어나면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 보았고, 아랍인, 특히 베두인에게 내려오는 관습에 의하면, 증언을 마친 죄인에게 불에 달군 쇳덩어리를 혓바닥에 1초도 안 되는 정도의 아주 잠깐의 찰나 동안 갖다 댄 다음, 혓바닥에 탄 자국이 남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았다. 거짓말을 하거나 긴장할 때 입 안에 침이 고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에 달군 쇳덩어리를 혀에 갖다대는 것 자체가 극심한 긴장을 유발하므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방식이었다. 사실상의 고문.

이제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해졌다. 현대적인 거짓말 탐지기는 수축 혈압 측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수축 혈압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가능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명한 사람은 윌리엄 몰튼 마스턴으로, DC 코믹스의 여성 히어로인 원더우먼의 창시자이기도 하다.[1] 이후 기술이 발달하면서 손에 흐르는 땀[2]과 맥박을 이용한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이용한 장치도 있다.

후술하겠지만 정확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흔히 알려진 90% 정도의 정확성을 보장한다는 연구결과도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역사

1885년, 이탈리아 생리학자이자 범죄학자인 체사레 롬브로소(Cesare Lombroso)는 Mosso의 Plethysmograph라는 장비를 개량한 맥박을 측정하는 Hydrosphygmograph라는 장비로 검사하여 실제 범죄 사건에서 범인을 검거한 적이 있다. 롬브로소가 사용했던 기계인 Hydrosphygmograph는 거짓말 탐지가 아닌 의료를 목적으로 다른 과학자들이 발명했던 것이어서 롬브로소가 거짓말 탐지기의 처음 발명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거짓말 탐지를 목적으로' 그 기계를 사용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의 문스터버그(Munsterberg, 1863~1916)는 혈압과 호흡, 피부 전도도를 이용하여 거짓말 탐지를 하자고 주장했고 ‘Peak of Tension Test’를 만들었다. 1878년 롬브로소의 학생인 생리학자인 모소(Angelo Mosso)는 어떤 자극 아래에서 호흡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과 두려움’이 ‘호흡과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스트레스나 긴장을 느끼는 동안 몸속의 혈액은 뇌로 몰려간다는 점을 관찰하여 ‘The Scientific Cradle’ 혹은 ‘Mosso‘s Cradle’이라는 장비를 고안하여 혈압 변화를 측정하고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였다. 문스터버그는 오늘날의 거짓말 탐지 검사 이론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혈압과 호흡과 피부 전기 반응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실제 사법적 적용의 타당성을 발표하였다.

1907년 Veraguth는 Galvanometer를 사용하여 단어 연상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915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윌리엄 모턴 마스턴 박사(Frye v. U.S. 사건의 검사관이며, DC코믹스의 캐릭터 원더우먼의 창조자이기도 하다)는 전 생애를 Polygraph 발전에 바쳤고, Sphygmomanometer를 개발하여 독일군 포로 3,000여 명을 검사했으며, 여러 가지 검사 기법도 개발하였다.

1921년 미국 캘리포니아 경찰국의 Larson은 혈압, 맥박, 호흡 3가지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Polygraph"라는 명칭의 장비를 개발하여 많은 범죄 사건을 해결했으며, 1925년 Polygraph의 "아버지 "로 불리는 Keeler는 Larson의 장비를 이동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Keeler Polygraph"라는 특허를 얻어서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각종 범죄 사건에 검사를 하면서, 미국 정부 및 경찰관 등에 대한 양성 교육, 관련/무관련 질문 검사 기법(R/IR test), 묵답 검사(Sat test), 긍정 대답 검사(Yes test), 긴장 정점 검사(POT) 등의 많은 검사 기법을 개발하여 검사에 적용하였으며, 최초의 사설 검사관이었고, 최초로 검사관 양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1947년 Reid는 최초로 절제 질문 기법(Control Question Technique)과 피검사자의 몸 움직임을 측정하는 장비 등을 개발하고, 검사 결과 분석에 피검사자의 행동 징후를 참고로 하는 "Reid Technique" 등을 개발하였으며, 1958년 Arther는 뉴욕에 검사관 양성 학교(NTC)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Polygraph 연구 잡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Arther Technique을 개발하였다. Backster는 Keeler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샌디에고에 검사관 양성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구역 비교 검사 (ZCT), 징후 질문, 희생 관련 질문, "피검사자의 심리적 현상"이론 및 차트 분석에 숫자적 평가를 도입하는 등 많은 연구와 공헌을 하였다.

1952년 미국 스톨팅(Stoelting) 회사는 Deceptograph인 AN/Uss-2A 장비를 생산하여 미 육군 등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계속해서 2B, 2C. 2D 모델 등을 생산 판매하였고, 1955년에는 모델 22500을 생산하였으며, 1960년대는 모델 22600, 1970년대는 Polyscribe 기종을, 1980년대는 Ultrascribe 기종을, 1990년대에는 Ultrascribe 기종과 동시에 컴퓨터 Polygraph(CPS)를 생산하여 판매해 오고 있다.

상술했듯 폴리그래프를 처음 만든 회사는 미국 스톨팅(Stoelting)이며 1930년대부터 폴리그래프 기기의 설계 및 제조의 최정상 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 라파예트(Lafayette)사 제품이 거짓말 탐지기 기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3세대 CPS(Computerized Polygraph System)라는 디지털화된 폴리그래프형 제품이 나오면서# 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20세기 초반 근대 수사기법과 심리학, 정신의학을 도입하면서 초창기 폴리그래프 기기와 심리학적 심문기법이 도입되었다. 추리소설가 에도가와 란포의 단편 <심리시험>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일본 제국에서 점점 더 전근대적인 강압수사와 고문이 일반화되면서 종전까지 과학 수사는 크게 작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 업무에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한 시기는 1960년대로, 국내의 거짓말 탐지기 제조사는 주식회사 아이디테크가 존재한다. 아이디테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법의학 조직인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dentification(IAI)의 멤버이다. 이 외 락사(LAXTHA) 및 뉴로메디라는 의학 장비 업체에서 민간적으로 내놓은 폴리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 측에서 수사용으로 쓰는 제품은 주로 아이디테크의 제품이다. 우리나라 경찰 조사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장비는 특정 업체에서 수입하여 쓰는 2종류가 있다.

공식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용어 대신 한국 경찰 측에서는 '폴리그래프'라고 하며[3], 검찰에서는 '심리생리분석기'라고 부르고 있다. 국내 기준 폴리그래프의 가격은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로 상당히 비싸기에 일반인이 구할 순 없다. 돈이 있다고 해도 애당초 일반에게 판매를 하고 있지도 않고, 제조사에서 바로 경찰청이나 정부 기관에서 수입 요청을 하면 돈을 받고 납품한다.

3. 검사관

대한민국에선 폴리그라프(거짓말탐지기) 검사관들이 설립한 협회인 '한국폴리그라프협회(KPA)'가 존재하며 경찰관들이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하려면 KPA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2011년 기준 검찰, 경찰, 군대 등 전국에 80여 명이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역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폴리그래프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다. KPA는 2013년 기준으로는 약 200여 명의 검사관이 활동 중이다.

거짓말탐지 검사관 선발은 엄격한 요건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폴리그래프협회(KPA) 정관 제4조에 의하여 검사관을 선발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수사 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해 본 자로서 심신이 건전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와 심문, 면담의 언어적 구사 능력 구비자, 종교적, 지역적 편견이 없는 자, 도덕적 윤리 의식이 투철한 자를 우선 선발 요건으로 하고 있다. 검사관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3개월간의 기본 교육 중 총 300시간 동안 심리학, 생리학, 약리학, 정신병학, 폴리그래프 관련 분야 등을 이수하고, 다음 단계로 6개월 동안 각 소속 기관에서 인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인턴 과정에서 50건 이상의 실제 사례를 검사해야 하며, 인턴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한국폴리그라프협회(KPA)에서 주관하는 POLYGRAPH 검사관 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진다. 그리고 검사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검사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이 미국폴리그라프협회(APA)의 교육 커리큘럼과 동일하고 특정하게 어느 분야를 전공해야만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지만, 심리학, 생리학, 정신병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였다면 검사 업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사는 사전 면담과 예비 검사, 본 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한 검사당 보통 2시간 이상이 걸린다. 검사 특성과 인권 문제를 고려해 검사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다.

4. 거짓말 탐지기의 허점

거짓말 탐지기는 한 사람의 유죄를 증명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 기기는 절대 아니며, 따라서 법적 효력이 적다. 이런 부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 흔히 거짓말과 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짓말 탐지기만 써서 몇 가지 질문만 던져놓으면 참/거짓이 바로 나타날 것이라는 오해는 하지 말자. 이 장치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땀, 맥박, 호흡수와 호흡 속도, 혈압 같은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생길 수 있다. 가령 긴장, 당황, 분노, 신경 과민, 심지어 변의, 요의도 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두통이나 감기 같은 생리적인 변화가 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거짓말 탐지기는 확실한 사실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그 결과 나온 반응을 기본 반응으로 상정한 다음 계속하여 질문을 하고 대답에서 신체적 변화가 오는 것을 바탕으로 참과 거짓을 가린다. 이를테면 당신 이름은 홍길동입니까?같은 일상적인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기준점으로 잡는다. 그러나 반응이 바뀌는 것에는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4] 상대가 극단적으로 겁이 많거나, 쉽게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거나, 지병으로 부정맥이 있거나[5] 고문, 수면 박탈과 같은 수법이 사용되는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원리상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피험자가 극도로 흥분하고 겁에 질린 상황에선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거짓말로 나올 것이다. 흥분과 두려움으로 인해 높아진 맥박, 식은땀, 근육의 움직임이 모든 대답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소 때와 다른 반응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무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또한, 거짓말 탐지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준을 잡기 위한 질문을 받을 때 자기 조절을 통해 기준점을 거짓말할 때의 상태로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다.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는 인물로는 미국 중앙정보국이나 국가정보원 등 전문적인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요원을 꼽을 수 있는데 국가정보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뚫기 훈련을 시킨다는 인터뷰를 내놓은 적이 있고, 북한 간첩이 뚫은 경우도 있었다.
  • 거짓말을 했지만 본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거짓말로 판정되지 않는다. 가령 점심에 무엇을 먹었냐는 질문에 실제론 카레를 먹었지만 돈가스를 먹었다고 답하는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거짓말을 해봤자 심적으로는 아무런 불안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로 잡아낼 수 없다.
  • 거짓말 탐지기의 대상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진짜로 믿고 있을 경우. 흔히 첩보물에 나오는 클리셰로 정보 요원들이 적대 기관에 잡혔을 때를 고려하여 요원 개개인에게 거짓, 허위 정보를 미리 심어두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그 외에도 사람의 기억은 항상 정확한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쉽게 누락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가령 거짓말 탐지기 실험 대상이 본인은 진심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보도 사실 그게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잘못 봤거나, 착각 혹은 오해 등의 이유로 실제로 진실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다. 이혼 분쟁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자녀에게 잘못된 사실을 주입하는 경우는 꽤 흔한 편이다. 아니면 아예 장애가 있어서 거짓말을 진짜로 믿는 것 외에도 긴장하는 것까지 동원될 수도 있다. 극단적일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자녀에게 성폭행을 가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거짓말 탐지기가 소용이 없다.
  • 리플리 증후군이나 공상허언증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인데 어디까지나 본인들은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신체 반응이 달라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6]몽유병환자들 역시도 거짓말 탐지기를 피해 갈 수 있다. 몽유병 환자들은 당연하게도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심리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7]
  • 사이코패스를 가진 인물은 거짓말에 대해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감정에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판별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있지만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과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이코패스도 본인이 처벌받는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역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으면 일반인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식으로 짐작하기 힘든 비합리적인 이유로 극도로 긴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
  • 피의자를 앉혀놓고 경찰관이 "당신이 XX를 했습니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테스트에서 테스트기 오류로 인해 거짓으로 판명나면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다.
  • 거짓말 탐지기가 90% 이상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연구결과가 주자 거론되지만, 사실 이 확률은 우호적인 연구결과만 취합한 것으로 학계에서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는 수치가 아니다. 미국심리학회에 따르면 '거짓말 탐지기'[8]가 확실하게 거짓말을 감지할 수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한다. # 거짓말 탐지기로 진실을 가려내는 경우에도 그것이 기계 자체의 정확성과 효과 때문이 아니라 심문자의 심리학적 기법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9]
결국 이 거짓말 탐지기가 전문가가 다른 심리적인 방법으로 탐지하는 것보다 정확하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것이다.[10] 따라서 다른 증거가 없어서 심리학적 기법을 빌려야 할 때도 폴리그래프 외의 기법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가 매우 정확하다는 인식 덕분인지, 많은 범죄자들이 이 장치만 보고도 지레 겁을 먹고 대부분 앉기도 전에 자백한다고 한다. 검사 도중에도 심리적 압박을 느껴서 자백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심지어 미드 더 와이어를 보면 경찰관이 복사기를 거짓말 탐지기라고 속이고 범죄자는 진짜 거짓말 탐지기인 줄 알고 자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드 배경인 21세기 초 시점으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사실 이는 실화로서, 1980년대에 경찰관이었던 작가가 실제로 보았던 일이라고 한다.

한편, 피의자가 자진해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 어차피 법정 증거능력이 매우 제한되고 자진해서 거짓말 탐지기 얘기를 꺼낼 정도면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거나 진짜 결백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다.

5. 거짓말 탐지기의 법적 효력

한국에선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증거가 아닌 관련 자료로만 활용된다. 즉, 별다른 증언, 물증 없이 오로지 거짓말 탐지기 자료만 있을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 설령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정말로 9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범죄가 증명되어야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그조차도 택도 없다. 다만, 별다른 물증이 없을 시, 경찰 측에서의 송치여부와 검찰에서의 기소여부 판단에는 비교적 많이 활용되는 편이다.

특히 1979년에 있었던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허위 반응을 얻어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후 링크

거짓말 탐지기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이상 그것을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인다면 피의자가 사실 무고한 사람이었다 해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사건으로 비교적 최근인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에서도 무고한 사람에게 거짓 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경찰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판정이 나도록 하는 것은 깊은 트라우마 같은 기억을 강하게 떠올려 일부러 긴장 상태를 유도한다든가 등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종종 수사기법이란 명목으로 자행되기도 한다 그래서 범인이 부인하고 진실 판정을 나오도록 탐지기를 속이는 것보다 자백하고 거짓말 판정이 나도록 하는 게 더 쉽다. 단, 이 경우 경찰관들이 다시 확인차 범행을 부인해 보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탐지기 결과와 상관없이 자백한 것을 가지고 처넣을 수도 있다. 단, 적어도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자백만으로는 구형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결정적인 법적 증거가 될 수 없을 뿐, 상급심에서 정황 증거로서 인정하고 있는 판례와 하급심에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한 판례는 다수 존재한다. 또한,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사건에서도 쓰는 경우가 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증거 자료로 사용한다고 동의하면 쓴다. 혹여나 거짓말 탐지기 작동 원리를 보고 간단해 보여서(…) 자기는 속일 수 있을 줄 알고 섣부르게 동의했다간 큰코다치는 수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9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성범죄처벌 강화 및 보호 관찰 중인 자는 1년에 1번 이상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첼시법'이 통과되어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제도에도 사용되고 있다.

미국 법정의 경우 각 주마다 다른 법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주에서는 검사를 받는 피검사자가 검사에 자발적 동의를 하였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직접 증거로 70~80%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들이 존재한다.

6. 여담

  • 대중 매체에서는 어째 현실보다 그 성능이 부풀려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범죄 증거로서의 신빙성 여부도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는 듯하다. 분명 범인이 아님에도, 너무 긴장한 나머지 거짓말 탐지기가 전부 다 거짓으로 판별하니까 바로 범죄자 처리를 하고 수감하는 등 정줄놓 수준의 묘사가 많다.
  • 이 외의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된 묘사 중에서는 진실이 아님에도 넘길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은 안 했다' 경우와, '사실은 거짓인데 대답한 사람은 진실이라 믿고 있다' 경우. 전자의 경우, 상황 판단력이 우수한 사람이 진실은 아니지만 거짓도 아닌 말을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회피하는 묘사이고, 후자의 경우 거짓말이나 제대로 된 것이 아닌 정보인데, 대답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진실이라 믿어서 거짓말 탐지기가 반응하지 않은 경우다.
  • 비유적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거짓말을 잘 분별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심술 문서로.
  • 실무적으로는 많이 사용된다. 경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 위해 방문한다. 주로 교통사고 때문에 찾는 경우가 많고 강력 범죄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찾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며, 그 외에도 간혹 성범죄에 연루돼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를 받기도 한다.
  • 한국에서는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 수사에 활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가해자인 주영형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 2022년 시점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사설로 진행해주는 기관들이 몇 군데 존재한다. 이러한 사설 검사소는 수사기관에서 폴리그래프 조사를 오래 담당했던 수사관들이 은퇴 후에 설립한 경우인데, 경찰관들과 동일한 기기로 동일한 방식과 절차로 검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분석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기관의 법적 지위는 사립탐정사무소와 비슷할듯한데, 이러한 경우 경찰서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서와 유사하게 법적 분쟁에서 사용될 수 있다. 당연히 타로점도 아니고 한번 나온 조사 결과는 절대 바꿔주지 않는다. 만약 억울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므로 잊어버리고 다른 준비에 전념하는 것이 낫다.
  • 2001년에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도룡이 이 해당 사건을 조사받는 도중에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를 뚫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만큼 김도룡 성향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만연화가 되어있었고 범죄를 저지를 때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되는 이른바 리플리 증후군의 증세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행이도 다른 증거물과 김도룡과 함께 생활했던 동료 재소자의 증언으로 유죄를 입증하는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왜 거짓말 탐지기가 법적 효력이 아직까지도 없는지에 대한 예시가 되었다.

6.1. 거짓말 탐지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장난감

파일:5195p65K23L.jpg

대부분의 보드카페나 국내 예능이나 유튜브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등장한다 하면 십중팔구 위에 있는 장난감이다.[11]공감토크쇼 놀러와》나 《무한걸스》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걸 이용해 보이기도 했다. 공식 명칭은 쇼킹 라이어(Shocking Liar). 나름대로 스테디셀러로 재미용으로 각 집에 하나둘씩은 소지한 인지도 높은 장난감이다.

제조사는 팔라돈, 중국이 원산이다. 기계에 손바닥을 넣은 뒤 기계를 작동시키고 특정 질문에 대답하면 기계가 거짓말이라 판단하면 전류가 흐르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실 이 기계는 거짓말을 탐지하는 장치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거짓말을 판별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체 전도율, 정확히는 손에 땀이 차있는지 안 차있는지를 판별하는 장치이다. 흔히 거짓말을 하면 손에 땀이 찬다고들 하는데, 이 장치는 한 손가락에 5V를, 다른 손가락에는 아날로그 입력 단자를 연결하여 측정값을 읽어내는 형식이다. 이때의 전류는 미미한 수준이기에 사람이 느낄 만한 정도는 아니다. 만약 손에 땀이 차있으면 땀이 전류의 전도체 역할을 해서 측정값이 미묘하게 올라가는데 측정값이 평균값보다 더 높을 경우 거짓말이라고 판단하여 그때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찌릿한 전류를 내보낸다.

즉,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 그냥 '손에 땀이 차 있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거기다 거짓말을 했다고 반드시 손에 땀이 바로 차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에 물기가 있거나 땀이 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제대로 된 거짓말 판별 유무가 불가능하다. 덧붙이자면 자신이 진실을 말했는데도 오진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 긴장한 탓에 땀이 차서 거짓말로 판단되는 경우도 꽤 있다. 한국 판매 게시물에서도 실제 거짓말의 유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으니 재미 용도로만 즐기고 정확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나 반품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애초에 이 물건의 용도는 장난감이다. [12]

진심으로 거짓말을 판단하는 장치를 살 거면 차라리 맥박 측정기나 심박수 측정기를[13] 사서 사용자의 맥박, 심박수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거짓말을 판단하는게 더 낫다. 물론 여전히 그것만으로는 거짓말을 완벽하게 판별해 낼 순 없지만 최소한 쇼킹 라이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이다. 정말 경찰 측에서 쓰는 거짓말 탐지기는 3천만 원이 넘는 가격을 호가하기 때문에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일반인은 당연히 엄두도 낼 수 없다. 또한 그런 기기조차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판에 단순히 피부 전도도 만으로 판단하는 장치가 정확성을 가질 리는 만무하다.

사실 실제 거짓말 탐지기도 측정 항목이 많고 복잡할 뿐이지 본질은 이 장난감과 동일하게 피상적인 생체 변화를 기록하는 계측 기계에 불과하다. 측정 결과도 바로 알 수 없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보고 분석해야 하며, 당연히 그런 피상적인 측정치로 도출된 정보는 완전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7. 대중 매체 속의 거짓말 탐지기

  • 다오 배찌 붐힐 대소동》 33화에서 나오는데, 대상인을 앉혀서 진실을 말하면 사탕을 주고, 거짓을 말하면 망치로 때리는 기계다. 이 기계는 라이벌 관계인 모스에띠가 함께 만들었다.[14]
  • 도라에몽도구 중에는 거짓말 발견기가 있다. 상대의 말이 사실이면 화면에 O가 나오고 거짓말을 하면 화면에 X가 나온다. 피노키오 꽃도 있다.
  • 드라마 데스노트에서는 원작과 달리 L이 감금 상태인 야가미 라이토를 심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대동한다. 하지만 대답을 하기 직전 라이토가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키라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진심으로 판단되어서 오히려 혐의를 벗어나는 데에 일조한다.
  • 드라마 자이언트에서는 중정, 안기부가 이용한다.
  • 영화 원초적 본능 1편의 앞부분에서 짧지만 중요한 소재로 나온다.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샤론 스톤이 연기한 주인공 캐릭터 캐서린 트러멜이 용의자로 체포되어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받지만 무난하게 통과하며 풀려나게 되는데, 마이클 더글러스가 맡은 남자 주인공인 닉 커렌 형사는 거짓말 탐지기도 속이는 사람을 봤다며 그녀를 의심한다. 작중 살인자의 얼굴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범인이 캐서린 트러멜이 확실한 상황임에도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거짓말 탐지기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통과할만큼 무서운 살인마의 성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 특촬물 임금님전대 킹오저에서는 은코소파얀마 가스토가 만든 거짓말 탐지기가 잊을법할 때마다 나오는데, 헬멧을 쓰고 질문에 답할 때 진실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대답이 거짓이면 벼락 수준의 고압전류를 직격으로 맞게 된다. 위력은 최소 기절 확정이고, 잘못하면 사망까지 가능할 정도다.

7.1. 거짓말 탐지기(메이플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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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더우먼의 무기중 하나인 진실의 올가미가 자신이 만든 거짓말 탐지기에서 모티브를 따왔다.[2] 정확히는 피부 전기 저항. 땀이란 전해질 용액이므로 땀이 흐르면 피부의 전기 저항이 감소한다.[3] 과거에는 거짓말탐지기라고 했는데, 2013년 9월 9일 과학수사 기본규칙을 정하면서 용어를 폴리그래프로 통일했다.[4] 위에서 말한 화장실 가고 싶어 같은 유형의 생리적 긴장 등이 있다.[5]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병이다. 즉 맥박 측정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6] 미국의 우스갯소리인데, NSA, FBI, CIA, NASA 등이 합심하여, 초고성능 거짓말 탐지기를 목표로 연구, 실험했는데, 결과 보고서 첫 페이지에 쓰인 말이, 정치가와 종교인에게는 소용이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도룡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짓된 사실을 진실 반응으로 만들어 내면서 뚫어낸 일화가 존재한다.[7] 그래도 실제로 몽유병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몽유병인지 모르고 유력 용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시험을 했는데 모든 말이 진실 판정이 나왔다.[8] 사실 이 표현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9] 물론 심리학적 기법들 역시 그렇게 정확하다거나 검증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 특히 진술분석 등의 기법은 상당히 논란이 많다.[10] 한국의 경우, 전문가의 참여와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이 갖춰지면,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에 불과하므로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만을 근거로 형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관련 판례도 그렇게 나왔다.[11] 전부가 아닌 이유는 무한도전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 때문이다. 이쪽은 위의 장난감 거짓말 탐지기와 더불어 실제 수사에서도 사용하는 전문 장비도 사용한다. 거기다 저것보다 더 정확하며 일반인도 쓰기 편한 심박수 측정기에다 심리 전문가가 거짓을 보였을 때의 행동까지 분석해 거짓을 확인한다.[12] 거짓말 탐지기의 목적에 충실했다면 진실 / 거짓 여부만 알려주면 된다. 굳이 손에 전류를 보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13] 의료용으로 쓰이는 게 대부분이지만 개인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팔뚝에 넣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기계도 있고 시계처럼 되어있는 장치도 있고 다양한 편이다.[14] 하지만 시험 과정에서 다오가 망치에 두들겨 맞은 것은 부대장의 자리를 노리는 누군가의 소행으로 밝혀지게 된다.